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45
발령일: 2025년 6월 27일
시행일: 2025년 6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금관리) ①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함)은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의 특별한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열거된 자금 이외의 자금을 보유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송금된 자금
2. 수입금 징수액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가 인정된 자금
② 재외공관에서 수령하는 모든 자금에 대하여는 주재지의 환율변동 등 제반실정을 고려하여 은행에 예탁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금보관은 업무능률에 지장이 없는 최소규모로 한다.
③ 수입금은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주재국의 특수사정으로 은행에 예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공관장대행) 공관장이 당해 재외공관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의 직무는 당해 재외공관에 상주하는 상급외교관 또는 영사가 대행한다. 단, 공관장이 그 소재지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재외공관의 개폐시기) 재외공관의 회계사무 처리에 있어서는 재외공관 개폐의 공식일자에 불구하고 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가산한 일자를 재외공관 개폐의 법정기준으로 본다.
제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출납보관은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라 함)이 이를 담당한다.
② 공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리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분임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라 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징수액의 출납보관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관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수입금 출납공무원"이라 함)이 이를 담당한다. 다만, 수입금 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가급적 동일인이 겸할 수 없도록 한다.
④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출납보관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관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세입세출외 예산출납공무원"이라 함)이 이를 담당한다.
⑤ 공관장이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출납계산서 보고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10.>
제6조 (환율적용) ① 관서운영경비 회계처리시 환율적용은 매건별 지출 당시 실제로 환전한 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10.>
② <삭제 2005.1.10.>
③ <삭제 2005.1.10.>
제7조 (수입금) ① 수입금 징수 수수료는 「여권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수입금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입금의 변동사항(징수, 환급, 납입, 환전 등)은 결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5. 1. 10.>
④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현금 출납부와 별도로 수입금 영사업무대장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⑤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공관거래은행(이하 "거래점"이라 한다)의 예금구좌에 예탁하여 이를 보관하되,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견고한 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수수료를 수입금으로서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영사문서에 수수료 납입을 확인하는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⑦ 외교부 본부는 수시로 표본조사를 행하여 재외공관의 수입금 징수가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당해 재외공관에 대하여 그 결과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4.8.7>
제2장 관서운영경비
제8조 (회계연도) 「국고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이 교부된 경우 공관장은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제9조 (목간전용 제한) 재외공관에 교부된 관서운영경비는 당해 예산과목에 따라 장관이 지시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관서운영경비의 수령인) 재외공관에서 관서운영경비의 법정수령인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다.
제11조 (자금출납부) 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0.>
②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견고한 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별도의 현금보관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관서운영경비 지불) ① 관서운영경비 지불은 현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금 지급 및 수표로 지불할 수 있다.
② 관서운영경비의 집행을 위하여는 미리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할 시에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과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지명하는 공관원과 공동 서명하여 발행하며, 공관장은 모든 수표는 공동 서명되어 발행된다는 사실을 당해 거래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 직원 6인 이상인 공관에서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과 공관차석 또는 공관장이 지명하는 공관원이 공동서명하여 발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수표발행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0.>
⑤ 공관장은 재외공관 청사ㆍ관저ㆍ차량 등 국유자산 등에 대한 피해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재외공관수입금 등 직접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장관에 직접사용을 승인 요청하여 처리한다.
⑥ 임차료 조세환급금, 비품 구입 관련 부가세 환급금 등이 발생할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된 경비는 회수결의서를 작성하여 공관 동일 예산과목에 다시 편입하여 사용한다. 다만, 지출회계년도 경과 후 회수한 경우는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3조 (회계연도말 잔액반납) 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회계연도말 현재 관서운영경비의 사용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시설비 중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지급결의서 편철, 보관) 관서운영경비 지급결의서는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편철하여 해당 연도 경과 후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수인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 내지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3장 국유재산의 관리와 물품의 출납
제16조 (국유재산 관리 및 보고) ① 공관장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개ㆍ보수 등 국유재산의 일반적인 사항은 공관장의 책임하에 수행할 수 있으며, 주요부의 구조변경, 증축, 철거 등 중요 사항은 반드시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공관장은 국유재산의 증감 및 수선내역(소요경비 포함) 등을 회계행정시스템(국유재산 토지대장, 국유재산 건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공관장은 당해 재외공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아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의 목록과 구입 당시의 가격 및 시가
2. 국유재산의 수선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의 명세
3. 국유재산의 파손, 고장, 기타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사항
제17조 삭제
제18조 (비소모품 관리) 재외공관의 비소모품은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에 따라 취득 및 관리, 불용처분, 매각, 양여, 폐기, 망실 및 훼손의 보고,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제19조 (소모품 관리) ① 재외공관의 소모품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은 한, 관서운영경비 수용비로 구입한다.
② 재외공관 소모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구입하고 최대한 절약하여 사용하며, 필요시 자체 소모품 관리대장 또는 회계행정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재정보고
제20조 (환율표시) 현지화와 정부로부터 지급된 외화간의 환율은 출납계산서 비고란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21조 (출납계산서의 제출) 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매월의 관서운영경비 사용에 관한 출납계산서를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익월 15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다만,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공관은 그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1.10.>
②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분기별로 수입금 출납계산서를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분기 후 15일내에 감사원에 제출한다. 다만,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공관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1.10.>
③ 전2항의 경우 주재국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현지화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공관에서 환율이 변동하여 보고시 실제 보관액과 명목상 보관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율차손 또는 차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지정하는 자는 출납계산서와 은행거래명세서 및 현금출납부 사용의 일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세입세출외 예산출납공무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계산서를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공관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한다.<신설>
1. 면세환급금 처리용 계좌를 통해 출납되는 현금
2. 의료보험료 지불용 계좌를 통해 출납되는 현금
3. 휴대폰요금 처리용 계좌를 통해 출납되는 현금
4. 직원주택임차료 처리용 계좌를 통해 출납되는 현금
5. 재외국민보호과 신속해외송금
6. 국유화 사업 추진시 잡수입 및 이자
제5장 잡칙
제22조 (기타 자금의 관리) 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관서운영경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4.8.7.>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공공기관, 책임운영기관 포함) 또는 민간재단의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의 용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③ 제2항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④ 세입세출외 예산출납공무원은 세입세출외 예산의 사용내역을 매년 정산하여 관리한다.<신설>
제23조 (수입금 사용 제한) 재외공관의 수입금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공관 경비의 지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 (위임) 재외공관장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내규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