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5-16 발령일: 2025년 6월 22일 시행일: 2025년 6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동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교사" 및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서의 "대체교사"로 한다. 3. "취약보육 영유아"란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을 말한다. 4. "영유아 생활지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보육 활동 과정에서 영유아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가. "조언"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나. "상담"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와 소통하여 영유아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모든 의사소통 활동을 말한다. 다. "주의"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라. "훈육ㆍ훈계"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을 중재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마. "보상"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 영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및 보호자와 교사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행정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영유아와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⑤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보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4조(생활지도의 범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어린이집의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5.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6.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 모든 의사소통 행위 7. 영유아 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8. 취약보육 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9. 그 밖에 생활지도에 관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5조(조언)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영유아의 사생활에 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검사ㆍ상담ㆍ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상담)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 또는 영유아는 영유아의 문제를 해결이나 추가 지원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보육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 내용은 해당 영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및 대상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호자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의)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이 어린이집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영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반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영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영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영유아의 행동으로 보육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ㆍ훈계를 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영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는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8조(훈육ㆍ훈계)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영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ㆍ훈계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가 법령에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영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사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영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다른 법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교사가 반 분위기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물품 4.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⑥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영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영유아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그 밖에 사항 제10조(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이하 ‘장애아’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원장(이하 ‘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이라 한다.) 은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취약보육 관련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은 취약보육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을 편성하고,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와 다른 보육교직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보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제18조의3에 따라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①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어린이집 원장은 그 밖에 영유아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