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5-7 발령일: 2025년 6월 23일 시행일: 2025년 6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2. "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3.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라 함은 인증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별표5]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신규평가"라 함은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해 첫 번째로 신청하는 심사를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신청하는 심사 또는 경영여건 변동에 따라 신청하는 심사를 말한다. 6.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7. "심사위원"이라 함은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8. "인증마크"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별표1]의 표시를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대상은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학적ㆍ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민정서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인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2장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제4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6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5조(인증기관의 업무)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중심경영 심사 2.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교육 3.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연구ㆍ용역 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의 사후관리 및 지원 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활성화 관련 제반 업무 6.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한 업무 제3장 심사위원 제6조(심사위원의 위촉)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소비자권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3.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내외 인증ㆍ평가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6. 그 밖에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제7조(심사위원 위촉의 취소)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사 과정에서 부정ㆍ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인증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심사 수행 중 해당기업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4장 심사 및 인증 제8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인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CCM 운영매뉴얼 2. 공적기술서 3. 조직도 4. 사업장 약도 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으로 하여금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비용) ①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5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을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심사의 실시) ① 인증기관은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에 대해 제11조에 따라 심사팀을 구성한 후 [별표5]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② 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심사팀의 구성 등) ① 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 중에서 2인 내지 3인을 선정하여 심사팀을 구성한다. ② 심사팀의 구성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평가의 경우 [별표5]에 따른 대기업은 심사위원 3인, 중소기업은 심사위원 2인, 공공기관은 3인 2. 재평가의 경우 심사위원 2인 ③ 인증기관은 심사팀의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장을 지정한다. 제12조(인증기준) ① 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1. 제3조(인증대상)의 규정을 충족할 것 2.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의 총점을 800점 이상 득할 것 3.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의 대분류 항목별 배점의 75% 이상의 점수를 득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등이 중대한 소비자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2. 소비자피해 또는 피해 우려의 규모, 범위 및 확산 가능성 3.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지 여부 4. 소비자 피해 구제 또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해당 기업의 조치 및 노력 5. 해당 기업의 과거 법위반 또는 소비자 문제 관련 전력 제13조(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심의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과장과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 심사위원 중 4인 이내로 인증기관이 선임하고, 간사는 인증기관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2.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기업등의 이의신청 수용 여부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 심의사항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 인증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 제1호의 심의 결과에 따른 심사 결과를 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4항 제1호를 부적합으로 의결한 기업등에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사유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1(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업등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기업등은 이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심사 결과 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제12조에 따른 심사 결과의 적용을 유예한다. ③ 인증기관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증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결정한다. ⑤ 인증기관은 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 기업등에게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5장 인증서 발급 등 제1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의결한 기업등을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서(별지 제1호 서식, 국ㆍ영문)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증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 2. 폐업한 때 3. 경영여건 변동 등으로 인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별표3]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6조(재평가) ① 인증기업이 인증기간 만료로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이전에 인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CCM 운영매뉴얼 2. 공적기술서 3. 조직도 4. 사업장 약도 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② 인증기업에게 법인 분할, 합병 등의 경영여건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별표4]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신청하는 기업등에 대해서는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인증기관은 인증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소비자가 얻는 유ㆍ무형의 이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평가를 받은 다음해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에 참여한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인증기간 만료로 인한 재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소비자중심경영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세부운영규정) 인증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