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84 발령일: 2025년 6월 19일 시행일: 2025년 6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청사, 선박, 물품, 및 기타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소속기관(연구소 및 센터를 말한다)과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관리자"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2. "소방계획서"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3. "자위소방대"란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효율적인 자위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ㆍ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4. "화기단속책임자"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구획된 각 실 또는 시설의 화기 단속 및 화재예방을 책임지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안내실 담당자"란 본원의 방호직 공무원을 말한다. 6. "당직근무자"란 「국립수산과학원 당직과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일직과 숙직 근무자를 말한다. 7.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2에 따른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8. "작동점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9. "종합점검"이란 제8호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관점검"이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 및 선장의 책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및 선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건물, 선박 및 시설에 대한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관리자 및 화기단속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본원, 소속기관 및 선박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가 된다. 1. 본원은 운영지원과 안전시설팀 사무관 2. 소속기관은 업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3.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은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선임해야 한다. 4. 선박은 선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소방에 관한 업무수행에 따른 상급자의 보좌 2.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7. 화기(火氣)취급의 감독과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8. 소방안전관리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9.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7조(화기단속책임자) ①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각 실 또는 시설에 화기단속책임자 정ㆍ부를 두며, 화기단속책임자 정은 각과 부서장이 되고, 부는 각 실의 장 또는 시설물의 사용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화기단속책임자의 정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부는 정을 보좌한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 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3. 실내 및 책임구역내 불필요한 가연물과 인화물질 방치 단속 4. 화재 예방 관련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 요청 시 즉시 이행 5. 화재 위험성 및 미비 사항 발견 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제3장 비상조치 제8조(화재발생시 초동대응) 화재를 처음 발견한 직원은 상황전파, 119 화재 신고, 초기소화 등의 초동대응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비상조치를 해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가.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상황전파, 119 화재 신고 나. 가까운 소화전에 있는 발신기의 비상벨을 눌러 건물 내 화재발생 전파 다. 안내실 보고, 대피유도 및 초동대응 라. 안내실 담당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마.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장(소속기관의 경우 연구소장, 센터장)과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의 경우 연구지원과장 또는 연구관)에게 즉시 보고 바. 소방안전관리자는 비상대책반과 자위소방대 운영 2. 근무시간외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가. 119 화재 신고 및 당직실 보고 나. 당직근무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장(소속기관의 경우 연구소장, 센터장)과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의 경우 연구지원과장 또는 연구관)에게 즉시 보고 라. 소방안전관리자는 비상대책반과 자위소방대 비상 소집 3. 소속기관은 기관에 적합하도록 화재발생 시 자체 비상조치 등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책임과 비상조치 등)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발생 시 피해상황 보고 및 대응체계를 당직실에 갖추어 놓고 화재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자위소방대의 편성 및 운영 제10조(편성) ① 원장, 소속기기관의 장 및 선장은 본원, 소속기관 및 선박의 자위소방대를 편성한다. ② 자위소방대장은 각 기관의 장이 되며, 선박은 선장이 된다. 제11조(구성) ① 자위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각 1명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며, 자위소방대에 지휘분대, 진압분대, 구조구급분대, 대피유도분대를 둔다. ② 지휘분대에는 지휘반ㆍ훈련반ㆍ경보반을, 진압분대에는 소화반ㆍ급수반을, 구조구급분대에는 의료반ㆍ후송반ㆍ방독반, 대피유도분대에는 대피반ㆍ반출반ㆍ경계반ㆍ방호조치 및 복구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분대의 반원은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제12조(임무)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ㆍ지휘ㆍ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의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분대는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분대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4. 진압분대는 대장과 지휘분대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분대는 대장과 지휘분대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6. 대피유도분대는 대장과 지휘분대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제13조(비밀문건의 반출) 비밀문서보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발생 시에는 비밀문건을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의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따라 반출장소까지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해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5장 소방훈련 및 자체점검 제15조(소방훈련 및 교육) 전 직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16조(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점검표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외관점검(월 1회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항은 소방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