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44 발령일: 2025년 6월 26일 시행일: 2025년 6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일반원칙) ① 본 지침에 따라 제3조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제4조의 절차를 거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제5조에 명기된 사항을 공식 일정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장관급 이상 공직자가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경유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재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연결 항공편 탑승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 2. 항공사 직원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그 밖의 헌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2. 특별사절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2(적용대상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외교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상기 제3조를 준용할 수 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에 속하는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에 따라 공무수행을 위해 여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조절차) 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소속기관 장은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준비를 위해 원칙적으로 늦어도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이전에 외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 소관 실ㆍ국장은 출장 목적, 일정, 방문지 관할 재외공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무국외여행 지원 여부를 필요 시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지원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협조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 요청에는 협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단, 양자접촉 또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으로서 긴박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이후에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협조범위)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교부에서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협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협조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내역 보고)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공직자에게 동 지침에 따라 업무협조를 제공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동 지침에서 규정된 범위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본부 소관 실ㆍ국장 및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청탁방지담당관과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국외여행 결과 공유) 외교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공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여행 결과 중 외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무국외여행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공문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타) ① 재외공관장은 공무국외여행 협조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재외공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단,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공항 귀빈실 사용료, 차량 임차료 및 통역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제공은「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외교부예규)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