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47 발령일: 2025년 6월 24일 시행일: 2025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실"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민원총괄부서"란 민원의 접수ㆍ분류ㆍ이송, 민원 처리사항의 확인ㆍ점검 등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주무부서"란 접수된 민원에 대해 발급ㆍ허가 등 결과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개정 2025.6.24.>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개정 2025.6.2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개정 2025.6.24.> 가. 폭언ㆍ폭행 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개정 2025.6.24.>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5의2.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신설 2025.6.24.> 5의3. 담당자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신설 2025.6.24.>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개정 2025.6.24.> 7.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5.6.24.> 8.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5.6.24.> 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나. 제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증거수집 등의 목적으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및 녹음전화를 통해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고소ㆍ고발 등(이하 이 조에서 "법적조치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6.24.> 제5조(민원의 신청) ①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③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④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4)에 따른 기타민원 2.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⑤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기준과 절차, 처리 소요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 우편(서신), 팩스, 구술(방문) 등 비전자적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은 민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병무행정 민원처리시스템, 국민신문고 등 관련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한다. ⑦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⑧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문서의 배부) ① 제6조에 따라 접수한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배부한다.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및 그 밖에 법령ㆍ행정규칙 등에서 관련 업무가 정해진 부서 2.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3.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 부서 ②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이 부서별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민원의 주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8조(민원의 이송) ①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이나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다른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의 처리기간) ① 제7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민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정민원: 민원사무별 민원서식 또는 민원처리기준표에 명시된 기간 이내 2.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3.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4. 건의민원: 14일 이내 5. 고충민원: 7일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기타민원: 즉시. 다만,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또는 민원 안내를 위한 설명 자료 등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민원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행정절차법」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선행 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 제11조(민원문서의 보완)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법령에 정한 기준이나 요건 미충족 등 민원인의 단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흠결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제11조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라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누리집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②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5.6.24.> ②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이후에도 다시 접수된 반복 민원 중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를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그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상위 기관에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거나 차상위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급을 상향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받은 차상위 기관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부서에서 안건 상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심의 사유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의견 없음’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의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등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의 접수 및 창구 즉결민원의 처리 2. 민원상담 및 민원문서의 처리절차, 작성방법 등 안내 3.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관리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지정한 사무의 처리 ③ 민원실등에는 병무행정의 안내ㆍ홍보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 또는 갖추어야 한다. 1. 민원처리기준표, 민원편람 및 민원서식 2. 병무행정과 관련된 법령집과 규정집 3. 정부 정책, 병무행정 홍보와 관련된 책자ㆍ간행물 등 4. 민원 신청에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 비품 및 민원인용 컴퓨터, 음료대 등 편의시설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실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④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직원을 민원실등에 우선 배치한다. 제17조(민원심사관의 지정ㆍ운영) ①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총괄부서의 장을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장(다만, 고객지원과가 없는 제주지방병무청과 강원영동병무지청은 운영지원과장) 3.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 <신설 2025.6.24.> 4.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4.12.31., 2025.6.24.> 5.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 <개정 2023.12.29.> 6. 대체역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②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의 처리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및 처리기간 경과 민원에 대한 독촉 2. 민원문서의 분류 및 이송 관리 3. 민원만족도 분석 및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 4. 제19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민원실등 운영과 민원실등 근무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③ 영 제28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을 분임민원심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분임민원심사관은 소속 부서의 민원에 관하여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이하 "반복 민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4.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24.> ②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가. 병무청: 기획조정관 나. 소속기관: 병역판정관. 다만, 병역판정관이 없는 기관은 선임부서의 장(병무민원상담소의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소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위원 가. 내부위원 1) 병무청: 과장급 공무원 2) 소속기관: 각 부서의 장 나.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③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민원심사관이 속한 부서의 민원담당계장 또는 선임계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⑥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 관계부서 및 감사부서 담당자 등 내부 관계자와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장은 민원인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등이 희망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⑨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⑪ 민원심사관은 심의 결과를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위원회 의견 등 결정 근거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⑫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국가재정법」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반복 민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민원심사관은 제19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법정민원 신설 등 사전진단) ① 민원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민원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수수료ㆍ서식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전진단 결과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설하려는 법정민원에 대해서는 그 사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정민원의 신설에 대한 협의 결과를 회신받은 경우에는 즉시 민원사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민원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민원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제ㆍ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당 법정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의 신설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정보를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소관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