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79 발령일: 2025년 6월 24일 시행일: 2025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같은 부속서의 기술지침서(Doc 9284) 및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의 용어 정의를 적용한다. 1.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132조제2항ㆍ제3항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인가 및 위험물 항공운송 분야의 지도ㆍ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1항 및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의 기술지침서(Doc9284)의 위험물 목록에 따라 분류된 건강, 안전, 재화 또는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나 물질을 말한다. 3. "위험물취급자"란 「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을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및 대리점 등을 말한다. 4.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71조에 따른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안전성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72조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6. "위험물 관련 서류(Additional Documents)"란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운송장 복사본(Copy of the Air Waybill),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접수점검목록(Acceptance Checklist), 기장통보서(NOTOC) 및 방사선물질 포장증명서 등을 말한다. 7. "초기점검(Initial Inspection)"이란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하여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 또는 「항공안전법」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 허가를 위하여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의 기술지침서(Doc 9284)에 따라 실시하는 서류검사 및 현장점검을 말한다. 8. "정기점검(Periodic Inspections)"이란 위험물취급자,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이 위험물운송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물 취급, 포장ㆍ용기검사 및 교육운영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9. "수시점검(Random Inspections)"이란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특정분야 또는 특정장소에 대하여 현장점검 위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0. "특별점검(Special Inspections)"이란 위험물로 인한 사고ㆍ준사고, 업무상 실수 사례 또는 취약부분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정기점검 이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11. "확인서(Confirmation Statement)"란 점검활동 시 나타난 위반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12. "시정조치(Action Taken)"란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말한다. 13. "시정지시/개선권고서(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가 필요한 경우 발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감독관의 임명 및 자격요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항공직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1. 항공직공무원의 경우 운항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2.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등의 국제기구가 인정한 교육기관(이하 "국제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Category 6)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 가. 항공화물(위험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운송하는 업체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항공화물 운송에 관한 관리ㆍ감독 경력 나. 「항공안전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포장ㆍ용기검사 경력 다. 전문교육기관에서 교관으로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 라. 국내외 항공 또는 해양분야의 위험물점검기관에서 점검관으로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 ② 감독관의 임명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감독관의 교육) ① 감독관으로 임명받으려는 항공직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5에 따른 감독관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이수하거나 국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감독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 초기교육에는 다음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국내법령 및 규정 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 및 같은 부속서의 기술지침서(Doc 9284). 이 경우 기술지침서(Doc 9284)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위험물규정(Dangerous Good Regulations)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감독관 직무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소개(Introduction for Dangerous Goods by Air) 2. 위험물 관련 규정(Regulation Documents) 3. 현장점검 수행 시 안전 요소(Safe Working) 4. 현장 실습(Working Practice) ④ 감독관은 전문성 및 충분한 점검 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1. 조사 절차 과정(Investigation Procedures Course) 2. 위험물 샘플링 과정(Dangerous Goods Sampling Course) 3. 방사능 물질 과정(Radioactive Materials Course) 4. 방사능 보호 및 계측기구(Radiation Protection and Instrumentation Course) 5. 전염성 물질(Infectious Substances Course) ⑤ 감독관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국내 및 국제규정 등의 개정내용, 위험물 운송 관련 제도변경과 여건 변화 등에 대해 12개월 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감독관은 초기교육, 직무교육 및 정기교육 등 교육훈련기록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에 따라 "통합항공정보시스템(나르미)"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관의 업무) 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취급자,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대하여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 및 고시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대외 점검기관으로부터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 시 참여하여 점검업무 지원 및 협력 3.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사고 및 준사고 등 조사에 대한 참여 및 협력지원 4. ICAO 부속서 18 또는 기술지침(Doc9284) 개정사항에 대한 위험물운송기술기준, 항공사 훈련프로그램의 유효기간 이내 개정 및 인가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6조(감독관의 의무) ① 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항공시설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관계직원에게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표기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증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5조제2항에서 정한 감독관증으로 한다. ② 감독관은 감독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명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 등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등의 작성 2. 관계서류 및 위험물에 관련된 물품 등의 검사요구 3. 관계직원에 대한 질의 4. 기타 점검에 필요한 조치 ④ 감독관이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서명을 받아 받아야 한다. ⑤ 감독관은 점검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 등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관련 법령,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예규) 제1권 제2장 ‘감독 윤리 및 감독관 행위’ 및 제4장 ‘점검항목 및 감독관의 책임과 권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험물취급자,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사무소, 사업장, 공항시설ㆍ비행장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항공기의 정치장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위험물 운송 관련 항공기ㆍ규정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 2. 항공사에 접수된 위험물이 포장ㆍ적재ㆍ저장 등의 취급이나 처리절차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미신고 위험물이거나 의심스러운 위험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을 개봉ㆍ확인하거나 탑재중지 또는 하역 명령 3. 위험물 운송 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적용 면제가 필요한 때, 위험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기술기준 적용면제 승인 4. 현장시정조치 또는 안전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업무 관계자에 대한 일시적인 업무수행중지 조치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조치 제8조(점검의 구분) 항공위험물 점검은 초기점검(Initial Inspection), 정기점검(Periodic inspections), 수시점검(Random Inspections) 및 특별점검(Special inspections)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9조(초기점검) ① 초기점검의 점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운송 규정(Dangerous Goods Program) 2. 위험물취급자의 교육이수현황(Training Records for DG Staff) 3. 면제/특별승인(Exemption/Special Approvals) 4. 접수점검표(Acceptance Checklist) 5. 기장통보서(Notification to Captain) 6. 화물접수창고의 위험물 홍보(Notices at Cargo Acceptance Area) 7. 위험물관련규정 보유 및 정보제공(Information) 8. 여객기 및 콤비 항공기(Passenger and Combi Aircraft)의 탑재규정 9. 화물기(Cargo Aircraft)의 탑재규정 10. 위험물관련 사고 및 준사고 보고 절차(DG Incident and Accident Reporting Procedures) 11. 위험물 관련 비상대응절차(Emergency Procedures) 12. 승객 및 승무원의 규정(Passenger and Crew Provision) 13. 위험물 총괄부서의 역할 및 담당자, 책임자 지정 현황 등 ② 감독관은 초기점검 시 점검표 1, 2, 3에 따라 점검하거나 분야별 점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AOC) 인가에 대한 사항은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0조(정기점검) ① 정기점검의 점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운송사업자 가. 직원의 교육이수현황(Training Records for DG Staff) 나. 위험물운송 규정(Operator Regulations) 다. 위험물 총괄부서의 역할 및 담당자, 책임자 지정 현황 라. 위험물 운송서류(Documents) 마. 위험물접수점검표(Acceptance Checklist) 바. 위험물포장,용기(Package and Receptacles) 및 용기 성능 검사증(Inspection Certificate) 사. 운송 금지 위험물(Forbidden Any Circumstances) 아. 위험물 표찰 및 표기(Labelling and Marking) 자. 위험물 관련 비상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상태(Emergency Procedures) 차. 위험물 손상 및 누출검사(Check for leaking and damaged) 카. 위험물 보관 장소(Cargo Facilities) 타. 위험물 격리(Segregation) 파. 항공기 탑재 및 고정(Loading and Securing) 하. 기장통보서(Notification to Captain) 거. 정보제공(Information) 너. 승객과 승무원의 규정(Passenger and Crew Provision) 등 2. 화주 및 대리점(항공사에 접수된 위험물품이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 정한 포장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었을 경우에 점검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직원의 교육이수현황(Training Records for DG Staff) 나. 화주의 위험물 신고서 작성(Shipper's Declaration Form) 다. 운송 금지 위험물(Forbidden Any Circumstances) 라. 위험물포장,용기(Package and Receptacles) 및 용기 성능 검사증 (Inspection Certificate) 마. 위험물 표찰 및 표기(Labelling and Marking) 바. 위험물서류(Documentation, PSN, UN#, PG 등) 사. 기타 화주의 책임사항 등 3. 위험물전문교육기관 가. 단위시설의 기준 나. 장비/교보재 다. 강사 자격 및 보유 라. 교육규정 4.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가. 용지 및 건물면적 나. 시험 항목별 시험기기 다. 시험검사원 ② 감독관은 정기점검 시 점검표 1,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거나 분야별 점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정기점검 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8의 기술지침서(Doc9284) 및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위험물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을 참고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시점검) ① 수시점검의 점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의 교육이수현황(Training Records for DG Staff) 2. 위험물 운송서류(Documents) 3. 위험물의 접수점검표(Acceptance Checklist) 4. 운송 금지 위험물(Forbidden Any Circumstances) 5. 위험물 포장,용기(Package and Receptacles) 및 용기 성능 검사증 (Inspection Certificate) 6. 위험물 표기 및 표찰(Marking and Labelling) 7. 위험물 관련 비상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Emergency Procedures) 8. 위험물 포장 손상 및 누출검사(Check for leaking and damaged) 9. 위험물 보관 장소(Cargo Facilities) 10. 위험물 격리(Segregation) 11. 항공기 탑재 및 고정(Loading and Securing) 12. 기장통보서(Notification to Captain) 13. 정보제공(Information) ② 감독관은 수시점검 시 제1항의 수시점검 분야 중 특정분야 또는 특정장소를 선택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수시점검 시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의 기술지침서(Doc9284) 및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위험물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을 참고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점검)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위험물운송 관련 법ㆍ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 2. 점검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위험물에 의한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2조의2(리튬배터리 안전성 검토) ① 감독관은 제12조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승인이 필요한 경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제 6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제 63조의2 제1항 충족 여부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송승인을 받고자 하는 리튬배터리 생산공장 점검이 가능한지 여부 3. 리튬배터리 시제품 또는 35kg 초과의 대용량 배터리의 운송승인을 위해 항공운송승인 신청서, UN38.3 시험 결과, 품질관리시스템 생산증명, 제품사양서, 포장성능검사증 등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② 감독관은 서류점검 또는 현장점검 시 점검표 22에 따라 실시하며, 점검의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 범위 이내로 정한다. 제13조(점검계획의 수립) ①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장은 별표 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과 별표 제2호에 따른 연간최소점검횟수에 따라 매년 12월까지 다음 년도의 항공위험물운송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장 또는 지방항공청 운항과장은 제1항의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매월 월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월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대상 2. 점검분야 3. 점검자 4. 점검일정 5.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점검계획의 통보) 감독관은 점검계획을 사전에 수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의 공정성과 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점검의 실시) ① 점검은 제1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표 항목을 분담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시정지시서 또는 개선권고서 발부) ① 감독관은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점검대상기관 또는 업체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하고, 이를 항공운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정지시, 개선권고사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지시는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는 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③ 감독관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요소로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두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감독관은 점검대상기관 또는 업체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상태가 부적합 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① 감독관은 월간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게 통보하고,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내용을 해당 기관 또는 업체 등에 알려 시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 건의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독관은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 또는 시정 조치토록 하고 지적사항을 해당국가 항공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처분) ① 감독관의 점검결과, 위험물취급자,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또는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 받은 자가 항공법령 또는 인가한 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국토교통부 훈령 ‘행정처분업무처리절차’에 의한다. 제19조(기록유지) 감독관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 교부사실과 관련 내용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나르미)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