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90 발령일: 2025년 6월 26일 시행일: 2025년 6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① 수사실무교육은 검찰직ㆍ마약수사직 8급 및 9급 수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수사실무 평가대상은 검찰직ㆍ마약수사직 8급 및 임용 후 2년을 경과한 9급 수사관으로 한다. 다만 7급 승진후보자 사전전형 합격자는 제외한다. ③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소속 부ㆍ과장이 요구하는 경우 6ㆍ7급 수사관에게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제1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수사실무교육 제3조(교육강사) 소속 청의 기관장이 지정하는 검찰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교육강사로 한다. 제4조(교육시간) 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 근무시간 내 실시한다. 다만, 각 청의 실정에 따라 분기ㆍ반기 중 집중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교육내용) ① 교육과목은 실무이론, 사례연습으로 한다. ② 각 과목별 교육내용은 아래 각 호를 참고하여, 실제 실무에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1. 실무이론 : 형법, 형사소송법 2. 사례연습 : 경제범죄 관련 모의사건에 대한 의견서, 각종 영장 및 조서 작성 연습 등 제6조(교육방법)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온라인 또는 동영상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교육계획) 각 청은 매년 12월 차년도 수사실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수사실무평가 제8조(평가시기) ① 실무평가는 반기별 1회 실시하며,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 중에 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검찰청은 평가일시를 사전 공지하되, 평가시간은 평일 09:30~12:0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는 전국청에서 동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범위) ① 평가과목은 형법, 형사소송법, 실무사례 연습으로 한다. ② 평가문제는 실무에서 주로 처리하는 사례 위주로 출제하여 평가의 업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대검찰청은 평가일시를 공지할 때 평가 범위를 예고한다. 제10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형법, 형사소송법 이론에 대하여 객관식으로 실시하고, 실무사례 연습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② 객관식 평가 문항은 4지선다형, 단답형으로 출제하고, 주관식 평가 문항은 경제범죄 관련 모의사건을 제시하여 의견서(죄명, 범죄사실 등), 각종 영장,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케 하는 사례연습 유형으로 출제한다. ③ 과목별 평가 문항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객관식 평가는 형법 10문항 10점, 형사소송법 10문항 10점으로 한다. 2. 주관식 평가는 사례연습 1문항 80점으로 한다. ④ 실무사례 연습 주관식 평가는 청별 사정에 따라 수기 방식 또는 PC 등 컴퓨터를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의 운영) ① 평가 관여직원들은 출제 문제가 평가 대상자들에게 미리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정책기획과장에게 출제위원의 선정을 요청하고, 정책기획과장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2인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정책기획과장 외 대검찰청 소속 과장에게 출제위원의 선정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대검찰청 소속 과장은 해당 과 소속 검찰연구관,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출제위원은 평가용 문제 및 모범답안을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문제 선정위원을 선정하고, 문제 선정위원은 평가용 문제 및 모범답안의 오류를 점검하여 문제를 선정한다. ⑤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평가용 문제지를 검찰내부통신망(e-pros) 보안메일로 각 청 총무(사무)과장에게 송부한다. ⑥ 각 청은 평가 실시에 필요한 장소 확보, 감독관 및 채점위원 지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⑦ 각 청은 공정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해 평가 감독관 2인 이상을 지정하고, 그 중 선임자는 6ㆍ7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⑧ 대검찰청은 실무평가를 실시한 직후 검찰내부통신망(e-pros 공지사항) 등을 통해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한다. ⑨ 각 고검 및 지검(관내지청 포함)은 평가 후 2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평가결과를 별첨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문제 강평) 각 청은 수사실무 평가를 실시한 후 수사실무 평가문제 강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 ① 각 청은 수사실무 평가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포상 대상자는 성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하고, 청별 평가응시 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최우수자 1명, 20명 이상 50명 미만일 경우 최우수자 3명, 50명 이상일 경우 최우수자 5명으로 한다. 동점자가 다수일 경우 현직급 승진일이 빠른자, 장기재직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포상방법은 격려금 차등 지급 또는 3일 이내 포상휴가 등 청별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④ 각 청은 직원조회, 간부회의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포상함으로써 성적우수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외 직원들의 자발적인 수사역량 개발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제14조(평가의 활용) ① 대검찰청 및 각 청은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무원성과평가 시 우대 2. 청내 희망 보직 근무기회 우선 고려 3. 표창대상자 선정 시 우대 ② 대검찰청은 필요한 경우 일선 청의 성적우수자 우대 조치 실적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사항 제15조(교육운영) 각 청은 교육 시 출석부를 비치하여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각종 경비 등) 대검찰청의 문제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각 청의 채점위원, 강사에 대해서는 경비 등 지원을 위해 수당 또는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개별성적 통지) 각 청은 평가응시자 중에서 성적이 부진한 하위 10% 직원 또는 성적 공개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e-mail 등으로 개별 성적을 통지할 수 있다. 제18조(상시학습 인정) 각 청은 교육ㆍ평가 대상자의 교육이수 및 평가응시 시간을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불참자 및 부정행위자 등의 제재) 각 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ㆍ평가에 불참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아래 각 호를 참고하여 제재를 가한다. 1. 불참자 : 공무원성과평가 시 불이익 부과 2. 부정행위자 : 휴일당직 부과, 타청전보 등 인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