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사천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 한다. <img id="153785775"> </img>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364mm×257mm(용지규격 B4) 이상 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420mm×297mm(용지규격 A3)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420mm×297mm(용지규격 A3) 이상 2. 재질은 아크릴,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규격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한다.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단,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으로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한다. 6.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착용범위와 구비수량을 게시한다. 7.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한다.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신고를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승객이 매표하거나 승선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각각 게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