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발령번호: 22
발령일: 2025년 6월 30일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18(수입검역)에 따른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야생동물 검역 민ㆍ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체는 학계(유관 기관 포함)와 산업계의 두 개 부문으로 구분하며,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은 두 부문에 모두 속하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ㆍ야생동물검역센터장ㆍ야생동물검역센터 사무관 및 연구관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각 부문별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하며, 야생동물 검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위촉한다.
④ 각 부문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제3조(임기 등) ① 당연직의 임기는 직위의 재임 기간에 따른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위촉위원이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① 학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협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야생동물 검역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 야생동물 질병 동향 파악
2. 야생동물 검역 기술 제시
3. 야생동물 검역 및 검사 관련 객관적ㆍ과학적 기준 마련
4.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된 위험 요소 식별 및 통제 방안 연구
5. 유관 기관 간 기술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협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야생동물 검역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개정 의견 제안
2. 야생동물 검역 현장 및 산업계의 애로사항 파악과 개선 방안 제시
3. 야생동물 검역 관련 정책 기획 및 홍보 방안 제안
4. 해외 정부 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촉위원은 필요시 타 부문에 대한 협의 또는 자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기에 한 번씩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하여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나 각 부문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각 부문별 또는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보안유지) 위원은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승인 없이 대외에 유출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수당지급) 위원이 협의체 운영, 기술적 지원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회의 참석 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