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발령번호: 714 발령일: 2025년 6월 23일 시행일: 2025년 6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우본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원칙의 사전공개) 부산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존의 인사원칙과 기준을 변경하여 대규모 인사 등을 실시 할 때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사전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청장은 관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총괄국장에 한한다)에게 6ㆍ7급 공무원의 그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권과 8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상당 임기제를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정원의 조정 또는 관내관서 간 인사교류, 연고지 전보, 징계처분자의 전보 등 타 기관(총괄국)과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은 직위별 담당 업무의 범위ㆍ곤란성ㆍ전문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청장이 별도의 단계별 보직경로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8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단위로 각 부서의 근무여건과 보직에 대한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보직경로를 설정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부산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우본규정」 제34조 각 항을 적용한다. 제6조(정기전보 및 순환전보) ① 전보는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승진, 전ㆍ출입, 퇴직 및 휴직 등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타 기관(총괄국)으로 전보할 수 있다. 1. (삭제) 2. 경영평가 성적이 부진한 관서의 장 또는 직원 3. 생산성, 사업실적 개선도 등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 4.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자로 감사관실에서 전보를 요청하는 자 5. 총괄국장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하여 타 기관(지역) 전보를 요청하는 자 ③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자는 타 기관(총괄국)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근무여건이 특수한 관서의 인사교류) ①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소속국이 없고 근무여건이 특수한 국제우체국, 우편집중국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를 타 기관(총괄국)으로 전보할 수 있다. 인사교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도서ㆍ벽지의 특수지 근무관서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연고지 전보순위 등에 불구하고 희망관서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타청 및 타부처 전보)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외의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입 받고자 할 때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 및 동의서는 청장을 경유해야 한다. 제10조(휴직자의 복직) 휴직공무원의 복직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보대상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근무성적평가 제11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7ㆍ8급 공무원과 자청 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부산지방우정청 7급이하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총괄국(집중국 포함) 소속 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설치관서의 장의 차순위직급자 중 관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부산지방우정청 7급이하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청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근무성적평가 담당자로 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① 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협의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등을 기초로 「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는 조정할 수 없으며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등급,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 시 다음 각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자 2. 업무비중과 중요도가 높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 3.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4. 창의적인 제안 및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④ 청장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점 결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1순위 :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자 2. 2순위 : 당해 직급 또는 계급 근무기간 중 각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장기근무한 자 3. 3순위 :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4순위 : 5급 이하(우정직군의 경우 우정2급 이하)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5. 5순위 : 최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제14조(5급 및 6급 공무원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① 청장은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되면 업무비중과 사업성과 등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ㆍ작성하고 우정사업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시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다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제12조 제3항 각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4장 승진임용 제15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7ㆍ8급, 자청 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해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단위별로 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승진임용 예정 직급의 상위 직급 직위자 중에서 개최시 마다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④ 승진임용 대상자 결정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심사대상자 중에서 재투표로 의결하며 재투표에 의해서도 미달될 경우에는 결정방법을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 중 임용권자가 지명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승진우대)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을 승진임용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에 해당하는 자 2. 고객만족, 우편소통품질, 마케팅, 우편ㆍ금융사업, 지원 및 경영지도업무 등 사업활성화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 3.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제5장 보 칙 제17조(세부운영사항) 이 규정 외의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별도로 수립ㆍ시행하는 「부산지방우정청 인사운영 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보고) 관내 5급 이상 기관(총괄국)의 장은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ㆍ승진ㆍ전보 등의 임용사항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