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20 발령일: 2025년 6월 25일 시행일: 2025년 6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건은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중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을 조건으로 격리재배검역을 면제받으려는 식물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식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4호의 식물로서 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에 적용한다. 제3조(재배지 포장요건) ① 대한국 수출용 식물 재배포장은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지정한 포장이어야 한다. ② 대한국 수출용 식물 재배지 포장을 지정한 수출국 검역기관은 농가별ㆍ품목별ㆍ생산포장별로 롯트를 구성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병해충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한국 수출용 식물 재배포장은 다른 나라 수출용 포장 및 내수용 식물 재배포장과 구분되어야 한다. 제4조(재배지 포장검역) ① 생육중 재배지 포장검역은 수출국 검역기관이 검역시기마다 롯트별로 육안검역, 혈청학적 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선충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품목별 검역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딸기묘 : 1회 1회 : 생육최성기 2. 감자의 덩이줄기 : 2회 1회 : 초장 15cm 내외 2회 : 생육최성기 3. 고구마의 덩이뿌리 : 2회 1회 : 초장 15cm 내외 2회 : 생육최성기 ③ 품목별 검역대상 병해충 및 병해충별 검역기준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④ 검역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제3항의 검역대상 병해충별 검역기준(허용치)을 초과하는 포장은 당해연도 대한국 수출포장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 포장검역 결과 롯트별로 병원체 검출률 등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⑤ 수확물은 롯트별로 수확하여 롯트 번호가 표시된 상자에 보관, 수출검역시 까지 섞이지 않도록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수출검역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실시한다. 1. 수출국 검역기관은 재배지 포장검역에 합격된 포장에서 생산된 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수출검역 시에는 자국의 수출검역 관련 규정에 의거 검역하되 한국에서 규제하는 병해충의 감염여부에 대해서 검역한다. 3. 수출품의 각 상자에는 지정포장의 롯트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② 수출국 검역기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때 이 증명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배지포장검역결과서(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지정포장별 롯트번호 : (LOT NO. of designated field : ) 2. 당해 식물(품목별)은 대한민국 검역 요건에 부합되게 생산되었음.   {These seedlings(tubers) have been produced in compliance with the import requir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제6조(수입검역)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수출국에서 재배지 포장검역을 받은 제2조의 식물에 대한 수입검역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수출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여부 및 부기사항 2. 재배지포장검역결과서 첨부여부 3. 상자에 지정포장 롯트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 표지여부 ② 제1항의 각 호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한국의 수입식물검역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이상이 있으면 수입식물검역 규정에 따라 검역 후 격리재배명령한다. ③ 제2항 본문의 수입식물검역 결과는 다음 각 호과 같이 처리한다. 1. 한국의 수입검역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당해 식물은 격리재배를 면제하고 합격조치 한다. 2. 수입검역 결과 한국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당해 화물 전체 또는 롯트별로 소독명령하여 소독이 완료되면 격리재배를 면제하고 합격 조치한다. 다만, 소독방법이 없는 등 소독을 할 수 없을 경우 폐기 또는 반송명령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의 수입식물검역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