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35
발령일: 2025년 6월 19일
시행일: 2025년 6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처리제"라 함은 국가유산의 가치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행하는 보존처리 등의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2.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이하 "유해 보존처리제"라 한다)라 함은 문화유산의 생물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보존처리제 중 사람이나 환경에 직ㆍ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3. "유해 보존처리제 전문가심의회"(이하 "전문가심의회" 라 한다)라 함은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이하 "재단 이사장"이라 한다)이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보존처리제 생산ㆍ제조ㆍ유통ㆍ수입자 등과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보존처리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관 포함)이 국가유산수리 시 유해 보존처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유해 보존처리제 및 추가 선정
제4조(유해 보존처리제) ① 유해 보존처리제 및 이를 사용하는 국가유산 방제법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재단 이사장은 별표 1, 별표 2의 유해 보존처리제가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유해 보존처리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해 보존처리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 이사장은 추가로 선정한 유해 보존처리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 ①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물질 및 제품이 국가유산 재질에 안정적인 것
2. 해당 물질 및 제품이 사용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
3. 해당 물질 및 제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4. 해당 물질 및 제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5. 이미 선정된 유해 보존처리제가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유해 보존처리제가 필요할 것
② 유해 보존처리제는 제1항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
제6조(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 등) ① 모든 이해관계자는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이하 "선정 등"이라 한다)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해 보존처리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 제5조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선정 신청에 한함)
2. 별표 1의 유해 보존처리제 문제점 등 별표 1 보존처리제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개정ㆍ폐지 신청에 한함)
③ 재단 이사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 평가) ① 재단 이사장은 접수한 유해 보존처리제에 대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기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에서는 필요 시 신청인의 사업장, 또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에서는 기초평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평가보고서에 미이행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④ 기초평가를 완료한 연구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초평가 보고서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⑤ 연구원은 최종 전문가심의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자료 공개) ① 재단 이사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보존처리제 물질 신청 내역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항목으로 개인정보나 특허 관련자료 등 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전문가심의회에 해당 안건 상정 시 첨부토록 하며, 필요 시 이해당사자가 전문가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심의회 상정) ① 재단 이사장은 제7조에 따라 전문가 기초평가를 완료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전문가심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존처리제의 선정, 개정, 폐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심의회에는 선정, 개정, 폐지로 구분하여 상정ㆍ심의한다.
제10조(심의 결과 처리) ① 재단 이사장은 전문가심의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심의결과 선정된 유해 보존처리제는 사용조건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심의결과 선정ㆍ개정ㆍ폐지되는 유해 보존처리제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가심의회 구성ㆍ운영
제11조(전문가심의회 구성) ① 재단 이사장은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한다.
② 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전문가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환경부ㆍ산림청ㆍ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보존처리제 심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심의대상 분야의 학계전문가로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보존처리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국가유산수리업체(보존과학업) 및 보존처리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제12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 및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기초 평가에 대하여 필요 시 평가자로부터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안건 심의 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참석 위원이 심사 대상과 관련된 개발, 평가, 연구, 자문 등 관련이 있을 경우는 해당 건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가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재단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위원발언 내용
4. 심의결과 의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 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특허 관련 자료 등의 사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회의 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유해 보존처리제 사용교육 및 안전관리
제17조(현장점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유해 보존처리제를 사용하는 국가유산 방제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교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 시 보존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유해 보존처리제 취급 요령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