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98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선박 시설기준 등에 추가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서의 인명안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인력"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1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 운송되거나 수용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원법」 제87조에 따라 발급된 건강진단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 등으로 해상산업활동을 위한 신체적ㆍ의학적 적합성을 증명한 사람 나. 별표 1의 산업인력 안전교육과정이나 유사교육(세계풍력기구의 기초안전교육, 국제석유산업교육기관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유효한 교육이수증을 보유한 사람 2. "해상산업활동"이란 별표 2의 제1장 2.6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업인력을 포함하여 선원이 아닌 12명의 사람을 초과하여 운송하는 여객선이 아닌 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제4조(시설기준 등) ① 제3조에 따른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시설기준인 별표 2에 적합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준 적용의 특례)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는 설비가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산업인력의 승선) 선장은 산업인력이 제2조제1호의 정의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박에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