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54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부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비예산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이나 부지(토지, 지형지물)를 말한다. 2. "표준훈련장"이란 부대유형 및 제대별로 필요한 훈련장의 종류와 보유기준, 표준규격 및 규모를 각 군 본부에서 규정한 훈련장을 말한다. 3. "훈련장 관리(보유)부대"란 훈련장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 관리하는 부대를 말한다. 4. "훈련장 통제부대"란 권역별(지역별) 훈련장 사용을 조정ㆍ통제하는 부대를 말한다. 5. "훈련장 사용부대"란 훈련장 통제부대의 운영 계획 및 규정에 의해 훈련장을 사용하는 부대를 말한다. 6. "훈련장 위험성평가"란 훈련장 통제부대, 관리부대, 사용부대가 공동으로 훈련장에 노출 또는 잠재되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한다. 7. "훈련장 소요기관"이란 훈련장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 등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 사업부서에 훈련장 소요를 요청하는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각급 기관")를 말한다. 8. "훈련장 사업부서"란 소요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국방부 본부(교육훈련정책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훈련장을 설치 및 보유하는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4조(관련법규) 훈련장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훈련장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10.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11.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 제5조(임무 및 책임)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훈련장 사업부서 및 소요기관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 사업부서 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나. 훈련장 설치 및 관리의 사업 소요 검토 및 예산 확보 다.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 2. 훈련장 소요기관 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시행 및 세부지침 작성ㆍ하달 나. 각급 기관 훈련장 종합발전계획 수립 다.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예산의 요구 및 집행 라. 훈련장 통제/관리부대의 훈련장 운용실태 확인 및 지도ㆍ감독 마. 훈련장 신설 및 등록, 통폐합, 폐쇄 승인 3. 훈련장 통제부대 가. 훈련장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 및 관리업무 감독 나. 훈련장 운영예규 작성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다. 훈련장 관리ㆍ운영 요원에 대한 임무교육 시행 라. 훈련장 운용 및 유지관리 예산 건의 및 집행 마. 훈련장 갈등관리 바. 훈련장 위험성평가를 위한 통합평가팀 운용 사. 통합평가팀에 의한 훈련장 관리 및 사용 전반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최초, 정기(전반기), 수시) 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장 사용승인 여부 최종 결정 4. 훈련장 관리부대 가. 훈련장 시설물과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 및 안전관리 나. 훈련장 관리책임관 임명 및 관리ㆍ운영 요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다. 훈련장 연간 정비 및 점검계획 수립ㆍ시행 라. 실내사격장 등 유해작업장으로 분류된 훈련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ㆍ운용 요원의 특수건강검진 실시 마. 훈련장 통제부대의 지침에 의한 훈련장 갈등관리 활동 바. 훈련장 주변 환경보전활동 사. 주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아. 훈련장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시(정기(후반기), 수시) 후 결과 보고 및 전파 자. 훈련장 위험감소대책 시행(구조 개선, 매뉴얼 정비, 울타리 및 CCTV 설치 등 훈련장 무단출입 통제대책 강구 등) 5. 훈련장 사용부대 가. 훈련장 운영예규에 따라 훈련장 사용 나. 훈련장 사용 전ㆍ중ㆍ후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다. 훈련 전 훈련인원에 대해 훈련장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라. 훈련장 사용 간 환경보전활동 마. 훈련장 위험성평가 실시(훈련장 사용 1∼2주 전) 바. 훈련장 사용 전ㆍ중ㆍ후 위험감소대책 시행(훈련방법 조정, 안전반 운용 등) 제2장 훈련장 설치 제6조(훈련장 보유 기준) 훈련장 보유기준(보유부대 및 제대, 종류와 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부대의 훈련장 보유기준은 각급 기관에서 조정ㆍ통제한다. 2. 훈련장 보유기준은 각급 기관 훈련장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설정하며, 훈련장 종합발전계획은 부대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와 교리의 발전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5년 주기로 수정ㆍ보완한다. 3. 부대별 훈련장 보유량(종류와 수량)은 동일한 훈련을 실시하는 여러 부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별로 권역화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지역 내 3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용 여건(작전지역의 크기, 사용부대 수, 배치부대 밀집 또는 소산 정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보유량을 조정할 수 있다. 4. 무기체계 발전 및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과학화 훈련장에 대한 목표와 보유기준을 설정하여 확보한다. 제7조(훈련장 규격) 훈련장 규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 표준규격은 각급 기관이 설정하며, 「국방ㆍ군사시설기준」상의 훈련장 부지면적 기준과 시설물 소요기준을 적용하고, 표준설계도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한다. 단, 지역 또는 지형적 여건, 설치예산 제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판단에 따라 훈련장 표준규격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사격훈련장의 규격은 사거리 및 위험지역 확보, 각종 시설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제8조(훈련장 시설물) 훈련장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 시설물은 훈련시설, 훈련지원시설, 민원방지시설로 분류한다. 가. 훈련시설 : 실습용 시설, 훈련통제시설 등 나. 훈련지원시설 : 숙영ㆍ편의시설, 취사ㆍ급수시설, 저장시설, 안전시설 등 다. 민원방지시설 : 방호벽, 방음시설, 세륜장(바퀴 등 세척장), 도로포장, 산불방지시설, 환경오염 예방시설 등 2. 훈련장 시설물은 훈련과목(제) 및 훈련내용에 따라 설치기준을 설정하며, 훈련장 분류 및 종류별 세부 설치기준은 각급 기관에서 설정한다. 제9조(훈련장 설치) 훈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군 참모총장은 예하부대가 임의로 훈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훈련장 설치에 관한 승인 절차를 구체화시킨다. 2. 훈련장 설치예산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당해 연도에 편성된 훈련장 부지매수 및 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차 년도 예산만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계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4. 훈련장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 소요는 표준훈련장 규격 및 규모에 준용하되 필요하면 조정이 가능하다. 5. 훈련장 토지 매수, 훈련장 토지 및 시설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세부내용과 군사용 사유지 정리, 유휴지 정리에 관한 내용은「국유재산 법」에 따른다. 6. 훈련장 부지(군용지)와 사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계 표식주를 설치한다. 지형과 지적도 경계선의 형태에 따라 10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관리한다. 7. 훈련장 설치계획의 승인, 훈련장 설치 실시계획의 승인, 훈련장 건축 등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령」및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다. 제10조(훈련장 시설물 설치) 훈련장 시설물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훈련장 시설물을 신축할 때에는「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하여 미등기 건물 발생을 방지한다. 2. 특수임무 혹은 지형조건으로 인하여 훈련장의 규모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 설치기준 변경 승인을 받은 후 계획 및 집행한다. 3. 모든 훈련시설의 개축 및 이전은 보완공사로 사업 소요제기를 하여 인가를 받은 후 훈련장 설치 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11조(훈련장 통폐합 및 폐쇄) ① 훈련장은 훈련유형별 실시부대의 위치를 고려하여 여러 부대가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 설치된 훈련장은 이를 고려하여 통폐합, 폐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 소요기준을 초과하거나 미사용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각급 재산관리관(분임, 재분임)은 유휴 훈련장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정확한 보유현황을 파악한다. 2. 파악된 미활용 훈련장을 활용 가능한 것과 불필요한 것으로 분류하고 활용 가능한 훈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장 이력카드를 유지하고 활용 여부를 판단한다. ③ 훈련장 통폐합, 폐쇄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 후 추진하며 훈련장 현황을 수시로 최신화하여 유지한다. 제3장 훈련장 관리 제12조(훈련장 유지관리 체계) ① 훈련장은 훈련장 관리부대에 의해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를 한다. ② 훈련장 내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발휘 보장과 사용자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한다. ③ 훈련장 이력카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 관리와 원활한 지원업무를 위해 훈련장마다 훈련장 이력카드를 작성, 유지한다. 훈련장 이력카드 작성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장 이력카드를 참조한다. 2. 훈련장 이력카드 파기는 훈련장 폐쇄 또는 이동, 부대해체 등의 사유로 훈련장의 필요성이 상실될 때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 후 파기한다. 제13조(훈련장 시설물 안전진단) ① 훈련장 내부의 각종 시설물(건물 및 공작물 등) 중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에 따라 통제부대가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로 지정한다.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은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훈련장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선정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시설물 선정범위 및 기준 :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에 따라 훈련부대 및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훈련장 내부의 건물 및 공작물 2. 선정 책임 : 훈련장 통제부대 지휘관 ③ 훈련장 안전점검 종류, 실시 시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다. ④ 훈련장 안전진단은 훈련장을 사용할 때 훈련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험요소의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훈련장 사용은 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훈련장 위험성평가) ① 훈련장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장 통제부대, 관리부대, 사용부대 간 긴밀히 협조된 위험성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② 훈련장 위험성평가 방법은 별표 1의 훈련장 위험성평가 시기별 평가내용과 별표 2의 훈련장 위험성평가 체계에 따른다. ③ 훈련장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 가능한 훈련장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고 위험성 감소 제한되는 훈련장은 폐쇄를 검토한다. ④ 훈련장 위험성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통제관 및 관리관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⑤ 훈련장 위험성평가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훈련장 위험성평가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제15조(훈련장 민원예방 활동) ① 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훈련장 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부단한 현상진단 등 민원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기 발생된 민원은 확산 및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한다. ② 훈련장 민원예방을 위해 불안전 요소 및 민원 유형별 현상을 진단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1. 소음감소 : 방음벽 설치, 방음림 식수, 사격진지 및 사격시간 조정 등 2. 유탄 및 도비탄방지 : 방호벽 설치, 하향 사격진지 구축, 위험지역 출입통제대책 강구, 실내 사격장 설치 등 3. 먼지발생 방지 : 토사유출 방지벽, 저류조(貯留槽: 빗물ㆍ하수ㆍ오수 등을 모아두기 위해 설치한 큰 통) 및 세륜장 설치, 장비이동전 살수차량 운용 등 4. 소유권 분쟁방지 : 경계표식주 설치, 출입통제대책 강구, 불법영농 통제, 사유지 조기매입 등 5. 산불 및 낙탄방지 : 기상을 고려하여 사격가능 탄종을 통제하고, 화재진압대책 구비 등 화기 및 탄종별 낙탄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불안전요소를 제거한다. 6. 장비 이동간 안전사고 방지 : 위험도로 정비 및 확장공사, 가용시 우회도로 개설 등 ③ 훈련장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관련 작전성 검토 요청시 반드시 훈련장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적절한 훈련장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④ 훈련장별 일관성 있는 민원예방을 위해 접수된 민원서류와 조치결과를 유지하고 인수ㆍ인계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인수ㆍ인계한다. ⑤ 훈련장 민원에 따른 시위 및 언론보도가 발생한 경우 관련부대는 인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여 상하 모든 부대가 공동노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제16조(훈련장 대외기관 지원) 훈련장 대외기관지원은 부대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군 신뢰도 증진 및 민ㆍ군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훈련장 지원은 각군 참모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