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92
발령일: 2025년 6월 26일
시행일: 2025년 6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의원외교활동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의 방문 목적에 부합되고 국회의원 신분에 상응한 예우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본부 및 재외공관이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일반원칙) ① 본 지침에 따라 국회의원이 제5조의 절차를 거쳐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제6조에 명기된 사항을 공식 일정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국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경유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재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연결 항공편 탑승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
2. 항공사 직원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여행의 정의) 이 지침에서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란 국회의원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국외여행을 의미한다.
1. 국제회의 참석
2. 특별사절로서의 임무 수행
3. 국제기구, 방문국 정부 또는 의회의 공식 초청에 따른 활동
4. 의원친선협회 등 의원외교단체의 상대국 방문
5.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해외 시찰
6. 그 밖에 국회의장이 인정하는 공적 해외활동
7. 외교부장관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의원외교활동
제4조(서열) 공식 행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의전편람 등 정부의 서열관행에 따른다.
제5조(협조절차) ① 국회사무총장 또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소속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원외교 지원을 위해 원칙적으로 늦어도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이전에 외교부장관 앞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공문에는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 목적임을 적시하고 공식 일정을 명기한다.
② 외교부 소관 실ㆍ국장은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의 목적, 일정, 방문지 관할 재외공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무국외여행 지원 여부를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지원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협조를 지시한다.
③ 재외공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 요청에는 협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단, 의원외교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으로서 긴박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이후에 외교부에 긴박한 사유임을 명시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협조 범위)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교부에서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협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조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국회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특별사절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출영ㆍ환송한다. 다만 공항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 공관의 업무량, 공무국외여행 빈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장이 지정하는 공관직원이 출영ㆍ환송할 수 있다.
2. 그 밖의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지정하는 공관직원이 출영ㆍ환송한다.
3. 재외공관은 주재국 공항 귀빈실 사용 기준에 따라 공항 귀빈실 사용을 주선할 수 있다
4. 재외공관은 공식 일정을 주선하고 숙소 예약 등 공식 일정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차량을 지원하거나 차량 임차를 주선한다.
5. 재외공관은 공식 요청이 있는 경우 통역을 주선한다.
6. 재외공관은 공무국외여행 기간 중 국회의원을 위한 오ㆍ만찬을 최대 2회까지 재외공관 예산으로 주최할 수 있다. 단, 국회의원의 의원외교 활동 수행을 위한 주재국 인사와의 오ㆍ만찬은 예외로 한다.
7. 국회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사절, 의원친선협회장 및 국회의장이 인정하는 공적 해외활동 대표단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외교부 소관 부서장이 방문 관련 사항 및 주요 외교정책 현안을 출국 전에 설명한다.
8. 재외공관장은 협조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따른 공항 귀빈실 사용료, 제4호에 따른 차량 임차료 및 제5호에 따른 통역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내역 보고)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국회의원에게 동 지침에 따라 업무협조를 제공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동 지침에 규정된 범위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본부 소관 실ㆍ국장 및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청탁방지담당관과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