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81 발령일: 2025년 6월 30일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류장(Apron)"이란 공항,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ㆍ우편물 적재ㆍ적하, 급유, 주기(駐機), 제빙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공항(Airport)"이란「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여 운영 중인 공항과 신설 예정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항운영증명(Certified Airport) 대상 공항(이하 "증명 공항"이라 한다) (1)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 (2) 공항운영증명을 받을 공항 나. 일반 공항 : 가목 이외의 공항 3. "공항시설(Airport facilities)"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 4. "공항안전감독"이란 공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련의 검사 및 점검 활동을 말한다. 5. "공항안전검사관"이란 공항운영검사 및 관리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6. "공항운영검사"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인가를 위한 검사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말한다. 7. "공항운영규정(Airport Operations Manual)"이란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서 공항운영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을 말한다. 8.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법 제38조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공항운영증명서(Airport Operating Certificate, 이하 "운영증명서"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자가 관할하는 공항의 운영체계를 검사한 후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10. "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이동지역 중 계류장과 지상조업도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1.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이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 쌓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12. "비행안전 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이하 "비행안전 확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대한 차폐 검토를 포함한다. 13. "수시검사(Non-periodic Inspection)"란 정기검사 외에 공항운영체계의 적합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4. "시정조치"란 지방항공청장의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를 말한다. 15. "시정지시"란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6. "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 안전운항 또는 사람의 안전이나 공항운영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17.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계류장 및 지상조업도로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18. "일상점검"이란 공항의 이동지역 내 공항운영자ㆍ항공사ㆍ공항 관련 업체(공항시설 유지보수, 항공기운항 관련 정비ㆍ지상조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와 그 밖에 관련기관 소속의 시설ㆍ장비ㆍ항공기ㆍ차량ㆍ인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관련 법령 규정의 이행여부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말한다. 19.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공항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말하며, 조직구조, 책임사항,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한다. 20.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ㆍ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 나.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경로 또는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 다. 고속탈출 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신속히 활주로를 이탈하여 활주로점유시간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유도로 21. "유도로대(Taxiway strip)"란 유도로 상을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2. "이동금지구역(Unserviceable area)"이란 항공기의 이동에 부적합한 이동지역의 일부분을 말한다. 23. "장애물 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 등을 말한다. 24.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이란 장애물 제한표면이 지표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을 말한다. 25. "전파고도계운용구역(Radio altimeter operating area)"이란 항공기의 자동 진입이나 자동 착륙을 위한 고도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밀진입활주로 시단 이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6.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7. "진창(Slush)"이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한줌 쥐었을 때 물이 빠져나오거나 힘차게 밟았을 때 튀는 눈을 말한다. 28. "착륙대(Runway strip)"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9. "개선권고"란 공항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전위해요인이 있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개선방법을 공항운영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0. "표시물(Markers)"이란 장애물을 나타내거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지표상에 설치하는 물건을 말한다. 31. "표지(Markings)"란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 등을 말한다. 32. "표지판(Signs)"이란 항공기에게 위치 및 방향 등 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지역 내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고정식표지판 : 하나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표지판 나. 가변식표지판 : 사전에 정하여 놓은 여러 개의 정보를 표시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 표지판 33.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 제2항에 의한 항공교통업무를 말한다. 34. "항공장애물(Obstacle)(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ㆍ지물로서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지형ㆍ지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5. "관리검사"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공항운영증명업무, 공항운영검사 및 관리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을 포함한다) 공항안전검사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2(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과의 관계) 공항안전검사관이 수행하는 관리검사, 공항운영증명업무 및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법령 및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항안전검사관 제4조(공항안전검사관의 자격요건)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항의 개발ㆍ설계ㆍ건설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공항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ㆍ통신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자 2. 항공운항,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안전관리 등 항공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 또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해당분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자 3. 공항 소방 또는 구조업무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 4. 항공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ㆍ통신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자 제5조(교육훈련) ① 공항안전검사관이 되려는 사람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과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공항안전검사관이 되려는 사람이 공항운영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만큼 별표 1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검사 참여 기간은 공항운영검사 항목 중 안전관리시스템(SMS) 분야 점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명된 날 또는 직전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에 따른 재자격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공항안전검사관의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방법, 평가방법 등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훈령)을 따른다. 제6조(교육훈련 이력관리) ①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 실적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항안전검사관에 대한 교육훈련 자료를 별지 8의 교육훈련 실적기록부에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항안전검사관의 임명 및 신분증 발급)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공항안전검사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명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명요청을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과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임명하고 별지 1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국토교통부훈령)을 따른다. ③ 삭제 제8조(공항운영검사팀 구성) 지방항공청장은 증명 공항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항안전검사관, 소속공무원 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4조에 따른 전문가(이하 "검사관등"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항운영검사팀을 운용할 수 있다. 제9조(검사관등의 의무 및 윤리사항) ① 검사관등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항운영자(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검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등은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등은 공항안전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사관등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등 검사를 수행할 때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⑤ 검사관등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항운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검사관등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공무원 행동강령」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예규) 제1권 제2장 ‘감독 윤리 및 감독관 행위’ 및 제4장 ‘점검항목 및 감독관의 책임과 권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0조(검사관등의 권한 등) ① 검사관등은 검사를 위하여 공항운영자에게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2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관등은 검사를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의 종류) ① 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증명 공항별로 연 1회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1. 공항 내에서 항공기 사고ㆍ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지상안전사고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종전의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거나 보완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공항운영체계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접수한 경우 4. 공항조직의 변동 또는 공항시설이나 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안전 문제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항운영체계 중 특정분야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공항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공항운영검사 제12조(정기검사 계획의 수립) ①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증명 공항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계획(이하 "검사계획"이라 한다)을 연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 받은 검사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보완 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보고할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증명 공항에 대해 실시한 해당 연도의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방법)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계획 이외의 사항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공항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등은 해당 공항에 처음으로 공항운영증명인가를 위한 검사시에는 별표 2의 점검표를 사용하고,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서는 별표 3의 공항운영검사 정기(수시) 점검표를 사용하되 안전관리시스템(SMS) 분야 점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평가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사목적과 특성에 맞게 점검표 내용을 가감(加減)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사전브리핑(공항관제탑 요원과의 협조사항을 포함한다) 2. 공항운영자 인터뷰 3. 공항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각종 규정, 문서 및 기록에 대한 검사 4. 공항의 물리적 특성ㆍ시각지원시설ㆍ야생동물관리ㆍ작업 및 차량통제 등에 대한 검사 5. 구조ㆍ소방분야 및 비상대응 상태 검사 6. 연료시설 운영 및 관리 상태 7. 각종 등화시설에 대한 야간검사 8. 검사결과 브리핑 제14조(검사계획의 통보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공항운영검사팀 및 공항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대한 검사계획의 실시 및 변경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항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긴급조치) ① 검사관등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검사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등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련 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서 등의 징구) 검사관등은 검사 중에 공항운영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사진 또는 그 밖의 관련 물증을 확보하거나 공항운영자로부터 별지 3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운영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검사관등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7조(검사결과 보고) 검사관등은 검사 종료 후 별지 4의 검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결과 심의) ① 지방항공청장은 검사관등의 검사기간 중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공항운영검사결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ㆍ과별 전문적 식견을 가진 5인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검사관등은 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제13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검사결과 브리핑 자료와 공항운영자가 제출한 의견을 공항운영검사팀장에게 제출한다. ④ 공항운영검사팀장은 세부심의 안건 및 그 밖의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다른 지방항공청 및 공항운영자 소속의 담당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운영절차는 별표 5와 같으며, 심의결과는 시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로 처리한다. 제19조(시정명령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또는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시정지시를 발부한다. 2. 공항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전위해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개선권고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집행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의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시정지시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시정조치 후 제출한 내용을 검사관등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⑤ 검사관등은 별지 5의 시정결과 확인서에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내용을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시정조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유지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해 검사와 관련된 자료(제19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포함한다.)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6의 시정지시서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의 유사오류 재발 방지, 공항의 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교류 확대 및 공항의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거나 관련 안전 화보집ㆍ회보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21조(일상점검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관할 구역에 위치한 공항에 대해 연 단위의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 공항안전감독의 중복ㆍ편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은 별표 4의 일상점검 점검표(Routine Inspection Checklist)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특성, 특별 안전관리수행 등을 고려하여 지방항공청장이 그 점검내용을 가감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4의 일상점검 점검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공항에 대해 실시한 일상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실시한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검사관등은 일상점검을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공항운영자ㆍ항공사ㆍ공항 관련 업체 및 그 밖의 관련기관 소속 직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검사관등은 일상점검 중 발견한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사관등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안전위해요인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7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정제정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일상점검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일상점검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세부 시행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일상점검 결과 보고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업무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항운영증명업무 제24조(일반사항) ① 공항운영자가 제출한 공항운영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함으로써 정부가 공항을 증명하는 공항운영증명 절차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공항운영규정은 공항운영증명서(이하 "운영증명서"라 한다)의 부속서로서 이행되어 진다. ② 항공교통서비스는 독자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공항운영의 핵심적 요소이므로 공항규제와 연계하여 공항운영증명과정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③ 공항운영증명업무 처리시에는 안전한 항공기 운영 확보를 위해 항공정보업무기관(AIS), 항공교통관제기관, 기상청, 보안기관 등 여타의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공항운영증명 과정) 공항운영증명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항운영증명 신청자에 의한 신청의사의 접수 2. 공항운영규정을 포함하여 공식적인 신청서를 평가하는 것 3. 공항시설과 장비를 평가하는 것 4. 운영증명서의 교부 및 거절하는 것 5. 공항의 승인된 상황 통보 및 항공정보간행물(AIP)에서 요구된 세부사항 제26조(공항운영규정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운영규정 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항운영규정의 심사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신청의사 접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신청의사 접수에 대한 검토 후 이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신청거부 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군용 공항을 포함하여 다른 공항이나 착륙지로부터의 거리, 장애물과 지면, 과도한 운항제재 조건, 관제구역, 계기비행절차 등 항공기 운항평가 2. 환경영향평가 등 공항신설 및 운영과 관련한 타 기관의 법규 등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완료여부 확인 ② 공항운영규정의 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24호의 서식이여야 하며, 이에 첨부되는 공항운영규정은 "공항안전운영기준" 별표의 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공항운영자에 의해 수립, 인쇄되고 서명된 것이어야 한다. 2. 개정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3. 페이지의 현 상태를 기록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개정일지 기록을 위한 페이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개정 및 승인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③ 공항운영규정을 심사하는 검사관등은 제2장에 따라 심사하되,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규정 수립 시 공항안전운영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와 사전 검토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비행안전 확인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규정 중 일부내용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의 표준이나 이행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 등 관련 대책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항운영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공항운영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⑥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기 제4항의 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 대체시설 또는 대체 운영절차와 제5항의 자문결과 반영사항은 공항운영자의 공항운영규정에 이의 이행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항운영규정을 인가 할 시에는 국지공역, 항공기 지상이동경로 등 항공교통업무(ATS)관련요소가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하게 반영되고,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업무(ATS)규정 또는 절차와 조율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타 항공분야와 연계된 사항의 검토를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⑧ 공항운영규정을 인가할 경우에는 공항운영규정 개정기록부 및 유효목록표에 검인을 하여 공항운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검인된 공항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공항운영자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⑨ 공항운영규정 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공항운영증명 신청서 평가) ① 공항운영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는 공항운영증명은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받은 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항운영규정의 인가와 공항운영증명 신청을 동시에 접수 할 수 있다. ② 공항운영증명 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20호의 양식이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가 신청한 공항운영증명 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접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이내에 신청자에게 명백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충족여부 2.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 유무 3. 필수항공정보 유무 4. 공항운영능력 5. SMS 적용여부 6. 공항운영증명신청서 적정여부 ③ 공항운영증명 신청서의 적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신청서를 접수하고, 검사관등을 지정하는 등 검사계획 수립과 공항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한다. ④ 공항운영증명 신청서의 평가는 공항의 운영체계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한지 등을 검사하고 현장점검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제2장에 따라 다음 단계별로 서류심사 및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 제1단계 : 서류 및 각종 기록검사 2. 제2단계 : 현장검사 가. 공항자료의 현장 확인 나. 다음을 포함한 공항시설과 장비의 확인 (1) 면적과 표면 상태 (가) 활주로 (나) 활주로 갓길 (다) 착륙대 (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마) 정지로 및 개방구역 (바) 유도로 갓길 (사) 유도로대 (아) 계류장 (2) 공항 및 공항 주변지역의 장애물제한표면 저촉 장애물 존재 유무 (3) 비행검사 기록을 포함한 다음의 항공등화 (가) 활주로와 유도로 조명(표지판 포함) (나) 진입등시스템 (다) 진입각지시등(PAPI/APAPI) (라) 계류장조명등 (마) 항공장애등 (바) 조종사에 의해 점등되는 등화가 있는 경우 그 등화 (사) 비행장등대 (아)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4) 예비 전원 (5) 풍향지시기(Wind Direction Indicator) (6)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 (7) 공항 표지 및 표시물 (8) 이동지역내 표지판 (9) 항공기 고정지점(tie-down points) (10) 지상 접지지점 (11) 구조 및 화재진압 장비와 설비 (12) 공항 유지보수 장비, 특히 활주로 표면 마찰 측정을 포함하는 에어사이드 시설정비를 위한 공항 장비 (13) 활주로 청소 및 제설 장비 (14) 기동불능 항공기 제거 장비 (15) 야생동물 관리절차와 장비 (16) 이동지역에서 공항운영자에 의해 사용될 차량에 설치된 쌍 방향 무전기 (17)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명 (18) 연료시설 ⑤ 공항운영증명의 현장검사에 사용되는 점검표는 별표 2를 사용하여 검사하되, 부적합 사항의 처리방안은 검사결과 보고서에 명기하여 공항정책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⑥ 공항운영증명 현장검사 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기준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조건을 부가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개선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처리절차는 개선계획이 포함된 공항운영규정을 변경인가 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⑦ 공항운영증명 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군시설 이용 공항의 공항운영증명) ① 군시설을 이용하는 공항의 공항운영증명 검사는 항공법령 및 민과 군 간에 체결된 군비행장사용협정서(MOU)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 검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군시설에 대하여는 민기준과 차이점을 조사하여, 민시설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군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조사결과 민기준과 차이점이 있는 군시설 중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른 비행안전 확인를 거쳐야 하며, 공항운영증명 발급 시에는 이러한 검토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증명서 발급 또는 거부) ① 공항운영증명의 발급 시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승인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공항 시설, 서비스 및 장비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국가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 명시된 표준 및 이행 기준에 일치하여야 한다. 3.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공항의 운영절차는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4.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규정이 준비되어야 한다. 5. 공항운영증명신청자는 공항을 적절히 운영하고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항운영증명의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항공교통업무담당부서(ATS Provider) 등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항정책관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한 결과 공항의 안전체계 유지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항운영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증명서는 규칙 별지 제21호와 같이 공항명, 공항운영자, 공항운영등급, 발급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공항인증기간은 변경, 취소, 운영중지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는 공항운영자가 신청한 공항운영증명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신청 공항운영자에게 운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항운영자에게 거부되는 사유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과 장비가 항공기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다고 인지되는 경우 2. 공항 운영과정 평가결과가 항공기의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다고 나오는 경우 3. 공항운영규정이 "공항안전운영기준" 별표의 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에서 정해진 세부사항과 일정목록을 포함 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위의 사항 및 다른 요소의 평가결과 신청자가 적합하게 제1항에 따른 공항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없다고 평가 된 경우 ⑤ 공항운영증명 발급 시 공항사용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부가한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부가 승인 내용은 당해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포함(공항안전운영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계획 또는 대체운영절차 등)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제30조(항공정보간행물 수록) 공항운영증명 과정의 성공적인 완료에 맞추어 공항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공표를 위해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증명 현황에 대한 항공정보업무기관(AIS) 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공항 세부사항의 정보 제공은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처리한다. 제31조(운영증명서 양도) 운영증명서는 규칙 제34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운영증명서에 의해 양도될 수 없다. 제32조(운영증명서 포기) ①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포기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60일전에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운영증명 포기의사를 접수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취소를 요청하는 운영자가 자격을 갖춘 공항운영증명 소지자인지를 확인한다. 2. 공항운영자의 통지가 포기의사의 사전 제출일(60일전)에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3. 공항운영자에 의해 제공된 다음의 정보를 확인한다. 가. 공항을 개방하고자 한다면 상황의 변화를 알리기 위하여 적절한 항공고시보(NOTAM)가 발행되어야 한다. 나. 공항을 폐쇄하고자 한다면 풍향지시기ㆍ표지의 제거나 적절한 폐쇄 표지의 제공, 사용불가 표시물, 필요한 시각지원시설의 제공과 같은 필요한 조치가 공항운영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만약 운영증명서 취소 신청이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증명서 소지자에 의해 제출된 통지에 기록된 일자부터 운영증명서 효력을 취소하는 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않은 공항으로서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안전을 위한 필수요건을 확보해야 한다. ⑤ 공항운영증명 받지 못한 공항과 폐쇄된 공항에 대해서는 ICAO 조약 부속서 제15권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33조(운영증명서 수정) 운영증명서의 수정은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인가(신고사항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유권 및 경영권의 변화(법률로 지정되어 해당없음) 2. 공항의 사용 또는 운영의 변경 3. 공항지역 경계의 변경 4. 운영증명서 소지자의 수정요청(공항운영규정 변경신청으로 처리) 제34조(공항운영증명 취소절차 등)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공항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6에서 정한 공항운영정기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하여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 ① 일반적으로 특별한 심사없이 적용되는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사항은 다음사항으로 한다. 1. 공항안전운영기준 부칙의 특례 2. 착륙대의 비정지 구역에 설치되어야만 하는 항행 목적용 장비 또는 시설은 장애물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부러지기 쉽고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ILS 장비에 대하여는 관련기술(부러지기 쉬운 장비)이 개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당해 공항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②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과 달리 면제 또는 예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안전 확인기준"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기에 앞서 비행안전 확인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에 따른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의거 기준 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 및 허용기간을 명시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승인을 통보하고, 공항운영자는 면제 또는 예외되는 사항은 당해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여야 하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 요구하여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항운영과장은 면제 또는 예외사항의 기록관리를 해야하며, 또한 면제사항에 대하여 법령, 관계규정 및 면제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공항운영증명의 정기검사 시 검사관등에게 해당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①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당해 공항운영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24호,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서는 규칙 별지 제25호에 의한 양식이어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의 변경 인가사항과 신고사항은 다음으로 한다. 1. 변경 인가사항 가. 구조/소방 나. 이동지역점검/유지보수 다. 시각지원시설관리 라. 작업안전 마. 야생동물위험관리 바. 위험물취급 사.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아. 안전관리시스템(SMS) 자. 제한사항 (1) 공항시설의 제한 (2) 면제 또는 예외사항 (3) 공항안전운영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계획 또는 대체운영절차 차. 공항운영규정의 운영절차(신고사항제외) 2. 신고사항 가. 목적/범위 등 일반사항 나. 공항부지정보 다. 공항시설정보 라. 자체점검프로그램 마. 교육훈련프로그램 바. 조직도 등 공항행정 일반 사. 시설/장비목록 및 도면(부록) 아. 공항비상계획 (부록) 자. 제설계획 (부록)구조/소방 ③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시에는 당해 공항의 시설 또는 운영절차 등 공항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공항의 물리적 특성, 시설 및 장비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공항운영자가 기존 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거쳤는 지 여부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시 "비행안전 확인기준"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6조(공항운영규정 심사)의 규정은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와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 포함)의 처리기한은 신청서(변경신고 포함)를 접수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변경신고는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기록유지 등) ① 공항운영증명업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공항운영증명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내용은 문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항운영증명 업무수행에 관련된 제반활동이 문서로 기록되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공항안전체계 유지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항운영증명업무 수행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증명서를 발급한 각 공항에 대하여는 공항운영증명기록부의 각 양식에 따라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규로 운영증명서를 발급 할 시에는 별지 9의 공항운영증명 기록부에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고,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 포함) 시에도 별지 10의 양식에 따라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운영증명서가 신규 발급되는 공항의 최초 검사관련 서류(검사결과 보고, 기준미흡시설에 대한 대체운영절차 및 비행안전 확인자료 등)는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BACK-UP)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증명 공항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시행하게 되는 정기 및 수시검사(특별검사 포함)의 경우에는 이와 관계되는 별지 11의 양식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공항운영증명검사관은 각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수행할 시에는 공항운영증명기록부의 관련내용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자의 유사오류 재발 방지 및 공항종사자간 공항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항안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안전관련 연구모임을 운영하거나 공항안전관련 화보집ㆍ회보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5장 공항안전 자체점검 제1절 책임(Responsibilities) 제38조(자체점검) ① 자체점검은 공항운영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전반적인 공항 지상안전업무를 공항 관리자 또는 공항운영 감독자에게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자체점검은 포장지역, 착륙대 및 유도로대, 표지 및 표지판, 항공등화, 항공기 구조 및 소방, 항공기 급유, 항행안전시설, 이동지역 차량, 장애물, 대중 보호, 야생동물 위험관리, 작업통제 및 제설작업과 같은 점검항목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각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취급업자 또는 기타 상주업체에게 배정된 지역의 점검은 해당지역 사용자에게 책임을 줄 수 있지만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있다. 제39조(점검주기)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해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대에 적어도 매일 1회 정기점검(Regularly Scheduled Inspec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비포장지역 및 포장지역은「공항안전운영기준」제29조제2항의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과 시설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으면 언제든지 지속적인 감시점검(Continuous Surveillance Inspec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활동과 시설의 주기적인 상태점검(Periodic Condition Inspection)은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매일 실시보다는 낮은 빈도로 실시한다. 점검주기는 항공기 운항 및 시설규모에 따라 주간, 월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특별점검(Special Inspection)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활동 및 시설의 특별점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불만사항이 접수된 후 나. 공항이 비정상 상태에 놓인 경우 다. 중요한 기상 이변, 사고 및 준사고 등과 같은 비정상 사건의 발생 라. 공사와 관련된 불안전한 요소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가 종료된 후 2. 특별점검은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작업자가 공항을 떠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특별점검은 정기점검 점검표의 적정부분에 기록되어야만 한다. 제40조(점검기록) ① 효과적인 자체안전점검 프로그램은 기록 및 결함 수정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항운영자가 결함사항을 신속하게 수정 할 수 있는 작업명령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업무기관에게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정 조치가 된 경우 항공고시보(NOTAM)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아주 소규모의 공항일지라도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기입란과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자체 안전 점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자별 점검표의 정기적인 사용은 안전점검과 후속조치를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할 수 있다. ④ 점검표는 공항 관리에 있어 중요한 관리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점검표는 공항의 상태에 대한 스냅사진을 제공해줌으로써 경향과 문제지역을 나타내며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는 시스템을 알려주어 소요예산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공항부지중 점검된 지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검표 양식(별표 7참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⑤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점검표를 보관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정기점검 점검표를 12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공항은 유지보수 작업 지시서, 항공고시보(NOTAM)철, 소방대 및 응급처지 보고서 등과 같은 특수 자료와 양식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기점검 점검표는 자체 점검업무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기록이 되어야 한다. 제41조(후속조치) ① 공항운영자는 불만 또는 시정조치 요청사항과 일상점검 시 기록된 문제지역 또는 모든 결함사항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적절한 항공고시보(NOTAM) 발행 요청을 포함하여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문제부터 처리한다. 제2절 점검기법(Inspection Techniques) 제42조(점검기법) ① 자체 검사자는 점검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정형화된 점검방식은 습득하기는 용이하지만 정확한 점검을 할 수 없다. 또한 정형화된 점검방식을 계속 사용하면 보완이 필요한 점검항목을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활주로 점검 시 부득이하게 일 방향만 점검하는 경우 자체 검사자는 가능한 한 밤낮을 불문하고 고광도 경광등과 전조등을 켜고 착륙하는 항공기를 마주보는 방향으로 운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검방법은 자체 검사자가 접근하는 항공기를 볼 수 있고 조종사도 점검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③ 그러나, 활주로 점검은 양방향 모두 실시하는 것을 권고한다. 자체 검사자는 또한 통상 간과하기 쉬운 활주로와 평행유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직각 유도로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절 자체점검 지식 및 장비(Knowledge and Equipment for Self-Inspection) 제43조(자체점검 지식 및 장비) ① 자체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자체 검사자는 최소 다음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자체 검사자는 공항시설의 위치 및 종류, 공항 규칙 및 규정, 공항운영규정에 정통하여야 한다. 1. 표지판, 표지 및 항공등화를 포함한 공항 관숙(Airport familiarization) 2. 공항비상계획 3. 항공고시보(NOTAM) 발행 요청절차 4. 이동지역 내 보행자 및 차량 운행절차 5. 공항 점검절차 및 점검기법 6. 비정상(discrepancy) 보고절차 ③ 공항에 적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자체 검사자는 다음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1. 공항 관제탑과 교신할 수 있는 양방향 무선통신장비 2. 저시정상태 또는 야간점검용 비컨(Beacon) 3. 주간 점검용 비컨 또는 바둑판 무늬의 깃발 ⑤ 자체 검사자는 무선통신 어구용법, 절차 및 기법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자체 검사자는 모든 점검지역을 다루는 점검표를 제공받는다.(별표 7) 1. 점검표의 양식은 다양하지만 각 공항과 공항 운영에 유용한 점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자체 검사자 개인별로 담당하는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을 경우 담당지역에 해당하는 별도의 점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3. 문제 발생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공항 평면도를 점검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점검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⑧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공사에 관한 안전계획을 숙지하여야 한다. ⑨ 자체 검사자는 교육 및 자체점검에 관한 공항운영규정의 요구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절 자체점검의 구성요소(Components of a Safety Self-Inspection Program) 제44조(자체점검의 구성요소) 자체 안전점검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다음 네 가지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1.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매일 실시) 2. 항공기 급유, 공사, 공항 유지보수와 같은 공항 내 일정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 3. 접근 활공각(Approach slope) 및 장애물 조사 등과 같은 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상태점검 4. 기상 변화 또는 항공기의 비정상적인 운항이 많은 날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와 상황에서의 특별점검 제5절 정기점검(Regularly Scheduled Inspection) 제45조(개요) ① 정기점검은 최소 하루에 한번 이상 공항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세심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② 정기점검은 본 장에 기술된 분야에 집중되어야 하며 별표 7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결함이 발견되면 자체 검사자는 결함사항을 확인하고 공항 평면도에 위치를 표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규모와 깊이도 표시한다. 가능하다면 상태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포장지역) 포장 표면의 상태는 공항안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포장점검은 항공기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 표면이 깨끗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최소한 공항운영자가 관리하는 포장지역 또는 운영증명서에 명시된 모든 포장지역에 대하여 일상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완전포장(Full-strength pavement)과 갓길(shoulders) 또는 포장된 갓길과 착륙대 사이(이하 "가장자리"라 한다)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최대 4㎝까지 단차를 주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서는 포장면 가장자리(Lip)의 단차는 최대 7.5㎝를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2. 항공기의 방향 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갈라진 틈(Crack)이 있는지 조사한다. 이러한 갈라진 틈은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3. 항공기의 방향 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구멍(Hole)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깊이 7.5㎝, 내측면의 기울기 45도, 직경 12.5㎝ 이상이면 위반에 해당한다). 4. 포장지역에서 이물질(FOD)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갈라진 틈, 깨짐, 돌출부, 패임 및 파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활주로 및 유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포장면의 배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식물이 자라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6. 갈라진 틈에서 식물이 자라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7. 항공기의 방향 제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라진 틈, 구멍, 식물생장을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제47조(착륙대 및 유도로대) 자체 검사자는 공항의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규모를 알아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규모가 공항운영규정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1. 바퀴자국, 침하, 돌출부 또는 평탄한 표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2. 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다른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활주로등, 표지판 등 항행안전시설과 같은 특정 기능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물체는 제외한다. 3. 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설치된 장비의 기반이 수평면(grade level)과 취약성 커플링(frangible coupling)으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맨홀(Manhole)과 핸드홀(Handhole) 뚜껑이 수평을 유지하고 항공기 및 차량을 지지할 수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5. 설치류 또는 기타 동물에 의한 손상 및 표면변화를 점검하여야 한다. 6. 부러지기 쉬운 구조가 아닌 물체 또는 수평면이 아닌 모든 물체는 보고되어야 한다. 공사 장비와 같이 항행안전과 무관한 장비와 물체,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거나 비상 대응차량의 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면 변화 등을 포함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있는 장애물에 관하여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48조(표지) 표지(Markings)는 이ㆍ착륙 및 지상 활주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혼동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지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의 표지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검사자는 공항에서 요구되는 적합한 표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표지의 정확한 색상기준(Color-coding), 벗겨짐(Peeling), 기포(Blistering), 파편(Chipping), 퇴색(Fading) 상태 및 고무퇴적으로 인한 차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활주로정지위치표지가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진행 및 건설공사 이후 새로운 표지가 공항안전운영기준의 표지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4. 유리알 표지인 경우 야간에 유리알의 반사력이 적정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5. 비표준 표지 또는 차폐 및 퇴색된 표지를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제49조(표지판(Signs)) 표지판(Signs)은 지상 활주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종사의 혼동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지판은 공항안전운영기준의 표지판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검사자는 공항에서 요구되는 적합한 표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표지판이 색상기준에 따라 역반사되어 식별이 용이한지를 점검한다. 2. 조명이 장착된 표지판의 작동여부와 식물생장, 오염물질 및 눈 등으로 표지판이 차폐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고 콘크리트 기초가 동일한 높이로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표지판 유실여부와 기호 및 화살표 방향 표시의 정확성, 판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 진행 및 건설공사 이후 새로운 표지판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의 표지판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6. 야간에 표지판 식별이 용이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7. 비표준의 표지 또는 작동기능 불능, 광도 약화 또는 손상여부를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제50조(항공등화) 야간과 저 시정상태에서의 항공등화는 안전한 공항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공등화는 모양, 크기, 색상 및 구성이 각각 다르며 포장지역 또는 포장지역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항공등화의 점검은 항공등화가 가장 먼저 조종사에게 시각안내를 제공함으로 야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1. 다음의 항공등화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상작동 여부와 식물생장 또는 외부 물질의 퇴적물로 인한 등기구의 차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가. 활주로등 및 유도로등 나. 계류장가장자리등 다. 활주로 중심선등 및 접지구역등 라. 유도로중심선등 마. 활주로말단등 및 활주로종단등 바. 활주로경계등 2. 다음의 항공등화가 설치된 경우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가. 계류장 조명 및 투광조명등(Floodlight) 나. 장애물표시등 다. 연료저장지역의 조명 3. 유실된 모든 등기구와 작동되지 않는 등화 또는 불빛이 희미한 등화는 보고하여야 한다. 4. 항공등화가 제 위치에 없거나 파손된 등기구 렌즈는 보고하여야 한다. 5. 활주로등, 유도로등 및 활주로말단등 색상의 적정여부와 불빛 방향이 정확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6. 등화 기능이 수동 또는 무선조정으로 작동하는지와 광전지 조정이 잘 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7. 항공등화는 등화의 적절한 배열, 불빛 각도, 광도의 정확한 변화와 높이, 기초대 주변의 침식이나 부식, 부러지기 쉬운 지점의 높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51조(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의 점검은 공항운영자가 관리하는 항행안전시설에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검사자는 다른 조직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항행안전시설도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분원(segmented circle)에 식물이 없고 공중에서 잘 보이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2. 비행장등대가 잘 보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풍향지시기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조명이 설치된 경우 모든 조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활주로종단등이 차례로 깜박이는지와 부러지기 쉬운 커플링(Coupling)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5. 진입각지시등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부러지기 쉬운 커플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6. 진입등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7. 항행안전시설의 고장, 작동불량 및 파손여부 등을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제52조(장애물) 장애물 점검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 또는 공항 근처에서 진행 중인 공사를 시각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나무(Tree)와 같은 초목(Vegetation)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공사장비(특히, 대형 크레인)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장애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항운영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장애물에 적절한 표지와 조명이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장애물등의 고장, 작동불량 및 파손여부 등을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제53조(항공기 급유) ① 항공기 급유에 대한 일일점검은 항공유 저장지역과 이동급유차량의 관할지역에 적용되는 소방관련 법령 준수와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점검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또한 보안, 화재보호, 일반관리 업무, 연료 공급시설 및 절차들도 포함하여야 한다. 보다 세부적인 급유작업 점검은 분기별로 시행하여야 한다(별표 11 및 별표 12). ③ 항공기 급유작업의 일일점검 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급유작업 중 이동 급유차량과 항공기간에 접속(Bonding)을 하지 않거나 급유원의 흡연 행위 등과 같은 소방관련 법령 위반여부와 급유원의 불안전한 급유행위를 허용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2. 항공유 저장소에 적절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와 모든 출입문이 잠겨져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불안전한 급유행위 또는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공항운영규정의 위험물 취급절차에 관한 위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설작업) 자체 검사자는 제설작업 절차 등 제설계획 및 관련규정에 관하여 정통하여야 한다. 1. 항공등화 및 표지판이 제설작업으로 파손되었거나 눈으로 차폐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활주로 및 유도로 측면의 눈 더미 및 표류물과 항공기 날개 끝, 엔진 및 프로펠러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눈이 활주로 말단 또는 활주로와 활주로의 교차지점을 횡단하여 쌓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외부 물질이 포장지역에 남아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5. 제설작업이 유도로 또는 항공기 구조 및 소방차량의 비상접근로를 차단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6. 눈이 임계구역(ILS critical area)에 쌓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7. 포장면의 미끄러운 상태를 제동상태 또는 마찰계수에 의하여 보고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활주로 마찰 측정장비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측정장비로부터 측정된 마찰계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8. 제거되지 않은 눈 더미와 표지판 및 항공등화의 차폐와 같은 위험한 상태는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제55조(이동지역 작업) 자체 검사자는 공항에서의 작업안전절차 및 관련규정에 관하여 정통하여야 한다. 1. 비축자재 및 공사자재가 바람, 제트분사(Jet blast) 또는 프로펠러 기류(Propwash)로 인하여 날아가지 않도록 잘 보관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비축자재 및 공사자재가 착륙대, 유도로대 및 이동지역에 방치되어 있는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2. 이동지역에 인접한 모든 작업지역을 점검하여 눈에 잘 띄는 표지와 조명으로 해당 지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불도저 및 크레인 등과 같은 중장비에 표지 및 조명을 설치하고 착륙대 및 유도로대 이외의 장소에 주차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작업 및 위험지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바리케이드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또한 바리케이드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명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작업지역 주변의 파편 및 이물질(FOD)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6. 착륙대 및 유도로대 또는 계류장에 인접한 장소에 개거 배수로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7. 작업자가 매일 작업을 종료하기 전에 작업지역과 근접한 지역의 조명 운영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8. 건설 공사 중에는 매일 항공고시보(NOTAM)를 점검하여 항공고시보에 공항상태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9. 폐쇄 활주로 또는 유도로가「공항안전운영기준」제99조에 따라 적절하게 표지되고 조명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공사 활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위험한 상태를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가. 표지판, 항공등화, 표지 및 항행안전시설의 파손 나. 착륙대, 유도로대 및 이동지역내 방치된 장비 및 비축물자 제56조(구조 및 소방업무) 항공기 구조 및 소방능력에 관하여 자체 검사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구조 및 소방장비, 소방대원, 소화제의 사용가능성을 포함한 구조 및 소방대응 상태 2. 비상통신 및 경보시스템의 작동여부 3. 사용 가능한 소화제의 적합여부 4. 이동지역내 작업 또는 유지보수 활동으로 인한 소방차량의 비상 출동로 장애 여부(만약 작업 또는 유지보수 활동이 소방차량의 비상 출동로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소방대에 통보되었는지 확인). 5.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 및 감시여부 가. 소방차량 및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나. 소화제의 사용가능 여부 다. 공항의 구조ㆍ소방등급 조정이 요구되는 기종변경 제57조(대중 보호) 비인가자 및 비인가 차량의 이동지역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출입문, 울타리, 잠금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등이 적재적소에서 적절하게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파손되고 유실된 보호장치는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공항보안계획에 의거 이동지역내 비인가자 및 차량은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야생동물 위험관리) ① 야생동물 위험요소 점검 시 자체 검사자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의 새와 동물들의 증거물이나 공항 부지 내 또는 그 주변의 대규모 새떼와 같은 야생동물 위험이 발생한 흔적들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일일 자체점검에서 발견된 야생동물 위험요소는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③ 발견된 모든 죽은 동물과 항공기와 충돌한 야생동물은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추가적으로 자체 검사자는 야생동물 접근방지를 위한 울타리 및 출입문을 점검하고 야생동물 통제장비의 사용 가능여부와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절 지속적인 감시점검(Continuous Surveillance Inspection) 제59조(일반사항) ①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물리적인 시설의 장애사항 뿐만 아니라 규정 및 절차 준수 활동에 대한 제반적인 관찰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검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의 물리적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최소한 본 장에 기술된 분야와 별표 8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0조(이동지역 차량) 이동지역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이동지역 차량(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있는 제초기 또는 기타 유지보수 차량 등) 운전자의 차량 운행규칙 및 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작업, 동절기 및 기타 특별행사 기간 중에는 이동지역 차량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어 진다. 2. 공항의 차량 운행규칙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운전자를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3. 이동지역내 차량사고와 차량안내 표지판 및 표지의 파손, 유실, 차폐 등은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항공기 급유) 항공기 급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항공기 급유 중 화재 및 폭발 위험요소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항공기와 급유장치간 본딩(Bonding) 또는 본딩과 접지(Grounding)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급유원의 금연 준수여부와 격납고 안에서의 항공기 급유 실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급유차량이 다른 차량으로부터 최소 3m, 건물로부터 15m이상 떨어져 주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항공유 저장소 및 이동급유 차량 주변에 연료 누유 또는 유출이 있는 지 점검하여야 한다. 5. 항공유 저장소에 쓰레기 및 식물 등을 포함한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6. 불안전한 급유행위와 관할지역 소방관련 법령, 당해공항의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의 명백한 위반사항은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제62조(제설작업) 눈과 얼음의 제거 등 제설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눈이나 얼음으로 덮인 포장면을 점검하고, 눈과 얼음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든 표면을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2. 자체 검사자는 제설작업에 관한 항공고시보(NOTAM) 내용을 확인하여 현재 상태정보가 항공고시보에 정확하게 포함되어 발행 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적시에 항공고시보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지 감시하여야 한다. 3. 공항운영자가 공항사용자에게 제설작업에 관한 정보를 팩스 또는 전자메일과 같은 다른 수단에 의하여 통지할 경우 자체 검사자는 이러한 정보들이 정확한지 감시하여야 한다. 4. 포장면의 눈과 얼음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63조(이동지역 작업) 자체 검사자는 작업자가 작업안전계획을 준수하도록 작업지역를 점검하여야 한다. 작업지역 및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업자, 차량 및 장비의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의 무허가 사용여부 2. 활주로 침범이나 기타 위반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적절한 보호벽, 원뿔형 봉, 표지 등 작업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 3. 계기착륙시설 임계구역에서의 작업차량 및 장비 운영여부(지방항공청과 협의한 경우 제외) 4. 울타리의 출입문 관리상태(개폐여부, 근무자 배치여부, 잠금장치의 잠금상태 등) 5. 작업차량의 표지, 깃발 또는 조명등 설치여부 6. 유도로, 계류장으로 연결되는 이동지역 주변 도로의 이물질(FOD) 방치여부 7. 조종사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잘못 안내할 가능성이 있는 표지판, 표지 및 등화 유무 8. 바리케이드 및 조명의 설치위치 적합여부 및 정상 작동여부 제64조(대중 보호) 작업 및 기타 특별 행사기간에는 대중보호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대중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보호장치(Safeguards)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인가받지 않은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유무 2. 출입문(특히 항공기 구조 및 소방 장비의 접근로)의 정상작동 여부 또는 차단 상태 3. 비인가자의 이동지역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된 표지판의 유실 또는 손상여부와 출입문의 개폐 및 잠금 상태 4. 제분 분사벽의 손상 및 유실여부 제65조(야생동물 위험관리) 야생동물 위험요소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 또는 그 주변에 개 및 사슴 등과 같은 동물 또는 조류 존재여부 2. 공항 또는 공항 주변에서 조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3. 활주로에서의 야생동물 충돌 및 야생동물 잔해 제66조(이물질(FOD)) 자체 검사자는 이동지역의 이물질(FOD)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제7절 주기적인 상태점검(Periodic Condition Inspection) 제67조(일반사항) 주기적인 상태점검은 정기적으로(일일점검 보다 낮은 빈도) 물리적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이루어진다. 점검은 장비 사용(예를 들어, 진입각지시등의 활공각을 측정하는 각도계, 접근 활공각을 조사하는 트랜싯, 연속적인 마찰측정장비) 또는 물리적 시설의 특정 기능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공항의 물리적 시설과 활동에 관한 주기적인 상태점검은 최소한 본 장에 기술된 분야와 별표 9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8조(포장지역) 포장면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고무퇴적물, 연마(硏磨) 또는 기타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69조(표지) ① 포장면의 표지가 정확하고 식별이 용이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밝은 색 표면의 아스팔트의 표지는 흑색 윤곽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지가 밤에 식별이 용이한지 확인하고 특히 접지구역에 고무 퇴적물이 생성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70조(표지판) 자체 검사자는 표지판 면(Face)의 탈색 및 변색여부와 불빛이 선명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71조(분기별 급유시설 점검) ① 개요 1.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안전한 급유를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 급유시설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2. 항공기 급유에 관한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는 공항운영규정(ACM)에 수록되어야 하고, 동 규정에 수록된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별표 11 및 별표 12에 항공유 저장시설과 이동 급유차량에 대한 분기별 점검표가 수록되어 있다. 4.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점검기록을 1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일반적인 분기별 점검사항은 아래와 같다. ② 항공유 저장지역과 입ㆍ출하시설 점검사항 1. 항공유 저장지역에 대한 불법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와 보안시설이 적절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2. "금연"표지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항공유 저장지역에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물질 및 식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타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 및 활동 등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급유장비의 작동상태 및 누유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지상 위로 돌출되어 있는 파이프가 차량 등에 의한 파손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보호조치 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6. 항공유 저장소에 최소 두개 이상의 사용가능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급유장비의 호스 방사율이 분당 200갤런 이상인 경우 125LBS의 소화제를 탑재한 바퀴달린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7. 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비, 스위치, 배선 등이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열이나 충돌, 충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조치 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8. 파이프, 필터, 펌프 등이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있고, 적절한 접지봉에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9. 지상 탱커와 이동식 급유차랑에 대한 각각의 입ㆍ출하 시설에 사용가능한 클립(연결장치 포함), 접속선 및 접지선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10. 출하시설에 데드맨 제어장비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11. 한번의 동작으로 모든 연료 흐름을 차단시킬 수 있는 비상차단장치가 선명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비상차단장치는 가능한 연료누유지역 바깥쪽에 위치하고 통상적으로 누유지역을 벗어나는 통로 또는 소화기 쪽으로 향하는 통로와 가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③ 이동급유장비로 사용되는 모든 급유차량은 최소 3개월마다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에 충족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급유차량이 작동상태 및 누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급유차량이 건물로부터 15m, 다른 차량으로부터 3m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가연성을 표시하는 문자 "Flammable"이 차량 양쪽에 표시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문자의 높이는 최소 7.5㎝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양쪽에 위험물질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운전석에 "금연" 표시와 흡연 도구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재떨이와 라이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차량 양쪽에서 접근 가능한 2개의 소화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충전 및 봉인되어야 하며 점검표가 부착되어 점검일자가 기록되어야 한다. 분말 소화기가 B-C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ABC 등급으로 분류된 분말 소화기는 항공기를 부식시키고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급유차량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6. 비상차단장치가 선명하게 표시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이 비상차단장치는 차량 양쪽으로부터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전기장치, 스위치, 배선과 후미등 덮개가 폭발방지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열, 충돌 또는 충격으로 인한 발화원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8. 사용가능한 접속용 케이블(Bonding wire)과 집게를 점검하여야 한다. 9. 데드맨 제어장비의 노즐을 점검하여야 한다. 10. 차량의 배기장치가 연료탱크 부분까지 연장되어 있을 경우 배기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와 적절히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2조(항행안전시설) 공항이 소유하고 있는 활주로말단식별등(RTIL) 및 진입각지시등(PAPI)의 불빛 각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3조(항공등화) ① 발전기 및 회로 저항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절 가능한 광학시스템의 등화 불빛 방향이 정확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74조(장애물) ① 항공기 주기장의 공중에 케이블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진입등시스템 및 진입각지시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항 근처의 나무 및 다른 구조물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제75조(구조 및 소방업무) ① 항공기 구조 및 소방차량이 비상대응시간을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요구하는 정기교육과 실제화재훈련 실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 및 도구의 사용가능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절 특별점검(Special Condition Inspections) 제76조(일반사항) 특별점검은 불만사항 접수 후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한 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특별점검은 정기점검, 지속적인 감시점검 및 주기적인 상태점검에 속한 특정시설 또는 활동에 대한 점검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공항의 물리적 시설과 활동에 대한 특별점검은 최소한 본 장에 기술된 분야와 별표 10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7조(포장지역) 비 또는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가 온 후 포장지역에 물웅덩이 또는 가장자리에 물이 고인 곳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78조(표지 및 표지판) ① 표지가 야간에 특히 비가 온 후 포장면이 젖어 있을 때 식별이 가능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사 또는 유지보수 작업 후에 표지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79조(착륙대 및 유도로대) ① 배수체계를 점검하여 입구가 막히지 않고 배수관에 오물이 끼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고인 물은 기록되어야 한다. ② 모든 입구덮개가 제자리에 있고 하수구 덮개가 수평을 유지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③ 착륙대 및 유도로대 또는 그 근처에서 공사 또는 유지보수를 실시한 후 활주로 또는 유도로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가 포장지역을 이탈하여 착륙대 및 유도로대로 들어 간 경우에는 항공기 타이어 또는 복구 작업직원과 장비에 의하여 바퀴자국 또는 구멍이 발생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⑤ 위험한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및 유지보수 활동을 점검하여야 한다(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남아 있는 장비, 지반 변경작업으로 생긴 불필요한 포장면 단차, 제초장비의 바퀴자국 등). ⑥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또는 도보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0조(제설작업) 공항이 정상운영 상태로 복귀 할 때까지 동절기 기간 중에는 몇 차례의 특별점검이 필요하다. 1. 제설작업 후 모든 이물질을 수거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2. 활주로 마찰 측정장비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비로부터 측정된 마찰계수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찰계수를 제동상태보고와 상호 연관시켜서는 아니 된다. 활주로 마찰 측정장비를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항공기의 제동상태보고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81조(이동지역 작업) ① 공사지역에 바리케이드와 조명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사 장비가 사전 지정된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가 공사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 조명등 및 반사기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공사 자재 및 비축자재의 위치가 착륙대 및 유도로대 바깥쪽에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또한 표지판을 차폐시키는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⑤ 공사지역과 인접한 이동지역 또는 공사 차량이 횡단하는 이동지역에 이물질(FOD)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⑥ 공사 현장 주변의 이동지역에 조종사에게 혼돈을 주거나 활주로 침범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표지, 등화 및 표지판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9절 상태보고(Condition Reporting) 제82조(상태보고) 공항 사용자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존재하는 불안전한 상태는 공항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점검 중 확인된 부적합한 상태가 즉시 시정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항공고시보(NOTAM) 발행 요청을 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고시보가 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공항 내 위험물취급 제1절 공항의 연료 저장시설 배치 제83조(일반사항) ① 현재 및 향후의 연료 저장량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항 사용자들과 연료 시스템 설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접근성 2. 철도 병행 여부 3. 연료 저장시설과 연결된 대형 도크(Dock) 또는 파이프라인 4. 예정된 연료 저장시설과 급유지역간의 근접성 5. 연료 저장부지의 확장 가능성 ② 연료 저장시설은 항공기 운항지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공항 내 시설 및 인접한 부지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키는 방법, 자연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폭풍 및 위생용 배수로의 배치, 화재예방 시스템 및 그 장비의 접근성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84조(안전 주의사항) 연료 저장시설은 착륙대 및 유도로대, 그리고 활주로에서부터 해당 활주로에 부속되는 건축 제한선 사이의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또한 연료 저장시설을 활주로 개방구역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제2절 공항 내 연료 저장, 취급 및 분배에 관한 최소 기준 제85조(일반사항) 이 장은 공항에서 연료의 저장, 취급 및 분배에 관한 최소 표준을 작성할 때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된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 수록된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제86조(연료 저장시설 및 저장구역) ① 연료 저장시설 1. 제1절과 같이 배치하여 항공기 및 지상용 차량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울타리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무허가 진입 및 간섭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3. 인화성 및 금연 표지판을 설치한다. 4. 외부의 물질이 연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류의 작업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5. 발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 장비, 기능 및 활동이 없어야 한다. 6. 제품이 잘못된 연료탱크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연료 저장탱크 1. 연료의 종류 및 등급은 최소 7㎝ 높이의 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2. 가능한 가장 낮은 지점에 배수구가 장착되어 있고 고정 파이프로 연료를 채울 때에는 튀지 않도록 바닥의 주입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방수 처리되고 방충 처리된 비개방성 방출구가 최소한 3.5m 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정상적인 펌프 작업 중에 탱크 바닥으로 물방울과 그 밖의 오염원이 흡입되지 않도록 부유식 흡입장치 또는 기타 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5. 탱크의 가장 낮은 지점에 달린 배수구에 휴대용 펌프 또는 중력식 배출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그 배출구는 밖으로 흐르는 연료를 수거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6. 부유식 흡입장치가 장착된 연료 저장탱크는 부유 흡입 검사를 위한 구멍과 검사용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7. 검사 및 청소를 위하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8. 아연, 구리 및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9. 연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상당량의 녹, 벗겨진 조각, 계면 활성제, 미생물의 생장 및 그 밖의 물질이 없이 깨끗하여야 한다. 10. 최소 표준에 적합한 소화기가 손에 닿는 곳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여과기 1. 항공유(AVGAS, 자동차용 가솔린 포함)인 경우 최소한 주입구의 여과기, 펌프의 최대 흐름용량에 적합한 크기의 방출 여과기, 차등압력 점검장치, 배수구 배출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2. 제트 연료용인 경우 최소한 주입구의 여과기, 펌프의 최대 흐름용량에 적합한 크기의 주입 및 방출용 여과기, 차등압력 점검장치, 확실한 방수 시스템, 배수구 배출장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여과기의 하단에는 연료 표본채취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파이프 1. 연료의 종류 및 등급별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2. 각각의 주입구, 배출구, 밸브는 연료의 종류와 등급은 최소 7.5㎝ 높이의 문자와 해당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되거나 지하에 매설되어야 한다. 4. 아연, 구리 및 카드뮴이 없어야 한다. 5. 연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상당량의 녹, 벗겨진 조각, 계면 활성제, 미생물의 생장 또는 그 밖의 물질이 없이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⑤ 호스, 노즐 및 배출 연결부 1. 항공 연료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고유의 연결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 스프링이 달린 필수 통과형 자동 연료흐름 차단기능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4. 연료의 종류를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전기 장비의 스위치와 배선 1. 절연층을 파손하거나 불꽃 또는 그 밖의 점화 요인을 일으킬 수 있는 열, 마모 및 기타 충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2. 위험지역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종류 또는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정상 작동 중에 불꽃을 일으키거나 점화 요인이 될 수 있는 노출된 도선, 접속장치, 스위치, 연결장치 및 모터 등에는 폭발방지 처리가 필요하다. ⑦ 접지 및 결속 장비접지 및 결속 장비에 속하는 파이프, 여과기, 탱크, 전기 부품들은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 및 연결되어 접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⑧ 하역 도크와 기지 1. 연료의 종류에 따른 표지와 색상으로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2. 표준에 적합한 소화기가 손에 닿는 곳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급유차량의 접지를 위한 결속 및 접지 와이어와 적절한 연결장치 이음쇠가 있어야 한다. ⑨ 적재 도크 및 기지 1. 연료의 종류에 따른 표지와 색상으로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2. 표준에 적합한 소화기가 손에 닿는 곳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상부 주입식 시스템은 가장 깊은 급유기 탱크의 바닥까지 닿는 길이의 금속제 주입 튜브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4. "무인" 통제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5. 식별이 용이하게 표시된 비상용 차단장치가 있어야 한다. 6. 급유차량의 접지를 위한 결속 및 접지 와이어와 적절한 연결장치 이음쇠가 있어야 한다. 7. 재급유차량 안으로 부적절한 연료가 반입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⑩ 표지 및 색상 1. 모든 하역용 파이프, 주입구, 탱크 충전부, 탱크 해치, 파이프, 밸브, 상부 주입식 방출 튜브, 호스 연결부, 노즐, 차량 등을 포함한 급유 시스템의 전부분에 걸쳐 영구적인 표지를 하고 도색하여야 한다. 2. 항공기에 연료를 적재할 때 사용하는 날개 위쪽의 노즐에 부착하는 표지와 색상 띠의 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제87조(접지 가능 여부) 연료의 흐름속도가 분당 95ℓ(25갤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 급유 작업에는 접지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88조(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 ①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 1. 위험, 인화성, 표준 위험물질임을 알려주는 플래카드와 식별번호를 최소 7.5㎝가 되는 문자로 모든 측면에 표시하고 운전석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에 금연 표지를 부착한다. 2. 모든 측면과 운전석 내부에는 최소한 7.5㎝ 높이가 되는 문자로 시스템의 연료 종류 및 등급을 분명히 표시한다. 3. 여러 등급의 연료를 적재 또는 급유하도록 특수 설계된 차량을 제외하고 동일한 종류 및 등급의 연료만을 적재 또는 급유하여야 한다. 4. 하이드란트 급유전과 같이 그 위치가 고정되는 설비인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눈에 띄는 표지를 부착하여 모든 급유지점에서 분명히 보이고 접근 가능한 비상차단장치가 최소 한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나. 급유작업 중에는 손에 닿는 장소에 최소 두개의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5. 급유차량의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흐름 속도와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한 번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다른 모든 통제 및 정지에 우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나. 소화기는 최소 두 개가 비치되어 다른 쪽에서도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외부의 물질이 연료 속으로 흡입되는 기능이 없어야 한다. 7. 정상 작동, 과 충전 또는 그 밖의 누출 상태에서 연료 및 진한 연기가 배기 시스템, 뜨거운 배출 가스 또는 기타 점화 원인으로 발생되는 기능은 없어야 한다. 8. 내부 연소식 엔진이 장착된 경우에는 공기 여과기 및 피뢰기와 누출 방지형 배기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은 표준 조절 머플러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② 연료탱크 1. 차단상태이어야 하며 다음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3psi의 비상 시 증기압 방출 밸브가 있어야 한다. 나. 차량의 이동 중에 연료의 누출을 방지하고 수분의 유입을 항상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개스킷이 달린 돔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흐르는 연료를 손쉽게 수거할 수 있는 위치에 배출구가 있는 배수구 배출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 탱크 바닥에는 누출 차단 밸브가 장착되어 파이프가 파열되거나 그 밖의 밸브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료의 흐름 및 누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아연, 구리 및 카드뮴이 없어야 한다. 5. 연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상당량의 녹, 벗겨진 조각, 계면 활성제, 미생물의 생장 또는 그 밖의 물질이 없이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③ 여과기 1. 항공유(AVGAS)인 경우 적어도 펌프의 최대 흐름용량에 적합한 크기의 방출 여과기, 차등압력 점검장치 및 배수구 배출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2. 제트 연료용인 경우 적어도 펌프의 최대 흐름용량에 적합한 크기의 방출 여과기, 차등압력 점검장치, 확실한 방수 시스템, 유출되는 연료를 손쉽게 수거할 수 있는 위치에 배출구가 달려 있는 바닥의 배출장치가 있어야 하며 모든 여과기 하단에는 연료 표본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항공유(AVGAS)는 펌프에서 항공기로 가는 도중에 최종 직렬 여과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파이프 1. 파열 및 연료 유출을 일으킬 수 있는 충격과 압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아연, 구리 및 카드뮴이 없어야 한다. 3. 연료를 오염시킬 수 있는 녹, 벗겨진 조각, 계면 활성제, 미생물의 생장, 또는 그 밖의 물질이 없이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⑤ 호스, 노즐 및 연결장치 1. 항공연료의 운반용으로 특수 설계되고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고유의 연결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 날개 위쪽의 노즐은 국제규격에 충족되어야 한다. 4. 먼지차단막이 덮개 또는 연료 및 연료시스템으로 반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100개의 그물눈이 있는 필수 통과형 노즐 및 연결장치 거름망이 있어야 한다. 6. 무인 흐름 차단 기능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7. 연료의 종류를 나타내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전기 장비 및 배선 1. 절연층을 파손하거나 불꽃 또는 그 밖의 점화 요인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열, 마모 및 기타 충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위험지역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종류 또는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정상 작동 중에 불꽃을 일으키거나 점화 요인이 될 수 있는 노출된 도선, 접속장치, 스위치, 연결장치 및 모터 등에는 폭발방지 처리가 필요하다. ⑦ 접지 및 결속 시스템 1. 금속이나 도체로 된 모든 부품 사이에는 전기가 통하여야 한다. 2.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 접지 시스템, 급유 중인 항공기를 서로 연결하여 즉각적이고 확실한 접지가 가능하게 해주는 접지 케이블과 결속 와이어 및 이음쇠가 있어야 한다. 3. 하이드란트 급유전은 영구적인 접지 상태여야 한다. 제89조(급유 담당자) ① 공항 내 급유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시스템의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급유담당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취급업체의 최소 1인 이상의 감독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동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독자는 연료에 관한 제반 지식과 다음 각 호와 같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공항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연료의 주요한 특성을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각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인화성, 색상, 냄새, 촉감 등을 이용) 2. 가솔린을 급유한 왕복 엔진과 터빈 엔진을 구별하고 각각의 주요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각각에 사용되는 연료 및 오일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한다. 3. 정기적으로 같은 종류의 연료가 급유되는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 물, 미생물의 생장, 계면 활성제, 보풀, 녹, 모래, 그 밖의 흔한 고체 입자와 같은 연료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인과 그로 인한 주요 영향을 식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연료 속에서 위와 같은 오염원이 하나 이상 발견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6. 연료 저장시설의 필수 구성요소와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 등의 기본적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7. 장비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8. 연료 저장시설의 필수 구성요소,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9. 화재의 삼각지대를 이해하고 공항에서 더욱 흔하게 발생되는 점화요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10. 연료의 누출 시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1. 연료를 저유 탱크, 급유차량 및 항공기에 급유 또는 배출할 때 여과기 및 펌프 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2. 번개 및 비행 중인 항공기의 정전기 발생을 포함하여 대기 중의 방전 현상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3. 대개 연료 저장시설과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는 올바른 소방 기법의 주된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화기 사용법을 시연할 수 있어야 한다. 14. 연료 배출 절차 및 사전 주의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5. 제공되는 연료의 무결점을 확인하는 품질관리 검사를 이해하고 시행하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6. 적절한 기록 작성을 포함하여 품질관리 절차의 성공적인 구현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17. 기량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8. 개인별 교육훈련 및 보수 교육훈련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 취급자의 교육훈련은 제2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④ 의복 및 신발 1.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실크, 폴리에스테르, 모혼방 나일론 또는 그 밖의 정전기가 발생하는 직물로 되어있지 않은 의복을 착용한다. 3. 신발에는 금속판 또는 포장면에서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밖의 물질이 없어야 한다. ⑤ 급유 담당자는 안전성냥, 딱성냥, 라이터 또는 작동하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떨어뜨렸을 때 점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밖의 품목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모든 탱크, 도크, 저장구역, 급유차량 및 항공기 내ㆍ외부의 반경 30m이내에서는 항상 금지된다. ⑥ 급유 담당자를 적절히 감독하고 교육훈련 및 지식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장비 및 필수 구성요소가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인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필수 정기점검은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며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의 "규정에 적합한" 연료가 올바른 등급과 분량으로 항공기에 정기적으로 급유 ⑦ 급유 담당자는 연 저장시설,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의 작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격 있는 직원만이 연료 저장시설이나 장비를 가동하고 항공기에 급유를 실시한다. 2. 연료 하역 및 급유차량의 적재 작업은 자격 있는 직원이 참석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3. 저유 탱크에 연료를 반입하기 전에 규정에 적합한 연료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원이 들어있지 않고 색상, 냄새 및 촉감이 정상적이며 "밝고 깨끗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4. 연료가 반입되는 시점부터 특정 항공기에 급유 될 때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적당한 기록체계가 유지되도록 한다. 5. 급유는 반드시 실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한다. 6. 항공기 급유차량은 다른 급유차량과 3m 이상, 건물에서 15m이상, 급유 및 배출 중이 아닌 항공기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7. 모든 하역, 적재, 급유 및 연료 배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필요하지 않은 모터, 엔진, 무선 장비, 그 밖의 전기 및 기계 장비(보조 동력 장치만을 제외)의 전원을 전부 차단하고 그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8. 연료를 취급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도중에는 모든 시스템 및 급유차량을 접지하여야 한다. 9. 항공기 및 급유차량의 연료탱크를 열기 전 또는 급유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급유차량을 적재 도크의 지면에 적어도 하나의 결속 와이어로 연결하여야 한다.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과 급유중인 항공기 사이를 본딩(Bonding)한다. 10.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모든 연료 저장시설,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또한 항공기에 적재 또는 급유할 연료에 오염물질이 없고 색상, 냄새, 촉감 및 등급이 정상적이며 "밝고 깨끗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11.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7일 동안 다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가. 연료 저장시설, 하이드란트 급유전 및 급유차량에 장착된 모든 여과기의 차등압력 점검 나. 모든 노즐 및 호스 연결장치의 거름망 육안점검 12.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30일 동안 다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가. 모든 유입 통의 여과기 육안점검 나. 모든 여과기 하단부분에서의 수분탐지 점검 다. 제트 연료시스템인 경우 마지막 여과기의 하단부분에 대하여 최소한 육안에 의한 색상점검 라. 눈에 띄는 점화 원인을 찾기 위한 야간 불꽃 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급유차량의 상태에 관한 세밀한 육안점검 마. 내부 연소 엔진의 배기 시스템에 관한 손상 또는 누출 여부 바. 급유차량 전체의 기계적 상태 13.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가. 전체 연료 시스템에 들어있는 각각의 여과기를 교체하였거나 또는 요소별 점검을 통하여 추후 12개월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모든 급유호스의 절단 부위, 노출된 전선, 변색, 물러진 부분, 물집, 연결장치 끝부분의 편차 또는 고장 가능성 확인 다. 모든 결속 및 접지장치 또는 연결부에 전기가 통하는지 점검 라. 접근 가능한 모든 저유 탱크를 열고 침전물 또는 기타 오염물의 축적여부에 관한 육안점검 14. 급유차량의 적재 및 항공기 급유 작업은 무인 통제장치가 작동 가능하고 연료의 흐름을 이 장치로 통제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15. 연료 저장시설과 모든 장비는 연료를 오염시키거나 화재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쓰레기 또는 파편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 되었는지 확인한다. 16. 모든 소화기의 충전량과 작동상태를 최소 연 2회씩 점검한다. 17. 공항 부근에서 번개가 칠 때에는 연료 관련 작업을 잠시 중단한다. 제90조(급유차량 기록) ① 급유업무 담당자와 감독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기록을 작성하고 최소 1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공항으로 반입된 모든 연료의 출처, 실시한 검사 및 최종 배달 지점 2. 장비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 3. 공항 내 급유업무 담당자들에게 실시한 교육훈련 및 개인별 자격에 관한 기록 ② 공항운영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이러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절 항공기 급유 안전관리 제91조(일반사항) ① 항공사와 항공기 급유업체는 항공기 급유 중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계류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무자는 주요 예방안전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위반사항은 급유 담당자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 항공기 급유업체 및 지상 근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급유지역 내에서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2. 급유작업 중 보조동력장치(APU) 또는 지상동력공급장치(GPU)의 시동금지 3. 항공기로 접근하는 출입로를 확보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여객 및 장비의 신속한 철수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 4. 항공기와 급유장치간의 확실한 본딩(Bonding) 및 규정된 지상접지 절차(Earthing procedure)의 이행 5. 활용 가능하고 적합한 종류의 소화기 비치 6. 연료 누출에 대한 급유감독자의 감시 철저 ③ 공항운영자, 항공사 및 항공기 급유업체는 항공기 급유를 하는 동안 안전조치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급유 시 일반적인 예방조치 2. 재급유하는 동안 승객이 기내에 탑승하여 있거나 탑승 또는 하기하는 경우 추가 예방조치 3. 급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발생원인 및 제거 방법 제92조(항공기 급유 시 일반적인 예방조치) 항공기 급유 시 일반적인 예방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급유는 옥외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4.4에 따라 정전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항공기와 급유장치간 본딩(Bonding) 또는 본딩(Bonding)과 접지(Grounding)를 병행하여야 한다. 3. 항공기 급유차량은 다음과 같이 위치하여야 한다. 가.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차량이 항공기에 접근할 때 방해도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 시 항공기로부터 급유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화재 발생 시 탑승객이 대피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차량엔진이 항공기 날개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항공기 급유 중 급유차량 이외의 수하물 트럭 등이 항공기 날개 아래에서 가동 또는 주차되지 않아야 한다. 5. 급유지역에서 운용하는 모든 차량의 배기장치는 연료나 연료증기를 발화시킬 수 있는 스파크 또는 화염을 배출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급유지역으로 배기가스를 유출시키는 보조동력장치(APU)는 연료 주입구 덮개가 제거되기 전 또는 연료공급 연결이 되기 전에 작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7. 보조동력장치(APU)가 급유 중 정지된 경우에는 급유가 종료되거나 연료증기를 발화시킬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재가동 시키지 말아야 한다. 8.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에 의해 사용 중인 레이더 장비 부근에서는 항공기 급유를 하지 말아야 한다. 9. 급유 중에는 항공기의 배터리를 설치 또는 제거할 수 없으며 배터리 충전기를 연결, 작동 및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10. 급유 중 지상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말아야 한다. 11.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전기도구, 드릴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2. 급유차량 또는 항공기의 연료 주입구 및 배출구 부근에서 사진 촬영용 전구 또는 전자 플래시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3. 화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구들은 계류장 또는 항공기 급유지역으로부터 15m이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화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구의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진다. 가. 불붙은 담배, 시가, 파이프 나. 히터 다. 용접 또는 절단용 토치(Torch) 라. 석유등 또는 기타 불꽃을 이용하는 조명기구 14. 항공기 급유 시 라이터 또는 성냥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5. 천둥과 번개가 칠 때 급유를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항 인접지역에 강한 번개(Severe lightning)가 있을 때는 급유를 중단하여야 한다. 16. 항공기 착륙장치의 일부분이 지나치게 가열된 경우에는 공항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차량을 요청하고 열이 사라질 때까지 급유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17. 연료 화재의 경우 적어도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휴대용 소방장비 및 그 사용법을 익힌 요원이 있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거나 연료가 누출되는 경우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차량을 신속히 호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비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검사 및 정비를 받아야 한다. 제93조(재급유하는 동안 승객이 기내에 탑승하여 있거나 탑승 또는 하기하는 경우 추가 예방조치) ①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수단으로 항공기의 대피를 지시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요원이 배치되지 있지 않는 경우 승객이 기내에 남아 있거나 탑승 또는 하기할 때 항공기 재급유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② 재급유하는 동안 승객이 기내에 탑승하여 있거나 탑승 또는 하기할 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승객들에게 재급유 하는 것을 통보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스위치를 작동하는 경우 발화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2. "금연" 표시와 비상구 표시등을 작동시킨다. 3. 항공기에 계단(Integral Stairs)이 장착된 항공기는 그 계단을 내리고 외부계단을 사용할 때는 보통 여객의 탑승 및 하기에 사용되는 주요 출입문을 개방하고 그 계단을 설치하여 사용 시 장애가 없어야 한다. 기후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운용상 이유로 출입문을 닫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도 절대 출입문을 잠그지 말아야 하며 재급유를 하는 동안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있을 때는 기내 승무원이 항상 출입문에 대기하여야 한다. 4. 탑승교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계단이나 외부계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승강대 같은 것이 사용될 경우에는 항공기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Escape slide)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 지상 장비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기내 승무원은 비상사태 시 항공기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수한 항공기의 비상대피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은 승무원과 조종사는 항공기내에 남아 필요시 대피지시를 하여야 한다. 5. 만일 급유 시 연료증기가 항공기 내부에서 발견되거나 어떤 위험이 발생하면 항공기내에서 전기 장비를 사용하는 재급유와 청소작업은 상황이 다시 허락될 때까지 중지되어야 한다. 6. 지상서비스 활동과 항공기내에서 작업 시 비상구를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7. 재급유중 탑승 및 하기를 하는 경우 이들의 통로는 연료증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피해야 하고 이동은 책임자의 감독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8. "금연" 규칙은 이러한 여객의 이동시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9. 송ㆍ수신은 재급유를 감독하는 지상조업원과 항공기 승무원간 항공기 기내 통신망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10. 지상 장비는 다음과 같이 위치하여야 한다. 가. 신속한 대피를 위해 충분한 수의 비상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 시 사용될 각 비상구로부터 대피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있거나 탑승 또는 하기하고 있을 때 항공기로부터 연료를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재급유 시 자동적으로 닫히는 장치는 항공기의 연료제거시스템에 통합되지 않는다. 제94조(급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발생원인 및 제거 방법) ① 급유 시 여러 형태의 전위차로 인하여 스파크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스파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 및 다양한 형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② 조건이 맞는 경우 정전기가 항공기 또는 급유차량의 표면에 축적되기도 한다. 급유차량과 항공기를 연결하여 둘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 스파크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③ 항공기와 급유차량의 깨끗하고 도장 되지 않은 금속표면의 한 부분을 전도체(Conductor)로 연결하며, 전기적으로 전도를 하는 연료 호스가 보통 정전기 전하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로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전도성이 있는 이러한 호스는 항공기와 급유차량 사이의 적절한 본딩(Bonding)방법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 날개 위에서 재급유를 할 경우 호스의 노즐은 보통 연료 주입구 뚜껑이 제거되기 전에 항공기에 전도체로 본딩(Bonding)되어야 한다. 그러나 날개 아래에서 급유할 경우에는 항공기의 이음쇠와 연결장치(Coupling)사이의 자동적인 금속 대 금속의 접촉으로 별도의 전도체를 사용하여 본딩(Bonding)할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⑤ 급유차량의 연결 쇠사슬과 급유차량 또는 항공기의 전도성 타이어는 때때로 또 다른 안전장치로 사용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항공기와 차량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정전기 전하가 각각의 타이어 또는 연결 쇠사슬을 통하여 항공기 및 차량으로부터 방출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⑥ 추가 안전조치로서 항공기와 차량의 개별적인 전기적 접지(Electrical Grounding)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도체를 이용한 본딩(Bonding)이 끊어지거나 이상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항공기와 급유차량을 본딩(Bonding)하는데 사용되는 전도성의 선을 적절히 정비하고 검사한다면 개별적인 접지는 무시될 수도 있다. ⑦ 전기적 접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전기적 접지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급유 중 발생하는 정전기 방출을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항공기와 급유차량을 전도체로 본딩(Bonding) 나. 날개 위에서 연료공급을 하기 위하여 연료호스의 노즐을 전도체로 항공기에 본딩(Bonding) 2. 전기의 접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급유차량의 접지(Grounding) 나. 항공기의 접지(Grounding) 다. 항공기와 급유차량을 전도체로 본딩(Bonding) 라. 날개 위에서 연료공급을 하기 위해서 연료호스의 노즐을 전도체로 항공기에 본딩(Bonding) 마. 연료공급이 끝나면 역순으로 분리하도록 한다. ⑧ 항공기의 전원공급장치 내에 누전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하여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유차량과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본딩(Bonding)을 하여야 한다. ⑨ 항공기 접지는 선과 급유차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 급유 시설물이 사용되는 경우 방전으로 인한 스파크가 발행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급유전을 항공기 접지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⑩ 급유시설의 접지장치와 항공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시스템의 접지장치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4절 급유시설의 관리ㆍ운영 제95조(관련 근거) 급유시설은 소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 제96조(안전관리자) ①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위험물 취급 시에 대한 안전유지, 시설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취급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7조(세부 관리ㆍ운영지침) ① 저장탱크 1. 누유 검사관은 잘 관리되고 탱크는 누유가 없을 것 2. 후로팅 섹션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로딩 암 작동상태는 양호할 것 4. 도장 부분의 손상 및 변색된 부분이 없을 것 5. 방유제의 집수조에 유류는 고이지 않을 것 ② 하이드란트 펌프 1. 운전 중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흡입 및 토출측 압력은 정상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압력 게이지 지침은 정상적일 것 4. 패킹 및 메카니칼 씰 부분의 누유 발생은 없을 것 5. 윤활유의 공급은 정상레벨에 있을 것 6. 윤활유는 변색 및 오염되지 않을 것 ③ 여과기 1. 여과기의 차압(1.1㎏/㎠이하)상태는 정상적일 것 2. 감지라인에서 누유 되는 부분이 없을 것 3. 수분제거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④ 유량계 1. 작동 시 이상소음 발생이 없을 것 2. 연결부위에서 누유는 없을 것 3. 유량계 검ㆍ교정은 적절한 시기에 시행 할 것 ⑤ 배관 1. 연결부위에서 누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 2. 배관의 도장 부분에 손상 및 변색이 없을 것 3. 접지선 연결 상태는 양호할 것 4. 볼트ㆍ너트는 풀림이 없이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⑥ 밸브 및 부속류 1. 연결부위에서 누유 발생이 없을 것 2. 밸브는 개폐가 쉽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스트레이너(Strainer: 이물질 유입을 막는 여과장치)의 여과망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찌꺼기 등 막힘이 없을 것 ⑦ 하이드란트 급유전 1. 급유전 내부는 청결을 유지할 것 2. 연결부위에서 누유 발생이 없을 것 3. 마킹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 유지 할 것 ⑧ 밸브박스 1. 연결부위에서 누유 발생이 없을 것 2. 밸브박스 내부는 청결을 유지할 것 3. 각종 기기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4. 지하수가 유입되지는 않도록 할 것 5. 누유로 인한 가스 발생시 환기를 실시할 것 ⑨ 비상차단장치 1. 외부 손상이 없도록 할 것 2. 램프 점등 및 점멸 상태는 양호할 것 ⑩ 공기압축기 1. 작동은 정상적일 것 2. 각종 계기류의 지시치는 정상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가동 중 이상소음은 발생하지 않을 것 ⑪ 유수분리시설 1. 기기 운전상태는 양호할 것 2. 공정상의 이상은 없을 것 3. 처리수의 처리 농도는 정상적일 것 4. 국가 환경감시망으로의 전송상태는 양호할 것 ⑫ 입ㆍ출하대 1. 배관 호스 및 후랜지 연결부위에 누유가 없을 것 2. 접지설비는 이상이 없을 것 3. 배수로 집수조에 유류가 고이지 않을 것 ⑬ 계장시설 1. 판넬류 청소 및 관리상태는 양호할 것 2. 현장계측기 작동상태는 정상적일 것 3. 탱크 유량측정기 작동상태는 정상적일 것 4. 오일 검ㆍ교정 시스템 관리 및 작동상태는 양호할 것 5. 유량계 검ㆍ교정 상태는 정상적일 것 6. 압력게이지 검교정 상태는 정상적일 것 7. 리미트 스위치 작동상태는 양호할 것 8. 자동 콘트롤 밸브는 정상적일 것 제5절 기타 유류저장시설의 관리ㆍ운영 제98조(관련근거) 기타 유류저장시설은 소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 제99조(안전관리자) ①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관계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위험물 취급 시에 대한 안전유지, 시설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0조(세부 관리ㆍ운영 지침) ① 위험물저장소의 표지 1. 위험물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표지는 가로 0.6m이상 세로 0.3m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2. 운전 중 제조소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기준에 의하여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가로 0.6m이상, 세로 0.3m이상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ㆍ품명 및 취급 최대수량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할 것 다.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3. 운전 중 제조소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의 형태는 한 변이 가로 0.3m이상이고, 다른 한 변이 0.6m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나. 게시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② 저장시설 1. 연료 레벨게이지 지시는 정상을 유지할 것 2. 주입구 및 저장소 주변에 가연물질이 방치되지 않을 것 3. 탱크 및 배관은 누유가 없을 것 4. 누유검사관은 잘 관리되고 탱크는 누유가 없을 것 5. 탱크는 적정온도를 유지할 것 6. 전극봉의 기능은 정상적일 것 7. 저장탱크 맨홀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을 것 8. 배관 관통부 주위로 누수가 되지 않을 것 9. 탱크 맨홀의 볼트 너트는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10. 탱크 보호벽은 균열, 파손 및 누수가 없을 것 11. 환기 및 배출설비는 정상을 유지할 것 ③ 배관 및 기타 1. 연료부위에서 누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 2. 배관의 도장 부분에 손상 및 변색이 없을 것 3. 접지선 연결 상태는 양호할 것 4. 볼트 너트는 풀림이 없이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5. 주입구 캡 및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6. 공기변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망으로 보호될 것 7. 연결부위에서 누유 발생이 없을 것 8. 밸브는 개폐가 쉽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9. 스트레이너의 여과망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찌꺼기 등 막힘이 없을 것 10. 유량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11. 패널류 청소 및 관리상태는 양호할 것 제7장 보칙 제10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