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령번호: 76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현장감시관"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불법사행산업의 현장감시 및 고발ㆍ수사의뢰 등 제10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현장감시원"이라 함은 불법사행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불법행위의 감시 등 제15조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③ "감시전문요원"이라 함은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를 위하여 불법 인터넷사이트 분석 및 모니터링, 범죄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분석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4조(센터의 조직) ① 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센터는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센터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1. 24.> ③ 센터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감시팀과 신고처리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현장감시팀은 불법사행산업 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의 현장감시반으로 구분, 운영되어 주말, 휴일 또는 야간, 새벽에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 ⑤ 신고처리팀은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사항을 접수하며, 신고량에 따라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말 또는 야간에 순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다른 부서의 인력을 활용하여 신고처리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직제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사행산업 감시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 3. 불법사행산업 신고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불법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수사기관 등 불법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불법사행산업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불법사행산업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ㆍ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실무협의회) ① 센터는 제5조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불법사행행위 근절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센터장, 현장감시관, 수사기관 및 관련 사행산업사업자의 실무자(팀장급)로 구성하며, 각 기관 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가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7조(현장감시 인력지원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합동단속 등의 근무 시 공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행사업자는 법 제18조의3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경우 현장감시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동단속 또는 긴급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현장감시관 제8조(현장감시관의 임면) ① 현장감시관은 위원회 사무처 소속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의 공무원 및 감시전문요원으로 한다. ② 현장감시관은 센터로 인사발령 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센터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현장감시관 이외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 및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현장감시관으로 임면할 수 있다. 제9조(감시전문요원) ① 제8조제1항의 감시전문요원의 채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및 운영규칙」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며, 제2조제3항의 업무를 하는데 적합한 세부적인 채용기준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10. 30.> ② 감시전문요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계약직 근로자 보수책정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0조(현장감시관의 임무) 현장감시관은 제5조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의 감시 및 신고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를 위한 현장감시 및 확인 2. 범죄자료 수집 및 분석 3.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분석 및 모니터링 4. 현장감시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업무지도 및 복무에 관한 관리 감독 등 제4장 현장감시원 운영 제1절 채 용 제11조(채용기준) 현장감시원의 신규채용 요건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시험 시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현장감시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②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미달한 자는 현장감시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13조(채용) ① 위원장은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별표 1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감시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장감시원 채용 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신규 채용된 자가 직무상 필요한 업무지식 습득 및 업무에 적응하도록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는 예고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업무의 시의성이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채용 시 선발과정에서 등록된 예비후보자 중에서 성적 순서를 감안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2절 보 수 제14조(보수) ① 현장감시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계약직 근로자 보수책정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는 월정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3절 권한 및 임무 제15조(현장감시원의 임무) 현장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사행산업 현장감시 및 증거수집 2. 사행산업사업장 밖 이용자들의 위ㆍ불법행위 등의 감시 및 사전예방 3. 불법사행산업사업장 주변의 실시간 현장정보 수집 4. 기타 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16조(권한의 범위 및 행사) ① 현장감시원은 제15조 각 호의 임무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ㆍ불법행위 발견 시 그 내용을 위원회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장감시원은 제15조 각 호의 업무 외에 지시받지 아니한 사항이나 부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17조(실적보고) ① 현장감시원은 제15조 각 호에 의거 수행한 추진실적 및 수집한 현장정보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매회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및 매월 1회 월간 업무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별도의 임무를 지정하여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복무관리 제18조(의무) ① 현장감시원은 현장감시관을 보조하여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② 현장감시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 현장감시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비밀엄수) 현장감시원 또는 현장감시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정 단체나 타인 등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가 필요한 사항 제20조(현장감시원증 발급 및 관리) ① 현장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감시원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현장감시원증의 발급, 휴대, 관리, 반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근무방법 및 시간) ① 현장감시원은 사무실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현장 감시를 위해 상황에 따라 현장 근무를 실시한다. ② 센터장은 근무현장 상황에 따라 주 근무시간을 오후 및 야간으로 정하거나 집중감시가 필요한 주말 및 휴일 등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상황 관리) ① 센터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현장감시원의 근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장감시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사무실 또는 근무현장으로 출근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출퇴근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장감시원의 근무상황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근무상황부를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4.> 제5절 기 타 제23조(물품관리) 현장감시원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중대한 과실로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센터장은 현장감시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5조(평가) 위원장은 현장감시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를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고 재계약 및 계약해지 여부 결정 등에 활용한다. 제5장 신고포상금제 운용 제26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운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 최대 5,000만원(단,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개정 2017. 12. 1.> 2.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사행성유기기구 및 사행성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 최대 2,000만원 <개정 2020. 7. 1.> 3.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 최대 5,000만원 <개정 2020. 7. 1.> 4. 그 밖에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법률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하는 제규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 최대 3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별 세부 지급기준은 제31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6. 1.> 제27조(신고방법 등) ① 제26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불법사행행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개정 2015. 11. 24.>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비디오, 테이프 및 전자파일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상 취득한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는 신고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업무담당자는 신고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사항의 보완요청 등)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센터에 접수된 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신고처리 등) ① 센터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이 직접 현장을 감시ㆍ조사하거나, 법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현장조사를 의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신고내용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사무처는 제33조에 따라 심사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는 통보 받은 신고내용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31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6. 1.> ② 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률ㆍ회계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전문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3. 6. 1.>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심사위원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직무상 취득한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때 제33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7. 1.>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신고 포상금 지급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2.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6. 1.> 3. 신고자의 이의신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분쟁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제27조에 따라 센터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35조(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③ 포상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 및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변보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 제36조(포상금의 지급제한)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센터에 신고된 내용이 이미 접수(자체 모니터링 포함)되었거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의해 처리중인 경우 2.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한 행위로 드러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4. 사행산업 감독ㆍ지도ㆍ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단체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5.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명 및 전화번호(연락처 등)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이나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 단, 감시ㆍ단속ㆍ수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성명 및 전화번호(연락처 등)를 센터에 밝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 6. 신고자가 피신고자에게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개정 2025. 7. 1.> 7. 그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제37조(기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3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신설 2021. 5. 1.> 제6장 보 칙 제39조(재검토기한)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