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424 발령일: 2025년 6월 25일 시행일: 2025년 6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대응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2. "테러취약시설"이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경찰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관지역, 미군 관련 시설 등을 말한다. 3.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란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교통, 판매ㆍ회의, 문화ㆍ체육 등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테러대응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설치)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한다.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소방청 : 중앙119구조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고, 필요시 권역별 특수구조대 내 119화학구조센터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시ㆍ도 소방본부 : 직할구조대내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되 직할구조대가 미설치된 시ㆍ도는 직할구조대가 설치될 때까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소방서 구조대로 설치하며, 테러취약시설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편성)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1. 총기ㆍ폭발 등 일반테러 : 지휘 및 구조반, 지원반으로 편성 2.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테러 : 지휘 및 구조반, 탐지ㆍ제독반, 지원반으로 편성 ②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의 1개 팀을 5명이상으로 편성하되,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 4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임무) 테러대응구조대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이하"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2.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 3. 국가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 4.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 5.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 제7조(출동구역) ① 테러대응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 :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관할구역 2. 시ㆍ도 소방본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장 등의 요청 또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제8조(대응원칙) 테러현장에 도착한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출동장비) ① 테러대응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대원의 안전관리)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직무교육) ①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테러대응구조대의 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테러대응구조대의 교육훈련 계획에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 2. 대테러정세 및 테러방지법령, 국가 대테러정책에 관한 사항 3. 화생방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4. 테러 및 특수재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테러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대테러 및 화생방관련 교육과정에 테러대응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12조(대테러 예방활동)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경보 단계에 따라 테러취약요인의 사전ㆍ예방 점검 등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테러 대비훈련) ①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중요 행사장, 국가중요시설 및 다수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능숙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테러유형별 특성 이해 2. 장비숙달 3. 현장대응요령 숙지 4.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③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관할 내 유관기관 주관 대테러 훈련시 테러대응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 인력ㆍ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대외협력체계) ①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시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테러유형별 대응방안 공동연구 등 화생방테러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소방청장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