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95
발령일: 2025년 6월 25일
시행일: 2025년 6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산업융합 신제품"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② "적합성 인증"라 함은 법 제11-16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으로 개별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적합성 인증 대상은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시장출시가 제한된 경우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성능ㆍ품질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법령에 따른 적합한 기준 등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의해 시장출시가 제한된 경우
제2장 인증절차
제4조(인증의 신청ㆍ접수) ① 적합성 인증의 신청 및 접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때, 적합성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산업융합지원센터가 적합성 인증 수요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적합성 인증의 접수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적합성 인증의 접수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기간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 기간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적합성 인증 신청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 제품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산업융합 신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하며, 이는 신청인이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1. 해외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3년 이내의 인증서
2. 해외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3년 이내의 국제 공인 성적서
제5조(인증의 심사)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심사를 한다.
제6조(인증서 발급) ①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서 발급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때 소관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근거 법령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 관련 안내사항 등 부가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이의신청) ① 법 제15조 및 영 18조에 따라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거나 사후관리에 따른 인증서 발급 부적합 통보를 받는 경우에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의신청의 내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사후관리조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적합성협의체에 관련 내용을 회부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이의신청 내용의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처리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적합성 인증의 거부(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이 동일 제품에 대해 인증 재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신청제품의 서류제출 시 제출할 수 있다.
5. 위 4호(적합성 인증의 거부(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이의신청 제품에 대한 직전의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이미 평가된 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인증서의 재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이하 "인증을 받은 자"라 한다)가 영 제17조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인증서 재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제3장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9조(협의체 구성 및 협의사항 의결) ① 협의체는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위하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협의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담당자로 한다.
제10조(협의사항 등) ① 협의체는 영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인증에 대한 단서조항(제한조건)을 의결할 수 있다.
1. 인증의 유효기간 등 사후관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의결한다.
2. 기타 허가등과 관련된 대상의 인증 유효기간 등 사후관리 방안이 없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의 협의체에서 정하도록 한다.
② 시험ㆍ검사 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시험ㆍ검사 시간은 적합성 인증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협의체는 협의체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을 근거로 적합성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4조제5항의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안전ㆍ환경ㆍ보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성적서와 인증서
2. 기타 협의체가 공신력을 인정한 해외 공인기관의 성적서와 인증서
④ 협의체는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 기준을 협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적합성 인증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4. 기타 협의체가 공신력을 인정한 해외 표준
⑤ 영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협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생산ㆍ설비 등 사업장에 대한 심사기준
2. 적합성인증의 표시 방법
제11조(회의참석제척) ①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사항ㆍ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제척 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① 관련사항의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서면)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등
제13조(인증의 효력) ① 인증의 효력 및 이에 대한 연장은 각 호에 따른다.
1. <삭제>
2. 관련 법제도ㆍ인증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3. 관련 법제도ㆍ인증의 제ㆍ개정에 따른 일몰제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14조(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 및 인증제품 제조와 관련된 원자재, 공장(하청공장 포함) 등 전반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3.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4. 인증서의 재발급, 제품관련 법ㆍ제도ㆍ인증기준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개선권고에 따른 경우
② 사후관리는 협의체 의결사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③ <삭제>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 발급한 인증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기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5조(인증제품 관련 법ㆍ제도ㆍ인증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조치) ①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근거 법령ㆍ인증 등이 제ㆍ개정되었을 경우 법 제13조 등에 따른 적합성 인증은 일몰되며, 이후에는 관련 법제도ㆍ인증 등의 제ㆍ개정 사항에 따른다.
② 인증 일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만일 인증을 받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 인증 일몰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소관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가 유예기간을 요청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유효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1항의 협의체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개선권고)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및 제품관련 법제도ㆍ인증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 인증표시, 인증의 재발급 및 인증제품 관련 법제도ㆍ인증의 제ㆍ개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는 등 이 요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사후관리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유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3. 제품시험ㆍ검사 결과 경결함이 있는 경우
4. 인증과 관련하여 경미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하여 사후관리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취소) ① 법 제14조제1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영 제13조제1항의 협의체에 인증취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인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 중앙소관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견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서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증취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인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대상으로 한 품목명의 제품에 대해서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5장 지원기관
제18조(지원기관 업무위탁 등) ① 적합성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
1. 적합성 인증 수요발굴
2. 인증서 현황 관리 및 매출실적관리
3. 인증심사 및 인증 후 정기심사 등 지원
4.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
5. 인증 규격 및 시험ㆍ평가 방법 마련을 위한 적합성인증협의체 운영 지원
6. <삭제>
7. 그 밖에 적합성 인증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사업비)을 지원한다.
제19조(지원조직 체계 및 전담인원) ① 지원기관의 장은 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적합성 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5인 이상 정규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 ①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6장 기타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협의체 협의, 이의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자는 심사 중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보고)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내의 인증제품에 대한 년도 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실적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① 위원회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 ① 적합성 인증 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제도에 관한 실효성조사
2.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
3. 인증제도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자료집 및 홍보동영상 등의 발간 및 배포
4. 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
5. 인증제품의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품의 구매촉진 협조 요청
6. 지역별 및 분야별 인증제품 및 제도 설명회 개최
7. 인증제품의 직접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8.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
② 인증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의 개최에 있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전시물품 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세부수행지침의 제정) ① 지원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별도의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