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205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계획ㆍ설계하여 발주ㆍ계약을 의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입찰업체"라 함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ㆍ접수한 업체를 말한다. 3. "평가위원 명부"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본인 또는 관계기관ㆍ관련단체ㆍ협회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 명부에서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평가위원 선정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토지리정보원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위원을 자동으로 선정ㆍ관리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 및 제반 설비를 말한다. 6. "고시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용역사업 발주심의위원회 제3조(용역사업 발주심의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한 발주방법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용역사업 발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 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용역 발주방법의 타당성 2. 긴급발주 요청 시 사유 및 공고기간의 적정성 3. 사전 설계용역의 타당성(사업부서의 장이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 제6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제5조제1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의한다. 1. 계약 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2.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인지 여부 3. 그 밖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적용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과업 달성에 효과적인지 여부(관련 기기의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제7조(심의신청) 사업부서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제5조제3호에 관한 심의신청 시) 2. 협상에 의한 발주방법 사유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한 회원소집 통지서를 위원 및 심의 신청부서에 발송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심의위원들은 사업부서의 설명과 심의를 통하여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신청부서의 장은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이 제출한 심의의견서에 따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 삭제 제10조(의안설명) 심의 신청부서의 장은 설계자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 신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처리) ①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심의 신청부서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통보한다. 1. 원안가결 : 원안대로 시행 2. 조건부승인 : 시정 또는 보완 3. 부결 제12조(재심의) 심의 신청부서의 장은 제11조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3장 제안서 평가위원 관리 제13조(평가위원 관리) 평가위원 모집ㆍ선정 관리의 운영은「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위원 모집 등) ① 인재발굴과 적재적소의 평가위원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기술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은 분야별 평가위원을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해당 분야 관련 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3급 이상 임직원 6.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소지자 또는 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 ③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인력이나 변동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평가위원 명부가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 시 평가위원 명부 보강을 위한 인력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추가로 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기술평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유를 들어 운영지원과장에게 평가위원 명부에서 삭제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위원의 분류) 평가위원은 별표 1에 따라 분류한다. 제16조(책임자 지정) 운영지원과장은 평가위원 선정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사무관)을 정책임자, 계약담당자를 부책임자로 하여 시스템을 관리한다. 제17조(보안조치) ① 운영지원과장은 평가위원 선정관리 시스템의 접근자와 접근사유 및 일시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록ㆍ관리되도록 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평가위원 모집과 관계된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평가위원의 선정요청)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일로부터 기산하여 2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선정시스템을 통하여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서로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평가사업 중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사전검토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내부 위원의 경우 평가대상 사업 소관 부서의 직원은 제외한다. 제19조(평가위원의 교섭 및 선정) ① 평가위원 교섭은 제16조에 따른 시스템 관리자가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 수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단,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설계금액이 고시금액 미만 : 5인 이상 2. 설계금액이 고시금액 이상 : 7인 이상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4인 이상 ③ 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평가시작 전일에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된 평가위원 명부 순서에 따라 자동(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으로 실시하고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종료한다. ④ 교섭 시 위원에게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로서 기피사유에 해당되는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설명한다. 1. 평가대상 사업의 참여자이거나 평가대상 업체(대학, 연구기관 및 연구소 등 포함)에 재직 또는 소속 중인 경우(단, 학회의 경우 임원이 아닌 회원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사업의 참여자인 경우만 해당) 2.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대학, 연구기관 및 연구소 등 포함)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5. 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0조(평가위원 명단 확인)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은 평가 1시간 전부터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등록)한 사업부서 담당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한다. 단, 사업부서에서 문서로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한 경우 평가 1시간 전까지 문서로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제21조(기피 및 제척확인)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기피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과 사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확인될 때에는 평가 위원에서 즉시 제척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이를 위반하고 평가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평가점수는 제외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평가위원 명부에서 제외한다. 제22조(정족수 미달 시 연기) 평가위원회 개최 정족수는 기피 및 제척자를 제외하고 당일 참석자 수가 소요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교섭을 새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유지 서약서 요구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시작 전 참석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유지 등에 관한 준수 각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할 수 없다. 제24조(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 출입을 제한한다. 제25조(수당지급) ① 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계 연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한다. ②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22조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피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4장 제안서의 평가 제26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업의 특성ㆍ목적ㆍ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중시형, 기술ㆍ가격균형형, 가격중시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기술평가는 절대평가로 실시한다. 제27조(유찰시 평가) 입찰 결과 유찰로 인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표 없이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 제28조(평가실시) ① 사업부서는 제안서, 기술평가양식, 기술평가기준 등을 기술평가 장소에 준비하고 현장의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평가위원들이 평가 장소에 입실 완료하면 사업 설명을 실시하고 참석한 평가위원 중 평가위원장을 선출한 후 제안서 평가를 시작한다. ③ 평가위원들은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상호 기술 보완적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④ 제안서 평가가 끝나면, 사업부서는 평가점수를 제30조에 따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로 즉시 송부한다. 제29조(제안서 발표) ① 제안서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업체로 하여금 제안서의 내용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단, 공고문에 발표가 없다고 명기된 경우는 모든 입찰업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하며, 발표자들은 타 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발표자는 필요시 평가위원에게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다. ③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입찰업체 책임기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4인 이내에서 해당 사업 참여기술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단, 입찰업체의 책임기술자가 발표를 할 수 없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제30조(점수산정)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②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는 최저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③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공고문에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 방법이 별도로 기술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운영지원과는 입찰업체의 입회 하에 제안서 평가결과 및 가격제안서의 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가격협상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른다. ②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