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80
발령일: 2025년 6월 26일
시행일: 2025년 6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7조, 영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대중교통시책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업무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9조 및 영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대중교통시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행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 전담조직을 말한다.
제4조(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부문ㆍ평가항목ㆍ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은 평가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이하 "평가대상 지자체"라 한다)의 특수성이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이외에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우수시책의 평가부문ㆍ평가항목ㆍ평가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5조(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배점) ① 제4조에 따른 평가부문ㆍ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부문ㆍ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평가대상 지자체 등의 특성에 따라 각 요소별 배점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평가는 평가대상 지자체에서 작성ㆍ제출한 자료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
2. 현지실사는 제1호에 따라 평가한 서면평가를 확인ㆍ검증하기 위해 당해 평가대상 지자체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
3. 주민만족도조사는 최근 3년 이내에 주민만족도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ㆍ단체를 통해 조사. 다만, 법 제16조에 의해 실시한 직전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만족도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평가점수의 산정) ① 종합 평가점수는 평가부문별 점수와 우수시책 가점을 합하여 산정하되, 평가부문ㆍ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점수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평가부문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 점수의 합
2.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지표 점수의 합
3. 삭제
② 우수시책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해 평가대상 지자체에서 시행한 고유 시책에 대해 평가하며, 최대 5점을 가점으로 적용한다.
③ 평가결과에 대한 순위의 결정은 각 평가그룹별로 종합 평가점수 순으로 한다. 다만, 평가를 받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각 평가그룹의 최하위 순위를 부여한다.
제8조(평가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시행 30일 이전에 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지자체 및 평가그룹
2. 평가기간
3.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4. 평가방법
5. 평가절차
6. 평가단 구성
7.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③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지자체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대상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9조(평가대상 지자체의 구분 및 임무) ① 평가대상 지자체는 영 제2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지자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A그룹 : 특별시ㆍ광역시
2. B그룹 : 중도시(인구 30만 이상 도시)
3. C그룹 : 소도시(인구 30만 미만 도시)
4. D그룹 : 군
③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지자체를 지역특성 또는 평가항목 등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달리 분류할 수 있다.
④ 평가대상 지자체의 장은 [별표 1]의 평가지표 순서와 평가매뉴얼의 제출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면평가 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기간) 평가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11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기관ㆍ단체ㆍ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5인 내외의 평가단을 평가그룹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교통 및 기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교통관련 평가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대중교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대중교통업무 담당자
5.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교통관련 전문가
6.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7. 기타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관련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객관성ㆍ타당성ㆍ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가단은 평가대상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검토와 현지실사 등을 토대로 성실하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단은 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단원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알게 된 비밀을 평가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평가시의 협조) ① 평가대상 지자체는 자료제출 등 평가단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지자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2. 관련서류의 확인
3.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확인
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
제13조(평가업무의 수행) 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단 및 조사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2. 평가단 및 조사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3. 서면평가 후 현지실사 등의 확인ㆍ검증을 거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할 것
제14조(평가결과 보고) ①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 종료 후 3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시책평가의 개요
2. 대중교통시책의 평가과정 및 평가방법
3. 대중교통시책의 평가결과
4. 대중교통시책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5. 평가대상 지자체의 우수 시책사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대중교통시책의 평가결과를 대중교통평가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장에게 세부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