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429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2. "소방기관"이란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말한다. 3. "운용"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용부서"란 소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며 무인비행장치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운용자 등"이란 무인비행장치를 통제하거나 직접 운용하는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 9. "관리"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매ㆍ점검ㆍ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모의비행"이란 전산장비 등을 이용하여 비행연습(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무인비행장치 관제차량"이란 무인비행장치에서 촬영된 영상의 송출, 운반 및 관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 및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전담부서, 운용인력, 도입계획, 예산확보, 교육훈련, 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방안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시ㆍ도별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성 및 임무 제5조(전담부서)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ㆍ관리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용인력)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용인력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용인력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편성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자격) ① 조종자는「항공안전법」 제125조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부조종자는 소방교육훈련기관에서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1주 이상)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제1항에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사람(조종자 증명 보유자 포함)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사람을 조종자 또는 부조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통제관의 임무)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훈련 현장에서의 비행지시 및 통제 2. 헬기 등 항공기 운항 지역에서의 비행 통제 3.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및 유지관리 감독 4. 조종자 및 부조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9조(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임무) ① 조종자 및 부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전에 비행가능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탐색활동 2. 재난현장의 영상촬영 및 송출 3. 수집한 영상정보 분석 및 처리 4. 이ㆍ착륙 및 비행 안전관리 5. 기타 소방활동 및 일반업무 지원활동 등 ② 부조종자는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한다. 제3장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제10조(사전조사)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비행금지ㆍ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활동) ① 운용자 등은 현장상황, 활동여건,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현장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긴급구조활동 2. 재난상황 정보 수집을 위한 영상촬영 및 송출 3. 재난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등 현장지휘관 지원활동 4. 화재조사 지원활동 등 ② 운용자 등은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다. 1. 재난예방 순찰 및 사전 자료조사 2. 재난대비 훈련, 기타 지리정보 및 시설물 정보 파악 3. 소방안전교육, 대국민 홍보 및 기타 주요행사 지원 4. 기타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지원출동)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경우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소방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출동한 운용자 등은 지원을 요청한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비행승인 신청) 운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 절차 등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나. 그 외 지역 :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3의 제2호에 따른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3.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4. 무인비행선의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제14조(비행제한) ① 통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일 때 2. 수평시정이 150미터 이하일 때 3. 각종 기상특보(강설, 강우, 이상기류 등)가 해당지역에 발령된 때 4. 지구자기장 지수가 5이상일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의 결함 또는 기상 상황, 운용 환경 등의 사유로 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행을 즉시 중단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항공촬영 등) ①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국가정보원법」 제3조,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및「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방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6조(안전관리) 운용자 등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소방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의 보고) ①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고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훈련 제18조(인력양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용자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국ㆍ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 ① 소방기관의 장은 운용자 등의 조종기술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론교육 : 월 2시간 이상 가. 비행이론, 항공관련 법령 나. 기체의 제원 및 성능 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실기교육 : 월 4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 가.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ㆍ착륙, 비상시 조치요령 나. 공중조작 및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다. 기체점검 및 정비 요령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제7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훈련은 일일 근무 중 전용공역에서 실시하되,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실기교육은 제11조에서 정하는 현장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점검 및 관리 제20조(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① 운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 배터리 충전상태, 기체 및 임무장비의 외관ㆍ작동상태 2. 주간점검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점검 3. 특별점검 :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여 점검 ② 조종자는 비행 전과 후 기체에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드시 시험비행을 실시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를 정비하거나 수리한 때 2. 무인비행장치에 관련된 부품을 교체한 때 3. 통제관 또는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또는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사전에 계획된 훈련 등에 참여하여 비행해야 하는 경우 ③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과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부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기록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기록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에 기록하여 소속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무인비행장치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고장 등의 발생보고) ① 무인비행장치의 고장(파손)이 발생하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소방장비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정비하여야 하며,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23조(기관표시) ① 소방기관의 장은「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체신고 후 신고번호를 무인비행장치에 부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무인비행장치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기관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체에 색상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기관명칭 : 기체 앞면 및 아랫면(배면)에 "○○소방" 표시 2. 운용부서 및 연락처 : 기체 뒷면 3. 기체색상 : 소방주황(소방장비 표준규격 K119C-18O) 4. 글자색상 : 소방백색(소방장비 표준규격 K119C-09W) ③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련번호로 관리할 수 있다. 제24조(실적보고) 운용자 등은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월간 운용실적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불용 결정 등) ① 무인비행장치가 내용연수 경과 등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반납ㆍ불용ㆍ폐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소방장비관리법」제37조 내지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26조(활성화 및 기술개발ㆍ보급) 소방청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활성화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보험의 가입)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전에「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