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56
발령일: 2025년 6월 26일
시행일: 2025년 6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성정보"란 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위성개발을 주관한 부처로 우주항공청을 말한다.
3. "참여부처"란 위성의 탑재체 등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참여한 정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을 말한다.
4. "위성운용기관"이란 위성의 관제,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말한다.
5. "탑재체운용기관"이란 위성 탑재체의 운영, 활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관부처, 참여부처, 위성운용기관 및 탑재체운용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
제4조(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 ① 위성의 효율적 운영과 공동활용을 위하여 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주관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 :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위원 :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위성정보 활용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주항공청 소속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2항의 위촉직위원 위촉 시 참여부처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
1. 천리안위성 운영 및 활용계획
2. 위성의 운영 및 탑재체 활용에 관한 공동사항
3. 위성탑재체의 임무수행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성운영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5. 위성궤도보험 가입방안 및 보험가입 소요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위성정보의 보급, 판매에 관한 사항
7. 위성정보수익금(또는 통신중계기 임대 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8. 위성의 임무 연장ㆍ변경ㆍ종료 및 폐기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위성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성정보의 활용부처 및 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성운영 및 탑재체 활용계획의 수립) ① 위성운용기관은 매년 위성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 수립 시 참여부처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참여부처는 매년 탑재체 운용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처는 위성운영계획 및 부처별 활용계획을 종합한 ‘천리안위성 활용계획’을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위성정보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에 의한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위성운용기관 및 탑재체운용기관
제8조(위성운용기관) 위성운용기관은 위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성의 관제 및 운영
2. 기상탑재체, 해양탑재체, 환경탑재체의 원시영상 획득 및 전처리 백업시스템 운영
3. 통신탑재체의 상태 및 운영정보 획득 및 전달
4. 위성궤도보험 계약
5. 임무관제 분석자료 생성
6. 위성운용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관리
7. 위성정보 관련 활용지원
8. 위성 임무 연장ㆍ변경ㆍ종료 및 폐기
제9조(탑재체운용기관) 탑재체운용기관은 위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임무기간동안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탑재체의 위성정보 수신 및 보관(또는 통신중계기 성능평가)
2. 탑재체의 위성정보 품질관리 (또는 통신중계기 성능관리)
3. 탑재체자료처리장비의 운용 및 관리(또는 통신시험장비의 운용 및 관리)
4. 탑재체자료의 가공 및 배포(또는 통신서비스 시험 지원)
5. 자료활용 분석자료 생성 (또는 통신 전송특성 시험자료 생성)
6. 탑재체 또는 위성자료 활용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관리
7. 위성정보 관련 대외협력 및 활용촉진
제4장 위성의 관제, 위성정보의 수신 및 처리
제10조(인공위성의 관제) ① 위성운용기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탑재체의 임무수행 우선순위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단, 임무수행 우선순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재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1. 위성의 궤도 및 자세, 기능상의 안전 확보
2. 기타 긴급한 임무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무
② 국가기상위성센터는 비상시 관제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관제설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성운용기관은 위성본체와 탑재체 운용의 결과로 생성되는 모든 자료를 적절한 매체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탑재체운용기관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위성정보의 수신) 위성의 위성정보는 위성운용기관 및 탑재체운용기관에서 각각 수신한다. 단, 통신중계기 성능평가를 위한 정보는 통신탑재체운용기관에서 수신한다.
제12조(위성정보의 처리) ① 위성에서 수신된 위성정보의 처리(또는 통신중계기 성능 평가 정보처리)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수신기관에서 수행한다.
② 탑재체운용기관은 탑재체 운용의 결과로 생성되는 주요 자료를 적절한 매체에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위성운용기관 및 탑재체운용기관은 위성정보의 품질 향상(또는 통신중계기 성능관리)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위성의 운영,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제13조(위성운영 및 보험가입 비용의 분담) ① 운영위원회는 위성운용비용 분담방안 및 궤도보험 가입방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속히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궤도보험 가입방안에 따라 탑재체의 궤도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참여부처의 장은 탑재체 별 궤도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① 위성정보는 탑재체 운용기관에서 각각 보급한다.
② 위성운용기관은 참여부처와 협의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정부부처 요구 등의 목적으로 관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또는 통신중계기 임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참여부처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위성정보의 판매) ① 상용목적의 위성정보 보급(또는 통신중계기 임대)을 위하여 탑재체운용기관은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성정보의 보급 및 판매(또는 통신중계기 임대)시 가격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에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대행업체 선정, 가격 책정 및 변경 시에는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사전에 부처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6조(위성정보 수익금)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판매(또는 통신중계기 임대)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이하 "위성정보 수익금(또는 통신중계기 임대 수익금)"이라 한다)은 부처별 위성개발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② 위성정보수익금(또는 통신중계기 임대 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③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의 장은 수익금의 합리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시행사항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기타
제17조(활용현황의 점검)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는 위성운용기관 및 탑재체운용기관의 위성정보(또는 통신중계기) 활용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위성정보의 보안) 위성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보급 및 활용에 관한 보안관련 사항은 부처별 보안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9조(비밀유지) 위성운영에 참여하는 자, 제4조의 위원회 위원이었던 자 등은 운용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세부 규정의 제정ㆍ운영) 참여부처의 장은 탑재체의 활용촉진을 위해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