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95
발령일: 2025년 6월 20일
시행일: 2025년 6월 20일
본문
Ⅰ.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근무성적평가
[1] 평가대상ㆍ시기 및 평가자
가. 평가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
*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
*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
*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름.
※ 단,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4]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나. 평가시기
○ 근무성적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함
다. 평가단위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직제를 기준으로 국장급 단위인 실ㆍ국, 소속기관 단위로 하되
○ 성과계약평가를 받는 5급 팀장, 소수 및 국장급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 등은 별도의 단위기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평가시기별로 직제(조직)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평가자와 확인자
○ 평가자
- 5급ㆍ6급 : 과장(팀장)
- 7급 이하 : 계장급(4급, 5급)
○ 확인자
- 5급ㆍ6급 : 평가단위기관별 최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실ㆍ국(단)ㆍ기관장급)
- 7급 이하 : 평가단위기관별 차상급자(주무과장)
* 5급 팀장의 경우 평가자와 확인자는 직무성과계약제 과장급에 준함
마. 평가자 대상 교육(신설)
○ 최종평가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매년 초 또는 평가대상기간 초기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성과면담 및 중간점검, 평가절차, 평가결과 확인 등에 대해 안내
*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 및 점검에 대하여 점검기준 및 결과 활용방안 등 포함
- 최종평가 전에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방법은 직장교육, 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 활용
[2]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가. 성과목표 설정(성과계획서 작성)
○매년 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되,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ㆍ평가를 받아야 함
○평가대상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업무조정 등으로 피평가자간 1:1의 승계가 곤란한 경우 세부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평정단위기관 내 업무 조정에 따라 분할 승계하여 수행함
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60점)과 직무수행능력(40점)으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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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함. 다만,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함(별지 제2호 서식)
ㆍ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담당자는 해당과제 추진실적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근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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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은 아래기준에 따라 평가요소별 5단계로 평가하며, 등급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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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직무수행능력은 직급별로 평가요소를 구분하되, 평가요소별 평가등급은5등급으로 평가요소별 배점은 아래와 같음. 다만, 윤리ㆍ책임은 배점(5점)을 먼저 부여한 후 별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행태에서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 거의 그렇지 않다(②) - 가끔 그렇다(③) - 자주 그렇다(④) -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하며 등급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함.
-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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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사유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해당부서의 근무상황부, 감사반 등 복무 감독부서의 점검기록에 의함
·민원 야기는 민원관리부서의 평가에서 민원처리 미흡사례로 평가되거나, 대민 불친절 사례는 민원신고 등에 의하여 잘못이 확인된 경우를 말함. 다만, 평가대상기간 동안 민원처리 우수사례로 평가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음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경미한 사항)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주의·경고 또는 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함
·보안규정 위반(경미한 사항)은 외부기관 및 내부 보안점검 결과 보안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주의·경고 또는 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함
* 보안규정은 정보보안규정을 포함함
·무단 조퇴·이석은 복무 감독자에 대한 허가나 보고(동료 등에 보고 포함) 없이 2시간 이상 무단 조퇴하거나 이석한 경우를 말함
·초과근무 부당수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를 말함
○ 평가 최하위등급 요건 설정 및 해당자에 최하위 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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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위등급 요건은 반드시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요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6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
다. 평가자의 평가
○ 평가자는 매년 초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통하여 평가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성과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기적 성과기록을 작성
○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함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함
○ 평가자는 성과면담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시 「종합평가의견란」에 기재하고 성과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특히, 국정과제 담당자의 경우, 전자인사관리(e-사람 등)시스템 상의 성과관리카드에 정책평가결과(정부업무평가결과)를 반드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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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
라. 평가단위기관에서의 평가
○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함
-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달리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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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전년도 부서평가가 우수한 평가단위는 상위등급 인원비율 상향, 전년도 부서 평가가 미흡한 평가단위는 상위등급 인원비율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등급을 기재하고,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평가등급별 인원은 소속장관이 평가단위별로 조정하여 통보함.
○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조정위원회에 제출함.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음
※ 부처내 평가단위간 인사교류자의 경우, 이전 평가단위에서의 성과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이 정하는 근무성적평가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가급적 종전 평가단위에서 평가한 비율* 이상으로 평가 * 행정주사 30명중 10번인 경우 그 비율은 33%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 가능(예시)
1. 승진한 공무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경우
2. 평가단위내 공무원이 최근 1년이내에 징계, 경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기타 평가단위별 근무성적조정위원회에서 하향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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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 또는 상급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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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가점은 심사를 통하여 부여하고, 부여되는 점수도 결정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함
- 다만, 소속장관이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함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순위와 등급을 정하는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의 10% 범위 내에서 기존 평가단위에서 정한 평가등급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단, 평가대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1명까지 변경할 수 있음. (예시 : 평가대상 총 50명 중 5명 이내에 한해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 변경 가능)
○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등급으로 합산할 수 있으나, 인원비율이 배정되는 등급이 최소한 3개 이상이어야 함
*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에는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등급 내에서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정한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점수부여는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아래와 같이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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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되,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상위 등급부터 순서대로 1명씩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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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의 확인 또는 점검
- 인사담당부서는 인사혁신처에서 개발한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바. 성과계약 평가를 받는 5급팀장 등에 대한 평가
○ 평가자는 성과계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성과평가서에 근무성적평가를 하되,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대상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성과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사. 근무성적 평가의 예외
○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실제 직위에서 근무하여 성과를 내는 기간이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경우(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군 복무기간, 노동조합 전임자 종사기간, 민간근무 휴직)에는 근무기간 포함되지 않음
* "그 밖의 사유"로는 해외교육훈련 파견, 해외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병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말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음
○ 파견된 경우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ㆍ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평가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무원 성과평가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 파견성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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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인사교류자의 경우
- 계획인사교류가 상호파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파견된 경우의 평가’를 준용하되, 아래 < 참고사항 >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가 우대조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 계획인사교류가 전출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계획인사교류자가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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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등의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 파견,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 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임시로 채용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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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된 경우의 평가
-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
ㆍ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백분율과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한다. 전보 받은 기관에서는 이관받은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예시) ’22.12.10. 7급 공무원 전보시, 7급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22년 상반기까지)의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평가점수)와 평가대상기간인 ’22년 하반기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
ㆍ전보 후 1개월이 지난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와 백분율만 이관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함께 이관하도록 함
- 소속공무원이 동일기관 내 타 부서로 전보된 때에도 전보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해야 함.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이전 부서의 실적과 현재 부서의 실적을 함께 평가하되, 이전 부서 평가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함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전보되기 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실적과 전보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한 주요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여 평가를 받음
-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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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등된 경우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평가 실시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경우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은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 될 경우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재채용기관에 퇴직시점의 성과정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정기평가일 기준으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다만,「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1. 지급대상 및 5.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 및 5. 라. 성과연봉의 지급’,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Ⅵ.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7.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시행에 필요한 업무성과 등 측정을 위하여, 퇴직시점에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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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가.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가대상공무원 본인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알려 주어야 함(개인메일 송부)
*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됨
나. 이의신청
○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확인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평가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 모든 평가자의 평가결과와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각각 확인자와 평가단위의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와 평가단위의 확인자의 결정기한(2일)을 고지해야 함
○ 확인자 또는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함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2 서식(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작성
○ 평가단위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5급 이하 공무원에 한함)
○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2일)을 고지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평가단위의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2 서식(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작성
※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의 조정, 기각 여부 등 이의신청 심사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함
[4]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
가. 근무성적평정 평가시기
○ 정기평가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근무실적 평가
○ 근무실적 최종평가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연도 중 퇴직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최종평가 실시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과계약등 평가를 준용하여 성과정보 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수시평가 : 임용권자는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 실시 가능
나. 성과계획서의 작성
○ 성과계획서 작성 : 임용권자는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근무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업무성과목표 변경 : 업무성과목표는 임용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단, 임용조건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 후 변경 가능
다.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의 평가
○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의 경우,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준용하여 성과계약등 평가 실시
※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 평가자는 정기평가 실시 후 자가진단서 작성(별지 13호 서식)
○ 평가결과의 활용 :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 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라. 5급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평가
○ 평가절차
- 평가대상이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평가자의 평가
· 성과평가 실시 : 평가자는 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평가하고, 임용권자가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성과면담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평가 시 임기제공무원 성과평가목표서(별지 제12호 서식)의 「평가자 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성과면담 시에 활용하여야 함
· 상호 의견 교환 : 평가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함
- 임용권자의 평가
· 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 가감점(± 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소속장관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소속 부서의 장·평가자·인사담당관 등 3~5인(상위계급이 없는 경우 2명 이상)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이때,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가 제출한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하며, 동일 점수자가 발생할 경우 채용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서열을 정함
·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단위목표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실적 가감점
예) 임기제공무원 ‘을’의 근무성적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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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평가결과의 활용 등
- 평가결과의 활용 :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ㆍ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기관의 특성과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임기제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 생략 가능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경우
· 한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Ⅲ. 경력평정
[1] 평정대상 및 시기
가. 평정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
나. 평정시기
○ 경력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2] 평정기간
○ 경력평정은 다음의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휴직·직위해제·정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제외)으로 하고, 환산경력기간의 월경력평정점수와 함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계급별 경력평정점수의 만점은 30점으로 함.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아래 방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시킴.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경우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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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은 ’05년 이전은 44시간, ’05년은 42시간, ’06년이후는 40시간으로 함(‘일’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개정(′17.12.29.)이전 해당 경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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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자
○ 경력평정(가점평정을 포함)은 운영지원과장이 확인함.
Ⅳ. 가점평정 및 다면평가
[1] 가점평정
가. 평정대상
○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있는 경우 총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함(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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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관련 가점평정은 경력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의 경력만 인정함
나. 가점평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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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가점의 제한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평정
※ 실적우수(업무혁신, 규제개혁, 민원우수, 적극적 협업, 적극행정 등) 가점 부여
- 대상자 : ① 업무혁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② 규제개혁 추진 공무원, ③ 민원우수처리 공무원, ④ 적극적 협업 공무원, ⑤ 인센티브로 승진가점을 택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등
- 선정방법 :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등 주관부서에서 해당분야 우수직원 선정·포상계획에 의거 선정함.
- 가점 부여 : 1회당 0.2점 부여, 최대 1점 이내
ㆍ상·하반기 근무성적평가시기에 선정된 직원이 있는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의결로 가점 부여
[2] 다면평가
가. 다면평가 실시
○ 다면평가는 평가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모든 직원이 평가자로 참여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나. 다면평가 결과 활용
○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토록 하고, 승진·전보·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Ⅴ.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 기준으로 하며, 대상자의 승진예정 직급별·직무의 종류별로 작성함(별지 제10호 서식)
○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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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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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 매년 1.31, 7.31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전일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①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②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
③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④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①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사유가 소급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조정된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일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③ 매년 상하반기 정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후 e-사람 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에게 공개하여야 함.
Ⅵ. 평가결과의 활용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성과상여금. 특별성과 가산금 등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
- 근무성적평가 중 근무실적 평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활용되므로 근무성적평가 절차를 잘 준수하여야 함
○ 보직관리에 반영
○ 근무성적평가 자료의 관리
- 평가자 및 평가단위기관은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한 후 관련 별지 서식들을 평가단위기관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등 운영지원과(인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