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83 발령일: 2025년 6월 27일 시행일: 2025년 6월 27일

본문

Ⅰ. 총칙 1.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 사항) 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말하고, "영"이라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Ⅱ. 맞춤형복지 제도의 의의 1. 의미 가.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임 2. 운영 주체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임   Ⅲ.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범위 1. 원칙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직원에게 적용하며, 소속 직원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함 2.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가. 휴직자 1)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2)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자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 이상을 적용하되, 보험사의 계약 거부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 기준> <img id="153780847"> </img> 나. 시보 근무 중인 자 1) 「공무원 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 근무 상황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시보 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을 말함 2) 시보 근무 중인 자의 경우에는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맞춤형 복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음 다. 국외에 파견 중인 자는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 라.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외무공무원법」에 의해 「재외공무원 재해보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의 필수 기본항목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함 2) 「재외공무원 재해보상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필수 기본항목 이상을 적용 3.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 가. ‘공무원이 아닌 자’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함 나.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의한 수습직원은 「공무원 임용령」 제23조에 의한 시보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다.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가능한 최소한의 복지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하여야 함 라.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6개월~1년 미만의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 개시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Ⅳ. 맞춤형 복지항목 운영 1. 맞춤형 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함 <img id="153780817"> </img> 2. 필수 기본항목 가. 필수 기본항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 소속 직원이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ㆍ상해보험 등으로 구성 나.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다.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라. 필수 기본항목의 필요성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은 정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음 2) 생명ㆍ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것은 소속 직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소속 직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마. 필수 기본항목의 설계기준 1) 생명ㆍ상해보험의 선택안은 3천만 원~2억 원의 범위에서 단일 안 또는 복수 안으로 할 수 있음 3. 선택 기본항목 가. 선택 기본항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조직 운영의 목적이나 그 밖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구성 나. 선택 기본항목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다. 선택 기본항목의 설계기준 1) 선택 기본항목은 순직 사망보험, 배우자 생명/상해보험,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특정질병 진단비 보험, 수술비 및 입원비 보험 등으로 구성하되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기본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처리 ① 소속 직원이 선택 기본항목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4. 자율항목 가.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ㆍ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 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음 나. 자율항목 구성 <img id="153780899"> </img> 다.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해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라.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공적 마일리지 범위내에서 필요한 만큼 공적 마일리지를 구매신청하여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복지점수를 차감 마.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기준 및 구매절차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름 바.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 1)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2) 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Ⅴ.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1. 복지점수의 구성 가. 복지점수는 맞춤형복지 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로 복지점수 1점은 1천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 나. 복지점수의 구성 1) 기본복지점수 : 소속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2)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2.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가. 복지점수의 구성 1)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및 추가복지점수로 구분하여 각각의 점수를 합산 나. 복지점수 산정방법 1) 기본복지점수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400점 배정 2) 근속복지점수 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 배정하되,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 ② 근무연수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의미하며, 비공무원의 경우 재직연수를 의미 3) 가족복지점수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함 ②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부양가족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배정함 ③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등 각 50점,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4) 출산축하 복지점수로 첫째 자녀 출산 시 100점, 둘째 자녀 출산 시 200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500점 배정할 수 있음 ① 당해 연도 예산부족 및 연말 출산 등에 따라 출산축하 복지점수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 당해 연도 이후에도 배정 가능 ② 부부 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배정하되, 예산사정 등으로 배정 곤란 시 배우자 공무원에게 배정 가능 ③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배우자 공무원의 자녀점수 및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수령)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함(중복지급 방지) 5) 난임 및 태아·산모검진 지원 복지점수 ① 난임지원은 1회당 500점, 태아·산모검진 지원은 1회당 100점 ② 난임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총 2회 배정하고, 태아·산모검진 지원은 자녀 임신(출산 포함) 시 총 2회 배정 ③ 난임지원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와 별지 2호 서식을, 태아·산모검진 지원은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별지 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④ 맞춤형 복지 담당자는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img id="153780867"> </img> 6)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 판단기준일 ①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7)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함 ②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 복지점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아니함 <img id="153780877"> </img> ③ 가족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별지 1호 서식(가족, 출산축하, 태아·산모검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배우자의 가족 복지점수 수령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함 8) 추가 복지점수 ①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액,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 포상금 또는 복지카드 수수료 등 맞춤형복지 제도의 운영 수익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재배정 할 수 있음 ②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의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예산 절감분에 대하여는 맞춤형복지 재원의 100%범위 내에서 재배정 가능 3. 복지점수의 조정 가. 복지점수의 총 발생량과 예산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정계수로 개인별 복지점수를 조정함 나. 기본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의 필수 기본항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여하여야 함 4. 복지점수의 관리 가. 원칙 1)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 ② 일단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에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음 ③ 연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가족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부터 배정 ④ 다만, 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 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도 중에 반영할 수 있음 2) 복지점수 계산방법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환수 시 복지점수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절사함 ② 적용기간 중 신규채용·전보·파견·휴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의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함. 다만,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img id="153781481"> </img> ③ 신분 변동자의 점수는 신분 변동일이 속하는 날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 실제 사용한 점수가 산정 점수보다 많을 경우는 초과 사용분을 환수하고, 산정 점수보다 적을 경우는 일정기간 내에 잔여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④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에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 ⑤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⑥ 복지점수의 과오배정, 해외파견으로 인한 환수 불능 등 소급·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 배정·환수 할 수 있음 ⑦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나.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 관리 1) 신규 임용자 :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 월할 계산하여 부여. 단,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함 2) 부처간 전출입의 경우 ① 월할 계산 시 기관 간 중복배정 또는 누락되는 기간이 없도록 유의 ② 전출기관은 전출 월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함. 다만, 전입기관의 배정 가능점수(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가 기본항목 필요 점수보다 작은 경우, 전출기관은 전출 월까지의 초과사용액을 환수 ③ 전입기관은 전입 월 이후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출(단, 1일 자 전출입인 경우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전입기관에서 산정)하여, 전출기관에서의 초과 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하여 배정함. 전출기관에서의 배정한도액이 전입기관보다 큰 경우도 그대로 인정 ④ 12월 전출입자는 전출기관에서 당해연도 12월까지의 연간복지점수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하고, 전입기관은 당해연도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다만, 전입기관의 배정가능점수(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가 기본항목 필요 점수보다 작은 경우, 전입기관은 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를 배정 3) 휴직자 ①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하되(단, 매월 1일 자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미사용 점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음 ②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에는 맞춤형복지가 적용되지 않고,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는 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휴직일 이전의 복지항목 사용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단, 12월에 복귀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의료비 보장보험)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③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은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보상안이상을 적용 ④ 휴직 처리 시 실제 사용한 복지점수가 월할 계산한 가용 복지점수보다 많은 경우,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고 미사용 점수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토록 함 ⑤ 휴직기간(휴직일부터 복직일 전일까지) 동안에도 기본항목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용 복지점수를 추가로 부여함 ⑥ 복직연도에는 복직하는 달을 실근무 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되, 복직 월 이후의 가용복지 점수를 추가로 배정함. 단, 12월에 복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의료비 보장보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4) 강등·정직·직위해제자 ①강등·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휴직자를 준용하여 관리 5) 파견자 ①파견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정함 ②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파견공무원 보수지급 특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견 받는 기관에서 정함. 다만, 맞춤형복지 운영의 소요예산이 파견받는 기관에서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③ 국외 파견자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 6) 시간선택제 공무원 ①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과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말한다. ②기본복지점수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③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근무 부처(기관)가 복수일 경우 중복적용 불가 7) 근무시간 면제 공무원 ① 근무시간 면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에 의해 공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정한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공무원을 말함 ② 일반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근무시간 면제기간도 일반 근무연수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근속복지점수 산정 8) 퇴직자 ① 해임, 파면, 퇴직 등 공무원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 ② 공무원신분(직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함. 단, 매월 1일 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③ 초과사용 점수는 환수하고, 미사용 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다음 연도 이월 불가) ④ 단체보험 정산은 퇴직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함. 다만, 퇴직 후 동일자로 신규 임용된 경우, 퇴직일은 단체보험 정산에서 제외함   Ⅵ. 운영절차 1. 필수 기본항목 및 선택 기본항목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이 기본항목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선택안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자율항목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3. 복지점수 지급방식 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수증 처리는 부득이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 나. 지급절차(통합관리시스템 사용) 1) 자동청구기능 사용자 : ① 카드사용 ⇒ ② 전산관리시스템에서 사용순서에 따라 복지점수 자동청구 ⇒ ③지급처리(회계부서→신청자) 2) 수동청구기능 사용자 : ① 카드사용 ⇒ ② 전산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매출내역 선택(신청) ⇒ ③지급처리(회계부서 → 신청자) 3) 복지점수 직접결제기능 사용자 : ① 직접결제기능전환 ⇒ ② 카드사용 ⇒ ③ 지급처리(회계부서 → 카드사) 4) 영수증 처리 시 ① 자율항목 비용청구서에 영수증 첨부 후 담당자에게 제출 ⇒ ②지급처리(회계부서) 5) 간편결제 청구 시 ① 맞춤형복지 점수를 간편결제 포인트로 전환 ⇒ ② 포인트 사용 ⇒ ③지급처리(회계부서 → 간편결제사) 4. 복지점수의 지급 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월(2월~11월) 1회씩 종합하여 지급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총괄관리자에게 제출 나. 총괄관리자는 접수 후 매월 15일 전후에 지급 완료 5.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맞춤형복지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용카드 사용 가능   Ⅶ. 복지제도 관리자 지정 1. 총괄관리자 : 운영지원과장 가.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 배정 및 비용 정산 나. 필수 기본항목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2. 관리자 : 각 부서의 장 가. 각 개인이 사용한 자율항목 신청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취합·제출   Ⅷ. 기타 가. 본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적용 나.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