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83
발령일: 2025년 6월 19일
시행일: 2025년 6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03. 0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1. "숙소"란 국립수산과학원이 직원의 거주용으로 취득,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 05. 17.>
2. "입주자"란 입주 신청 후 숙소에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3. "입주 후보자"란 입주 신청 후 다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03. 02.>
4.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 자격을 잃어 숙소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 03. 02.>
5. "독신자"란 생활 근거지가 부산광역시 이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에 거주지가 없고, 전보 또는 근무로 인해 홀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03. 02.>
6. "총무"란 숙소 공동생활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03. 02.>
제2장 직원 숙소 운영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MOU 체결 등 공동 또는 협동 연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장기간 파견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10.16., 2020. 03. 02., 2022. 05. 17.>
②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규정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제4조(입주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숙소에 입주할 수 있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1. 본원 근무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중 독신자<개정 2015. 10. 16., 2020. 03. 02., 2022. 05. 17.>
2. 본원 근무 공무직 등 근로자 중 독신자<개정 2020. 03. 02.>
3. MOU 체결 등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 또는 협동 연구 등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장기간 파견된 사람 중 독신자<개정 2022. 05. 17.>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직원 중 독신자<개정 2015. 10. 16., 2020. 03. 02., 2022. 05. 17.>
제5조(숙소 입주 기간) ① 숙소 입주 기간은 입주일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장 기간 중 입주 수요가 발생하여 숙소가 부족하면 3년 이상 장기 입주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제6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05. 17.>
②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입주 수요와 외국인 연수생 등 특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4조제1호 대상자와 같은 조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대상자를 적정비율로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신청 순서
2. 입주신청이 경합(競合)하면 하위직 우선(입주신청일이 같으면 경합으로 본다)<개정 2022. 05. 17.>
3. 모든 조건이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신설 2022. 05. 17.>
제7조(숙소 운영) 숙소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2인 1실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05. 17.>
제8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단,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1. 제4조 각 호의 입주자격을 잃은 사람<개정 2020. 03. 02., 2022. 05. 17.>
2. 입주 중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사람<개정 2020. 03. 02.>
3. 제10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개정 2020. 03. 02., 2022. 05. 17.>
제9조(총무의 활동) ① 입주자 중에서 입주자들이 총무를 선임(選任)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② 총무는 숙소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1.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의 징수 및 납부<개정 2020. 03. 02., 2022. 05. 17.>
2. 청소, 쓰레기 수거(재활용품 분리 작업도 포함한다) 및 처리, 그 밖에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 03. 02., 2022. 05. 17.>
3. 제8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퇴거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개정 2020. 03. 02., 2022. 05. 17.>
제10조(입주자 의무와 수리비용 등) ① 입주자는 숙소 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한 총무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② 입주자는 숙소 안전, 화재 예방, 보안, 도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상호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③ 숙소 개보수 비용과 냉장고ㆍ에어컨 등 숙소 비품 교체 비용은 예산으로 처리하고, 냉장고ㆍ에어컨 등 숙소 비품 수리비용과 소모성 물품(전구, 콘센트, 수전 등을 포함한다) 교체는 입주자가 부담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④ 입주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시설물과 비품 등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⑤ 입주자는 운영지원과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별히 시설 변경 승인을 받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퇴거할 때 원상 복구해야 한다.<신설 2022. 05. 17.>
⑥ 입주자는 운영지원과장의 승인 없이 숙소를 빌려주거나,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⑦ 입주자는 숙소 생활공간의 청소와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의 환경정화, 위생관리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⑧ 그 밖에 비용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 통념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 03. 02.>
제11조(재입주 허용)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년 후에 재입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2. 05. 17.>
제12조(사고의 책임) 입주 중 본인 고의와 과실로 일어나는 사고는 입주자가 책임진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2.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