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369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안내장"이란 「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에서 정한 보험상품을 고객이 가입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광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 3. 「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4.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 전단지, 팸플릿, 견본,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서적 등 인쇄물 6. 인터넷,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7. 포스터,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등 옥내ㆍ외 게시물 8. 그 밖에 위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③ "보험상품광고"란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ㆍ홍보하는 광고행위를 말한며, 그 중 "상품이미지 광고"는 보험료ㆍ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를 말한다. ④ "업무광고"란 우체국보험 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⑤ "브랜드 광고"란 우체국보험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단순히 우체국보험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거나 상품명 및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광고를 말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지침에 의한 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1. 우체국보험의 이용정보(우정사업본부 및 우체국명칭, 로고, 주소ㆍ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 세미나 개최안내, 사업설명서, 교육자료 등 상품구매 유인문구가 포함되진 않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특정 보험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보험상품에 관한 현황, 사용내역, 이자율, 상품 조건의 변경, 갱신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제도의 변경 등을 알리는 행위 4. 홈페이지 및 챗봇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상담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이하 "상품안내장"이라 한다)과 우체국보험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이하 "상품광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브랜드 광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이 지침에서 정한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 등 제작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 및 상품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대상) ①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준법감시담당관의 최종승인을 포함)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준법감시담당관의 최종승인을 포함)를 생략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품광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보험료 등 상품광고 등의 주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품명 또는 도안 배열, 색상 등만 단순 변경하는 경우 나. 업무광고의 세부조건인 이벤트 기간 및 대상 고객 등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제2조제3항의 상품이미지광고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이미지를 노출하는 광고. 다만,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관련 법규, 제도 또는 약관의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광고 등으로서 내용의 변경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사업단 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 소집 시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 1. 본부 업무 관계자 2. 지방우정청 업무 관계자 3. 우체국 업무 관계자 및 우체국FC 4. 우체국금융개발원 업무 관계자(필요 시에는 예금담당자도 포함)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험사업과 상품안내장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위원장이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 등의 디자인 및 내용에 관한 검토ㆍ심의 2.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 등에 대한 현업의견 수렴 등 자료수집 및 의견개진 3. 그 밖에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 등의 제작 및 관리 ⑥ 위원회의 검토ㆍ심의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광고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의 심의 2. 심의를 필한 광고시안에 대해 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수정한 광고물의 심의 3.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된 광고물의 최종 수정사항 확인 및 심의필 통보의 결정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5조에 따라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부 및 지방우정청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문서확인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의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보기한 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의 광고심의신청서 2.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점검표 3. 광고시안 4. 그 밖의 광고상품 특이사항 등 ⑩ 본부 및 지방우정청은 위원회의 자료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고 심의결과 통보 기한은 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한다. ⑪ 본부 및 지방우정청의 광고심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장 상품안내장의 제작ㆍ활용 등 제7조(상품안내장의 제작 및 활용) ① 상품안내장은 본부에서 제작하여 지방우정청 및 총괄국에 배부한다. ② 지방우정청 및 총괄국은 본부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상품안내장을 수정함이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우정청에서 본부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 제작ㆍ사용하는 경우 2. 상급기관에서 제작한 상품안내장에 사용 기관명칭, 보험 관련 안내 연락처, 보험 모집자 성명을 추가하는 경우 3. 본부에서 제작한 상품안내장 또는 본부에서 승인한 상품안내장을 수정함이 없이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 기관명칭, 보험 관련 안내 연락처, 보험 모집자 성명을 추가할 때에는 미리 지정한 공란에 인쇄를 하거나 고무인으로 표시 또는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 모집자 성명을 추가한 상품안내장은 신문 등에 삽입하거나 대리인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상품안내장 제작 시 준수사항) ① 상품안내장을 제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 상품안내장 사용 기관명칭, 보험 모집자 성명 및 보험 관련 문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2.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3. 보장성 상품의 내용 4.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납입기간 5.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6. 위험보장의 범위 7. 위험보장 기간 8. 계약의 해지ㆍ해제 9. 보험료의 감액청구 10.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11.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 12.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13. 상품안내장의 제작기관명ㆍ제작일, 승인번호 14. 일반금융소비자에 배당이 지급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배당에 관한 사항 15.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31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16.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1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상품안내장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2. 계약 내용 중 일반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재산상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3.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할 것 4.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경우 그 혜택 및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을 함께 알 수 있도록 할 것 5.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둘 것. 가.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나.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민원ㆍ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 및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③ 상품안내장을 제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3.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4.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5.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제9조(상품안내장의 승인) ① 상품안내장은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승인 후 중요문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요문서 승인을 받은 상품안내장에는 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승인번호의 글자 크기와 굵기는 보장내용 보다 낮은 수준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번호의 기재위치와 부여체계는 별표 3와 같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ㆍ상품광고 승인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안내장의 폐기) 사용 목적, 기간이 다한 상품안내장은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상품광고 등의 제작ㆍ활용 등 제11조(상품광고 등의 제작 및 활용) ① 상품광고 등은 본부에서 제작하여 지방우정청 및 총괄국에 배부한다. ② 지방우정청 및 총괄국에서는 본부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상품광고를 수정함이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우정청에서 본부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 제작ㆍ사용하는 경우 2. 본부에서 제작한 상품광고 등의 정해진 공란에 기관명칭, 보험 관련 안내 연락처를 추가하는 경우 3. 내용 수정 없이 크기만 변경하는 경우 제12조(상품광고 등 경고문구) ① 갱신형상품에 대한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갱신주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 및 최대 갱신가능 나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금리연동형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예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된다는 내용 2.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고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상품광고 필수안내사항) ① 상품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우체국 등의 명칭 3. 보험상품의 명칭(약관상 명칭을 사용하되, 표시상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명칭의 일부만을 사용 가능) 4.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5.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6.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 (저축성 보험의 금리연동형 상품에 한함) 7. 일반금융소비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8.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 10.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11.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12. 보험료ㆍ보험금에 관한 다음의 사항(보험료ㆍ보험금 각각의 예시를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가. 주된 위험보장사항ㆍ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ㆍ보험금 예시 나. 특정시점(계약체결 후 1년, 3년 및 5년을 말한다)에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 각각의 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 다. 해약 시 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13.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14.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에 관한 사항 15.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16. 그 밖에 위원회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광고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의 매체를 말한다)의 특성, 광고게재 면적 또는 광고시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상품이미지광고 등)에 제1항 제7호 내지 제16호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괄적으로 알릴 것 가. 금융상품의 편익 나. 금융상품에 적합한 금융소비자의 특성 또는 가입요건 다. 금융상품의 특성 라.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 연락처 2. 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는 광고의 경우 광고시간이 2분 이내일 것 제13조의2(업무광고 필수안내사항) ① 업무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우체국 등의 명칭 3. 금융소비자 권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가.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나.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5.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6. 보험료ㆍ보험금에 관한 다음의 사항(보험료ㆍ보험금 각각의 예시를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가. 주된 위험보장사항, 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ㆍ보험금 예시 나. 특정 시점(계약체결 후 1년, 3년 및 5년을 말한다)에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의 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 다.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 매체를 말한다)의 특성, 광고게재 면적 또는 광고시간에 따른 제약이 있는 경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의3(경고문구 및 필수안내사항 표시기준) 우체국보험은 제12조 내지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것 2. 제12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경고문구는 다른 안내사항과 차별화하여 표시할 것 3. 글씨크기는 용지규격 210×297 밀리미터(A4용지, 고딕체)기준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신문 전면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것 4. 그 밖에 위원회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상품광고 등의 제작 준수사항) ① 상품광고 등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상품광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담당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상품광고에서 보장내용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약의 보장내용을 설명할 경우 보험료 예시에도 특약 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2. ‘특약가입시’ 등의 글씨크기는 특약으로 보장되는 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3.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사항의 글씨크기는 보장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4. 보장금액이 조건에 따라 상이할 경우 각 보장금액을 동일한 형태 및 방법으로 모두 안내하여야 한다. ④ 상품광고에서 보장내용을 표시할 경우 보험료를 동일한 방법과 비중으로 예시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예시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료 산출기준(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성별, 가입나이 등)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이는 보험금 예시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보험료가 성별, 연령별로 달라지는 경우 남녀별 30세, 40세, 50세(또는 35세, 40세, 45세)를 포함하여 3가지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함께 예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ㆍ특약별 보험료를 구분하여 안내하는 경우 대표연령 40세만을 기준으로 예시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가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등은 예시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환급금 형태(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등)별 내용을 모두 안내할 경우 각 형태별로 보험료를 모두 예시하여야 한다. 4. 일정기간을 만기로 갱신되는 상품이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의 글씨크기가 보험료를 예시하는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5. 직업ㆍ직종 등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무심사보험은 우체국보험 등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반정기보험과의 보험료비교표 등을 인식이 용이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7.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를 구분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 상품광고에서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만기환급금(또는 중도환급금)을 표시할 경우 지급시점 및 대상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상품종류(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등)에 따라 만기환급금의 유무가 결정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3. 만기환급형의 경우 주계약 및 특약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환급여부를 설명하여야 한다. 4.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40세 남자 또는 여자를 기준으로 가입후 경과기간(1, 3, 5년은 반드시 포함하되 10, 15년 등)별로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 환급률을 비교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등은 예시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6.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의 예시기준은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기준과 동일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시하여야 한다. 7.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의 기준시점과 변동금리임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해약환급금 등 예시 시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및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동일한 형태 및 방법으로 적용하여 예시하여야 한다. ⑥ 상품 이미지광고가 영상ㆍ음성으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음성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제15조(상품광고 금지행위) ① 상품광고 제작 시 허위ㆍ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 표시를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우체국 보험 관련 제반 법규 및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등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오해를 주는 광고행위 3.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행위 4.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허위로 안내하는 행위 5.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 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6.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 등을 부적절하게 예시하여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7.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8.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 또는 통계자료 등을 인용할 때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출처 및 조사기간, 기준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하게 밝히는 행위 나.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최근 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실을 오인하게하는 행위 9.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상품등과 비교하는 행위 10.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11.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12.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② 상품광고시 경품을 제공을 할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며, 경품제공의 안내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업무광고 금지행위) 업무광고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험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행위 3. "큰 보장", "고액보장", "거대보장", "무려 ○○원", "넉넉하게", "통크게" 등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 4.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5.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최근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실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6.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교하는 행위 등 7.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8.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다만, ‘경품의 제공 또는 약속’의 안내ㆍ방법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9. 그 밖에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상품광고 등 심의 절차) ① 상품광고 등은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로부터 광고내용과 광고심의점검표(이하 "점검표"라 한다)를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사전승인 전에 점검표 및 광고물의 내용을 상품개발 관련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부 및 지방우정청은 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진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 한하여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최종승인을 신청하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 광고심의신청서 2. 광고시안 3.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점검표 ③ 준법감시담당관은 관계법규 및 이 지침을 준수하는 광고에 한하여 최종승인한다. ④ 준법감시담당관의 최종승인을 받은 상품광고 등에는 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 온라인 배너 및 팝업광고, 판촉물 등 승인번호 표시가 불가한 상품광고 등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승인번호의 글자 크기와 굵기는 보장내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번호의 기재위치와 부여체계는 별표 3와 같다. ⑥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상품광고 등의 폐기) 사용 목적, 기간 등이 다한 상품광고 등은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사용실태 점검 등) ① 본부는 지방우정청 등 소속기관의 상품안내장 및 상품광고 등의 사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지방우정청은 소속기관의 사용실태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우정청은 점검과정에서 이 지침을 위반하여 상품안내장 및 상품광고를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