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68
발령일: 2025년 6월 21일
시행일: 2025년 6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용란"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알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중심부 온도를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따라 열처리ㆍ살균처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간 및 온도로 처리한 알가공품은 제외한다.
가. 전란액 및 전란분: 60℃에서 188초 또는 61.1℃에서 94초 이상
나. 난백액: 55.6℃에서 870초 또는 56.7℃에서 232초 이상
다. 난황액: 60℃에서 288초 이상
라. 난백분: 67℃에서 20시간 또는 54.4℃에서 50.4시간 또는 51.7℃에서 73.2시간 이상
마. 난황분: 63.5℃에서 3분 30초 이상
2. "수출국 정부"란 브라질(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의 동물ㆍ축산물 검역당국으로 말한다.
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5.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에 부합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6. "제한지역"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발생주변지역(perifocal area),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및 보호지역(protection zone)이 있는 2차 지방행정단위(municipality)를 말한다.
7. "청정지역"이란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HPAI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2차 지방행정단위(municipality)를 말한다.
제3조(생산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은 수출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알가공품은 수출국에서 생산된 식품용란을 이용하거나, 수출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식품용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식품용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알가공품의 경우 제5조와 제6조제3항의 생산농장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식품용란 수출 전 1년간 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HPAI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6조를 적용한다.
③ 식품용란의 생산농장과 보관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식품용란 수출 전 최소 2개월간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5조(생산농장의 조건) ①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수출 전 6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실시한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검사 결과 뉴캣슬병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 뉴캣슬병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수출국의 방역 규정을 준수하고, 수출국 정부의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③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에서는 식품용란의 수출 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Typhimurium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④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조류를 사육 또는 수용하고 있는 다른 시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 전 최소 60일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검사를 받고 그 결과 조류의 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⑤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이 수출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수출국 정부가 운영하는 가금질병 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이 가금질병 관리에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상기 제3항과 제4항의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수출국 내 HPAI 발생 시 조치) ①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가금에서 HPAI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서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및 선적을 중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HPAI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수출국의 HPAI 제한지역으로부터 식품용란의 수입을 중단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HPAI 발생상황과 제한지역 설정 및 제한지역 내 위치한 생산농장과 작업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서한 또는 이메일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히 제공하며, 가금의 HPAI 방역과 관련 백신의 접종 등 주요한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출국의 가금에서 HPAI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출국의 HPAI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용란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HPAI 발생 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1. HPAI 발생농장에 대해 HPAI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금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소독 등 방역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다.
2. HPAI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가금 등의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고 역학 관련 농장 또는 수출작업장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3. HPAI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제한지역 설정, 이동제한, 예찰 과 같은 적절한 방역 조치가 이행되었고, 수출 청정지역 내에 HPAI 발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④ 식품용란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식품용란을 생산하는 농장 또는 알가공품 생산 작업장은 HPAI 청정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식품용란을 생산하는 농장 및 알가공품 생산 작업장은 수출국의 방역 규정을 준수하고, 수출국 정부의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3. 식품용란은 수출국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예찰프로그램 운영 결과(HPAI 검사 등 포함)에서 이상이 없는 농장의 계군에서 유래해야 한다.
⑤ 제한지역이 설정되었던 지역에서 유래한 식품용란의 수출은 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 따른 살처분 정책(마지막 발생 농장에 대한 소독과 그 외 바이러스 사멸 조치 포함)을 적용한 이후 28일 동안 해당 지역에서 HPAI 발생이 없다는 점을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다.
⑥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내 HPAI 방역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수출된 제품의 안전성 보장과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다는 합리적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출국과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제3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식품용란의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 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6조제4항을 기재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이 가금질병 관리에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제5항의 전단을 기재하고,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식품용란의 축종 및 수량
4. 식용란의 경우, 식용란의 생산농장 명칭과 주소. 식용란 이외의 알가공품의 경우, 알가공품 생산 작업장의 명칭과 주소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7. 수출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8조(운송) ① 식품용란은 수집, 포장, 배분, 가공, 보관 등에 있어 위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식품용란은 수출국 내 및 대한민국으로의 수송 중에 식품용란 이외의 알, 가금 및 가금 생산물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금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9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식품용란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식품용란의 전 로트(lot)를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 또는 생산 작업장산 식품용란에 대해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6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