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조달센터
발령번호: 60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
② 위원장은 조달센터 계약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센터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내부위원은 각 과장 및 심의대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우정사업본부, 직ㆍ청, 우체국(집중국)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시 본부 담당사무관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7. 1.>
④ 외부위원은 계약분쟁 또는 계약민원 발생 등 사안에 따른 위촉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⑤ 간사는 계약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회피할 수 있다. 다만, 발주부서 과장(발주부서가 우정사업본부인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은 참석이 가능하며 안건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또는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024. 6. 1.>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
3. 계약업무와 관련한 민원(이의신청, 진정 등)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
4. 「보훈ㆍ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삭제 <2024. 6. 1.>
6.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및 제113조 제4항 등)
7.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4. 6. 1.>
제5조(운영) ① 삭제 <2024. 6. 1.>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개정 2025. 7. 1.>
④ 안건의 처리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삭제 <2024. 6. 1.>
2. 삭제 <2024. 6. 1.>
제6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위원회는 각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민간전문기술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2024. 6. 1.>
제8조(심의요구) ① 삭제 <2024. 6. 1.>
②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갖추어 센터장 승인을 받은 후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
제10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