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84 발령일: 2025년 6월 23일 시행일: 2025년 6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개인정보 종류’ 참조)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 "산림청"이라 한다)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ㆍ직접적으로 수집ㆍ보유한 산림청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산림청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본청 각 부서 및 2차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조하여 산림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조하여 본청 각 부서 및 2차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취급자"란 산림청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14. "내부관리계획"이란 산림청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 1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말한다. 16. "개인영상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의 구성원 및 산림청이 보유한 개인정보 정보자산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계약관계에 의하여 산림청의 개인정보자산을 취급하는 수탁자 및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산림청은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②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③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④ 산림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⑤ 산림청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⑥ 산림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⑦ 산림청은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산림청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산림청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산림청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산림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③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산림청이 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린다.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산림청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절차서」에 따른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산림청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통지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다만, 산림청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연락처 등)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도록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⑤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산림청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③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한다. ④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삭 제> ② 제10조제4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한다. 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35조를 적용한다. 제12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산림청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표시한다. 제13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는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한다. ④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⑤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린다. ⑥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여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처리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⑦ 산림청은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이때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며,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나. 민감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⑧ 제2항제2호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⑨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⑪ 다음 각 호에 대해 선택적으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2. 재화ㆍ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3.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제14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산림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알린다. ④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한다. ⑤ 법정대리인 동의에 대한 기록(동의자, 동의 여부, 동의 일시 등)은 사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감정보 처리) ① 산림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③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5. 제3자 제공 시 「산림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절차서」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④ 산림청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고유식별정보 처리) ① 고유식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5. 제3자 제공 시 「산림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절차서」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제17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산림청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한다. ③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제3장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1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위탁 시 관리사항) ① 산림청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산림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관리한다. ② 산림청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 위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리ㆍ감독 절차서」에 따른다. 제4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① 산림청은 기획조정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9.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10.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등 연락처를 공개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ㆍ외부 개인정보 보호 관련 2∼3명을 개인정보 보호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사를 산림디지털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 기타 효율적인 개인정보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본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공문 등으로 통지한다. ③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2.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3.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4.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5. 부서 및 소속기관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6.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서 개인정보 처리의 관리ㆍ감독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및 이행실태 점검 7. 그 밖에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보좌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조하여 산림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보좌 2.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3.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4.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5.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저장, 이용, 제공, 파기에 관한 업무 6.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행점검, 모니터링, 침해행위, 불만ㆍ의견 처리 등에 관한 업무 7. 기타 법 관련 업무 전반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24조(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①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조하여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보좌 2. 부서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3. 부서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4. 부서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저장, 이용, 제공, 파기에 관한 총괄 업무 5. 부서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행점검, 모니터링, 침해행위, 불만ㆍ의견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6. 그 밖에 부서 및 소속기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제25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①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한다. ②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며, 보안서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를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 목록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따른다 . 제5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산림청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② 산림청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밝히도록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산림청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 방법(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8.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9.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 16.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17.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18.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산림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산림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산림청은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도록 한다.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산림청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제6장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 및 등록사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13. 기타 산림청에서 개인정보파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등록자, 등록ㆍ변경 일시 등)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개인정보파일 변경등록을 신청한다.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제32조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삭 제>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9.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회의참석 수당지급, 자료ㆍ물품금전의 정산ㆍ송부 또는 자문기구 운영 등 일회적 행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되어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 10.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제3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삭 제> 제3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④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다. ⑤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한다. ⑥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제36조(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현황 공개) ① 개인정보파일을 신규로 보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대장은 개인정보파일별로 현행화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③ 산림청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38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산림청장의 승인을 통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2]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39조(개인정보의 유출등)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산림청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산림청의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산림청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제40조(유출등 통지시기 및 항목) ① 산림청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도록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산림청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산림청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③ 산림청은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의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41조(유출등의 통지방법) ① 산림청은 정보주체에게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 산림청은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42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①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40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재하도록 한다. 제43조(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산림청은 유출등 사고 발생 시 「산림청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대응을 한다. 제8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4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8호서식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산림청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개인정보 열람 연기 및 거절에 관한 사항) ① 산림청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한다. ③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보상금ㆍ급부금 산전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다.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라.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마.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제45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산림청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46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산림청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47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산림청은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산림청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48조(적용범위) 이 장은 산림청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49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한다. ② 산림청은 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산림청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1조(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2조(안내판의 설치) ① 산림청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도록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산림청은 안내판의 크기, 설치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도록 한다. ④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2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52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기)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도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산림청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53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 제>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11.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제54조(보관 및 파기) ① 산림청은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이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55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산림청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② 산림청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5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③ 산림청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제57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산림청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산림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을 요구할 때는 해당 요구를 받는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도록 한다. ③ 산림청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에 산림청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산림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산림청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산림청이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58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제5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59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산림청은 제57조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5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6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산림청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61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① 산림청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제10장 가명정보의 처리 제62조(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산림청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은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3조(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다른 기관과의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한다. ② 산림청이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가명정보 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산림청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은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5조(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산림청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산림청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66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