고시 일부개정

공항안전운영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366 발령일: 2025년 6월 30일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 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공항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건설기계 및 장비의 안전관리기준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3. 제7장(항공기 급유시설 관리ㆍ운영)은 법 제2조, 「공항시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공항 지원시설 중 항공기 급유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제8장(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법 제30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공항 내 지하에 시설된 각종 관로시설에 대한 도면작성, 비치 등을 공간정보시스템으로 구축ㆍ관리하는 방법과 해당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제9장(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법 제2조 및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공항기본시설 중 여객의 위탁수하물을 신속ㆍ정확하게 분류하여 운송하는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안전관리시스템)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및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적용한다. 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에 적용한다. 다만, 군비행장을 사용하는 공항에 대하여는 제3조제13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관할하는 지역에만 적용한다. 3. 제7장(항공기 급유시설 관리ㆍ운영)은 항공유 저장 및 공급시설이 설치된 공항의 급유시설 운영자 및 사용자 등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 관련자 및 지방항공청장에게 적용한다. 4. 제8장(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공항 내에서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거나, 지하관로시설을 소유ㆍ관리ㆍ운영하는 모든 기관 및 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제9장(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한 공항의 공항운영자, 관리자 및 사용자 등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운용 관련자 및 지방항공청장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기관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장(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관할 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부산지방항공청장(관할 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제주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 2. "갓길(Shoulder)"이란 포장면과 지면 사이의 연결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장면의 가장자리에 인접한 구역을 말한다. 3.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 이후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4. "갱신"이란 공항 지하관로시설 공간정보의 조사ㆍ탐사자료를 신규 구축 및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 "계기활주로(Instrument runway)"란 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형태의 활주로를 포함한다. 가. 비정밀접근활주로(Non-precision approach runway) : 시각지원시설과 직진입에 적합한 방향정보를 제공해주는 항행안전무선시설로 운용되는 계기활주로 나. CAT-Ⅰ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Ⅰ) : 결심고도가 60m 이상이고, 시정이 800m 이상이거나 활주로 가시범위가 550m 이상 조건으로 운용되며, 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 다. CAT-Ⅱ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Ⅱ) : 결심고도가 30m 이상 60m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가 300m 이상의 조건으로 운용되며, 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 라. CAT-Ⅲ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Ⅲ) : 결심고도가 30m 미만 또는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 가시범위 300m 미만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한계가 없이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 6. "계류장(Apron)"이란 공항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ㆍ우편물 적재ㆍ적하,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7. "계류장 관리업무(Apron management services)"란 계류장에서 항공기 및 차량 등의 활동 또는 이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업무를 말한다. 8. "공시거리(Declared Distance)"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주거리를 말한다. 가.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 이륙항공기가 지상활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 나. 이륙가용거리(TODA) : 이륙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이륙방향의 개방구역을 더한 길이 다.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용되는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정지로를 더한 길이 라. 착륙가용거리(LDA) : 착륙항공기가 지상 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 9. "공항(Airport)"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비행장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항운영증명 공항(Certified airport)" : 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나 받을 예정인 공항으로 공항운영듭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ClassⅠ 공항 : 영 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항운영증명 공항 (2) ClassⅡ 공항 : 영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항운영증명 공항 (3) ClassⅢ 공항 :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항운영증명 공항 (4) ClassⅣ 공항 : 영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항운영증명 공항 나. 일반 공항 : 제가목 이외의 공항 10. "공항 지하관로시설(이하 "지하관로시설"이라 한다)"이란 공항 내 옥외 지하에 시설된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력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송유관시설, 지반정보(보링정보) 및 공동구 등을 말한다. 11. "공항 지하관로시설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란 공항 지하관로 시설 공간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ㆍ관리되는 지하관로시설 관련 도형 및 속성정보 등을 말한다. 12. "공항 지하관로시설 공간정보시스템"(이하 "공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관리주체가 지하관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사ㆍ탐사, 수집ㆍ저장, 조작ㆍ분석 및 표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 일련의 정보체계를 말한다. 13. "공항 수하물처리시설(BHS, Baggage Handling System,)"이란 공항에서 항공기 여객의 위탁수하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공항시설 보호구역(Airside, 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공항의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 등 접근이 통제되는 구역 및 인접 지형지물,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이동지역으로 「항공보안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5. "공항시설 일반구역(Landside, 이하 "일반구역"이라 한다)"이란 보호구역(Airside)을 제외한 공항 경계 내의 일반구역을 말한다. 16. "공항식별표지판(Airport identification Sign)"이란 공중에서 공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공항에 설치된 표지판을 말한다. 17. "공항운영계획 정보(Aerodrome Operational Planning Information)"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항행계획(Asia and Pacific Regions Air Navigation Plan, Doc 9673)에 수록하여야 하는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8. "공항운영규정(Airport Operations Manual)"이란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서 공항운영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을 말한다. 19.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법 제38조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20. "공항운영증명서(Airport Operating Certificate, 이하 "운영증명서"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자가 관할하는 공항의 운영체계를 검사한 후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1. "공항표고(Airport elevation)"란 착륙구역(Landing area)에서의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말한다. 22. "공항표점(Airport reference point)"이란 공항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을 말한다. 23. "관리대상항목"란 안전성과지표 또는 안전성과목표를 나타내기 위하여 선정, 관리되는 주요 항공안전장애 등을 말한다. 24. "관리주체"란 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25. "관리책임자"란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자료의 관리 및 등록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6. "교통안전시설"이란 사람, 항공기, 차량 및 장비의 안전과 운행질서를 위하여 설치된 표시물(Markers), 표지(Markings), 표지판(Signs) 등을 말한다. 27. "국가안전프로그램(SSP, State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관련 제반 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28. "국제표준보고방식(GRF, Global Reporting Format)"이란 활주로 표면상태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국제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 29. "규제당국(RB, Regulatory Body)"이란 운항, 항공교통, 공항, 항행시설분야 등 항공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각종 증명, 인가ㆍ승인과 이와 관련한 규정, 기준, 절차 등의 제정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30.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이란 1582년에 도입하여 현재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서 율리우스력보다 태양년(365일 5시간 48분 45.5초)에 근접한 달력을 말한다. 31. "급유시설 운영"이란 항공유 저장 및 급유시설의 운전, 점검, 유지보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한 모든 일을 말한다. 32. "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이동지역 중 계류장과 지상조업도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3. "달력(Calendar)"이란 1일단위로 시간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불연속의 시간기준계를 말한다. 34. "대기구역(Holding bay)"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항공기를 대기시키거나 통과시키는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5. "데이텀(Datum)"이란 다른 양을 계산하기 위하여 참고나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양 또는 양의 집합을 말한다. 36. "도로(Road)"란 차량 및 장비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이동지역 상의 허가된 지상의 통행로를 말한다. 37. "도로정지위치(Road holding position)"란 차량이 정지하여야 할 위치를 말한다. 38. "도형정보"란 지하관로시설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표현한 자료로서 수치지도, 지하관로시설도, 인화사진 및 스캐닝한 설계자료 등을 말한다. 39. "륜 외곽의 폭(Outer main gear wheel span, OMGWS)이란 항공기 좌우 주기어의 외측 가장자리에서 측정한 직선거리를 말한다. 40.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이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41. "방빙유효지속시간(Holdover time)"이란 방빙액이 처리된 항공기의 표면에 결빙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예상시간을 말한다. 42. "부러지기 쉬운 물체(Frangible object)"란 충격 시에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부러지거나 뒤틀리거나 휘어지게 고안된 경량의 물체를 말한다. 43. "비계기활주로(Non-instrument runway)"란 시계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 44. "비행안전 확인"이란 규칙 별표 7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대한 차폐 검토를 포함한다. 45.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Aerodrome mapping data, AMD)"란 비행장 지도제작 정보를 편집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말한다. 46.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베이스(AMDB, Aerodrome mapping database)"란 구조화된 데이터세트로 구성되고 정리된 비행장 지도제작을 위한 자료 모음집을 말한다. 47. "사용기관"이란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48. "사용자"란 공항수하물시설 및 항공유 저장ㆍ급유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정유사, 항공기 급유업체 및 항공기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 49. "속성정보"란 도형자료에 대한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의 세부 사항에 관한 자료 등을 말한다. 50. "수용성 검토(Compatibility study)"란 공항운영자가 공항의 물리적 특성을 초과하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취항에 대비하여 기존 공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51.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자"란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등 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총괄ㆍ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52. "수하물처리시설의 운용"이란 수하물처리시설의 운전, 점검, 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모든 일을 말한다. 53. "수하물처리시설의 중앙제어실"이란 수하물 및 수하물처리시설의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구역을 말한다. 54. "순환중복검사(CRC, Cyclic redundancy check)"란 자료의 손상 또는 변질여부에 대한 확인단계를 제공하는 자료의 디지털적인 표현방식에 적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말한다. 55. "시각지원시설(Visual aids for navigation)"이란 항공기 항행목적으로 설치하는 시각시설로서 지향신호등과 같은 신호수단, 표지(Markings), 등화(Lights), 표지판(Signs) 및 표시물(Markers)을 말한다. 56. "신뢰도(항공자료)(Integrity(aeronautical data))"란 새로운 자료가 입력될 때까지 또는 인가된 수정이 발생할 때까지 항공자료 및 수치 값이 손상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정도를 말하며 신뢰도 수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가. 중요자료 : 손상된 중요자료를 사용할 경우 지속적인 안전비행과 항공기의 착륙시에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경우 나. 필수자료 : 손상된 필수자료를 사용할 경우 지속적인 안전비행과 항공기의 착륙시에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경우 다. 일상자료 : 손상된 일상자료를 사용할 경우 지속적인 안전비행과 항공기의 착륙시에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적은 경우 57. "신호지역(Signal area)"이란 지상신호표시를 위하여 공항에 설치되는 지역을 말한다. 58.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59.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란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이행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며 조직 내 책임있는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60.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5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61.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7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62.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63.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준, 방법, 수단 및 절차 등을 말한다. 64.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란 기준 및 규정과 서로 다르거나,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또는 기타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관리시스템(SMS) 위험도 관리과정의 일부분을 말한다. 65. "업무제공자(SP, Service Provider)"란 운항, 항공교통, 공항 분야 등에서 항공관련 업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66. "운영자"란 항공기 급유시설 및 수하물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급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다. 제가목 또는 제나목의 항공기 급유시설 운영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위탁운영자’ 67. "운전책임자"란 공항수하물시설 및 수하물처리시설 운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운전자를 지휘ㆍ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68. "위험도(Risk)"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69.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송 중 인명 및 재산에 크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말한다. 70. "위해요인(Hazard)"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71.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ㆍ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 나.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경로 또는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 다. 고속탈출 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신속히 활주로를 이탈하여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유도로 72. "유도로대(Taxiway strip)"란 유도로 상을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73. "유지보수책임자(이하 "보수책임자"라 한다)"란 공항수하물시설 및 수하물처리시설의 정비, 점검, 개량 등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보수자를 지휘ㆍ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74.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Aerodrome reference code)"이란 비행장시설을 사용예정 항공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기 위하여 비행장 특성에 관련된 여러 사양의 상호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한 부호를 말하며, 이 분류번호 및 문자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항공기 성능 및 제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번호와 분류문자로 구성된다. <img id="153906431"> </img> 75. "이동금지구역(Unserviceable area)"이란 항공기의 이동에 부적합한 이동지역의 일부분을 말한다. 76.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77. "인적능력(Human performance)"이란 항공학적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한계나 능력을 말한다. 78. "인적요소원칙(Human factors principles)"이란 공항의 설계, 증명, 훈련, 운영 및 유지보수 시 적용하고 인적능력을 고려하여 인간과 타 시스템 간의 안전한 연계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말한다. 79. "일시정지위치(Intermediate holding position)"란 교통관제의 목적으로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대기하도록 지시한 경우 항공기 및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 하는 지점을 말한다. 80. "자료 무결성(Data integrity)"이란 원천자료 또는 수정인가 된 이후 항공자료 및 자료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정도를 말한다. 81. "자료 정확도(Data accuracy)"란 추정 또는 측정된 값과 실제 값 사이의 일치정도를 말한다. 82. "자료품질(Data quality)"이란 정확도, 완결성, 무결성(또는 동등한 보증 수준), 추적성, 적시성, 완성도 및 형식과 관련하여 자료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의 정도, 또는 신뢰수준을 말한다. 83. "자체검사자(Self Inspector)"란 공항운영자가 관할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자체 점검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84. "장비"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용구를 말한다. 85. "장애물 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 등을 말한다. 86. "저시정운영절차(Low Visibility Procedures)"란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MGCS)의 한 범주로써, 활주로 가시범위(RVR) 400m 미만인 기상조건에서 공항을 운영하려는 경우, 이동지역에서 항공기 및 차량이 안전한 이동하기 위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특별운영절차를 말한다. 87. "전문기술지원기관"이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고, 공간정보의 갱신과 정보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88. "전방향표지시설(VOR) 자기편차(Station declination)"란 VOR의 자북과 진북의 편차를 말하며, VOR 국(Station)을 조정한 시점에 결정한다. 89. "전파고도계운용구역(Radio altimeter operating area)"이란 항공기의 자동 진입이나 자동 착륙을 위한 고도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밀진입활주로 시단 이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90. "접지구역(Touchdown zone)"이란 활주로 중에서 착륙항공기가 활주로에 처음 접촉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도록 활주로시단을 지나서 설정한 부분을 말한다. 91. "정지로(Stopway)"란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치된 구역으로서 이륙활주가용거리의 끝에 위치한 장방형의 지상구역을 말한다. 92. "정표고(Orthometric height)"란 지표면의 한 점에서 중력 방향을 따라 관측한 지오이드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93. "정확도(Accuracy)"란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표시하는 척도를 말한다. 94. "제방빙시설(De/anti-icing facility)"이란 항공기표면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서리, 얼음, 눈을 제거하고 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과 제ㆍ방빙 작업 후 발생되는 폐액을 수거, 보관,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95. "제방빙장(De/Anti-icing pad)"이란 항공기 제ㆍ방빙 작업을 위하여 항공기 주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96. "주 활주로(Primary runway)"란 다른 활주로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 97. "주의지점(Hot spot)"이란 충돌 또는 활주로 침범이 발생했던 실제 사례가 있었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비행장 이동지역상의 지점으로서 조종사와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위치를 말한다. 98. "중요 항공기(Critical aeroplane)"란 비행장 설계 등 계획단계에서 물리적 기반시설 및 시설의 관련 요소 등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항공기의 형식을 말한다. 99. "지방항공청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및 제주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 100. "지상안전사고"란 공항 보호구역에서 사람, 시설, 차량 및 장비 등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항공기, 시설, 차량등에 물적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고는 제외한다. 101.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MGCS, 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이란 이동지역 내에서 조종사 및 차량운전자가 적절한 이동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시설, 정보, 조언을 제공하고 상호 간의 충돌방지 및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동지역 내의 항공기, 차량, 사람의 이동에 관한 안내 제공 및 통제를 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설, 장비, 절차, 규정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102. "지상조업도로"란 기동지역, 계류장 외의 지역으로서 사람, 차량 및 장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도로를 말한다. 103. "지오이드(Geoid)"란 평균해수면을 육지부분까지 연장하여 지구의 전 표면이 정지한 해수면으로 덮였다고 가정한 곡면을 말한다. 104. "지오이드 기복(Geoid undulation)"이란 기준타원체로부터의 위(+) 또는 아래(-)로 나타내는 지오이드와의 거리를 말한다. 105. "지장물(FOD, Foreign Object Debris)"이란 미작동하거나 항공학적 기능이 없고, 항공기 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이동지역 내 무생물을 말한다. 106.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하관로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7. "차량"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차’를 말한다. 108. "착륙복행(Balked landing)"이란 장애물 회피고도/높이(OCA/H) 아래의 지점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착륙기동을 계속하지 못하고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109. "최대이륙중량에서의 최소이륙활주거리"란 인가된 비행교범 또는 비행기 제작사의 자료에 의하여 최대이륙중량, 해면고도, 표준대기상태, 무풍상태 및 활주로 경사도가 "0"인 조건에서 이륙하는데 필요한 최소 길이를 말한다. 이 거리는 항공기별 balanced field length 또는 이륙거리를 의미한다. 110. "측지데이텀(Geodetic datum)"이란 지구와 좌표계의 관계를 기술한 매개변수의 집합이며, 실제 지표면에 해당하는 장소로, 특정 크기와 형태의 회전타원체상 위도, 경도 및 높이를 결부한 경험적 관계이다. 보통 8개의 매개변수가 필요하다. 타원체의 차원을 결정하는 변수 2개, 지구질량중심에 대한 타원체의 중심의 위치를 결정하는 변수 3개, 그리니치기준자오선과 지구의 평균 자전축에 대한 타원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 3개이다. 측지원자 또는 측지원점 요소라고도 한다. 111. "타원체고(측지고)(Ellipsoid height(Geodetic height)"란 준거타원체상의 높이를 말한다. 지구표면상의 한 점에서 타원체의 법선에 연직으로 측정하며, 측지고라고도 한다. 112. "포장 등급번호(PCN, Pavement classification number)"란 항공기 운항의 제한이 없는 운영에 대한 포장의 지지강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 112. "포장 분류등급(PCR, Pavement classification rating)"이란 포장의 지지강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 <시행 2024. 11. 28.> 113. "표시물(Markers)"이란 장애물을 나타내거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지표상에 설치하는 물건을 말한다. 114. "표지(Markings)"란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 등을 말한다. 115. "표지판(Signs)"이란 항공기에게 위치 및 방향 등 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지역 내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정식표지판 : 하나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표지판 나. 가변식표지판 : 사전에 정하여 놓은 여러 개의 정보를 표시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 표지판 116. "항공교통 준사고(Air Traffic Incident)"란 항공기 근접비행, 활주로상의 장애물, 활주로침범 등과 관련하여 항공기에게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등을 말한다. 117. "항공기 급유시설"이란 항공기의 연료인 항공유를 최적상태로 항시 유지하여 고품질의 항공유를 제공하고, 계류장에 설치된 급유전(Hydrant System)으로 공급하여 항공기에 필요한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118. "항공기 급유시설 제어실"이란 항공유 입ㆍ출하관리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구역을 말한다. 119. "항공기 급유업체"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을 등록하고 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120. "항공기 등급번호(ACN, Aircraft classification number)"란 정해진 표준 노상(subgrade) 등급과 관련하여 포장면 위의 항공기와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 120. "항공기 분류등급(ACR, Aircraft classification rating)"이란 정해진 표준 노상(subgrade) 등급과 관련하여 포장면 위의 항공기와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 <시행 2024. 11. 28.> 121. "항공기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의 주기를 위하여 계류장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22. "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123. "항공업무 수행자"란 공항 보호구역에서 영 제35조의2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4. "항공유 저장ㆍ급유시설 및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운전자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또는 항공유 저장ㆍ급유시설의 감시 및 제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보수자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또는 항공유 저장ㆍ급유시설의 정비, 점검, 개량 등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24의2.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란 항공기 여객의 수하물을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에 투입하거나 또는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에서 반출하는 자로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하역업자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25. "항공 장애물(Obstacle)(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ㆍ지물로서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지형ㆍ지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한 경우 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한 경우 다. 제가목 및 제나목 외부에 위치하지만 항공기 항행에 위험요소로 확인되는 경우 126. "항공정보실"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정보의 수집ㆍ전파 및 비행계획서의 처리, 공항 보호구역 지상안전사고 초동조사ㆍ보고와 안전저해 요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127. "항공학적 검토(Aeronautical Study)"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하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28. "현장책임자"란 항공유의 저장, 급유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의 책임자로서 종사자를 지휘ㆍ통솔하는 사람을 말한다. 129. "활주로 상태보고(RCR, Runway condition report)"란 활주로 표면상태와 그것이 비행기 이착륙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보고를 말한다. 130. "활주로 상태부호(RWYCC, Runway condition code)"란 활주로 상태보고에 사용되는 활주로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를 말한다. 131. "활주로 상태평가기준(RCAM, Runway condition assessment matrix)"이란 일련의 관찰된 활주로 표면상태와 조종사로부터 보고받은 활주로 제동상태 등 관련 절차를 활용한 활주로 상태부호(RWYCC)의 평가 모형을 말한다. 132. "활주로 침범(Runway incursion)"이란 항공기 이ㆍ착륙을 위해 설정된 보호구역에 인가받지 않거나 계획되지 않은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에 의해 부적절하게 침범되는 경우를 말한다. 133. "활주로 표면상태(Runway surface condition(s))"란 활주로 상태보고에 사용되는 활주로 표면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항공기 성능목표를 위한 활주로 상태부호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가. 건조한 활주로(Dry runway) : 활주로 표면상 습기가 없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 나. 젖은 활주로(Wet runway) : 활주로 표면이 축축함이나 3mm 깊이 이하의 물기로 덮여 있는 상태 다. 미끄럽게 젖은 활주로(Slippery wet runway) : 활주로 중요 부분의 표면 마찰 특성이 저하되었다고 결정된 상태 라. 오염된 활주로(Contaminated runway) : 장방향으로 이루어진 활주로 표면 구역 내의 상당한 부분이 활주로 표면상태 용어에 해당되는 한 개 이상의 물질로 덮여 있는 상태 마. 활주로 표면상태 용어(Runway surface condition descriptors)는 다음과 같다. 다만, 활주로 상태보고 내용에 국한되고 세계기상기구(WMO) 등 기상 관련 정의를 대체하거나 대신하지 않는다. (1) 압설(Compacted snow) : 단단한 덩어리로 압축된 눈으로, 현존하는 항공기 바퀴의 압력과 하중으로 표면을 운항했을 때 상당한 추가 압축이나 바퀴자국을 남기지 않는 상태 (2) 건조한 눈(Dry snow) : 눈덩이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눈 (3) 서리(Frost) : 서리는 온도가 영하인 표면위의 공중에 떠 있는 습기로부터 형성된 빙정으로 구성됨. 서리는 서리에 결정이 독자적으로 자란다는 점과 그러므로 더 과립상의 질감을 가진다는 점에서 얼음과 다름 주1) 영하(Below freezing)는 물의 어는점과 같거나 그 이하인 기온을 말함(0℃) 주2) 특정 조건 시 서리는 표면을 아주 미끄럽게 할 수 있고, 제동상태 감소가 적절하게 보고됨 (4) 얼음(Ice) : 차갑고 건조한 상태에서 얼어있는 물 또는 얼음으로 변한 압설 (5) 진창(Slush) :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한줌 쥐었을 때 물이 빠져나오거나 힘차게 밟았을 때 튀는 눈 (6) 고여 있는 물(Standing water) : 깊이가 3mm 초과인 물 (7) 젖은 얼음(Wet ice) : 위에 물기가 있는 얼음이나 녹고 있는 얼음   주) 어는 강수(Freezing precipitation)는 비행기 성능 관점에서 젖은 얼음과 유사한 활주로 상태를 야기할 수 있고 젖은 얼음은 표면을 매우 미끄럽게 할 수 있다. 이는 이 기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동상태 감소가 적절하게 보고됨 (8) 젖은 눈(Wet snow) : 잘 압축되고, 단단한 눈덩이를 만들 수 있지만 물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충분한 수분을 포함하는 눈 134.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육상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135. "활주로/유도로 이탈(Runway/taxiway excursion)"이란 항공기가 이륙, 착륙 주행, 지상이동(taxiing) 또는 기동(manoeuvring)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유도로로부터 전체 또는 부분적인 이탈로 발생된 사건을 말한다. 136. "활주로 가시범위(RVR)"란 활주로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를 나타내는 등화 또는 활주로 중심선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137. "활주로시단(Runway threshold)"이란 항공기 착륙에 사용 가능한 활주로부분의 기점을 말한다. 138. "활주로 이설시단(Runway displaced threshold)"이란 활주로의 끝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활주로의 시단을 말한다. 139. "활주로 정지위치(Runway holding position)"란 활주로, 장애물 제한표면 또는 계기착륙시설(ILS/MLS)의 임계구역ㆍ민감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탑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주행 중인 항공기와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하는 위치를 말한다. 140. "활주로 조명(Runway lighting)"이란 항공등화 가운데 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접지구역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종단등을 말한다. 141.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이란 접근활주로의 시단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버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대칭으로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공통 기준계, Common reference system) ① 수평(측지)기준계(Horizontal(Geodetic) reference system)는 세계측지기준계-1984(WGS-84)를 사용하여야 하고, 보고된 항공지리좌표(위도와 경도)는 WGS-84 측지기준 데이텀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② 지오이드면에 대한 중력관련 높이(표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평균해수면(MSL) 데이텀은 수직기준계(Vertical reference system)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그레고리력과 협정세계시(UTC)를 시간기준계(Temporal reference system)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시간기준계가 사용될 때에는 항공정보간행물(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5조(공항운영자의 준수사항)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동 증명을 받은 후 공항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공항안전검사관이 검사관증을 소지하고 공항의 안전검사를 위하여 공항 내ㆍ외의 지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검사관이 해당 검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시설 또는 운영절차 등 공항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공항의 물리적 특성, 시설 및 장비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ㆍ이행하거나, 또는 비행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물리적 특성, 시설, 장비 또는 운영절차 등에 대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개시 최소 20일 이전에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 없이는 해당 시설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공항운영증명서를 받은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 및 공항 내 유관기관에 공항운영증명 취득사실을 알리고, 항공정보간행물에 공항 명칭, ICAO 지역부호, 공항운영증명서 발급일자, 발급기관 등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시설의 물리적 특성을 초과하는 새로운 형식 또는 모델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수용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공항자료 제1절 일반 제6조(공항표점)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공항의 표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1. 공항표점은 공항의 기하학적 중심으로 정한다. 2. 공항표점의 위치는 항공정보업무기관("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 항공관리사무소 또는 공항출장소"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도, 분, 초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항 및 활주로 표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항 및 활주로 표고 등을 측정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착륙구역에서 가장 높은 지점(공항표고)의 높이와 지오이드 기복은 0.5m의 정확도로 측정 2. 비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각 활주로 시단의 표고와 지오이드 기복, 활주로 종단지점 및 활주로 구간에서 특히 높거나 낮은 지점의 표고에 대하여 0.5m의 정확도로 측정 3.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활주로 시단의 표고와 지오이드 기복, 활주로 종단지점 및 접지구역의 가장 높은 표고에 대하여 0.25m의 정확도로 측정 제8조(공항 표준온도)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항 표준온도를 정하여야 한다. 1. 공항 표준온도는 섭씨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2. 공항 표준온도는 연중 가장 더운 달(가장 더운 월 평균 기온이 있는 달), 일일 최고 기온의 월 평균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도는 최근 5년간을 평균하되 5년 주기로 산출한다. 제9조(공항 제원 및 관련정보)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항 제원 및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활주로 : 100분의1로 표기한 진방위, 활주로 명칭ㆍ길이ㆍ폭ㆍ이설시단의 위치(반올림한 미터), 경사도, 포장종류, 활주로 종별 및 CAT-Ⅰ 정밀접근활주로에 대하여는 무장애구역의 설치 유무 2. 착륙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정지로 : 길이ㆍ폭(반올림한 미터) 및 포장종류 3. 유도로 : 명칭, 폭, 포장종류 4. 계류장 : 포장종류, 항공기 주기장 5. 개방구역 : 길이(반올림한 미터) 및 개방구역의 형태 6. 접근절차를 위한 진입등시스템 종류, 진입각지시등 종류, 진입각지시등 설치 활주로 명칭, 진입각지시등 설치위치(활주로의 좌, 우측), 진입각도, 조종사가 활주로 시단에서 진입각을 인지할 수 있는 최소 높이(MEHT), 진입각지시등의 중심축이 활주로중심선과 평행하지 않을 경우 그 편차(좌, 우 각도),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의 표지, 등화 및 기타 시각적 안내시설(활주로경계등, 일시정지위치등 및 정지선등) 또는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의 위치 및 형식, 등화시설에 대한 예비전원 가용성 7. 전방향표지시설(VOR) 체크포인트의 위치 및 주파수 8. 표준유도경로(standard taxi-routes)의 위치와 명칭 9. 계기착륙시설(ILS)을 구성하는 방위각시설(Localizer)과 활공각시설(glide path)의 활주로 끝으로부터의 거리(반올림한 미터) 10.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범위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측정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활주로시단의 지리적 좌표 : 도, 분, 초, 100분의1초 단위 2. 유도로중심선 지점의 지리적 좌표 : 도, 분, 초, 100분의1초 단위 3. 항공기 주기장의 지리적 좌표 : 도, 분, 초, 100분의1초 단위 ③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지형 및 장애물 구역의 제2구역(비행장 부근) 중 공항경계 안에 위치한 부분과 제3구역(활주로중심선으로부터 90m 및 이동지역의 다른 부분들의 가장자리로부터 50m까지 연장된 이동지역의 인접 지역)에 있는 장애물의 지리적 좌표는 도, 분, 초, 10분의 1초 단위로 측정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물의 최고 높이, 형태, 표지 그리고 항공장애 표시등ㆍ주간표지는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업무기관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항공정보업무기관이 최신의 비행전정보(pre-fight information) 및 비행 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대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정보의 제공 가. 공항 상태 및 공항운영증명 현황에 대한 정보 나. 관할 구역 내의 관련 시설, 업무,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 다. 운영 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밖의 정보 2. 항행시스템을 변경하기 전에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이 관련 정보의 고시를 준비ㆍ마련ㆍ출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적시에 제공 3. 항공정보관리절차(이하 "AIRAC"이라 한다)에 고시되어야 하는 항공지도 또는 컴퓨터기반의 항행시스템에 관한 항공정보의 변경은 특히 중요하므로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원시자료/정보(raw data/information)를 제공할 경우에는 항공데이터의 최종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항공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고려하여 AIRAC 발행대상인 경우에는 발효일 기준 최소 9주 전, AIP 수정판/보충판의 경우에는 발간일 기준 최소 3주 전까지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 4. 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 자료를 제공 제10조(포장면 지지강도) 공항운영자는 별표 1에 따라 이동지역 내 포장면의 지지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11조(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 지정)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개 이상의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1.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는 계류장에 지정하여야 한다. 2.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의 표고는 그것이 설치되는 구역의 평균표고로서 미터로 나타내어야 한다. 3.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의 표고는 평균표고에 대하여 3m(10ft)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주1) 계류장 안에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를 설정하는 목적은 항공기로 하여금 주행출발 승인을 얻기 전에 고도계 점검이 가능하게 하고, 계류장 출발 후에는 이 점검을 위해 정지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2)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계류장 전 구역은 고도계 점검위치로 사용이 가능하다. 제12조(공시거리)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활주로와 관련한 거리를 계산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소유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터단위로 반올림한다. 1.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2. 이륙가용거리(TODA) 3.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4. 착륙가용거리(LDA) 제13조(필수공항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필수공항정보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최신의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필수공항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항공정보자료) ① 공항운영자는 비행장 관련 항공정보자료를 최종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정확성 및 무결성 분류에 따라 관리하고, 제공한 자료와 서로 다른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 등재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행장 관련 항공데이터에 관한 정확도 및 무결성 분류와 관련된 기준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른다. ③ 공항운영자는 안전 또는 성능기반운항에 이점이 있는 비행장에 대해 항공정보업무기관 등이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에 관한 세부기준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전자 지형 및 장애물 자료(Electronic Terrain and Obstacle Data) 기준을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항운영자는 수집된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를 선택함에 있어 사용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⑤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베이스는 양호 또는 중간정도 수준에서 제공하고 정확성의 수치요건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전자 지형 및 장애물 자료(Electronic Terrain and Obstacle Data) 기준을 따른다. ⑥ 디지털 데이터 오류 탐지 기술은 항공정보자료 및 디지털 데이터 세트의 전송 및 저장 중에 사용되어야 한다. ⑦ 공항운영자가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의뢰한 항공정보자료가 AIP로 발간ㆍ배포된 경우에는 그 신뢰도(발간 의뢰자료의 정확한 등재 여부)를 점검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재 등재 의뢰하여야 하고, 해당 점검표를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img id="153906899"> </img> 제15조(공항운영계획 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국제공항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항행계획(Asia and Pacific Regions Air Navigation Plan, Doc 9673)에 수록하여야 하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계획 정보를 작성하고 최신의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제공항의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항운영계획 정보를 해당 공항 개시 최소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공항상태보고 제16조(공항상태정보의 수집 및 통보)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이동지역의 상태와 관련시설의 운용 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항상 파악하고 수집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역의 상태 및 관련 시설들의 운영 상태를 감시하여야 하고, 항공기에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상 중요한 정보는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공항상태 정보는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확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항 내 시설물의 신설 또는 보수공사 2.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의 요철이 있는 표면 또는 파손된 표면 3.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의 물, 눈, 진창, 얼음 또는 서리 4.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 부근 눈더미나 바람에 쌓인 눈 5. 활주로, 유도로 부근 또는 계류장 표면상의 제방빙액 또는 기타 오염물질(진흙, 먼지, 모래, 화산재, 오일 및 고무 등이 포함 될 수 있음)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기타 일시적인 위험상태(주기된 항공기 포함) 7. 시각지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고장 또는 비정상적인 운용상태 8. 상시전원 또는 예비전원 공급의 고장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간행물의 수정 및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통보 책임자 지정 등 항공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공항상태보고의 기록 및 보관) 공항운영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을 기록하고 최소 1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공항운영규정 제18조(일반)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법 제39조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에는 공항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록하고, 관계직원이 안전에 관련된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완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규정에 수록된 내용은 법, 영 및 규칙과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이용자에게 혼선이 없도록 업무의 책임과 절차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공항의 운영과 관계되는 국지공역, 항공기 지상이동경로 등 항공교통업무 관련 고려사항이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공항의 기준미달사항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이나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항이 항공기 운항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준 미달사항과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19조(공항운영규정의 제출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 2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미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의 원본 2부의 개정기록부 및 유효목록표에 국토교통부의 검인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관하는 1부를 제외한 나머지 1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인가받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필수공항정보 1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공항신설 및 운영과 관련한 타 기관의 법규 등에 따른 각 종 인ㆍ허가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1부를 포함하여 규칙 제31조에서 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의 내용이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변경 필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체없이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물리적 특성, 공항시설, 장비 또는 운영절차 등에 대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용 개시일 25일 이전까지 반드시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공항운영규정의 관리)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의 내용에 관련된 모든 직원과 유관기관 및 입주업체의 직원들이 공항운영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내용을 별도로 발췌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 개정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의 원본과 사본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규정 사본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소지자 목록을 작성하여 공항운영규정 개정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 권의 맨 앞장에는 개정 페이지를 마련하여 개정 번호, 수록 일자, 개정한 사람의 서명 그리고 해당하는 페이지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에 안전목표를 수록하고 소속직원 및 입주업체의 직원들을 위하여 공항운영규정 이용방법을 서문에 설명해야 한다. 제21조(공항운영규정의 작성방법)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은 별표 2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운영규정 본문에 수록하기 어려운 세부 운영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부록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세부운영절차를 작성하는 때에는 공항운영규정의 본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세부운영절차에 관한 안내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실어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각 페이지 및 문단에 번호를 붙일 때에는 순차적으로 체계화하여 참조하기 쉽게 하여야 하며, 글자체를 알아보기 쉬운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에 의하여 작성 및 서명된 것일 것 2. 개정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할 것 3. 각 페이지마다 제정 및 개정일자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서두에 개정기록부를 포함할 것 4. 준비, 검사 및 인가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일 것 ⑤ 규칙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항 비상계획 2. 제설계획 3. 표지(Markings) 도면 4. 표지판(Signs) 도면 제22조(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 공항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세부 작성요령은 제2장부터 제4장까지를 따른다. 제23조(공항운영규정의 심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6항,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제31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심사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항운영규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 확인에 관해서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2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23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위원장) 2.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각 과장 3. 공항안전검사관 3명 이상 4.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항공안전전문가 2명 이상 제25조(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30조제2항, 제5항, 제32조제2항 및 이 기준 제23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규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미달사항(시설 등)에 대해서는 비행안전 확인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계획 또는 대체운영절차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하여 미달사항에 대한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춘다는 조건으로 공항운영규정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에는 국지 공역, 항공기 지상이동경로 등 항공교통업무(ATS) 관련요소가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하게 반영되고,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업무(ATS) 규정 또는 절차와 조율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타 항공분야와 연계된 사항의 검토를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에는 안전평가 및 수용성 검토가 관련 이해자 간에 적절히 조율되었는지, 위험요소를 제대로 식별하여 평가하였는지, 위험저감 방안이 적절히 위험을 다루는지, 이행을 위한 시간적 제한사항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공항운영자의 안전정보 교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 관계기관 및 업체 간에 다음의 방법 등을 통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안전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며, 공항운영자는 매년말(12월) 안전정보 교환실적을 국토 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안전정보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 2. 공항안전 관련 회의 등을 통한 분석자료 제출 제4장 공항운영 제1절 자격관리 제27조(자격관리 요건) 공항운영자는 이 기준과 공항운영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적정 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훈련) ① 공항운영자는 제27조에 따른 자격관리를 위하여 자체검사자, 구조 및 소방 직원, 계류장 관리업무 및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보고 업무 및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업무와 관련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소방직원과 계류장 관리업무,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보고 업무 및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업무와 관련된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는 초기, 직무 및 정기교육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신규직원 및 초기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전입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항운영 전반적인 사항의 기본지식 교육훈련 1주 2. 직무교육훈련(OJT) : 신규직원 및 전입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관이 관련업무 시범 및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지식과 기량을 전수 1주 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초기교육훈련 내용의 재교육훈련, 소관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 1주(2년 주기). 다만,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정기교육훈련으로 동일한 내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는 자격부여, 정기 및 재자격부여 교육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자격부여교육훈련(Qualification Training) : 제145조제1항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145조제4항이 포함된 교육훈련 1주 2.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자체검사자 업무수행 이후 검사지식의 재교육훈련 또는 새로운 기준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기량의 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1주(2년 주기) 3.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자체검사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하여금 자체검사자 업무를 다시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재교육 1주.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으로 대체 가능 ④ 공항운영자는 교육훈련의 교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해 3년 이상의 충분한 경험과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2주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자 2. 국내외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해당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 3. 국내외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자 4.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 5. 항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6. 공항안전검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 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인정하는 공항안전검사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8. 기타 항공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구조 및 소방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이 기준 제15절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활주로 표면상태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직원은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지, 표지판, 등화를 포함하는 공항 관련 사항 2. 공항규정에 수록된 비행장 절차 3. 공항 비상계획 4. 항공고시보 발간 절차 5. 활주로 상태보고(RCR) 절차의 시작과 종료 6. 공항 차량운전 규정 7. 이동지역에서의 항공교통관제절차 8. 무선교신방법 9. ICAO 알파벳 발음법(Phonetic Alphabet)을 포함한 비행장 관제에 사용되는 용어 10. 공항 검사 절차와 기술 11. 활주로 오염 유형 및 보고 12. 활주로 표면 마찰 특성의 평가 및 보고 13. 활주로 마찰측정 장비의 사용 14. 활주로 마찰측정 장비의 유지관리 15. 활주로 표면 마찰 특성의 평가 및 보고와 마찰측정 장비사용과 관련된 부정확함에 대한 인식 16. 저시정 절차 ⑦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각 개인별 교육훈련 기록을 최소 12개월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제29조(점검주기)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비포장지역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가능한 한 자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규정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점검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보고 업무는 이동지역 점검주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점검여부, 횟수, 구역,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는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Class Ⅰ 공항의 활주로 : 일일 4회 나. Class Ⅱ 또는 Ⅲ 공항의 활주로 : 일일 3회 다. Class Ⅳ 공항의 활주로 : 일일 2회 라. Class Ⅰ, Ⅱ, Ⅲ 또는 Ⅳ 공항의 유도로, 계류장 및 그 밖의 포장구역 : 일일 2회 <img id="153906947"> </img> 2. 활주로의 경우에는 기상으로 인한 활주로 표면상태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추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요청 시 추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주) 활주로 표면상태의 상당한 변화의 판단기준은 제36조 및 별표 16을 따른다. 3. 비포장지역(잔디 지역 포함)의 경우에는 항공기 통행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인접포장지역과 동일한 주기로 점검하고, 그 외의 비포장지역은 노면상태의 저하를 감시할 수 있는 주기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횟수 및 운항시간대 등 해당 공항의 특수한 운항환경으로 제2항에 따른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항운영규정에 사유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점검방법) ① 공항운영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점검사항이 포함된 이동지역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당해 공항 점검지역의 면적과 거리를 고려하여 차량 또는 도보로 이동지역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을 이용한 점검은 가능한 저속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역 점검 방법 및 검사 수준에 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31조(점검절차)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점검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동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사전 협조 가. 점검시작 전 점검지역 및 예정시간 등의 사전 통보 나. 활주로 및 유도로에 들어가거나 빠져나오는 방법 또는 횡단 등의 방법 다. 무선교신 유지방법 2. 항공기 이ㆍ착륙 반대방향으로의 활주로 점검 실시 등 점검방법과 안전수칙 3. 점검 종료보고 4. 점검시간의 기록 등 점검일지 작성 ② 이동지역 점검 절차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32조(포장지역 점검) ①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포장지역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결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엔진에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물질의 존재 여부 및 고무퇴적물 2. 포장면의 균열 및 파손 여부 3. 표면의 배수상태 및 비가 온 후 침수지역의 확인 4. 등화시설의 파손 여부 5. 표지 및 표지판의 상태 6. 매립등의 상태 7. 급유구(급유전) 등의 피트(Pit)덮개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포장지역 점검 중 활주로 시단지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결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접지구역의 도색상태 2. 진입등시스템 및 시단등의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로 인한 손상 유무 3.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의 청결상태 및 지장물의 방치유무 제33조(비포장지역(잔디지역 포함) 점검) ① 공항운영자는 비포장지역 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등화, 표지판 및 표시물의 식별 장애 여부 2. 침하부분에 대한 관찰 및 식별표시 3. 보고되지 않은 항공기 바퀴 자국 4. 표지판 및 표시물의 상태 5. 포장지역과 인접한 잔디지역의 지반 상태(특히, 항공기가 이동하는 포장면에 가까운 부분의 상태를 확인 기록) 6. 물이 고여 있는 잔디지역 확인 및 보고(상습 침수구역은 우선 보고) 7. 잔디지역과 포장구역 간 높이의 현저한 차이 ② 공항운영자는 등화 및 표시물의 식별 장애와 조류 등 야생동물이 유인되지 않도록 잔디구역에 제초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초작업을 하는 때에는 풀의 높이에 대하여 착륙대내에서 약 15cm 이내로 유지하고 그 외의 지역은 약 15 내지 2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의 생태환경연구결과 등 과학적인 조사자료에 기초한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초작업을 실시한 후에는 잘려진 풀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제34조(이동지역 내 지장물 상태 점검)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중 공항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지장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별표 20과 같이 지장물(FOD)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불법적인 지장물을 즉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 제한, 해당 지장물에 대한 적절한 표지 및 장애등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활주로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①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점검도중에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상태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점검중 등기구 파손 등과 같은 위험스러운 상태 2. 항공기 부분품이나 바퀴 부속품의 발견 ②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장애 상태를 인지한 때에는 공항 유지보수 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상의 장애지역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활주로 갓길 등 바깥지역에 식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상에 물, 눈, 진창, 얼음 또는 서리가 있는 경우에는 활주로 표면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 및 조치하여야 한다. 1. 활주로 표면상태를 평가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활주로 또는 그 일부가 미끄럽게 젖은(Slippery Wet) 상태인 경우에는 비행장 이용자들에게 활주로 상태보고(RCR)와 항공고시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된 활주로 또는 포장된 활주로의 일부분이 제47조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최소마찰수준보다 작을 경우에는 항공고시보를 통해 관련된 비행장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36조(활주로 상태보고) ① 활주로 상태보고는 물, 눈, 진창, 얼음 또는 서리로 인해 활주로 표면상태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활주로 상태부호(RWYCC)의 변화 2. 오염 종류(Type)의 변화 3. 오염물질 범위 백분율(별표 16, 표16-1)에 따른 보고 대상 오염범위의 변화 4. 오염물질 깊이 측정(별표 16, 표16-2)에 따른 오염 깊이의 변화 5. 중대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정보의 변화 (예) 활주로 제동에 대한 조종사 보고,관계기관의 인지로 요청되는 경우 ② 활주로 상태보고는 활주로가 더 이상 오염되어 있지 않을 때까지 중대한 변화를 계속 반영하여야 하며, 활주로에 더 이상 오염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습윤(WET) 또는 건조(DRY) 상태를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활주로 상태보고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활주로 상태보고 상세절차는 별표 16을 따른다. 2. 사용활주로가 오염되었을 때마다, 활주로의 각 3분의 1구역의 오염물질의 깊이와 범위를 평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3. 압설, 얼음으로 덮인 활주로 표면 평가의 일부로 마찰 값이 사용될 경우, 마찰측정 장비의 성능은 「공항 운영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포장면상태 관리에 관한 활주로 마찰력 측정장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압설, 얼음 외의 다른 오염물질로 덮인 활주로의 표면상태에 대한 마찰 값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주) 눈, 진창과 같은 흩어져 있는 오염물질(Loose Contaminant)에 대한 마찰값은 마찰측정 장비의 견인 효과로 인해 신뢰하기 어렵다. ④ 활주로 표면상태는 활주로 상태평가기준(RCAM)에 따라 활주로 상태부호(RWYCC)와 다음의 용어를 사용하여 평가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압설(COMPACTED SNOW) 2. 건조(DRY) 3. 건조한 눈(DRY SNOW) 4. 압설 위 건조한 눈(DRY SNOW ON TOP OF COMPACTED SNOW) 5. 얼음 위 건조한 눈(DRY SNOW ON TOP OF ICE) 6. 서리(FROST) 7. 얼음(ICE) 8. 진창(SLUSH) 9. 고여있는 물(STANDING WATER) 10. 압설 위 물(WATER ON TOP OF COMPACTED SNOW) 11. 습윤(WET) 12. 젖은 얼음(WET ICE) 13. 젖은 눈(WET SNOW) 14. 압설 위 젖은 눈(WET SNOW ON TOP OF COMPACTED SNOW) 15. 얼음 위 젖은 눈(WET SNOW ON TOP OF ICE) 16. 화학 처리된 상태(CHEMICALLY TREATED) 17. 흩어져 있는 모래(LOOSE SAND)   주1) 활주로 표면상태는 PANS-Aerodromes(Doc 9981)에 설명된 방법을 통해 조종사가 적절한 항공기 성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주2) 단독 또는 다른 관찰값과 합쳐진 활주로 표면상태는 항공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특정 활주로 상태부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결정적인 기준이다.   주3) ‘화학 처리된 상태’, ‘흩어져 있는 모래(LOOSE SAND)’라는 용어는 항공기 성능부분에 포함되지 않으나, 활주로 상태평가 보고 시 상황인식에 사용된다. 제37조(활주로 표면 마찰측정)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표면의 마찰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주로 표면의 마찰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주로 마찰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활주로의 경사 또는 침하 등으로 인하여 활주로 전체 또는 일부 구간의 배수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되거나 판단될 경우 2. 활주로 상의 물, 눈, 진창, 얼음 또는 서리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활주로의 마찰상태가 영향을 받거나, 조종사, 항공사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등에서 마찰측정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마찰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측정구간은 측정 속도에 따른 차량의 가속 및 감속에 필요한 거리를 제외한 전체 활주로 길이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것. 2. 측정위치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약 3m 정도 떨어진 중심선 양쪽의 구간을 측정할 것. 다만 대형 항공기와 소형 항공기가 모두 운항하는 공항은 5m로 한다.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마찰측정의 경우에는 마찰측정 바퀴에 동일한 양(수심 1㎜)의 물을 일정하게 공급하여 건조한 활주로(Dry runway)를 인위적으로 젖어있는 활주로(Wet runway)상태로 만들 수 있는 자동살수(Self-wetting) 기능이 구비되고 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측정 빈도는 활주로 표면 마찰측정의 경향을 결정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로 비가 오는 자연적인 조건에서 추가적인 마찰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연적인 조건에서의 마찰측정 결과를 우선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마찰측정을 실시한 경우, 이착륙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표면의 마찰상태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각 활주로별 마찰측정결과를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활주로 마찰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활주로 표면상태의 변화(제2항 제1호에 따른 측정제외구간의 활주로 표면상태 포함) 활주로 표면상태의 변화를 감시하고 필요시 고무제거 작업 등 필요한 유지보수 조치를 적기에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찰측정 장비의 성능은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포장면상태 관리에 관한 활주로 마찰력 측정장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활주로 표면 마찰을 측정하는 종사자는 교육훈련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마찰측정결과는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공항운영자는 정확한 활주로 마찰계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주로 마찰측정장비를 장비운영교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Class Ⅳ 공항의 경우에는 최소 장비점검주기를 월 1회로 할 수 있다. 제3절 이동지역 유지보수 제38조(일반)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안전성, 정시성 및 원활한 운항에 장애가 없도록 공항의 제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계획 수립 및 적용은 인적능력을 고려하여 사람과 타 시스템 간의 안전한 연계를 구현할 수 있는 인적요소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39조(도면의 관리)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각지원시설의 도면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에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준공도면을 확보ㆍ비치할 것. 2. 준공도면은 현장에서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최신의 상태로 관리할 것. 3. 유지보수를 위하여 도면의 정확성 등을 1년 1회 이상 검토할 것. 제40조(표지(Markings)의 관리) 공항운영자는 포장지역의 표지 재도색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관리하여야 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 변색, 퇴색, 식별이 불분명한 표지는 신속히 재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41조(포장구역의 관리)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동지역의 포장면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포장면의 가장자리는 인접한 포장 지역 및 비포장지역과 7.5㎝ 이상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2. 포장면에는 깊이 7.5㎝, 내측면의 기울기 45도, 직경 12.5㎝를 초과하는 포트홀(Pot hole)이 존재하지 않을 것. 3. 포장면은 항공기의 방향 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갈라지거나 지면변화가 없도록 할 것. 4. 포장면은 표지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안전운항을 방해할 정도로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함몰되지 않고 배수상태가 원활하도록 유지할 것 5. 이ㆍ착륙 가용거리로 공시된 활주로 구간에는 깊이 13㎜ 이상의 웅덩이가 없을 것 6. 터보엔진을 장착한 항공기가 유도로를 사용할 경우 유도로 갓길은 돌멩이 또는 다른 물체들이 흡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저해가 되는 포장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포장면 및 유도로 갓길에서 발생되는 파편조각의 제거 및 표면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의 관리)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경사가 완만하여야 하며, 항공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바퀴자국, 돌출부, 지표함몰 또는 그 밖의 지면변화가 없을 것. 2. 물이 고이지 않을 것. 3. 건조한 상태 하에서 제설장비, 항공기 구조 및 소방장비를 지지할 수 있을 것. 4. 불법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설치가 허가된 물체에 대하여는 지지하는 기초구조물이 지반보다 7.5㎝ 이상 높지 않아야 하며,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는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륙대는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류번호가 1 또는 2이며 정밀접근 활주로, 비계기활주로 및 비정밀접근활주로의 착륙대인 경우에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70m 이상 나. 분류번호가 3 또는 4이며 정밀접근 활주로, 비계기활주로 및 비정밀접근활주로의 착륙대인 경우에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140m 이상 <img id="153906919"> </img> 2. 유도로대의 최소 정지구역 가.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4.5m 미만인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0.25m 나.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4.5m 이상 6m 미만인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1m 다.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6m 이상 9m 미만인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2.50m 라.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9m 이상 15m 미만의 분류문자 D인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8.50m 마.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9m 이상 15m 미만의 분류문자 E인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9m 바.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9m 이상 15m 미만의 분류문자 F인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2m <img id="153906921"> </img> 3.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제43조(활주로포장 덧씌우기) ① 활주로 재포장이 완료되기 전에 활주로가 임시 운영 상태로 복귀되는 경우 임시 경사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덧씌우기 두께가 5㎝ 이하인 경우에는 0.5~1.0% 2. 덧씌우기 두께가 5㎝ 초과하는 경우에는 0.5% 이하 ② 활주로포장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1회 포설시 활주로 전폭에 대하여 균일하게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③ 활주로포장의 덧씌우기를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활주로 중심선 표지 및 임시시단위치 표지(폭 3.6m)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활주로포장의 덧씌우기는 활주로 포장 한쪽 끝에서 시작하여 다른 쪽 끝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⑤ 활주로 포장의 덧씌우기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마찰 수준 이상으로 건설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제44조(이동지역의 지지강도)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포장면의 지지강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이동지역의 포장면은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의 하중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지니게 할 것. 2. 이동지역의 포장강도는 포장면의 지지력과 항공기가 가하는 하중을 상호 대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별표 1의 포장의 지지강도 분류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급번호(ACN)와 포장 등급번호(PCN)로 평가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할 것. 2. 이동지역의 포장강도는 포장면의 지지력과 항공기가 가하는 하중을 상호 대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별표 1의 포장의 지지강도 분류기준에 따라 항공기 분류등급(ACR)과 포장 분류등급(PCR)으로 평가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할 것. <시행 2024.11.28.> 3. 이동지역의 포장면은 운항하는 항공기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기적인 포장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측정결과에 따라 적정한 보수방법을 결정하여 조치할 것. 4. 제2호에 따라 보고되는 PCN 보다 높은 ACN을 갖는 항공기에 의한 포장의 사용을 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항ㆍ비행장시설 포장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공항포장 과하중 운영 규정을 따른다. 4. 제2호에 따라 보고되는 포장 분류등급(PCR)보다 높은 항공기 분류등급(ACR)을 갖는 항공기에 의한 포장의 사용을 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항ㆍ비행장시설 포장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공항포장 과하중 운영 규정을 따른다. <시행 2024.11.28.> 제45조(파편 및 오염물질의 제거)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물질이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과 그 주변지역의 포장면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포장 표면에 부착되어 마찰력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눈, 진창, 얼음, 물웅덩이, 진흙, 먼지, 모래, 기름, 고무 등과 같은 오염물질(Contaminant) 2. 항공기 동체 또는 엔진의 손상, 항공기 시스템의 작동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모래, 돌, 종이, 목재, 금속 및 포장재 조각 등과 같은 파편(debris) 제46조(활주로의 고무 제거) ①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표면 마찰특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항공기 타이어에 의해 발생되는 고무 퇴적물을 표3의 최소주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제37조 1항 1호 및 2호에 의한 마찰측정 결과가 표 3의 최소마찰수준 이하인 경우에도 활주로 고무제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img id="153906975">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Class 또는 ClassⅣ 공항의 경우에는 활주로 마찰측정 결과가 유지보수 계획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활주로 고무제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활주로의 고무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항의 고무 퇴적량 및 포장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최적의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화학용제 2. 고압살수장비 3. 화학용제와 고압살수장비 4. 고온의 압축공기 제47조(활주로 표면상태 관리 수준) ① 공항운영자는 제37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의한 마찰측정 결과, 활주로 전부 또는 일부분의 측정값이 다음 표 4의 최소마찰수준(Minimum friction level) 이하일 때는 반드시 보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수준은 표 4와 같다. <img id="153906927"> </img> ③ 공항운영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찰측정 결과 활주로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마찰계수(μ)가 0.40 미만이면 추가적인 작업을 실시하여 0.4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획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0.26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④ 공항운영자는 포장된 활주로나 활주로 일부분의 마찰 수준이 <표 4>에서 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포장된 활주로의 경우 <표 4>에서 정한 최소마찰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표면이 자연적 또는 모의 강우 조건하에서 물고임 또는 배수가 불량한 경우에는 육안 및 GRF 장비로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주) GRF 장비는 ICAO 또는 항공관련 전문기관에서 공인된 장비를 말한다. 제4절 이동지역 작업통제와 안전조치 제48조(작업통제 책임 및 의무)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통제 및 조정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동지역에서 실시되는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을 일상 유지보수작업, 소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 대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으로 구분하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역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으며, 작업장 통제 절차는 별표 19와 같다. 제49조(일상 유지보수작업) 공항운영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일상적인 유지보수작업 절차를 수립하는 때에는 이동지역 출입인가를 받은 작업자가 적절한 무선교신장비를 휴대하고 해당 공항의 관제탑 및 계류장관리부서의 지시를 받은 후, 작업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소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 ① 공항운영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의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 절차를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련기관에 사전 통보 없는 공사 또는 작업 수행 금지 2. 허가된 작업시간의 엄격한 준수 3. 작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사전 교육 가. 정확한 공사 또는 작업구역 나. 공사 또는 작업구역 출입경로 다. 무선교신절차 라. 무선교신의 청취 및 감독자 배치 등 안전조치 마. 작업 종료시 보고절차 4. 작업구역, 차량ㆍ장비의 표지 및 조명시설의 설치 ② 공항운영자는 작업이 종료되면 작업구역을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1조(대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공항 시설정보가 변경되는 대규모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공사 시행 최소 9주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지방항공청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유지보수작업은 관할 지방항공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작업구역 및 시행기간 2. 공사 또는 작업 책임부서 및 책임자(연락처 포함) 3. 지방항공청, 취항 항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결과(제69조에 따른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4. 공사 또는 작업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감독, 지장물 제거 등 안전 확보 방안 5. 필요시, 항공기 또는 차량 이동경로 별도 지정 6. 공사 또는 작업 관련 항공정보의 제공여부 또는 제공 계획 7. 그 밖에 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항운영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의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 절차를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부서, 공항유지보수 부서, 항공교통관제업무기관, 공사업체 간 연락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공사 또는 작업과 관련된 모든 기관 및 업체 등과의 협의 3. 항공고시보, AIP 또는 AIRAC 등에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정보제공여부 검토 및 제공조치 4. 공사 또는 작업구역의 경계설정(울타리 설치) 5. 다음의 일반적인 공사 또는 작업시행 절차 가. 공사 또는 작업시행기간 나. 공사 또는 작업구역 진ㆍ출입로 지정 다. 통신수단 라. 차량 및 장비의 허용높이 한계 및 출입지역 제한 마. 그 밖에 해당 공항에 필요한 사항 6. 작업자 안전조치 가. 제트분사(Jet blast) 및 소음 등의 위험에 대한 경고 나. 식별이 분명한 상의 착용(야광의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 7. 공사 또는 작업구역 및 인접 포장구역에 대한 지장물(FOD) 방지대책 8. 공사 또는 작업구역, 차량ㆍ장비의 표지 및 조명시설의 설치 9. 계기착륙시설(ILS) 및 레이더 등의 운용한계에 대한 영향 10.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착륙대 및 유도로대 부근의 작업안전거리 확보기준) ① 공항운영자는 착륙대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활주로를 폐쇄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여 착륙대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공항관제탑의 통제 하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활주로 끝부분의 경우 가. 착륙대를 진입하지 말 것 나. 항공기 제트분사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다. 사람, 자재 및 장비 등이 활주로 시단표면을 진입하거나 가리지 않을 것 라. 사람, 자재 및 장비 등이 1:50 진입표면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활주로 측면의 경우 가.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60m 이내에서 작업하지 않을 것 나. 사람, 자재 및 장비 등이 무장애구역를 침범하지 않을 것 ② 공항운영자는 유도로(Taxiway)ㆍ항공기 주기장 유도선(Taxilane)에서는 유도로ㆍ항공기 주기장 유도선 중심선과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 내에서, 도입ㆍ도출선(Lead-inㆍLead-out line)은 주기된 항공기와 주변항공기 또는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에 해당 주기장을 이용하는 가장 큰 항공기 전폭(Wing span)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를 더한 거리 내에서 작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이동지역 관리기준 수립)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및 장비의 안전 확보와 운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차량 및 장비 가. 등록 및 등록제한 등의 절차 나. 등록기호 부착 및 표시방법 다. 등록된 차량 및 장비의 안전도 검사 라. 통행방법 등 운행규칙 2. 운전자 가. 운전승인 절차 나. 승인 및 거부 다. 운전자격 기준 라. 교육훈련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차량 및 장비의 운행규칙은 다음 각 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공항에서 정한 차량운행 규칙을 준수토록 할 것 2. 각종 표지 및 표지판, 등화에 의한 모든 명령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다만, 해당 공항의 관할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동지역에 진입하기 전과 진입 후에도 해당 지역을 통제하는 관할부서와 항상 무선교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4. 이동지역 내에서의 차량운행은 관할 부서로부터 허가받은 지역으로 제한 할 것 5. 그 밖에 해당 공항에서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운전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23을 참고할 수 있다. 1. 항공기 및 차량 동선체계 등을 포함한 공항의 지형 2. 표지판, 표지 및 등화 3. 무선교신 방법 4. ICAO 알파벳 발음법(Phonetic Alphabet)을 포함한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 및 문구 5. 차량운전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항공교통업무 규칙 6. 해당 공항의 차량운행 규칙과 절차 7. 저시정 운영시 통행방법(저시정 운영절차가 운영되는 공항에 한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주행하는 차량 및 장비의 운전자 허가(ADP, Airside Driver Permit)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24를 참고할 수 있다. 제54조(기동지역의 차량 통제) ① 공항운영자는 기동지역의 차량이 원활하게 통제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허가된 차량 및 장비만이 출입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양호한 무선교신장비를 갖추도록 할 것. 3. 이동지역 운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적법한 운전자격을 갖추도록 할 것. 4. 기동지역과 활주로 횡단지점이 표시된 공항평면도를 운전석에 비치 또는 운전자가 소지하도록 할 것. 5. 차량과 장비에 적절한 장애물 표지와 조명시설(Obstacle marking and lighting)을 갖추도록 할 것. ② 공항운영자는 차량통제에 필요한 표지 및 등화, 표지판을 제공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계류장의 차량 및 장비통제) ①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의 항공기, 차량, 장비 및 인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계류장의 모든 차량이 이동지역 차량 출입허가증 또는 등록번호를 부착하고 운행토록 할 것 2. 차량운전자에게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실시할 것 가. 해당 공항의 속도제한 나. 지정된 이동 경로 다. 항공기 및 차량의 통행 우선권에 관한 규칙 라. 지정된 주차 구역 등 ② 공항운영자는 차량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출입통제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등) 공항운영자는 민간 항공 및 그 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보안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항공보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5절 계류장 관리업무 및 안전 제57조(일반) ①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이동질서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류장 관리업무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22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관제탑에서 해당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항공기 상호 간 및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방지를 위한 교통통제업무 2. 계류장 진출입 항공기의 질서유지업무 3. 항공기 후방견인과 엔진시동 허가 4. 지상이동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안전 확보를 위한 통제업무 5. 항공기 주기장 배정업무 6. 항공기 주기장 지상유도 안내업무 7.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로부터의 보호 8. 항공기 급유안전조치 9. 계류장의 청결유지(청소 및 세척) 10. 계류장내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 11.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 ② 제1항 이외에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계류장 관리업무에 필요한 무선 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차량의 이동 및 운행규칙을 수립할 것. 3. 저시정 운영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동안 계류장에서 작업하는 사람과 차량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 4. 비상사태에 긴급 출동하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 5. 계류장에서 운용되는 차량이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차량에게 진로 양보를 위한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적용 할 것. 가. 긴급 출동차량 나. 지상 활주중(taxiing)인 항공기 다. 견인중이거나 지상활주를 시작하려는 항공기 라. 공항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차량 6. 항공기 주기장에 대하여 최소이격거리 확보 등 안전을 위하여 시각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 7. 계류장 내 위험지역 또는 제한지역 등에는 적절한 표지와 조명을 설치할 것 8. 항공기 후면에 지상조업도로 등 이동물체의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로서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속도제한 및 통행방법 등 안전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것. 제58조(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1.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사에 대한 영업허가 심사, 서비스 협약, 품질 평가 등을 포함하는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항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사에 대한 영업허가 심사, 서비스 협약, 품질 평가 등을 포함하는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항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항운영자는 영업허가 심사 과정에 적용할 항목은 지상조업사의 서비스 수준을 규정하여야 하며, 공항과 지상조업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3. 공항운영자는 영업허가 후에는 지상조업사 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 간의 이행 사항을 명시한 서비스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공항운영자는 서비스협약 체결 후에는 그 서비스협약의 이행여부 점검과 조업 품질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영업허가 심사 및 서비스협약 체결에 반영하는 등 조업 품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9조(항공기 주기장 배정) ① 공항운영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인근 공항의 일시적인 항공기 회항 등을 포함하여 해당 공항의 주기장 배정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주기장별 수용 가능한 항공기 등급 또는 기종을 항공정보간행물 등에 수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0조(항공기 주기장 지상유도 안내) ① 공항운영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항의 주기방식에 적합한 지상유도 안내에 따라 항공기가 주기장으로 안전하게 주기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상조업사가 지상유도안내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유도 안내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신호 유도업무 (Marshalling service) 2. 차량선도 유도업무(Leader van service) 3.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제61조(항공기 제트분사 및 강풍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로부터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계류장에서 항공기 제트분사로부터 사람 및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계류장에서 발생되는 항공기 제트분사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 환 나. 차량 및 바퀴 달린 장비의 정치방법 다. 항공기 제트분사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파편 등의 제거 라. 탑승교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는 승객의 보호 마. 그 밖에 해당 공항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 2. 사람,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거리(항공기 뒷부분으로부터 분사속도가 시속 56km까지 감소되는 지점)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보호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장 진ㆍ출입 방법 및 항공기 이동 동선체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7조제1항에 따라 계류장에서 강풍으로부터 항공기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결박시설 등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한국공항공사사장은 소속공항 모두를 대상으로 검토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결박시설의 설치는 풍속, 취항기종 및 항공기 제작사의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62조(항공기 급유 안전조치)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계류장에서 지상조업자가 항공기 급유 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유구역 내에서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금지 2. 급유작업 중 보조동력장치와 지상동력 공급장치의 시동금지 3. 항공기에 여객이 탑승해 있거나 승ㆍ하기 도중에 급유를 하는 경우에는 비상사태 발생시 충분한 항공기 비상출구의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신속한 비상대피로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상조업장비를 배치 4.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 본딩(Bonding) 또는 본딩과 접지(Grounding)의 병행 5. 적절한 형태의 소화기 비치 및 소화장비 훈련받은 직원 확보 6. 급유 감독자의 감시 7. 화재 또는 누유 시 구조소방 지원요청 등 세부 조치사항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지상조업 중에는 연료화재 진압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3조(계류장 청결유지)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에서 오염물질 및 파편 등에 의한 항공기 엔진 손상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류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의 정기적인 청소작업 등을 포함한 계류장 청결관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64조(계류장 내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계류장 내 지상근무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1. 차량운전자의 운전승인 여부 2. 지정 차량통행로 및 주차구역 준수여부 3. 차량운행 제한속도 및 차량통행로 정지위치 준수여부 4. 차량 및 장비의 등록기호 표시 및 부착상태 5. 기타 계류장의 안전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 제65조(계류장 내 지상안전사고의 발생보고) 공항운영자는 당해 공항의 계류장에서 차량, 장비 및 시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 소속의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중상 등의 인적피해 발생 2. 항공기 및 차량손상 등의 물적 피해 발생 3. 기타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의 발생 제6절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제66조(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의 수립) 공항운영자는 공항 이동지역 내의 항공기, 차량 및 인원의 안전한 이동 등을 위하여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7조(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 ① 공항운영자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 밀도 2. 운영 시정조건 3. 조종사의 적응도 4. 공항평면의 복잡성 5. 차량의 이동상태 6. 인적요소 ② 제1항에 따른 설계 시 구체적인 고려사항은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8조(시설 및 운영요건) ①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비행장 표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표지판 기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각지원시설의 설치 2. 사용 중인 활주로에 항공기 및 차량의 침입방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 3. 이동지역에서 항공기 간, 항공기와 차량 또는 장애물 간의 충돌방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 4. 정지선등과 유도로 중심선등이 선택 스위치에 의해 제공되는 곳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할 것 가. 유도로 중심선등 점등에 의하여 지시된 유도경로는 점등된 정지선등에 의해 종료 나. 제어회로는 항공기의 앞쪽에 위치된 정지선등이 점등될 때 정지선등을 넘어선 유도로 중심선등의 해당구역은 소등 다. 정지선등이 소등되면 항공기의 앞쪽 유도로 중심선등은 점등 5. 활주로 가시범위 350m 미만인 기상조건에서 운영되는 공항에는 기동지역 감시를 위한 지상감시레이더(SMR) 설치 6. 활주로 가시범위 350m 이상인 기상조건에서 운영되는 공항으로서 항공교통밀도와 운영상황이 다른 대체절차나 시설만으로는 순조로운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없는 공항의 경우에는 기동지역 감시를 위한 지상감시레이더(SMR) 설치 ②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밀도 및 시정조건에 따라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9조(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위원회)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담당자가 포함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위원회(이하 "SMGCS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 공항의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절차의 수립 또는 개정 및 필요시 대규모 공사 또는 유지보수 작업에 따른 공항운영제한 사항 등에 대하여 SMGCS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에 따른 저시정운영절차를 운영하지 않는 공항의 경우에는 제192조에 따른 "이동지역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1. 지방항공청 관련 담당자 2. 공항운영자 3. 항공기 구조 및 소방 담당자 4. 공항 및 계류장 관제업무 담당자 5. 공항 이동지역 관리 담당자 6. 시설담당자 7. 항공사 등 관련업무 담당자 8. 항공사운영위원회 대표 9. 공항기상업무 담당자 10. 그 밖에 공항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SMGCS 위원회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의 개선 및 결함사항 을 수정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추가로 구성 운영하되,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SMGCS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저시정운영절차) ① 활주로 가시범위 400m 미만인 기상조건에서 공항을 운영하려는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도의 저시정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절차 발령시기, 운영개시 및 해제 시기 2. 절차 수행 기관 또는 부서의 역할과 책임 3. 발령 통보, 확인방법, 발령전파체계 4. 항공기 지상이동경로에 관한 사항 5. 차량 및 장비의 이동경로에 관한 사항 6. 인원, 차량 및 장비의 이동지역 출입 및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7. ILS 절차 민감구역의 설정 및 보호방법 8. 저시정시 항공교통관제절차 9. 구조 및 소방차량의 출동 및 대기 절차 10. 필요시 항공기 엔진시동지역 및 견인 경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효율적 공항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저시정운영절차를 수립 또는 개정하거나 관련 시설/장비를 신설,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9조에 따른 SMGCS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저시정운영절차를 수립할 경우 SMGCS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공항의 교통밀도 및 운영상황 상 활주로 가시범위 400m보다 높은 시정조건에서 이 절차가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된 시정조건에 따라 해당 공항의 저시정운영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④ 저시정운영절차에는 각 기관별, 담당자별 임무 및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저시정운영시 공항시설 및 운영 상태 전반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책임자 및 통제부서를 지정하여 효과적인 절차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저시정 이동경로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활주로 및 유도로 진ㆍ출입 경로 2. 항공기의 계류장내 유도로 진ㆍ출입 경로 3. 구조 및 소방차량 이동경로 4. 계류장내 차량 및 장비 이동경로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1. 기호 및 용어를 설명한 범례 2.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통로의 위치 3. 항공기 대기지점 및 주파수 이양지점 4. 정지선등의 위치 5. 일시정지위치등의 위치 6. 활주로경계등의 위치 7. 경계선등의 위치 8. 제방빙장의 위치 9. 소방서의 위치 10. 그 밖에 특수한 공항 특성 등 필요한 정보 제71조(교육 및 훈련) 제70조에 따라 수립한 저시정운영절차를 운영하는 공항의 공항운영자는 저시정운영과 관련된 소속직원 및 이동지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 및 입주업체 직원 등에 대하여 저시정운영절차에 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절 장애물의 통제 제72조(장애물 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 기준) 공항에 이ㆍ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설정되는 장애물 제한표면은 법 제2조제14호, 영 제5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 기준에 따른다. 제73조(이동장애물의 제한기준)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시단 위치를 정함에 있어 활주로시단으로부터 후방으로 1,200미터와 전체폭 300미터 범위내의 진입구역에 위치하는 차량도로, 철로, 수로 등에 대하여 안전상 영향유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비계기활주로의 경우에는 전체 폭을 150미터로 한다. 제74조(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의 기준) ① 무장애구역에는 항공기의 항행 상 필요한 경량의 부러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어떠한 고정 장애물도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② 활주로정지위치에서 항공기 및 차량은 무장애구역, 진입표면, ILS/MLS의 전파보호 임계지역/민감지역(Critical area/Sensitive area)을 침범해서는 아니되며,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용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규칙 별표2에도 불구하고, ICAO 분류문자 F급 항공기 중 항공기 복행(go-around) 기동시 미리 수립된 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제공해주는 자동항법장치(Digital avionics)를 장착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무장애구역 중 착륙복행표면의 내측저변의 길이를 120m로 할 수 있다. 제75조(장애물 관리) 공항운영자는 법 제34조제3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절 공항시설 제76조(공항의 시설기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비행장표지 등 공항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영 제31조, 규칙 제16조 및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77조(착륙대 내의 물체 등) ① 제76조 및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제17조(착륙대 내의 물체), 제18조(착륙대의 정지), 제19조(착륙대의 경사도)에도 불구하고, ClassⅢ 또는 Ⅳ 공항의 경우에는 착륙대의 정지구역 외부에 기존에 설치된 개거 배수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행안전 확인 없이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활주로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착륙대 내의 개거 배수로의 위치, 깊이 등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AIP에 수록하여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항 취약시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8조(유도로대 내의 물체 등) ① 제76조 및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9조(유도로대)에도 불구하고, ClassⅢ 또는 Ⅳ 공항의 경우에는 해당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30m 외부에 기존에 설치된 개거 배수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행안전 확인 없이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유도로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유도로대의 폭 부족구간에 대한 위치 등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AIP에 수록하여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항 취약시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9조(유도로대의 폭) ① 제76조 및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9조(유도로대)에도 불구하고, ClassⅢ 또는 Ⅳ 공항의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유도로대 폭이 비행장 시설설치기준에서 정한 폭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행안전 확인 없이 인정할 수 있다. 1.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제39조에서 정한 유도로대의 정지구역 확보 2.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제33조에서 정한 유도로로부터 장애물 간의 최소 이격거리확보 ② 제1항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유도로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유도로대 내의 개거 배수로의 위치, 깊이 등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AIP에 수록하여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항 취약시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제방빙시설의 설치) ① 제76조 및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45조(제방빙시설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ClassⅢ 또는 Ⅳ 공항의 경우, 취항 항공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공항의 공항 운영상 제방빙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항에 제방빙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제192조에서 정한 "이동지역운영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공항에서 제방빙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정보를 반드시 AIP에 수록하여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와 항공사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1조(공항사용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달리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공항운영자는 공항내 해당지역 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82조(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과 달리 면제 또는 예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기에 앞서 비행안전 확인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의거 기준 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 하였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승인을 통보하고, 공항운영자는 면제 또는 예외되는 사항은 항공정보간행물(AIP)등에 등재 요구하여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9절 시각지원시설 제83조(항행안전시설 보호)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에 있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전파 또는 시각적 운영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행안전시설이 파손이나 도난ㆍ망실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관리ㆍ운영지역 내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의 전파장애 또는 시각적 간섭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제84조(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관리ㆍ운영) ① 공항운영자는 관제탑 또는 계류장관제소와 항공기와의 무선통신이 두절된 경우에 항공기 또는 지상의 차량, 장비, 사람 등에 대하여 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제탑과 계류장관제소에 지향신호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향신호등 신호의 종류와 의미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5조(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s) 관리ㆍ운영) ① 공항운영자는 항행중이거나 이동중인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활주로 풍향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풍향등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풍향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6조(표지(Markings)의 설치) 공항운영자는 표지에 대하여「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7조(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항공등화의 운영 및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나오지 아니한 사항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1. 비행장등대는 소정의 운영시간에 점등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 2. 항공등화(비행장등대는 제외)는 야간과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또는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점등준비를 할 것 가. 항공기가 착륙할 때에는 그 착륙예정시각의 1시간 전에 점등준비를 하고 착륙예정시각 최소한 10분전에 점등할 것 나. 항공기가 이륙할 때에는 이륙한 후 최소한 5분간 점등을 유지 3. 항공등화의 최소 점등비율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CAT-Ⅱ/Ⅲ 정밀접근활주로 (1)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re line lights), 활주로등(Runway edge lights) 및 활주로시단등(Runway threshold lights)은 95% (2)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은 길이 450m까지 95% (3) 접지구역등(Runway touchdown zone lights)은 90% (4) 진입등시스템의 길이 450m 이후부터는 85% (5) 활주로종단등(Runway end lights)은 75% 나. CAT-Ⅰ정밀접근활주로 : 진입등시스템, 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 및 활주로종단등은 85% 다. 활주로 가시범위(RVR) 550m 미만에서 이륙하는 활주로 (1) 활주로중심선등과 활주로등은 95% (2) 활주로종단등은 75% 라. 활주로 가시범위(RVR) 550m 이상에서 이륙하는 활주로 : 활주로등과 활주로종단등은 85% 4. 활주로 가시범위(RVR) 350m 미만인 경우에 사용되는 활주로의 항공등화 관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가. 정지위치에 설치된 정지선등(Stop bars)은 연속적으로 2등 이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2등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등 간격이 3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유도로중심선등(Taxiway centre line lights)은 연속적으로 2등(표 5에서 정한 유도로중심선등 등 간격) 이상 장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5. 제3호의 항공등화는 연속적으로 2등(표 6에서 정한 CAT-Ⅱ/Ⅲ 정밀접근활주로의 항공등화 등 간격과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한 등 간격)이상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6. 항공등화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포함한 예방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7. CAT-Ⅱ/Ⅲ정밀접근활주로의 예방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진입등시스템(매립등)과 활주로조명의 광도, 빔확산, 방향에 대한 검사와 측정 나.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조명 각 회로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측정과 제어 다. 항공교통관제에 사용되는 광도설정의 올바른 기능과 제어 8. 제7호의 가목 측정방법은 등화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동용 측정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측정회수는 교통밀도, 오염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립등은 2회/년 이상, 노출등은 1회/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9. 제7호의 가목에 대한 광도, 빔 확산 및 방향은「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10. 시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 전력시설 근처에서 건설이나 유지보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img id="153907007"> </img> 제88조(조명(유사등화)의 조정과 차폐 또는 변경)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조명(유사등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조명의 광도, 배열 또는 색채에 의하여 항공등화를 식별하는 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은 소등, 차폐 또는 변경시킬 것. 2. 계류장, 주차지역, 차도, 급유시설지역 및 건물 외곽에 설치된 모든 조명은 항공교통관제와 항공기 안전운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거나 차폐시킬 것. 제89조(노출형 진입등시스템(Elevated approach lights)) 공항운영자는 노출형 진입등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 활주로 각 시단에서부터 300m까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충족할 것 가. 지지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상단에서부터 12m까지는 부러지기 쉬울 것 나. 지지하는 구조물이 견고한 물체에 둘러싸인 곳에서는 주변의 물체위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부러지기 쉬울 것 2. 등기구 또는 지지하는 구조물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표시를 할 것 제90조(노출등(Elevated lights)) 공항운영자는 노출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 활주로조명(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종단등), 정지로등 및 유도로등은 부러지기 쉬울 것 2. 제1호의 등 높이는 제트항공기의 엔진몸체(Engine pods) 및 프로펠러와의 이격거리가 충분하도록 낮게 설치할 것 제91조(매립등(Surface lights)) 공항운영자는 매립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정지로, 유도로 및 계류장 표면에 설치되어 있는 매립등은 항공기가 주행할 때 바퀴에 의해 등기구 또는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할 것 2. 매립등과 항공기 바퀴 간의 접촉면에서 열전도 또는 방사에 의하여 생기는 온도는 10분 동안 접촉으로 1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 제92조(항공등화 광도 제어) 공항운영자는 항공등화의 광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입등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공항은 활주로조명 광도가 진입등시스템 광도와 유사한 광도를 가질 것. 2. 고광도 등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기상조건에 맞도록 등화시설의 광도를 조절할 수 있는 광도제어기를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등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항은 서로 조화되는 광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분리 광도제어기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이 강구될 것. 가. 진입등시스템 나. 활주로등 다. 활주로시단등 라. 활주로종단등 마. 활주로중심선등 바. 접지구역등 사. 유도로중심선등 제93조(항공등화 기준)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등화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등화의 주 빔 광도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배광곡선 광도 값의 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4조(표지판(Signs)) 공항운영자는 표지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표지판은 고정 또는 가변메시지 표지판이어야 한다. 2. 표지판은 명령지시(Mandatory instruction), 특정지역에서 정보(information), 이동지역에서의 목적지(destination) 또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s)에 요구된 조건에 알맞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정해진 시간동안만 지시사항이나 정보를 나타내고자 할 경우 또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MGCS)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여러 정보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4. 제2호의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다음 각목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정보도 나타내지 말 것 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종사나 차량운전자에게 불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나타내지 말 것 다. 하나의 정보에서 다음 정보로 전환되는 시간 간격은 5초를 초과하지 말 것 5. 표지판은 부러지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활주로 또는 유도로 근처에 설치된 표지판 높이는 제트항공기의 엔진몸체(Engine pods) 및 프로펠러와의 이격거리가 충분하도록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준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같다. 7. 표지판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같이 수평면이 더 긴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8. 조명을 설치하여야 할 표지판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활주로 가시범위 800m미만 나. 야간에 사용하는 계기활주로 다. 야간에 사용하는 분류번호 3 또는 4의 비계기활주로 9. 야간에 사용하는 분류번호 1 또는 2인 비계기활주로의 표지판은 역반사 또는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기타 표지판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95조(표시물(Markers)) 공항운영자는 표시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표시물은 부러지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시물에 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절 장애물 표시용 시각지원시설 제96조(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Objects to be marked and lighted)) ① 공항운영자는 관할 구역 내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체에 대하여 항공장애 주간표지 및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장애 주간표지 및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는 별표 6과 같다. 제97조(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 및 관리) ① 공항운영자는 제96조제1항에 따라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6조제1항에 따라 표지(marking)되어야 할 물체 중 모든 고정물체는 색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색채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물(markers) 또는 깃발을 고정물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형태, 크기 또는 색채에 의하여 눈에 잘 띄는 고정 물체인 경우에는 별도의 표지(marking)를 아니할 수 있다. 2. 표지되어야 할 모든 이동물체는 색채로 표시하거나 깃발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항공장애 주간표지에 관한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라야 한다. 제98조(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및 관리) 공항운영자는 제9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은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절 사용제한지역 표시용 시각지원시설 제99조(폐쇄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 공항운영자는 항공기가 사용하지 못하는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모든 항공기가 활주로, 유도로 또는 그 일부지역을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쇄표지(closed marking)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지역의 등화와 표지는 제거하여야 한다. 2. 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 또는 유도로가 폐쇄된 활주로 또는 유도로를 교차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폐쇄지역에 폐쇄표지와 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 lights)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폐쇄지역에 대한 표지는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금지구역등은 폐쇄지역 입구를 따라서 3m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0조(건설작업구역 및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 공항운영자는 건설작업 구역 또는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유도로, 계류장 또는 대기구역의 일부분이 공사 중이거나 포장면에 포트홀 (Pot hole)이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의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가 해당 지역을 식별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금지구역 표시물(unserviceability markers)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금지구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금지구역 표시물은 깃발, 원추체 또는 표지판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금지구역 표시물에 대한 기준은 별표 5과 같으며, 금지구역등에 대한 기준은 제96조와 같다. 제101조(항공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표면에 대한 경계설정)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표면(이하 "비하중지지표면"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유도로, 대기구역 갓길과 계류장 및 그 외의 지역의 비하중지지표면은 항공기 하중을 받을 수 있는 표면과의 경계를 따라 줄무늬 표지로써 표시되어야 한다. 2. 비하중지지표면 표지에 대한 기준은「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라야 한다. 제102조(시단이전 포장구역(Pre-threshold areas)) 공항운영자는 시단이전 포장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활주로시단 이전의 포장구역이 60m를 초과하지만 항공기 정상운항에는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활주로시단 이전의 전체 포장구역에 갈매기형으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단이전표지에 대한 기준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라야 한다. 제12절 전력시설 등 제103조(전원공급(Electrical power supply)) ① 공항운영자는 항행안전시설의 안전한 작동을 위하여 적절한 상용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장비 고장으로 조종사에게 잘못된 시각적ㆍ비시각적 안내와 정보를 주지를 않도록 공항의 시각지원시설 및 무선항행보조시설에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설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공항시설에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향신호등과 최소 조명 2. 관련 당국에 의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항공장애등 3. 진입조명(진입등시스템, 진입각지시등), 활주로조명 및 유도로조명(정지선등, 주요 유도로등) 4. 기상장비 5. 제107조의 필수 보안등 6. 비상을 대비한 필수적인 장비 및 시설 7. 야간에 격리된 항공기 주기위치를 나타내는 투광조명(Floodlighting) 8. 여객이 걸어다니는 계류장지역 조명 ③ 공항운영자는 예비전원공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비전원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전기공급은 상용전원이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예비전원은 서로 다른 변전소의 전기공급선로(전용선로 또는 공용선로),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각 시설에 대한 예비전원공급 요구조건은 표 7과 같다. ④ 공항운영자는 시각지원시설의 예비전원공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 활주로가 비계기인 경우에는 표 7에 적합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용등화가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거나 15분내에 배치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 활주로가 1개의 비정밀인 경우에는 표 7에 적합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등화시설에 대한 예비전원은 2개 이상의 비정밀활주로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정밀접근활주로에서는 표 7의 카테고리별 요구사항에 적합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상용 전원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에 연결되어야 한다. 4. 활주로 가시범위 800m 미만에서 이륙하는 활주로에서는 표 7에 적합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img id="153907019"> </img> 제104조(전기시스템(Electrical systems))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전기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활주로 가시범위(RVR) 550m미만에서 사용하는 활주로의 전기시스템은 표 7의 시설이 장비고장으로 조종사에게 잘못된 시각안내와 정보를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제10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중선로(duplicate feeder)를 사용하여 예비전원을 공급하는 공항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전기적으로 분리(이중 모선구성)하여야 한다. 3. 표준유도경로(standard taxi-route)의 일부를 형성하는 활주로에서 활주로 조명(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에 한함)과 유도로조명(유도로등, 유도로중심선등에 한함)이 제공되는 곳에서는 두 조명시설이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interlock) 시켜야 한다. 4. 항행시설의 안전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1차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5.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전기시스템 설계 및 전기공급은 장비의 고장으로 조종사에게 불충분한 시각과 비시각 안내 또는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아야 한다. 6. 제103조제1항에 따라 요구되는 1차전원의 장애 및 완전복구 시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다만, 표 7의 비정밀접근, 정밀접근 및 이륙활주로의 항공등화시설은 예외로 한다. 제105조(감시(Monitoring)) 공항운영자는 등화시설의 감시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등화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등화시설을 항공기 통제목적으로 사용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통제기능과 관련된 장애를 즉시 탐지하고 장애정보를 항공관제업무기관으로 자동적으로 중계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3. 활주로 가시범위 550m 미만의 기상조건에서 운용되는 활주로에 대하여는 표7에 따른 항공등화가 제87조제3호의 최소점등비율 미만으로 점등될 경우 해당 정보를 자동적으로 감시하여 유지보수담당자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즉시 전달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해당 정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감시시스템을 배치하여야 한다. 4. 감시시스템에 표시되어 있는 항공등화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 활주로 정지위치에 있는 정지선등은 2초 이내, 그 외 등화시설은 5초 이내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106조(울타리(Fencing)) 공항운영자는 울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동물 등이 이동지역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에 울타리 또는 적정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항의 제한지역에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 또는 적정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항에서 떨어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항행안전시설 또는 민간항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 등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4. 이동지역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시설 또는 구역을 일반인 출입 가능구역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보다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법침입을 어렵게 하고 순찰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벽의 양쪽에 차량 또는 도보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개방된 지역을 만들어야 하며, 울타리 안쪽에 보안순찰 및 유지보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7조(보안등(Security lighting)) 공항운영자는 보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보호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또는 다른 방호벽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한 부분은 보안등을 점등시켜야 한다. 2. 항공기 진입구역의 보안등 설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08조(공항설계(Airport design)시 고려사항)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경우 제반 설계와 시공에 있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에 의한 보안기준에 적합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비행장시설 설계 시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과 환경통제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9조(항공기 운항지역 내의 장비와 시설의 배치 및 구조) 공항운영자는 운항지역 내의 장비와 시설의 배치 및 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기구(진입각지시등 등) 및 지지물(표지판 및 표시물 등)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항공기 운항지역 내에서는 시설ㆍ장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목적 상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42조에서 규정한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유도로대의 관리구역 또는「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유도로(항공기 주기장 유도선-Taxilane-제외) 중심선과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공중의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경우에는 개방구역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목의 지역에 항행목적상 필요하여 설치되는 시설 또는 장비는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분류번호 3, 4인 경우 활주로중심선에서 75m이내의 착륙대 나. 분류번호 1, 2인 경우 활주로중심선에서 45m이내의 착륙대 다.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유도로대,「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유도로 최소 이격거리 이내 라. 공중에서 항공기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장소나 개방구역 4. CAT-Ⅰ,Ⅱ,Ⅲ 정밀접근활주로인 경우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이내의 지역으로서 분류번호 3, 4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으로부터 60m 폭 이내의 지역, 분류번호 1, 2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으로부터 45m 폭 이내의 지역에는 시설 및 장비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항행목적상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CAT-Ⅰ,Ⅱ,Ⅲ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의 다음 각 목의 지역에 항행목적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이내의 지역으로서 분류번호 3, 4인 경우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60m 폭 이내, 분류번호 1, 2인 경우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45m 폭 이내의 지역 나.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또는 착륙복행표면을 침범하는 경우 6. 항행 목적에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과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고 운항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체 및 기존장애물의 신장은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7. 착륙대의 비정지 구역에 설치되어야만 하는 항행 목적용 장비 또는 시설은 장애물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부러지기 쉽고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ILS 장비에 대하여는 관련기술(부러지기 쉬운 장비)이 개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절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 제110조(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 절차 수립) ① 공항운영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2. 인원에 대한 보호 3. 저장구역의 접근 통제 4. 연료 저장시설과 저장구역 및 보관장소의 방화 관리 5. 급유시설 및 장비 등의 화재 예방 6. 연료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 등의 교육 및 훈련 7. 항공기 급유시 접지 및 본딩 8. 급유시설과 급유장치 간 접지 9. 급유차량 주차시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항공유, 휘발유, 경유, 윤활유 등 인화성 물질 2. 액화산소 등 폭발성 물질 3.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 ③ 공항운영자는 위험물 취급지역 및 업체에 대하여 안전수칙 및 취급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1조(안전기준의 이행과 감독)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에서 제74조의 위험물 취급 및 저장에 관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12조(연료시설 및 장비의 검사)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에 입주한 업체들의 시설 및 장비를 3개월마다 한번씩 검사하고 12개월 이상 그 검사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장비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화기 설치위치 및 사용소화제 적정성 2. 소화기 및 소화시설의 관리 및 점검상태 3. 소화기 및 소화시설의 표시 및 라벨 부착상태 4. 안전수칙 게시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5. 위험물 취급장소의 화기보관함 관리상태 6.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 등 제113조(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제11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교육 및 훈련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위험물 취급 업체의 1인 이상의 감독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의거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위험물질을 공급하거나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훈련된 감독자로부터 위험물 취급 분야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교육 및 훈련의 확인) 공항운영자는 관련 업제의 제113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실적을 1년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절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 제115조(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 이동지역 및 그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동불능 항공기 발생에 대비하여 당해 공항에 취항하는 최대 기종을 기준으로 처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해당 공항의 실정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공항 또는 그 주변에서 활용 가능한 장비 목록(해당 공항까지의 평균 소요시간 포함) 2. 중장비를 임대할 수 있는 계약업체 목록(대표자 및 전화번호) 3. 타 공항으로부터 동원 할 수 있는 장비 목록 4. 항공기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처리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대행자의 목록(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5. 보안유지상 필요한 사항 6. 기동불능 항공기의 연료배출에 관한 사항 7. 공항 내부 및 외부를 나타내는 격자지도(Grid map) 8. 정부 사고조사관의 신속한 사고현장 접근지원 준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공항에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에 필요한 사항 10. 조정자(Coordinator) 지정에 관한 사항 제116조(법적 고려사항) 공항운영자가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 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는 관할 지방항공청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기사고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사고 항공기 및 그 잔해가 일반인, 항행안전시설, 또는 기타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사고 조사기관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사고 항공기 또는 그 잔해를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 3. 항공기는 항공기 운용자와 그 보험업자의 재산이므로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 운용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만이 항공기 처리작업을 통제해야 한다. 4.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동불능 항공기를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하는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동작업 중에 이차적인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통관 및 입국사열은 항공기 처리작업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117조(책임사항)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 형태로 작성하여 해당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의 이동작업이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운용자의 책임 하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작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용자에 의한 이동작업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계획을 수행 할 담당부서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취급업체 등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부서 및 책임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118조(통신) ① 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작업을 위하여 이동 지휘소의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이동지휘소 간의 적절한 통신체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19조(절차)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의 이차적인 손상 방지,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공항의 정상운영을 위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지원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구조 및 소방차량의 현장 대기 2. 사고현장에서의 "금연" 규칙 준수 3. 항공기 장기 보관장소의 준비 4. 작업종료 후 활주로 및 지표면의 인화성 액체의 제거 등 안전상태 확인 등 제120조(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정보) ① 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바퀴 교체 장비, 잭 패드(Jacking pads), 견인봉(Tow bars) 등 항공기 기종별 전용장비로서 항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2. 공기 부양장비(pneumatic lifting bags), 컴프레서(compressors), 이동식 발전기, 리프트와 호이스트(lifting and hoisting) 장비 등 주로 복구작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이동 작업용 특수차량 및 장비 3. 대형 크레인, 트롤리(trolleys) 및 도로 가설장비 등 중장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비 외에 해당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가 보유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관련 장비 5. 타 공항에서 보유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관련 장비의 획득 및 이송 계획 ③ 제2항 제2호의 장비 중 기동불능 항공기의 공기부양에 필요한 장비는 공항운영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동 장비의 사용(임대사용 포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자와 취항하는 항공사 등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5절 구조 및 소방 제121조(일반)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등이 발생하는 때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 및 소방업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이 수상, 늪지 또는 산악 등 접근이 어려운 지형에 인접하거나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이ㆍ착륙로가 폭이 500m 이상인 수면 또는 늪지 위에 놓인 경우에는 수상구조체계 등 특별구조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122조에 따라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규모에 적정한 구조소방등급을 정한 후, 공항운영규정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공항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구조소방등급에 적합한 차량, 장비, 자재, 인원 등을 갖추고 이에 적합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항공정보업무기관,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 등에 알려 해당 공항을 이용하려는 항공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⑥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항공기가 운항하는 동안 결정된 구조소방등급에 따른 항공기 구조 및 소방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공항운영자는 제1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항에 불가피하게 현행 구조소방등급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운항이 계획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 규모에 적합한 물의 양을 재산출하고, 포말을 만들기 위한 물의 양과 분사율을 해당 항공기에게 적합하도록 증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일 최소 25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항을 교체공항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이 교체공항으로 이용하려는 항공기를 기준으로 결정된 구조소방등급보다 2단계 낮은 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2조(공항 구조소방등급의 결정)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전장, 동체폭 및 운항횟수를 근거로 하여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소방등급은 해당 공항을 취항하는 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그 세부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구조소방등급은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가장 긴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항공기의 전장, 및 항공기 최대 동체폭을 기준으로 표9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img id="153907079"> </img> 2. 제1호에 따른 구조소방등급 결정시에는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가장 긴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전장에 해당하는 등급을 먼저 선택하고, 만약 해당 항공기의 동체 폭이 표9의 등급에 해당되는 최대 동체폭 보다 더 큰 경우라면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은 한 등급 높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항에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해당 공항을 이용한 가장 긴 항공기와 그 항공기의 최대 동체폭을 기준으로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구조소방등급을 위한 항공기의 분류는 별표 8에 따르고, 별표 8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제작사의 항공기 제원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연속되는 3개월 동안에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가 70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한 단계 낮추어 정할 수 있다. 단, ClassⅠ공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소화제의 유형) ① 공항운영자는 주소화제 및 보조소화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소화제는 수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것이고 보조소화제는 보통 순간적인 화재진압을 위해서 사용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화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다만, 비행장 구조소방등급이 1부터 3 등급까지인 경우 최소성능등급 'B' 또는 'C'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최소성능등급 'A'(단백포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말 2. 최소성능등급 'B'(수성막형성포말 또는 불소단백포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말 3. 최소성능등급 ‘C’를 충족하는 포말 4.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혼합물 ③ 제1항에 따른 보조소화제는 탄화수소 화재(hydrocarbon fire)를 진화하는데 적절한 건조화학분말소화제이어야 하며, 국제표준기구(ISO)의 적정규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ISO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기 이전에는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4조(소화제의 양) 공항운영자는 소화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구조 및 소방차량에 제공할 보조소화제나 포말을 만들기 위한 물의 양은 제122조제2항 표9에서 결정된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에 맞게 확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소방등급 1등급 및 2등급의 경우에는 물을 보조소화제로 전부 대체할 수 있다. 3. 보조소화제 대체를 위해 1kg의 보조약제는 성능수준 A 포말에 필요한 물의 양 1.0L와 같다. 4. 제2호에 따라 건조화학분말소화제를 다른 소화제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소화제가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화재에 대하여 보조소화제의 방재능력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소화제로만 대체하여야 한다. 5. 공항운영자가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최소한도의 소화제 양은 표 10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운영자는 제12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예비소화제를 공항 내에 비축하여야 한다. <img id="153907103"> </img> 6. 포말 산출을 위해 차량에 별도로 탑재된 포말 농축액의 양은 채워진 물과 선택된 포말 농축액의 양에 비례하여야 한다. 7. 차량에 적재된 포말 농축액의 양은 적어도 분사용액을 2회분 산출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8. 항공기 사고현장에서는 구조 및 소방차량에 신속하게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물 공급이 제공되어야 한다. 소화전 등을 통한 신속한 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탱크차와 같이 물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포말 성능 등급이 다른 포말을 혼합할 때 물의 총량은 각 포말 등급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각 소방 차량에는 산출된 양과 포말방식을 적은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모든 구조소방요건에 적용되어야 한다. 10. 구조소방등급 보다 더 큰 항공기의 운항을 계획하는 경우, 사용하는 물의 양을 재 산정하고 포말산출에 필요한 물의 양과 방사율을 더 큰 항공기에 맞춰 증가시켜야 한다. 제125조(분사율) ① 포말용액의 분사율은 제124조제5호의 표 10에 나타난 수치보다 높아야 한다. 이 경우 실제위험지역에서 1분 동안 화재를 통제할 수 있는 양이 바람직한 분사량이고 각 구조소방등급별 분사율을 결정할 때는 실제 위험지역 면적에 적용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② 보조소화제의 분사율은 제124조제5호의 표 10에 나타난 수치보다 높아야 한다 제126조(소화제의 확보 및 보관) ① 공항운영자는 〈표 10〉의 200%에 해당하는 포말농축액을 구조소방차량에 보충할 수 있도록 공항에 비축하여야 하며, 포말농축액의 양이〈표 10〉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소방차량에 적재된 경우, 포말 농축액은 예비 비축량에 포함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표 10〉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소화제 예비품을 차량 보충용으로 비축해야 하며, 비축 보조소화제는 충분한 활용을 위해 압축불활성 가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조소화제를 100%의 물로 대체하는 구조소방등급 1 및 2의 공항은 보조소화제의 200%의 물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예비 소화제의 대규모 보충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공항운영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예비 비축량을 보유해야 한다. ⑤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포말탱크는 항상 가득 채운 상태이어야 한다. 단백포말 농축액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방출시켜 변질된 단백포말이 남아 있지 않도록 용기 전체를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한다. ⑥ 인명 구조 및 화재장비를 사용하여 활주로에 포말을 살포할 때에는 연이은 항공기 사고/사건에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활주로에 포말 살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설에 필요한 추가 포말(단백포말이나 배수특성을 지닌 포말)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보관중인 소화제는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농도측정 또는 비중측정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소화제의 보관은 적정온도와 습도를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7조(구조장비 및 비상의료장비)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에 상응하는 구조장비를 구조 및 소방차량에 탑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및 소방차량에 탑재하여야 할 최소 구조장비는 별표 9와 같다. ③ 공항운영자는 별표 11에 따른 최소 비상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8조(비상대응 요건) ①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능력을 갖추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비상대응에 관한 시범을 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소방차량의 출동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또는 소방을 위한 비상대응 시간은 최적의 시계와 노면조건에서 운영 중인 활주로의 모든 지점과 항공기 이동지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3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주) 대응시간이란 최초로 구조나 화재진압 출동요청을 받고 나서 첫 출동 차량이 제124조제3호 표10에 나타난 포말 분사율의 50% 비율로 포말을 분사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2. 저시정 운영 등 최적의 시정조건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비상대응 시간을 충족하도록 구조 및 소방에 필요한 지침, 장비 및 절차를 구비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첫 출동차량 이외의 표10의 소화재를 탑재한 구조소방차량은 최초 출동요청을 받은 후 최소 4분 이내에는 현장에 도착하고 지속적인 소화제 분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차량의 차량의 수명기간동안 제1항에 따른 출동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장비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29조(비상 접근 도로) ①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 차량이 제128조에 따른 출동시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비상접근도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1)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1000m까지의 진입구역 또는 적어도 공항 경계내 지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2)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 외부구역으로 출입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접근도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공항 사용차량 중 최대 중량의 차량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기상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활주로로부터 90m 이내에 있는 도로는 침식되지 않도록 표면 덧씌우기가 실시되고 그 파편이 활주로까지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비상접근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형차량이 상방의 장애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수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도로의 표면이 주위지역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도로의 위치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가장자리 표시물을 약 1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도록 비상접근도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0조(소방대의 설치) ①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업무를 위한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항 내에서 모든 구조 및 소방차량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대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1개의 소방대로 출동시간 기준을 총족할 수 없을 때에는 보조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의 위치는 구조 및 소방차량이 선회 주행 횟수를 최소로 하면서 활주로지역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대에는 가능한 한 넓은 공항 내의 이동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1조(통신 및 경보시스템) ① 공항운영자는 소방대와 관제탑, 공항 내의 다른 소방대 및 구조 및 소방차량을 연결하는 독립적인 통신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소방대 및 관제탑에는 구조 및 소방요원을 위한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용 차량에 다음 각 호의 교신이 가능한 양방향 무선통신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1. 구조 및 소방 이외의 기타 필요한 비상 차량과의 교신 2. 공항 내에서 관제탑과의 교신 3. 공항 비상계획에 명시된 기타 관련 부서와의 교신 제132조(차량준비 요건) ①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용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 및 관련 설비는 항공기 운항 중에 이 절에서 요구하는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항이 장기간 동안 영하 이하의 기온으로 되기 쉬운 지역 및 계절에는 결빙 상태에서의 장비 운영 및 분사를 위해 덮개 또는 그 밖의 수단이 차량에 지원되어야 한다. 3.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차량은 48시간 이내에 동급 능력의 차량 및 관련설비로 대체되어야 한다. 4. 제3호와 같이 대체 차량 및 설비를 즉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항상태보고절차에 따라 공항을 이용하는 각 항공기에 알려야 한다. 5. 차량 보유대수는 다음 표11에서 정하는 공항 구조소방등급별 최소 보유대수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img id="153907093"> </img> ② 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소방차량에 탑재하여야할 최소 구조장비목록 및 구조 및 소방차량의 최소 성능요건은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소방차량은 악천후 시 비포장지역에서 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3조(차량 표지 및 조명)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용 차량에 다음 각 호의 표지 및 조명을 장착하여야 한다. 1. 섬광등 또는 경광등 2. 주변 환경과의 색채 대비, 주야간의 식별이 용이한 도색 및 표시 제134조(구조 및 소방 직원)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운항중인 항공기 기종을 고려하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 및 경험 등 자격을 갖춘 구조 및 소방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 중에 충분히 훈련받은 구조 및 소방 직원들을 배치하고, 구조 및 소방차량에 신속하게 탑승하여 구조 및 소방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조 및 소방차량 탑승인원은 차량의 성능에 따라 적정한 인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직원의 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최근 12월 이내에 구조 및 소방관련 업무경험을 지닌 자 또는 최근 12월 이내에 제136조에 따른 구조 및 소방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 편조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직원을 배치하는 경우 항공기 구조 및 소방에 관련된 급수관, 사다리 및 기타 구조소방장비 등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한다. ⑥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업무의 직무분석을 통해 구조 및 소방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결정하고 직원의 수준과 인원수를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여야 한다. ⑦ 공항운영자는 각 구조소방인원의 능력, 교육, 훈련, 인적요소 등을 고려하여 근무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35조(구조 및 소방직원의 보호장비) 공항운영자는 현장에서 구조 및 소방활동에 임하는 모든 구조 및 소방 직원에게 임무수행에 적합한 보호 의복과 호흡장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6조(구조 및 소방직원의 교육훈련) ① 공항운영자는 제28조에 따라 모든 구조 및 소방 직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훈련하여야 하며, 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항 관숙(Airport Familiarization) 2. 항공기 관숙(Aircraft Familiarization) 가. 일반문과 비상문의 위치 및 사용 나. 좌석배치 다. 유류의 종류 및 유류탱크의 위치 라. 배터리의 위치 마. 비상시 항공기를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 3. 구조 및 소방 직원의 안전 4. 항공기 화재경보를 포함한 공항에서의 비상통신 시스템 5. 소방호스, 노즐, 터렛 및 기타 장비의 사용 6. 소화작용제 유형 및 특성 7. 항공기 비상탈출 지원 8. 화재진압절차 9. 항공기 소방구조를 위한 구조적인 소방구조 장비의 적용과 사용 10. 위험물 11. 공항 비상계획상의 소방대원의 임무 12. 보호복 및 보호장비 사용 ② 모든 구조 및 소방 직원들은 연료화재를 포함하여 매 12개월마다 최소한 1회 이상의 실제 화재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화재진압에 참가한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새로운 기종의 항공기의 취항이 계획된 경우, 구조소방직원에 대하여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제원 및 비상대응계획 등에 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 운항 시간대에는 근무직원 중에는 기초응급치료훈련을 받은 자 또는 응급구조사가 최소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훈련에 관하여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40시간(응급구조사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출혈 2. 심폐 소생 3. 쇼크 4. 환자조사 5. 두개골, 척추, 폐, 그리고 사지의 부상 6. 내부손상 7. 환자이송 8. 화상 9. 사상자 분류(Triage) ⑤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 직원의 비상대응이 용이하도록 사이렌, 기타 경보장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⑥ 구조 및 소방직원의 훈련 프로그램은 팀워크와 인적요소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제137조(위험지역(Critical area))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의 화재 또는 사고 등 발생 시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도록 해당 공항에서 취항하는 모든 운송용항공기 종류에 따른 위험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이론상의 위험지역은 항공기의 전장을 1변으로, 동체의 길이와 폭을 더하여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으로 나타낸다. 2. 항공기 전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지역을 정할 때에는 항공기 전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론적 위험지역의 산출 공식은 표 12와 같다. <img id="153907095"> </img> 제138조(구조소방등급의 변경) ① 공항운영자가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규모 또는 운항횟수가 변경되어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22조에 따라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정한 후, 공항운영규정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 취항시기 및 AIP 발간 기간을 고려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소방등급을 변경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소방등급의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 2. 만약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최장 항공기의 규모가 상향된 경우에는 해당 구조소방등급의 항공기의 취항 또는 운항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만약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최장 항공기의 규모가 하향된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해당구조소방 등급의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만약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과 동일한 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운항횟수가 감소하여 제1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연속되는 3개월 동안에 해당 구조소방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총 이착륙 횟수 5. 구조소방등급 변경에 따른 차량, 장비, 자재, 인원 등의 변경사항 6. 만약 등급을 상향하고자 경우에는 항공기 규모 상향에 따른 구조소방직원의 적정한 교육 및 훈련 실시사항 7. 구조소방등급 및 등급결정항공기 변경에 따른 협정병원, 중장비 지원, 협정 소방서 등 지원협정 상 변경 사항 등 제16절 활주로 안전 제139조(일반) ① 활주로 침범 및 이탈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및 공항운영자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활주로 안전의 개선은 효과적인 위험 식별 및 위험 완화를 통해 안전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활주로 안전조치계획을 개발되어야 한다. ③ 활주로 안전 성능에 대하여 데이터 수집, 감시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제1항에서 제3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0조(공항 활주로 안전팀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내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이행 및 안전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활주로 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활주로 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각 공항의 항공교통관제업무기관의 장은 「활주로 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소속공무원 및 공항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활주로 안전팀(이하 "안전팀"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③ 안전위원회 및 안전팀의 구성 및 운영 등은 「활주로 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른다. 제141조(활주로 침범 방지) ① 기존 공항시설의 변경 또는 새로운 공항시설의 설치는 활주로 침범이 방지되도록 설계하고 설치되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주로 침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획된 작업 및 진행 중인 작업을 포함한 기동지역 절차의 변경은 활주로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동지역의 절차 또는 기반시설 변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상 항행안전시설 오류 및 무선통신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유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3. 관제탑의 시야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시성의 제한 등 기동지역 감시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여야 한다. 4. 활주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활주로 침범 방지를 고려하여야 수립하여야 한다. 5. 활주로 침범 주의지점(Hot spots)을 나타내는 비행장 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이 지도는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기동지역 운전자에게 배포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식별된 주의지점(Hot spots)과 관련된 안전위험은 가능한 빨리 평가되고 완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MGCS)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협력하여 활주로 침범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8. 활주로 대기지점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활주로 안전조치계획을 검토하여 안전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및 차량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2. 허용치 이하의 저시정 상태에서 항공기 운항이 계획된 경우 3. 비행장 배치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의 운영 등) 4. 의도하지 않은 항공기, 사람 또는 차량이 활주로 및 유도로에 진입한 경우 5. 조종사,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운영 인력으로부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명확한 등화, 표지, 표지판에 대한 보고가 수신된 경우 ④ 공항운영자는 활주로를 보호하기 위한 시각지원시설의 제공 및 운영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기동지역 차량 운전자 교육훈련 및 평가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운전자 지침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공항운영자는 모든 기동지역 차량 운전자가 근무 시작 시 기동지역 운영상태(사용활주로, 시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근무하는 동안 상황인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항운영자는 기동지역의 모든 차량의 통제를 위한 절차를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협력하여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2조(활주로 이탈 방지) ① 계기착륙시설(ILS)이 운영되는 공항의 공항운영자는 계기착륙시설(ILS)과 관련된 중요하고 민감한 영역이 보호되고 신호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활주로에 설치된 항공등화, 표지판 및 표지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목표지점(Aiming point)과 시단은 명확하게 보이고, 표면과 대조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 2. 활주로 대기지점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명을 설치할 것 3. 중간이륙을 위한 활주로 대기지점에 이륙활주가용거리(TORA)를 나타내기 위한 표지판의 사용을 고려할 것 4. 남은 활주로 거리를 표시하기 위한 시각지원시설의 사용을 고려할 것 ③ 공항운영자는 적절한 활주로 마찰성능이 유지되도록 활주로 표면의 고무 퇴적물 및 기타 오염물질은 적시에 제거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풍향계와 풍향지시기가 활주로 및 접지구역을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게시된 활주로 공시거리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항운영자는 일시적으로 축소된 활주로 길이(활주로에서 진행 중인 작업으로 인한 축소 등)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절차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임시 등화, 표지, 표지판이 감소된 거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지 확인 2.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전달된 내용 확인 3. 중간 활주로 진입지점에 대한 제한사항 확인 제143조(활주로 혼동) ① 공항운영자는 안전팀에서 활주로 혼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야간 운항 2. 저시정 운항 3. 악기상 4. 무선통신(RTF) 통신의 정확성 부족 5. 부적절한 등화, 표지판, 표지 6. 교차로 출발(Intersection departures) 7. 작업(WIP) 8. 평행 유도로 이용 9. 출발허가의 수정 또는 지연 발부 10. 시간의 압박(Time pressure) 11. 유도로 및 활주로 형상과 구성 12. 지상이동 경로의 활주로 이용 ② 공항운영자는 안전팀에서 기동지역에서 잘못된 활주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없도록 완화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완화 조치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포함할 수 있다. 1. 주의지점(Hot spots)의 적절한 식별 및 공표 2. 활주로 진입을 위한 유도로의 크기 및 폭 감소 3. 특정 활주로 진입을 위한 유도로의 폐쇄 4. 작업 중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지판은 가릴 것 5. 유도로 지상 등화 경로 격리 6. 시인성이 향상된 표지 사용 ③ 공항운영자는 안전팀이 제2항에 따라 완화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요소를 포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4조(활주로 운영 중단 또는 폐쇄) ① 활주로 운영의 일시적 중단 또는 폐쇄 절차는 공항운영자와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협력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절차의 조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역할과 책임 2. 정보의 공표 방법 및 활주로 운영 권고 조항 ② 활주로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활주로 사용자 간의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일시적 운영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다른 기관 및 활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항출장소장은 활주로 폐쇄 및 운영 재개에 대한 결정을 하며,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폐쇄 및 재개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 하루 중 또는 연중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절 자체 안전점검프로그램 제145조(자체 안전점검) ① 공항운영자는 이 기준과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입주업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특별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위하여 자체검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에 포함되어야할 최소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지역 및 비포장지역의 관리ㆍ운영 2.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관리ㆍ운영 3. 계류장 안전관리 4. 시각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5. 이동지역의 작업안전 6. 이동지역의 차량 및 장비 통제 7. 야생동물위험 관리 8. 장애물 9. 위험물 관리 10. 설빙관리(동절기에 한함) 11. 구조 및 소방 12. 안전관리시스템 제146조(점검 시기) 제145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규정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ClassⅣ 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사 작업 중이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악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항공기사고, 준사고 또는 공항운영분야 항공안전장애 발생 직후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필요시 항공안전장애에 대해서는 분야별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43조에 따른 활주로 덧씌우기 공사 및 제51조에 따른 대규모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한 후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7조(점검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사항) 공항운영자는 제146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각 공항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 2. 공항운영자와 항공사 간에 신속한 정보교환절차, 시설ㆍ장비 3. 점검 절차 4. 점검 중에 발견된 장애 상황을 즉시 시정하기 위한 보고체계 제148조(점검 결과의 확인) ① 공항운영자는 제145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자체검사자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보고서에는 점검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149조(점검기록의 보관) 공항운영자는 제148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관련 조치내용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절 제설계획 제150조(일반) ① 공항운영자는 동절기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빙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계획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의 눈, 진창, 얼음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Class Ⅳ 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동지역의 눈, 진창, 얼음 등을 동시에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공항 사용자, 구조 및 소방부서와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용하는 활주로 나. 사용하는 활주로와 연결된 유도로 다. 계류장 라. 대기구역 마. 기타지역 3. 공항운영자는 기상이변에 의한 폭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금속 부식성이 높은 제설제 또는 공항 환경 및 포장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화학약품을 공항 제설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제설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정보회람(AIC) 발행 요청 및 공항 내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항에서 보유중인 장비의 세부사항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얼음, 서리, 착빙성 강우 등이 예보되면 제설장비의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ClassⅣ 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항운영자는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제설 관련 적극적인 홍보와 공항이용객에게 신속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1조(공항 제설계획 수립) ① 공항운영자는 매년 동절기(12월~다음해 2월) 시작 최소 1개월 전에 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설기간은 해당 공항의 계절특성 및 공항운영 상태에 따라 동절기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항 제설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 공항기상업무기관,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과의 사전 협의 및 협의결과 반영(항공사, 지상조업사 등과 제설구역ㆍ방법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협의 사항 포함) 2. 제설작업 책임부서 지정 및 부서 간 업무분담, 비상연락 및 명령체계 등 공항 운영자의 제설대책반 운영 3. 공항 운영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공항기상업무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통신망 등) 4. 제설작업에 이용 가능한 장비 5. 제설작업의 우선순위 및 단계별 대응계획 6. 설빙고시보(SNOWTAM) 발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의 통보 방법 7. 활주로 마찰측정장비의 사용 (마찰계수표 등) 8. 제설한 눈의 처리 장소 및 수거장소 지정 9. 모든 관련 부서에 전파할 수 있는 경보체계 10. 제설장비의 정비인력 운영계획 및 지원절차 (작업 교대조의 편성 및 소집절차 등을 포함) 11. 장비의 배치 및 세부 제설작업방법(제설작업 능력 산출근거 포함) 12. 제설작업을 위한 활주로 폐쇄시기 결정 등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협조절차 13. 적정한 제설제 확보, 보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제설제 산출근거 포함) 14. 필요시, 제설 협력업체 지정 및 추가 동원장비 제152조(눈더미의 허용높이 기준)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최대 기종을 기준으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 인접지역의 눈더미(Snowbank)를 제거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img id="153907097"> </img> 제153조(제설작업 장비 및 도구 등의 확인) 공항운영자는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제설작업 장비 및 도구 등을 확인하고 제설작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1. 모든 제설장비의 정비 및 수리 2. 제설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3. 제설자재 및 도구 준비 4. 눈 덮인 활주로의 가장자리 표시물(Marker)의 준비 등(제설 대상 활주로의 사용한계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제설 협력업체 지원 현황 검토 확인 등 제19절 공항 비상계획 제154조(일반)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또는 그 주변지역 8km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공항기능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공항 비상계획은 실제 적용이 가능한 문서로 유지되고 정기적으로 개정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관계요원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 비상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동 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각자의 임무를 절차대로 수행할 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항 비상계획의 세부내용은 공항운영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⑤ 공항운영자는 공항에서 행해지는 운항 및 그 외 활동과 조화된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공항 비상계획 수립 시에는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상황에 참여하는 기관 및 업체들에게 신속하게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적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유관기관 및 부서 간 유기적 협조에 관한 사항 2. 기후 및 근무환경(현장지휘관 등)에 관한 사항 3. 현장 활동시 주변 환경요인 고려에 관한 사항 4. 구조 및 소방시 조별협동에 관한 사항 등 제155조(공항 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상사태의 유형 2. 공항 비상계획에 포함되는 기관 및 업체 3. 각각의 비상유형별 비상운영센터, 지휘본부, 각 기관 및 업체의 역할과 책임 4. 비상사태 발생시 연락망 (직원 또는 사무실 명칭과 전화번호) 5. 공항 격자지도 ② 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절차를 공항 비상계획에 수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비상지원 협정기관(의료시설, 구조 및 소방, 중장비)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나. 비상지원 협정기관의 지원능력 다. 부상자, 사망자 및 기타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내의 수용시설 또는 인접지역의 수용시설 라. 비상사태 발생 시 일반인 통제업무를 제공키로 합의한 기관의 명칭 및 위치 마.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 책임부서와 기관의 명칭, 위치와 전화번호 바. 그 밖의 공항 비상계획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정보 2. 다음 각 목의 업무절차 가. 비상운영센터 및 지휘본부의 설치 및 운영절차 나. 부상당하지 않은 사람과 보행 가능한 부상자에 대한 분류, 안내, 수송 및 보호절차 다.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절차 라. 비상경보체계 및 절차 마. 비상대응과 관련하여 공항운영자와 관제탑 간의 협조절차 바. 비상계획과 관련된 기관 및 직원에게 항공기 사고지점, 사고관련자의 수 및 기타 사고의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는 절차 사. 수상 또는 늪지의 항공기 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절차 (해당 공항의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1,000m 범위 내에 접근ㆍ출발구역이 수면 또는 늪지 위에 놓이거나 수면 또는 늪지가 공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한다.) 아. 공항 인근에 수상, 늪지 또는 위험지형이 있는 경우 전문가들의 구조업무 수행을 위한 대응계획의 점검 및 평가절차 제156조(비상사태의 유형) 제15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해당 공항에서 대비하여야 할 비상사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 내에서의 항공기 사고 2. 공항 밖에서의 항공기 사고 3. 비행중인 항공기의 고장 등 (완전 비상사태 및 준비상사태) 4. 건물 등 시설물 화재 5. 항공기 및 공항시설을 포함한 폭파위협 등 6. 항공기에 대한 불법적 행위 7. 자연 재해 8. 위험물(dangerous goods) 관련 사고 9. 수상의 항공기 사고(해당 공항의 이ㆍ착륙로가 폭 1,000m 이상인 수면 또는 늪지 위에 놓이거나 수면 또는 늪지가 공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한다) 10. 국제항공운송에 의한 전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비상(public health emergency) (국제선 운항에 사용되는 공항에 한한다) 제157조(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의 운영)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운영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 및 이동지휘소(mobile command post)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달리 지휘 통제되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른 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에 지휘책임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초기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비상운영센터는 공항시설에 상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업무 총괄 및 전체적인 협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동지휘소는 비상상황 발생장소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 관련기관(부서) 간의 국지적 협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운영특성에 맞게 이동지휘소의 형태나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8조(비상통신시스템) ① 공항운영자는 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를 포함하여 모든 비상대응 관련기관 간 양방향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장치를 포함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비상시 지원 출동한 외부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적정 수의 무선통신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비상계획과 관련되는 무선통신기 및 전화망 등 통신시스템을 매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9조(공항 비상계획의 협의 및 훈련)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비상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지방항공청, 항공사, 경찰, 구조 소방기관, 의료기관 공항의 주요 상주기관 및 모든 관련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관련자가 비상계획의 수립 및 개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비상계획에 관한 책임과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 관계자가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적절히 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공항의 다음 연도 비상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자는 공항 비상계획의 훈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종합훈련은 2년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분훈련은 종합훈련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합훈련을 하지 않은 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종합훈련 및 부분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3년 주기로 모듈을 구성하여 첫해에 첫 번째 모듈테스트를 시작하여 3년이 되는 마지막 해에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제 비상 또는 종합ㆍ부분훈련 이후 발견된 문제점은 공항 비상계획을 재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3. 도상훈련 : 6개월 1회 이상 (제1호 또는 제2호의 훈련을 실시한 반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주1) 종합훈련의 주된 목적은 공항 비상계획이 각종 유형의 비상상황에 대응하기에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부분훈련은 통신체계와 같은 공항 비상계획의 일부 또는 개별기관의 대응이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주2) 모듈러테스트의 목적은 수립된 비상계획의 특정요소에 노력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⑥ 공항운영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실시일 최소 14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훈련실시계획을 알리고, 공항안전검사관의 배석 하에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공항운영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훈련 및 부분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0조(비상연락망 관리) 공항운영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관련기관 및 업체에 신속ㆍ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비상연락망에 작성일자를 표기할 것 2. 비상연락 전화번호는 현장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번호로 제한할 것 3.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할 것(점검자 및 점검일시 포함) 4. 비상연락망이 변경되는 때에는 수정사항을 관련기관 및 부서에 즉시 배포할 것 제161조(공항 격자지도(Airport Grid Map)) ① 공항운영자는 비상계획의 첨부물로서 공항 내부 및 외부를 나타내는 격자지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준비하여야 할 공항 격자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항 내부 격자지도 가. 유도로 나. 급수전의 위치 다. 집결지 및 대기구역 라. 공항 접근도로 마. 공항 경계 바. 개정일자 등 2. 공항반경 8km지역까지의 공항 외부 격자지도 가. 공항의 경계 나. 주변 지역 다. 접근도로 라. 집결지 마. 의료기관 (치료범위 및 이용 가능한 병상 수 포함) 바. 개정일자 등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한 격자지도를 소방 및 구조, 경찰, 의료기관 등 비상지원 협정기관과 관련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격자지도를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차량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기관(관제탑, 계류장관제소 및 해당공항을 관할하는 접근관제소) 2. 항공정보업무기관 3. 소방대 4. 구조 및 소방차량 5. 비상에 대응하는 모든 차량 제162조(격리주기위치의 지정) ① 공항운영자는 불법간섭행위를 받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항공기의 처리 등 비상시 사용하기 위한 격리주기위치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격리주기위치 또는 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주기장, 건물 및 기타 사람이 많은 장소로부터 최소한 100m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2. 지하에 항공연료, 전기 및 통신케이블과 같은 시설이 매설된 곳은 피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항의 특성 상 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항운영자는 지하의 항공연료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여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련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장 공항 안전관리시스템 제163조(일반)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법 제58조의 국가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공항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업무운영상 통제흐름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와 조직구조 내에서의 직원의 의무, 권한, 책임 사항이 명시된 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 및 지상조업과 관련한 해당 공항의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 취급업자 등 입주업체들이 공항안전과 관련해서 공항운영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상주기관 및 입주업체 등 모든 공항 사용자들에게 안전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에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항공안전장애 발생 등 안전상의 사고 등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요구와 외부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는 입주업체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사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제164조(공항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 ① 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준수와 안전 수행의 지속적인 개선을 획득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다음의 필수 요소들이 해당 공항의 공항안전관리 시스템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과정과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적용 가능한 안전정 책 2. 안전 이슈에 대한 개인 및 그룹 책임의 구성과 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조나 조직 3. 안전 수행 목표 수립,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우선 순위의 배정,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 제1권의 표준 및 권고방식과 국내 법규 및 표준, 규칙, 또는 훈령의 관점에서 항상 위험을 합리적 실제적인 수준으로 가장 낮게 통제하기 위한 형태를 제공과 같은 안전관리시스템(SMS) 전략 및 계획 4. 능률적인 안전 메시지의 소통과 안전 요구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시설, 방법, 절차를 포함한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실행 5.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통합(안전업무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중요 안전 지역에 대한 시행 시스템 6. 사고, 사건, 불평, 결함, 실수, 차이점, 실패, 지속적인 안전 모니터링의 분석 및 관리가 포함된 안전도 향상, 사고 예방 및 위험 통제 시스템에 대한 측정 7. 안전에 대한 질적 통제를 위한 내부 안전 감사와 검토 시스템 8. 항공기 포장 강도와 공항 등화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공항 운영 및 유지관리 기록은 물론 공항 시설 안전에 관련된 모든 안전자료의 문서 시스템, 이 시스템은 차트를 포함한 기록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의 훈련과 그 자격을 시험하기 위한 인증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검토를 포함한 훈련과 자격 10. 공항에서의 건설작업을 위한 계약서 상에 안전 관련된 조항의 통합과 시행 ②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 정책 및 목표 가.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나.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다. 핵심 안전직원의 임명 라. 비상대응계획 조정 마. 안전관리시스템 문서화 2. 위험 관리 가. 위해요인 식별 나. 위험 평가 및 경감 3. 안전 보증 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나. 변화 관리 다.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4. 안전 증진 가. 안전훈련 및 교육 나. 안전정보의 소통 제165조(공항 안전관리시스템 수립 시 준수사항) ① 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경영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최고 관리자(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철학, 정책방향,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기관"의 안전 관련 책무 등을 반영한 안전정책(Safety Policy)을 수립한다. 2. 안전정책은 기관의 관리자(경영자, accountable executive)가 서명하여야 하며, 증서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발간 또는 게시 한다. 3. 안전정책이 조직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2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4. "공항운영자"는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정한 국가 안전정책ㆍ항공안전목표ㆍ안전 기준 등 달성을 위한 자체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직 구성 및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공항의 규모나 운영환경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원의 구성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 3. 공항운영규정에 다음 각 목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의 명시 가. 안전성 향상계획의 수립 및 관리 나. 원활한 위해요인 관리와 위험도 평가 다. 안전문제에 관한 조언 라. 위급상황 대처 계획수립 마. 사고와 준사고의 초동조치 바. 적절한 안전 정보의 전파 사. 직원의 안전교육과 자격관리 아. 안전관리 문서화의 조정 자. 안전관리조직(예 : 안전위원회, 안전관리 실무협의회 등)에의 참여 4.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안전관련 문제에 대해 경영진과 명확한 의사소통 및 보고 경로와 책임을 가질 것 5. 안전조직 (Safety Organization) 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안전관리업무의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 한다. 나. 안전관리 전담조직은 최고 관리자(경영자)에게 안전에 관한 문제를 직보ㆍ조언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효과적인 이행 및 유지를 위하여 개별 단위 조직별 또는 조직내에서 안전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안전관리자의 수는 "공항운영자"의 규모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6. 안전위원회 (Safety Committee) 가. 안전목표, 안전계획의 심의, 안전성과에 대한 평가 등 안전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및 심의, 결정 등을 위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나. 안전위원회는 고위 관리자(경영진)로 구성되며,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특정한 문제점의 논의 및 안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공항운영자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 준비를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나. 이행계획의 목적 및 목표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시스템 요소에 관한 사항 라. 내부 시스템과 국내외 표준 간 차이점 분석에 관한 사항 마. 고위 경영자, 안전관리자, 직원의 역할ㆍ책임에 관한 사항 바. 비처벌 안전보고제도 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 사. 안전요인 의견 교환절차에 관한 사항 아. 안전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등 2. 능률적인 안전 메시지의 소통과 안전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시설, 방법, 절차를 포함한 공항안전관리시스템의 실행 ⑤ 공항운영자의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협의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비상상황 발생시 다음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비상대응계획(ERP)을 수립, 운영 한다. 가. 정상 운영환경에서 비상 운영환경으로의 효과적인 전환 나. 비상상황 책임자(authority)의 지정 다. 비상상황에서 책임 지정 라. 비상상황에서 대응활동의 조정 마. 운영의 지속적 안전성 또는 정상 운영 상태로의 조속한 복귀 2. 비상대응계획(ERP)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관련 부서 간 긴밀히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⑥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의 형태로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정책(Safety Policy) 2. 안전목표(Safety Goal)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요건, 절차 및 프로세스 4. 절차에 대한 책임 및 권한 5.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성과물 6. 항공안전관리시스템매뉴얼 등 ⑦ 공항운영자는 위험도 관리(Risk Management)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목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으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안전평가를 실시한다. 가. 피드백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상 업무에 관련된 사항 나.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반 시설(Infrastructure) 또는 장비(Equipment)의 특성 변경 다. 기동지역에 위치한 시설(Facilities) 및 시스템의 특성 변경 라. 접근 방식, 활주로 기반 시설, 체공 위치와 같은 활주로 운영상의 변경 마. 전기 및 통신망 등의 비행장 네트워크에 대한 변경 바. 공항운영증명(Aerodrome’s certificate)에 명시된 항목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 계약된 제3자와 연관된 장기적인 변경(급유장비 변경 도입 등) 아. 비행장 조직 구조의 변경 자. 비행장 운영 절차의 변경 2.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시설의 물리적 특성을 초과하는 새로운 형식 또는 모델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수용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평가의 고려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비행장 배치(활주로 길이, 경사, 표고, 유도로, 주기장, 탑승교, 시각지원시설, 소방구조업무 시설 및 기능 등) 나. 항공기 유형, 비행장에서 운영하기 위한 항공기의 규격 및 성능 특성 다. 항공교통량 밀도 및 분포 라. 지상조업업무(Aerodrome ground service) 마. 공대지 통신, 음성 및 데이터 링크 통신을 위한 시간 변수 바. 감시체계의 종류 및 기능, 관제사 지원 및 경보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가용성 사. 계기비행절차 및 관련 장비(Flight instrument procedures and related aerodrome equipment) 아. 협력적 의사결정과 같은 복잡한 운영절차 자. 지상 이동경로 안내 시스템(A-SMGCS) 또는 기타 항행지원시설 차. 비행장 주변의 장애물 또는 위험한 활동 카. 비행장 및 주변의 계획된 공사 또는 유지보수 업무 타. 국지적 또는 지역적 악기상 조건(윈드시어) 파. 운영패턴 또는 동일한 공역의 용량을 변경할 수 있는 공역의 복잡도, 항공교통업무(ATS) 항로 구조 및 공역 분리 4. 안전평가는 다음의 4단계의 안전평가 처리절차(별표 14)에 따라 진행된다. 가. 제1단계 : 안전고려사항 정의 및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나. 제2단계 : 위해요인 식별절차 이행 다. 제3단계 : 위험도 평가 및 경감 이행 라. 제4단계 : 경감조치 이행 계획 마련 및 수행된 안전평가에 대한 결론 도출 5. 안전고려사항 정의 및 규정 준수 여부 확인 6. 위해요인 식별절차(Hazard Identification Procedure) 가. 공항운영자는 사후적, 예방적, 예측적인 안전데이터의 수집 방법을 통하여 위해요인의 효과적인 수집, 기록, 조치 및 피드백에 대한 처리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서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별표 13에 따른 공항운영분야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항공안전장애 발생보고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관련자 정보사항 (3) 발생내용(요약) (4) 추정되는 원인 (5) 기타 필요한 사항 다. 항공안전장애 발생보고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입주업체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동지역 통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무단으로 유도로를 침범한 경우 (3) 무단으로 활주로를 침범한 경우 (4) 이동지역 포장면의 파손 및 침하를 발견한 경우 (5) 공항 내에서 화재를 목격한 경우 (6) 항공기 급유 중 기름이 유출된 경우 (7) 이동지역에서 항공기의 부품ㆍ구조물 또는 위험물 등을 발견한 경우 (8)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고 또는 사건을 목격한 경우 <img id="153907239"> </img> 7. 위험도 관리(Risk Assessment) : 공항운영자는 위해요인의 식별, 분석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위험도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8. 이동지역 등에서의 공항안전상태를 항상 감시(Monitoring)하고 사고,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 경향을 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종사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9. 제2호에 따른 수용성 검토는 제4호에서 제시된 안전평가 처리절차를 따른다. 다만, 2단계 위해요인 식별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수용성 검토표(별표 15)를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의 물리적 및 운영상 특성 나. 적용되는 규제적 요구사항 다. 새로운 항공기의 필요조건에 대한 비행장 기반시설 및 설비 ⑧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안전성 모니터링 및 측정 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 의한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보고, 분석, 평가 및 피드백 등 안전성과 모니터링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과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하여 안전도가 기준 이하로 기록될 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마련 및 안전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 유지하여야 한다. 다. 항공안전보고제도의 수립 및 운영 (1) 항공안전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항공안전보고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보고제도는 의무보고제도(Mandatory Reporting System)와 자율보고제도(Voluntary Reporting System)로 구성한다. (3) 자율보고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준수 및 비처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수집된 안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분석,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 가. 공항운영자 관리조직 내부의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 절차(Procedures), 시행(Practices)등의 이행여부 및 안전시스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 안전 감사를 실시한다. 나. 내부 안전감사의 주요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조직관리 :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관리자의 지정, 커뮤니케이션 절차, 보고제도 운영, 안전자료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사항 등 (2) 관리 시스템 : 인수ㆍ합병, 안전관리자의 이동ㆍ이직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안전성 평가 등 (3) 안전관리자 선발 및 훈련 : 이력, 경험 등의 선발기준, 안전교육훈련 이수현황, 정기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다. 위 2항의 사항을 감사하는 자는 해당분야의 표준 및 권고사항, 안전운영절차 및 인적요인에 관한 교육훈련,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감사절차 및 감사내용 (1) 감사절차 <img id="153907325"> </img> (2) 감사내용 (가) 감사계획 : 1인 이상의 적절한 자격조건과 경험을 가진 자로 감사팀 구성, 세부계획 및 일정수립 (나) 감사실시 : 내부감사에는 입주업체의 안전 관련 작업을 포함한 문서 감사와 업무감사를 시행하여, 미흡하거나 문제점 발견 시 재검사 또는 외부감사를 실행 3. 변화관리절차(The Management of change) : 공항설계, 운영절차, 장비 등 변경 시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안전성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한 변화관리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4.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지속 개선 (Continuous Improvementof the SMS)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자체 안전조직에서 별표 12에 정한 점검항목을 연1회 이상 주기적 점검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한다. ⑨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안전증진활동을 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가. 안전문화의 조성, 촉진 및 안전관리(SM)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나. 안전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분야별로 신규 임용(초기), 정기, 보수 등의 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 : 신규 담당자에게 SMS업무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을 3일 이상 시행 (2) 정기 및 보수교육훈련 : 초기교육훈련의 재교육 또는 새로운 기준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을 2일 이상 시행 2. 커뮤니케이션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SMS)에 대한 운영목적의 이해, 중요 안전정보의 전달, 제도의 신설ㆍ변경 등 도입에 따른 설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수립, 활용한다. 가. 안전정책 나. 안전절차 다. 회보 라. 게시물 마. 인터넷 3. 협력적인 안전문화의 진흥 가.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실천하는 문화적 자세를 견지한다. (1) 하위 직원의 비판, 의견 제시, 피드백 수용 분위기 조성 (2) 경영자의 의견 강요의 지양 (3) 발견된 결함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 (4) 비처벌(non-punitive) 업무환경 조성 나. 공항운영자는 안전문화의 내재화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5가지 적극문화(Positive Culture)를 증진 한다. (1) 정보화문화 (Informed Culture) : 사고 잠재요인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ㆍ기법 등을 전파 (2) 학습문화 (Learning Culture) : 안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스킬 등의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의식 (3) 보고문화 (Reporting Culture) : 처벌의 두려움 없이 안전정보를 보고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 (4) 공정문화 (Just Culture)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ㆍ운영체계등의 특성이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 (5) 적응문화 (Flexible Culture) : 다양한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문화 제6장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 제1절 차량등의 관리 제166조(차량등의 등록) ① 차량 및 장비(이하 이 장에서는 "차량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차량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소유자"라 한다)가 공항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는 차량등을 사용하려면 공항운영자에게 차량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격납고, 정비고 등 일정한 장소에 격리되어 사용하는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차량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한 사항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는 차량등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7조(등록번호 등의 표시) ① 소유자는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량등의 등록번호판을 차량등에 부착하거나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차량등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또는 등록번호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16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등의 등록번호판, 등록번호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제16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미등록된 장비에 대해서도 공항 보호구역의 관리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168조(안전검사) ① 소유자는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166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차량등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이「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되어 계속 검사를 받는 경우와 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장비인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차량등을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운전자 관리 제169조(운전자의 승인) ① 소유자는 제16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등을 운전 또는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자 승인을 받고 운전ㆍ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해당 차량등의 운전ㆍ사용에 필요한 면허증을 보유하고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승인에 필요한 사항,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0조(운전승인의 거부 또는 취소)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항 보호구역에서 운전승인을 거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없거나 취소된 자 2. 제174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기타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운전업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1조(운전승인현황 관리) ① 공항운영자는 제169조에 따라 운전승인을 한때에는 소속별 운전자 현황을 기록대장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미승인 운전자의 운행여부에 대하여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는 운전승인을 받은 소속 운전자 현황을 기록대장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2조(운전자 변경신고) 소유자는 운전승인을 받은 소속 운전자의 퇴직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항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이동지역 안전교육 제173조(수행자에 대한 교육)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는 운전자를 제외한 소속 항공업무 수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법 2. 국토교통부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3.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영규정" 등 공항 보호구역 관련 규정 4. 공항 보호구역 항공업무 수행자가 지상조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74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① 공항운영자는 제169조에 따라 신규로 공항보호구역에서 운전승인을 받으려는 운전자에게 제2항에 해당하는 신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운전자에게 제173조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시정운영절차가 운영되는 공항은 저시정운영절차와 관련한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및 차량 동선체계 등을 포함한 공항의 지형 및 구조 2. 표시물, 표지, 표지판(Signs) 및 등화 3. 무선교신 방법 4. 표음식 알파벳(Phonetic Alphabet)을 포함한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 및 문구 5. 차량운전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항공교통업무 규칙 6. 당해 공항의 차량운행 규칙과 절차 7. 규칙 제5조의 항행안전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보호구역 위치 등에 관한 사항 8. 공항에서 사용되는 격자지도 및 다른 표준지도상에서 표시된 지점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동지역 경계에 관한 사항 10. 관제탑 빛총신호에 관한 사항 11. 비상지원차량을 위한 경로 설정에 관한 사항 12. 항공기 후류의 위험에 관한 사항 13. 비행장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위하여 설정된 특정 경로에 관한 사항 14.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 ③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공항보호구역 관련규정을 위반한 항공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규정 위반사항 및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절 차량등의 운행 제175조(교통안전시설)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사람 및 차량등의 통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ㆍ표시된 교통안전시설을 훼손 또는 오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또는 오손된 상태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신설, 변경 등으로 제176조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는 이를 소속 항공업무 수행자에게 지체없이 교육하여야 한다. 제176조(통행방법) ① 차량등의 운전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등으로부터 운전자가 이탈하는 행위 2. 운행이 허용된 곳 이외의 여객 탑승교 밑으로 운행하는 행위 3.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행위(다만, 관제탑의 통제에 따라 차량이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경우는 제외함) 4. 난폭운전 ② 공항운영자는 제175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한속도 2. 차량등이 등화를 켜야 하는 때 3. 차량통행로(전용차선 및 주변도로 등) 4. 차량등의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금지된 곳의 위치 5. 항공기, 비상 차량등, 그 밖의 차량등의 통행우선권 6. 차량등이 정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장소 7. 기동지역에서 무전기 고장에 대한 절차 8. 일시방문차량 운행 시의 이동통제방법 9. 차량등이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장소 10. 차량등의 견인방법 11. 차량등과 항공기의 안전거리 12. 신호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 13. 주차구역 및 수하물 작업장에서 도로로의 진출 또는 진입 시의 통행방법 14. 그 밖에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거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사람 또는 차량등은 공항보호구역에서 공항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77조(차량등의 사용 및 취급) ① 소유자는 격납고, 정비고 등 격리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차량등에 방화장치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차량등의 청소 및 급유는 공항운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차량등의 경미한 수선은 필요한 안전조치 및 주변환경 피해예방조치를 취한 후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행할 수 있다. 제178조(출입제한) ① 공항 보호구역에서 사람, 차량등은 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등이 안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기동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 전 감독기관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기동지역에 출입허가를 받은 자는 감독기관장이 인정하는 인솔자와 함께 출입하여야 하며, 인솔자는 관제탑과 상시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79조(안전조치)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의 파손 또는 공사 등으로 사람, 항공기 및 차량등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통행제한 표시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지상안전사고 제180조(지상안전사고 발생시의 조치) ① 공항 보호구역에서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 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의 수 및 부상정도, 재산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공항 내 항공정보실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항공정보실은 지상안전사고 접수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상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표 25의 보고계통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상안전사고 진술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ㆍ징구하여 감독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공정보실은 지상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1조(지상안전사고의 조사) ① 공항 보호구역에서 발생된 지상안전사고는 감독기관장이 조사한다. ② 감독기관장은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고관련자의 음주ㆍ약물복용 여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장은 지상안전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사고경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언 기타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계자로부터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항운영자 및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는 감독기관장의 지상안전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감독기관장은 공항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지상안전사고의 발생경위, 처리결과 등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2조(지상안전사고 예방조치) ① 공항운영자는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매뉴얼에 공항 보호구역에서의 지상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 2. 강풍, 저시정, 강설 등의 기상상황에 따른 특별점검 및 순찰 3.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와 공항 보호구역에서 항공업무 수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내용을 협의하고 이를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차량등의 노후, 고장에 따른 위험 방지대책 2.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대책 3. 불안전한 조업방법 및 조업절차의 개선 4. 추락, 구조물의 붕괴, 물체낙하 등에 대한 방지대책 5. 과로 방지 등 근무 환경 개선 대책 제6절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 제183조(항공기 엔진 시운전 장소) ①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이동지역에 항공기 정비 목적의 엔진 시운전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장소의 출입절차, 운영시간, 안전대책, 장애발생시 조치사항, 주변환경피해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운영기준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를 소유한 자는 이동지역에서 엔진 시운전작업자에 대한 세부 안전관리 및 주변환경피해예방대책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 엔진 시운전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엔진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관제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제반 안전 및 주변환경피해예방대책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4조(긴급차량 출동보고)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소방차량 및 구급차량 출동시 이를 지체없이 감독기관장 및 항공정보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5조(위험물 수송) ① 공항운영자는 위험물 수송 차량 및 장비의 소유자(이하 "위험물 수송 차량등 소유자"라 한다)에게 위험물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장소 확보, 이동경로 지정 등 위험물의 지상이동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수송 차량등 소유자는 위험물 수송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위험물 취급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 수송 차량등 소유자는 위험물 수송을 위한 차량 및 장비를 지정ㆍ운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도색, 깃발 등으로 표시함으로서 타 차량 및 장비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 수송 차량등 소유자는 위험물 수송에 관한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6조(이물질 제거) ① 누구든지 이동지역에서 이물질, 장비, 부품 등을 발견시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공항운영자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동지역에 방치된 이물질, 장비, 부품 등은 항공정보실(소)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제탑과 무선 교신하여 허가를 받고 제거 후 보고할 수 있다. ③ 수거된 이물질, 장비, 부품 등이 항공기와 관련된 부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항공정보실에 보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7조(급유작업 등) ①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의 급유작업은 규칙 제19조제1항 및 이 기준 제62조에 따른 예방안전조치가 강구되었을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기를 소유한 자는 사전에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급유작업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방안전조치가 강구되었는지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와 급유 차량ㆍ장비 소유자는 급유 또는 배유작업 시 안전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공항 내 위험물 취급매뉴얼」에 부합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급유관련 장비 및 시설의 관리 절차 2. 종사원 교육 및 관리 절차 3. 정전기 방지 절차 4. 오염 방지 절차 5. 화재 예방 절차 6. 관련 기록 유지 절차 제188조 (공항 보호구역 관리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보호구역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항 보호구역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절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 제189조(이의신청) 법 제31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0조(규정 위반자 제지 및 퇴거) 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는 관련법령 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차량등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제지하거나 공항 보호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공항 보호구역 운전자 승인 및 차량 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1조(규정 위반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항공업무 수행자는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규정 위반 사항 및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는 소속 직원의 규정 위반 사례를 관련 전직원에게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8절 보칙 제192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보호구역에서 안전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련항공사, 조업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정한다. 제193조(세부운영규정의 제정) 공항운영자는 제6장에 따른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공항운영규정 등)을 정하여 관련기관 및 업체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배포ㆍ공지하여야 한다. 제7장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ㆍ운영 지침 제1절 시설 운영 제19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자가 항공기 급유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적정 인원의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현장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에게 제211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불편 또는 개선사항 등을 통보받았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5조(항공유 품질관리) 운영자는 항공유 품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항공유 출고 전 밀도, 수분, 외양, 전기전도도 등을 검사한 출하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 2. 운영자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하 항공유에 대한 제조사 성분검사서 및 출하시험성적서 등 품질 증빙자료를 제공 3. 별표 26에서 항공유 품질과 관계된 여러 점검항목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결과를 3년간 보관 4. 항공유 배관급유시스템(hydrant system) 설비가 구축된 공항은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유배관 플러싱(flushing) 청소를 실시 5. 항공유 저장탱크는 주기적으로 내부검사, 청소를 실시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제항공기 급유 기준(JIG)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을 준용 제196조(종사자 근무계획) 운영자는 필요시 항공기 급유시설의 24시간 운용체제에 맞도록 종사자에 대한 근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7조(고장보고) 종사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의 파손 또는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현장책임자 및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8조(근무제한) 현장책임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를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또는 근무 전 술을 마신 사람 2. 당해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제211조에 따른 별표 27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제199조(운영지침서 비치) ① 현장책임자는 종사자가 언제라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운영절차서와 매뉴얼 등이 포함된 지침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이 신설 또는 개량되거나 보완되어 운영절차서 또는 지침서 등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절차서 및 지침서를 즉시 변경하고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200조(항공기 급유시설의 안전조치) 항공기 급유시설 관련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트, 탱크 또는 다른 위험지역의 무단출입을 피하고, 통제할 것 2. 출입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환기여부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산소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3. 작업자는 알맞은 개인보호 장비를 갖출 것 4. 급유구역 내에서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할 것 5. 항공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201조(비상대응절차 수립)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급유시설에서 항공유 대량 유출 상황 2. 급유시설에서 화재나 폭발사고 발생 상황 3.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상황 ② 운영자는 비상대응절차서 및 관계기관과 긴급동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비상대응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2조(비상훈련 실시) ①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비상대응절차서에 기술된 주요 상황에 대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공항별 비상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실제연습을 실시하되, 실제연습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실제연습을 실시할 경우 사용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비상대응절차서를 숙지하고 항공기 급유시설 비상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3조(비상훈련 결과의 반영) 운영자는 비상훈련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기 급유시설 비상대응절차서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204조(사고 시 조치 및 보고) ①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 중 유출 및 누출로 인한 화재와 환경오염사고 또는 지진, 태풍, 홍수, 호우, 낙뢰,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명과 시설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고를 수습 또는 복구 작업을 할 때에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② 급유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 등 유관기관에 통보 및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유지보수 제205조(유지보수 계획 수립) 급유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월말까지 급유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방침 2. 유지보수 체계 및 조직 3. 유지보수 및 연간 정기점검 계획 4. 계량장비 및 예비품 확보 계획 5. 시설개선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6조(이력관리)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항공기 급유시설 이력기록부를 비치하거나, 전산처리 등으로 운전ㆍ점검ㆍ정비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설비 고유명 2. 설비 제원 3. 점검ㆍ정비 및 주요 고장내역 제207조(정기점검) ① 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 매일하는 점검 및 정비 2. 주간점검 : 매주하는 점검 및 정비 3. 월간점검 : 매월하는 점검 및 정비 4. 분기점검 : 매분기하는 점검 및 정비 5. 연간점검 : 매년하는 점검 및 정비 ② 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제작사 매뉴얼 등에서 따른 기준 및 별표 26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에 설치된 시설의 형식 및 규격에 맞도록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점검 및 정비기준을 정하고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거나 전산처리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8조(특별점검)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수기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대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인명 또는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3. 지방항공청장이 특별점검을 지시하였을 경우 ②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제3호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9조(공구 및 예비품) ① 운영자는 운용 중인 설비에 적합한 공구 및 예비품의 정수를 정하고 적정 보유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현장책임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구 및 예비품 등의 성능을 유지하여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훈련 등 제210조(교육훈련 운영)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1조(교육훈련 계획) 현장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종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개인별 교육훈련결과를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212조(교육훈련 과정) 종사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 27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 : 신규 종사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정기교육훈련 : 근무 중인 종사자에게 소관 업무관련 규정 및 정비기준 등의 변경 또는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213조(종사자 자격기준) 종사자는 별표 27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 중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항공기 급유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별표 27의 교육훈련과정 중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은 각각의 직무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14조(교관의 자격)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람을 교육훈련과정의 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항공기 급유시설의 운용과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전산, 소방, 화공 또는 위험물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에 상응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급유시설에서 3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제215조(교관의 임무) ①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종사자 교육훈련과정 개발 2. 교육훈련 기자재 및 교재훈련 준비 3.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4. 교육훈련생 평가 5. 그 밖의 교육훈련 업무 ② 교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에게 출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6조(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 ① 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의 평가는 출결상황을 비롯한 근태평가를 포함하여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인정하는 국내외의 위탁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은 위탁기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② 교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결과 부적합(U)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외에는 2개월 이내에 동일과정에 대한 재교육훈련을 이수시켜야 한다. ④ 운영자는 제3항의 재교육 불가능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교육훈련을 이수시켜야 한다. 제4절 안전관리 제217조(안전교육)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 전원 2. 교육시간 : 월 2시간 이상 3. 교육형태 : 강의식, 시청각, 실습, 토의, 회람 및 전파교육 등 제218조(지도점검) 지방항공청장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9조(운전정지 명령)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점검을 명할 수 있으며,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급유시설 운전을 정지할 수 있다. 1. 인명피해 발생 및 시설의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안전운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220조(급유시설 등의 관리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급유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해 고용된 자가 안전사고 예방등과 관련하여 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절 보칙 제222조(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 운영자는 사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하여 파손행위를 하거나 비정상적 조작으로 시설의 오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급유 시 항공유 유출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하거나 방치하였을 경우 3. 급유 시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의 본딩(Bonding) 또는 본딩과 접지(Grounding)의 병행 작업을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장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1절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구축ㆍ관리ㆍ운영 제223조(공사 시 안전관리) 공항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굴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도면 검토후 지하관로시설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상태 등을 조사하여 관로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지하관로시설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하관로시설 소유자와 공사시공의 단계마다 방호방법, 관계자의 입회,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실시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지하관로시설의 종류, 규격을 표시한 표지판을 일정 간격마다 설치하여 현장근로자가 이를 인식하고 주의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노출된 지하관로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점검통로를 설치한다. 5. 지하관로시설 주위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변지반이 침하하는 것에 주의하고, 관계자의 입회하에 관로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4조(운영 시 안전관리) 지하관로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관로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지하관로시설이 지나가는 위치에 일정 간격으로 표지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하관로시설의 설치시기, 노후화 등을 판단하여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관로시설에 대하여는 교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지하관로시설의 노출, 파손, 이상징후 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 관로시설이 파손이나 훼손사고 등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안전에 관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5조(지하관로시설의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관리주체는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자료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지하관로시설에 관한 자료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지하관로시설에 관한 자료를 분실, 도난,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26조(관계기관의 역할 및 임무) 지하관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에 관계되는 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관리주체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사항 가.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나. 공항별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지하관로시설의 자료를 제공 받아 이를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통합구축 및 관리하고, 이용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는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시행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시에는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준공 정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지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항공청은 지하관로시설물이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는 각 주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7조(자료의 검토처리) 관리주체의 장은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성 여부를 검토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는 자료의 보완이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8조(보고의무) 관리주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지하관로시설의 관리현황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하관로시설의 관리ㆍ운영 체계 2. 공간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의 관리ㆍ운영실태 3. 공간정보 제공현황 4. 기타 지하관로시설의 관리ㆍ운영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계획 등 제2절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ㆍ운영 제229조(준용 규정)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등을 준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련법의 개정 등으로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관련 상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230조(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의 장이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②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및 최신의 공간정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의 장은 지하관로시설 소유자에게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1조(공간정보의 갱신) ① 관리주체의 장은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로부터 통보받은 갱신자료와 통보받지 못한 갱신자료에 대하여 수시로 수집ㆍ파악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의 장이 관리하여야 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관로시설의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업체 및 공사비 등 공사현황 2. 지하관로시설의 종류 및 위치, 매설 깊이, 규격, 재질 등 3. 지하관로시설의 공간정보화 유무 및 변경사항 4. 지하관로시설의 유지보수사항 5. 기타 공간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는 관로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내용을 공사시행전에 관리주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에는 최종 정보를 관리주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의 장은 지하관로시설물 소유자 등으로 부터 통보받은 갱신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 갱신을 완료한 후에는 해당 지하관로시설 소유자에게 정확히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⑥ 관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에, 조치결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 구축(갱신)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32조(자료의 복구) ①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 자료의 파괴, 훼손, 멸실, 도난 및 변조 등에 대비하여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공간정보 자료가 파손ㆍ멸실ㆍ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복제된 전산파일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233조(장애 대책 및 조치) ①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의 장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이 12시간 이상 활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4조(공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주체의 장에게 공간정보 이용을 위한 사용기관에 대한 사용승인 및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발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공간정보 사용승인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내에 상주하는 기관으로서 공간정보의 상시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2. 화재, 방재, 재난, 재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시사용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3. 기타 관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공간정보의 이용방법은 관리주체의 장이 지정하는 제한구역에 설치된 전용단말기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 사용승인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 이용을 해당 공항 및 해당 업무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⑥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목적 및 열람ㆍ전송ㆍ저장ㆍ출력 등 필요한 이용범위를 정하여 관리주체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한 내용을 확인하여 공간정보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증설ㆍ이설 및 교체할 때에는 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5조(프로그램 관리 등) ①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사용중인 프로그램이나 파일 등의 변경이력에 대해 사용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공간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주체의 장에게 변경 또는 개선을 건의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의 장은 제2항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236조(자료제공) ① 관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자료제공 요청자에게 출력물 등으로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2. 공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공공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관리주체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신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제공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타당성 2. 활용 후 관리대책 3.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4. 보안상 자료의 제공 가능성 여부 5. 기타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④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부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37조(자료제공의 제한) 관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공간정보 요청자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39조에 따른 자료를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해당되는 경우 4. 「공간정보 기본법」 제37조(공간정보 등의 훼손 등의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 5. 관리주체의 장이 보안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절 보안관리 제238조(보안관리) ① 이 기준 시행에 따른 보안관리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의 장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4조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며, 제ㆍ개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절 보칙 제239조(지도점검) 지방항공청장은 지하관로시설의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라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하관로시설 구축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2. 지하관로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표지 관리상태 3. 지하관로시설의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4. 공간정보 갱신의 적정성 5.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보안관리의 적정성 6. 기타 지하관로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0조(전문기술지원기관) ①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운영시스템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시스템의 아이디 발급 5. 공간정보의 갱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의 현황조사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의 교육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의 장이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에게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 정보의 갱신,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관리주체의 장이 하여야 하는 업무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이 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며, 업무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주체의 장이 정한다. 제241조(외주용역) ① 관리주체의 장은 제24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관리주체의「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취득업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의 장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보안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공간정보를 갱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제242조(예산지원) ① 관리주체의 장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에게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산확보가 될 때까지 공간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3조(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표준화되고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장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1절 일반사항 제244조(세부기준 및 절차)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이하 이 장에서는 "BHS"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고시 등 타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따로 자체 운영기준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절 시설의 운영 제245조(운영자의 책무) 운영자는 BHS를 최적의 상태로 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6조(관리자의 책무) ①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자(이하 이 장에서는 "관리자"라 한다)는 사용자의 BHS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BHS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적정 인원의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운전책임자 및 보수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불편 또는 개선사항 등을 통지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을 사용자 등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7조(운전책임자의 의무) ① 운전책임자는 BHS를 안정적으로 운전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운전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전책임자는 BHS 운용과 관련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발생 등 긴급한 사유 등으로 보수책임자로부터 BHS의 작동 중지요청 등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등 인명ㆍ수하물 및 BHS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8조(보수책임자의 의무) ① 보수책임자는 BHS 운용과 관련하여 보수자를 지휘ㆍ감독하고 안정적인 BHS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등 BHS 운용에 따른 인명 및 시설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보수책임자는 인명 및 BHS 피해발생 등 BHS 작동을 중지하여야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및 응급조치사항 등의 사고경위에 대하여 구두ㆍ전화 등으로 즉시 운전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49조(종사자의 의무) ① 종사자는 BHS의 안전운용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수하물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BHS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 또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운전책임자 또는 보수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BHS 이용시 운영자가 제시한 수하물 규격 및 종류 등 모든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격 등에 맞지 않는 수하물을 투입하여 수하물처리시설의 파손ㆍ고장 등을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BHS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운전 및 보수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수하물의 접수, 수하물 내용의 조사, 수하물의 운송, 수하물의 인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여객이 위탁한 수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④ 사용자는 수하물처리요령을 마련하여 수하물 취급자가 항시 볼 수 있도록 체크인카운터 등 수하물 투입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BHS 이용시 불편 또는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취급자가 수하물처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1조(취급자의 의무) ① 취급자는 BHS에 의한 수하물의 운반 중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 충격 등으로부터 수하물 파손 및 BHS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하물의 가방끈, 포장끈 또는 손잡이 등을 사전 정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컨베이어벨트에 안정된 상태로 적재ㆍ투입하여야 한다. ② 취급자는 판독불량 또는 오분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하물 등에 이전에 부착된 꼬리표가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 후 반드시 인쇄상태가 양호한 새로운 꼬리표를 판독이 용이하도록 부착하여 컨베이어벨트에 적재ㆍ투입하는 등 취급자 수하물 처리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252조(종사자 근무계획) 관리자는 필요시 BHS의 24시간 운용체제에 맞도록 종사자에 대한 근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3조(제어실 설치ㆍ운영) ① 운영자는 필요시 BHS의 운전상태 등을 확인,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제어실(이하 "제어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어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제어실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제254조(제어실 보안) ① 운전책임자는 제어실의 출입문을 항상 폐쇄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어실 근무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운전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제어실 근무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운전책임자는 근무자 이외의 자가 제어실을 출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BHS 제어실 출입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55조(BHS 고장보고) ① 운전자는 BHS 운전 중 수하물의 파손 또는 BHS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운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자 또는 보수책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운전책임자는 수하물 파손 또는 BHS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6조(근무 제한) 운전책임자, 보수책임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 및 취급자를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1. 근무 중 또는 근무 전 술을 마신 자 2. 해당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 제257조(운영지침서 비치) ① 운전 및 보수책임자는 BHS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운영절차서 및 운전ㆍ유지보수에 필요한 매뉴얼, 정비조정(Trouble-shooting) 등이 포함된 지침서 등을 비치하여 운전 및 보수자가 언제라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전 및 보수책임자는 BHS의 신설 또는 개량되거나 보완되어 운영절차서 또는 지침서 등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절차서 및 지침서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258조(수하물의 안전조치) BHS에서 운반 중인 수하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작업에 의한 위치변경 및 이동ㆍ운반 등 수하물에 접근 및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 1. BHS의 장애발생 등 작동 중지로 운전책임자가 수작업에 의한 이동ㆍ운반을 통지한 때 2. BHS에서 운송 중인 수하물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낙하 등으로 컨베이어벨트 등에서 이탈 하였을 때 3. 운송 중인 수하물에 의해 BHS가 위해하거나, 위해가 우려될 때 4. 운송 중인 수하물 내에 위험물질이 감지되었을 때 5. 인명 등 그 밖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제259조(예비운영절차 수립ㆍ시행)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운영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BHS 장애발생시 수하물 비상운송 처리절차 2. 그 밖의 비정상 상황 등 ② 관리자는 예비운영절차서를 항상 최신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260조(비상대비 연습훈련 실시) ① 관리자는 BHS의 예비운영절차에 기술된 주요 상황에 대하여 매년 초에 비상대비 연습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실제연습을 실시하되, 실제연습 실시가 곤란한 상황은 도상연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실제연습을 실시할 경우에는 BHS 사용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자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 비상대비 연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예비운영절차를 숙지하는 등 BHS 비상대비 연습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1조(비상대비 연습훈련 결과의 반영) 운영자는 비상대비 연습훈련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BHS 예비운영절차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262조(사고 조치 및 보고) ① 관리자는 BHS 운용 중 인명피해 또는 BHS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피해 및 BHS 운용 중단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고수습 또는 복구작업을 할 때에는 인명의 구조 및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② 관리자는 중대한 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청장 등 관계기관에 통지 및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유지보수 제263조(유지보수 계획 수립) 보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월말까지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방침 2. 유지보수 체계 및 조직 3. 유지보수 및 연간 정기점검계획 4. 계측장비 및 예비품 확보 계획 5. 시설개선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4조(BHS 이력관리) 운전 또는 보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BHS 이력기록부를 비치하거나 전산처리 등으로 기록 유지하여 운전ㆍ점검ㆍ정비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설비고유명 2. 설비 제원 3. 점검ㆍ정비 및 주요 고장내역 제265조(점검 구분) 수하물처리시설의 점검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66조(정기점검) ① 운전 및 보수책임자는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 매일하는 점검 및 정비 2. 주간점검 : 매주하는 점검 및 정비 3. 월간점검 : 매월하는 점검 및 정비 4. 분기점검 : 매 분기하는 점검 및 정비 5. 년간점검 : 매 년하는 점검 및 정비 ② 운전책임자 또는 보수책임자는 수하물처리시설의 제작사 매뉴얼 등에서 정한 기준 및 별표 29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에 설치된 수하물처리시설의 형식 및 규격에 맞도록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점검 및 정비기준을 정하고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거나 또는 전산처리 등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67조(특별점검)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HS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수기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대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인명 또는 BHS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3. BHS의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4. 지방항공청장이 특별점검을 지시하였을 경우 ② 관리자는 BHS에 대한 특별점검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제4호에 대한 특별점검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8조(공구 및 예비품) ① 관리자는 운용중인 설비에 적합한 공구 및 예비품의 정수를 정하고 적정 보유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전 또는 보수책임자는 BHS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구 및 예비품 등의 성능을 유지하여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9조(폐기물 관리) 운전 또는 보수책임자는 BHS 운용 중에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절 교육훈련 등 제270조(교육훈련 운영) ① 관리자는 BHS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수하물처리시설 종사자 및 취급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등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취급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71조(교육훈련계획) 운전 및 보수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종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개인별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72조(교육훈련과정의 조정 등) ① 관리자는 종사자의 과거 근무경력 및 교육훈련 결과에 따라 초기교육훈련과정의 과목 및 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목 및 시간의 단축은 BHS 운전 또는 유지보수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초기교육훈련과정의 시간을 1/2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초기교육훈련 과정의 이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가 인정하는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또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2. BHS 시설의 제작ㆍ설치자가 실시하는 운전 및 보수과정으로 정해진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한 경우 ④ 제273조에 따라 교육훈련 교관으로 임명된 자는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3조(교관의 자격)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자를 BHS 교육훈련 과정의 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BHS 운용과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또는 전기, 전자, 전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에 상응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BHS 또는 운영자가 인정하는 유사시설 운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3. 국내외 BHS 또는 운영자가 인정하는 유사시설의 제작ㆍ설계ㆍ설치와 관련하여 2년 이상의 업무수행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또는 전기, 전자, 전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에 상응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최근 5년 이내 BHS 설치공사 감독업무를 12개월 이상 수행한 자 제274조(교관의 임무) ① 교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BHS 종사자 교육훈련과정 개발 2. 교육훈련 기자재 및 교재 준비 3. BHS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4. 교육훈련생 평가 5. 그 밖의 교육훈련 업무 ② 교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에게 출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5조(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 ① 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의 평가는 출결상황을 비롯한 근태평가를 포함하여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다만, 운영자가 인정하는 국내ㆍ외의 위탁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은 위탁기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② 교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교육훈련 평가보고서) 에 따라 작성 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취급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되, 기본교육훈련 결과에 대해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전산처리 또는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절 안전관리 제276조(안전교육) 관리자는 BHS 운용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 BHS 운용 및 종사자 모두 2. 교육시간 : 월 1시간 이상 3. 교육형태 : 강의식, 시청각, 실습, 토의, 회람 및 전파교육 등 제277조(지도점검) 지방항공청장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BHS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78조(BHS 운전정지 명령)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명할 수 있으며,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BHS의 운전을 정지할 수 있다. 1. 인명피해 발생 및 시설의 파괴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안전운전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9조(안전관리) 운영자는 BHS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해 고용된 사람이 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하여 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0조(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 운영자는 사용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BHS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BHS에 대하여 파손행위를 하거나 비정상적 조작으로 시설의 오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BHS 운용을 방해하거나 운송중인 수하물을 임의로 수동운반 또는 이동하였을 경우 3. BHS의 규격 및 형태에 따라 운영자가 별도로 제정한 수하물의 규격 및 종류를 위반하여 BHS에 투입한 경우 제10장 보칙 제28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