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5-7 발령일: 2025년 6월 26일 시행일: 2025년 6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ㆍ판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체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 나. 농림축산식품부 다. 보건복지부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 그 밖에 희귀질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2.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희귀질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ㆍ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상 취득한 사실의 유포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협의 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참석대상자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협의결과 작성 등) 간사는 협의체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협의 사항 및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비밀누설금지 등) 협의체 위원은 회의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2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