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428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교육 운영부서의 장을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예산 확보 및 안전사고 발생시의 수습체계 수립
3. 안전체험교육 과정별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등 지도감독
4. 그 밖에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제3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체험교육 과정별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교육 운영 전ㆍ후 안전점검 및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
2. 안전체험교육 과정별 참가자 준수사항 사전교육 및 사고보상보험 가입여부 확인
3.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체험대상자 안전장비 착용 지도 및 통제
4.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 응급처치, 의료기관 이송 조치 및 보고
5. 그 밖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제4조(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2. 안전관리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및 안전사고를 위한 시설 개선
3. 안전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한 사고예방교육
4.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5.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6. 그 밖에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체험교육 신청 및 접수) ① 안전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별도의 예약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체험교육 운영담당자가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안전체험교육 접수ㆍ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체험교육 이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참가자 준수사항) 안전체험교육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체험교육 목적 외 체험시설 사용금지
2.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교관의 통제 준수
3. 안전체험교육 시설이나 장비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
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제7조(안전체험교육 운영) ①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체험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사용제한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체험교육 운영자는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체험교육 중지 또는 취소,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체험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때
4.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각 시설 관리주체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5. 그 밖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제8조(사고발생 대응조치) 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참가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관리자는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점검 등) 소방청장은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