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69
발령일: 2025년 6월 21일
시행일: 2025년 6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등을 말한다.
2. "종란"은 가금의 부화용 알을 말한다.
3. "초생추"는 부화한지 3일 이내의 가금의 어린 새끼를 말한다.
4. "수출국 정부"는 브라질(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의 동물ㆍ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5.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7.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8. "WOAH 지정 뉴캣슬병"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정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9. "기타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제8호에 따른 WOAH 지정 뉴캣슬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10.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라 한다)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발생주변지역(perifocal area),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및 보호지역(protection zone)이 있는 2차 지방행정단위(municipality)를 말한다.
11. "청정지역"이란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HPAI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2차 지방행정단위(municipality)를 말한다.
제3조(부화ㆍ출생조건) ①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초생추는 수출국 내에서 생산된 종란에서 부화된 것이어야 한다.
②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종란은 수출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종란 또는 초생추 수출 전 1년간 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HPAI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를 적용한다.
③ 종란 생산 종계장(종란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이나 부화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수출전 1년간 WOAH 지정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5조(종계장 등의 조건) ①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이나 부화장은 수출 전 3개월간 기타 뉴캣슬병, 가금콜레라, 추백리, 닭전염성후두기관염(오리 제외), 닭마이코플라즈마병(오리 제외), 오리바이러스성 장염(오리 및 거위에 한함),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오리에 한함), 가금티푸스, 마렉병(오리 제외),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오리 제외), 닭전염성에프(F)낭병(오리 제외), 닭전염성기관지염(오리 제외)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②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이나 부화장은 수출 전 30일간 웨스트나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이나 부화장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 승인 수의사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종란, 초생추의 조건) ① 종란 또는 초생추를 생산하는 종계군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실험실에서 별표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는 별표2를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2.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국ㆍ지역 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종란 또는 초생추 수출 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경우
3.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종란 또는 초생추 생산 종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④ 종란 또는 초생추는 수출국 정부 수의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승인한 수의사가 실시하는 검사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수출국 내 HPAI 발생 시 조치) ①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가금에서 HPAI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서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란, 초생추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및 선적을 중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HPAI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수출국의 HPAI 제한지역으로부터 종란, 초생추의 수입을 중단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HPAI 발생상황과 제한지역 설정 및 제한지역 내 위치한 종계장이나 부화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서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히 제공하며, 가금의 HPAI 방역과 관련된 백신의 접종 등 주요한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HPAI 발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국의 HPAI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종란, 초생추는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1. HPAI 발생농장에 대해 HPAI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금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소독 등 방역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다.
2. HPAI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가금 등의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고 역학 관련 농장 또는 수출작업장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3. HPAI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제한지역 설정, 이동제한, 예찰과 같은 적절한 방역 조치가 이행되었고, 2차 지방행정단위 내에 HPAI 발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④ 종란 또는 초생추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종란 또는 초생추는 HPAI 청정지역에서만 생산 또는 부화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때 HPAI 제한지역을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 생산 종계장이나 부화장은 수출국의 방역규정을 준수하고, 수출국 정부의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⑤ 제한지역이 설정되었던 지역에서 유래한 종란 또는 초생추는 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 따른 살처분 정책(마지막 발생 농장에 대한 소독과 그 외 바이러스 사멸 조치를 포함한다.)을 적용한 이후 28일 동안 해당 지역에서 HPAI 발생이 없다는 점을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다.
⑥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내 HPAI 방역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수출된 제품의 안전성 보장과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다는 합리적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출국과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제3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종란 또는 초생추의 선적 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관련된 항목에 한함). 다만, 수출국 내 HPAI 발생 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7조제4항을 기재하고,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이나 부화장의 주소를 기재
2. 별표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종계 수(종계군별), 시료채취일,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
3. 종란의 생산 종계군, 수출초생추 또는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군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 종류, 백신 접종연월일 또는 백신접종 당시 일령 및 백신접종 유효기간
4. 종란의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5. 종란 또는 초생추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
6. 종란의 소독에 사용한 약품명을 포함한 소독방법, 소독 장소와 일시
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9조(운송상자 등의 소독) ① 종란 또는 초생추의 운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써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란은 수출용 포장 시에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10조(운송) 종란 또는 초생추는 수출국 내 및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에 동등 이상의 위생상태가 아닌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하며, 수출국을 출발하여 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등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 또는 기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1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종란 또는 초생추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종란 또는 초생추 전 로트(lot)를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종란 또는 부화장이나 종계장산 초생추에 대해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6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