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14 발령일: 2025년 6월 26일 시행일: 2025년 6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 및 재해복구의지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란 생명 또는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화재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다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각목의 제1급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만 해당하고, 선포된 지역 이외의 피해도 포함한다. 2. 재해위로금이란 재해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비, 구호비, 의연금 등 일체의 지원금과는 별개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와 재해복구의지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사실확인서란 재해발생사실과 그 피해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나.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다.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신고확인서 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공적 서류 마.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류 바.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사망일을 기준으로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① 재해위로금은 재해를 입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3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재해위로금을 지급 받는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자의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 받는 유족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순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같은 순위자간 협의하여 지정한 사람 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다. 나이가 많은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장제(葬祭)를 행한 사람 제4조(지급대상 피해) ① 재해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해 지급하며, 각 피해구분별 세부기준과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1. 인명피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2. 주택피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 3. 기타재산 피해 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나.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 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 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 4. 공동이용시설 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피해 ②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경작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2.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고의 및 소방ㆍ안전관련 법령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ㆍ확대된 피해 제5조(재해사실 확인) ①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이하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재해발생 사실 및 그 피해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업무포털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재해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기관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기초로 재해발생 사실 및 그 피해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피해사실확인서 상의 피해규모 및 피해액 등 구체적인 피해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재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규모 등 피해상황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처리의 동의) 보훈(지)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ㆍ이용하거나 재해위로금 수급이력 관리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피해 신고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전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재해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재해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지역의 교통ㆍ통신의 두절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해사실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해위로금은 보훈(지)청장이 피해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범위한 재해로 일시에 많은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여 방문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보훈(지)청장은 재해위로금 지급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즉시 지급사항을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적극행정 의무) 담당공무원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