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51
발령일: 2025년 6월 19일
시행일: 2025년 6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부대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비예산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이나 부지(토지, 지형지물)를 말한다.
2. "훈련장 갈등"이란 훈련장을 관리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훈련장 갈등관리"란 훈련장 관리 및 운용간 예상되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발생시 조정절차를 통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4. "훈련장 갈등과제"란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훈련장을 대상으로 국방부 본부(이하 "국방부"), 육ㆍ해ㆍ공군(이하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가 중점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
5. "갈등영향분석"이란 훈련장을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6. "갈등관리자"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장 갈등과제를 관리하고 그 예방과 해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7. "이해관계자"란 훈련장 관리 및 운용으로 인해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8. "훈련장 갈등관리 부대"란 훈련장 갈등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군단을 말한다.
9. "훈련장 관리(보유)부대"란 훈련장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 관리하는 부대를 말한다.
10. "훈련장 사용부대"란 훈련장 통제부대의 운영 계획 및 규정에 의해 훈련장을 사용하는 부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훈련장을 관리 및 운용하는 각 군 및 국직부대에 적용한다.
제4조(관련법규) 훈련장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11.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13.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14.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
제5조(기관별 임무) 훈련장 갈등관리를 위해 국방부, 각 군 및 국직부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부
가. 훈련장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규정, 제도 등 정비
나. 훈련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활동확인 및 지도ㆍ감독
다. 훈련장 갈등관리에 필요한 예산반영 및 지원
라.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반기 1회 또는 수시)
마. 훈련장 갈등관리수준 조정(해제) 등 국방부 결정사항 제공 및 설명
바. 훈련장 갈등관리 관련 대외기관(국회, 언론 등) 대응활동
2.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가. 훈련장 갈등관리 책임부서 및 인원 지정
나. 훈련장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예하부대 활동 확인ㆍ감독
다. 훈련장 관리ㆍ운용 요원에 대한 훈련장 갈등관리 예방교육 시행
라. 훈련장 갈등관리 관련 예산 편성(건의) 및 집행(건의)
마.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반기 1회 또는 수시)
바. 훈련장 갈등관리 관련 대외기관(국회, 언론 등) 대응활동
사. 갈등영향분석 심의요청 등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3. 훈련장 갈등 관리부대(전담조직 운영 제대)
가. 훈련장 갈등관리 책임부서 및 인원 지정
나. 훈련장 갈등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작성ㆍ하달
다. 훈련장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주기적인 활동 및 결과 보고
라. 민ㆍ관ㆍ군 협의체 구성및운영, 주민간담회ㆍ공청회 등 지역주민 소통
마. 훈련장 갈등요인 예방 및 측정을 위한 시설ㆍ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바. 훈련장 갈등관리 관련 예산 편성 건의 및 집행
사. 관련기관(민ㆍ관)에 연간 및 월간 훈련장 사용계획 통보(필요시 주간ㆍ일일단위)
아. 예하부대 민원예방활동 및 친군화 활동 확인ㆍ점검
자. 훈련장 진단, 문제점 식별ㆍ보완활동
차. 별지 제2호 서식의 훈련장 갈등관리대장을 활용하여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활동 결과유지
4. 훈련장 관리부대(사ㆍ여단급 이하 부대)
가. 훈련장 관리책임관 임명 및 관리ㆍ운용 요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나. 훈련장 갈등관리를 위한 시설ㆍ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 및 관리
다. 훈련장 관련 민ㆍ관 요구사항 접수 및 보고(창구 역할)
라. 훈련장 주변 환경보전활동
마.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민원발생요인 측정 및 결과유지
바. 수질ㆍ토양등 오염 측정을 관련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 유지
5. 훈련장 사용부대
가. 훈련장 운영예규에 따라 훈련장 사용
나. 훈련 전 관련기관(민ㆍ관)에 훈련장 사용계획 통보
다. 훈련 전 훈련인원에 대해 훈련장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라. 훈련장 사용 후 환경보전활동
마. 훈련장 사용 간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민원 발생요인 최소화 노력
제2장 훈련장 갈등관리 기구
제6조(전담조직) ① 국방부, 각 군은 훈련장 갈등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훈련장 갈등관리업무 담당부서와 인원을 지정하여 훈련장 갈등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②국방부는 각 군 및 국직부대의 훈련장에서 훈련 간 발생한 갈등 사항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 교육훈련정책과에 전담인원을 둔다. 다만, 예비군의 훈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에서 담당한다.
③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훈련장 갈등관리업무를 위한 부서를 운용 또는 지정하고, 담당부서는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관 훈련장 및 직할부대 훈련장에 대한 갈등관리 업무(해병대사령부의 경우 예하 제대 훈련장에 대한 갈등관리 업무 포함)를 수행한다.
④ 훈련장 갈등관리 부대는 훈련장 갈등관리업무를 위한 부서를 운용하고, 훈련장 갈등관리 부대의 훈련장 갈등관리 담당부서는 소관 훈련장 및 예하 제대 훈련장에 대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각 훈련장 갈등관리 전담조직(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관별 훈련장 갈등관리 과제 선정
2. 연간 훈련장 갈등관리 업무수행계획 수립
3. 훈련장 갈등 관련 사안의 모니터링(민원, 언론 등), 전파, 후속조치 확인 등 상황관리
4. 훈련장 갈등 상황보고(수시, 정기)
5. 훈련장 갈등관리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6. 훈련장 갈등관리 예산 배정 및 집행(건의)
7. 훈령 등 제ㆍ개정(건의)
8. 훈련장 갈등관리 홍보 관련 사항
9. 훈련장 갈등관리 교육 실시
10. 기타 훈련장 갈등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민ㆍ관ㆍ군 협의체) ① 각군본부및군단급이상부대(해병대사령부 포함)는 훈련장 관리 및 운용 간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3을 참조하여 갈등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민ㆍ관ㆍ군 협의체는 각군본부 및 군단급이상부대(해병대사령부 포함)에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ㆍ여단급 이하 제대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전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전담조직이 없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급 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협의하여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의 승인 없이 민ㆍ관ㆍ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ㆍ여단급 이하 제대의 민ㆍ관ㆍ군 협의체 승인을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④민ㆍ관ㆍ군 협의체 등의 구성을 위한 기본규칙에는 목적, 당사자의 범위, 협의체 의장 선정, 진행 일정, 협의 절차, 결과문 작성, 기타 비용분담 및 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⑤훈련장 갈등관리를 위한 민ㆍ관ㆍ군 협의체는 갈등 해결을 목표로 하여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한다.
⑥민ㆍ관ㆍ군 협의체는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사단급이하 제대의 민ㆍ관ㆍ군 협의체 참여 여부는 각군본부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다.
⑧민ㆍ관ㆍ군 협의체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의해 갈등을 해결한다.
제8조(회의체계) ①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는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하위 회의체로 국방부에 설치하여 반기 1회 운영하되, 각 군 및 국직부대의 건의, 특정 훈련장의 갈등 심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운영할 수 있다.
②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국방부 정책기획관
2. 위원 :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훈련장 갈등관리 전담부서장(필요시 제2작전사령부ㆍ군단 훈련장 갈등관리 전담부서장)
3. 토의사항
가. 훈련장 갈등관리 실태
나. 향후 추진계획 등 적절성 평가
다. 갈등예방ㆍ해결을 위한 법규ㆍ제도 정비 필요성 검토
라. 갈등관리예방ㆍ해결을위한 예산 집행 및 지원 사항
마. 각 군 건의사항의 조정 등 훈련장 갈등 해결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협의사안에 따라 국방부 관련부서 과장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현안문제에 대한 사전토의 또는 적시적인 훈련장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시 실무회의를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는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에 설치하여 반기 단위 또는 수시로 운영하며 그 구성 및 운영은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에 위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 및 건의할 수 있다.
1. 토의사항
가. 훈련장 갈등관리 상황평가
나. 갈등예방활동 적절성 평가
다. 훈련장 갈등관리과제 선정 및 조정
라. 사ㆍ여단급 이하 제대의 민ㆍ관ㆍ군 협의체 참여여부
마. 훈련장 갈등관리수준 평가 및 조정 여부
사. 사ㆍ여단급 이하 제대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승인 등 기타 훈련장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건의사항
가. 훈련장 갈등관리 예산 집행
나. 훈련장 갈등관리과제 해제
다. 기타 훈련장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각급 기관은 필요시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기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기타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 및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에 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방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3장 훈련장 갈등예방 및 해결활동
제9조(훈련장 갈등영향분석) ① 훈련장 관리 및 운용간 주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주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별표 1을 참조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갈등영향분석의 중립적 실시를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외부전문가(팀)를 선정할 수 있다.
②갈등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한다.
1. 훈련장 일반현황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훈련장 갈등유발요인 및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의 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갈등관리자는 제2항에 의거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한 경우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는 훈련장 관리 및 운용 간 또는 훈련장 갈등해결 및 예방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에 부합된 경우 훈련장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훈련장 위험성평가) ① 훈련장 통제부대, 관리부대, 사용부대는 훈련장 운용 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수시로 실시한다.
②훈련장 위험성 평가결과 기록 및 후속조치,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성 향상교육 등은「훈련장 설치 및 관리훈령」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1조(훈련장 민원예방 활동) ① 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훈련장 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현상 진단 등 민원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민원 유형별 현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훈련장 갈등요인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포병ㆍ전차포 사격장, 제병협동훈련장, 기타 소음민원이 우려되는 사격장에는 소음측정기를 구비하고 사격훈련시마다 소음수준을 측정하며 그 결과를 유지한다.
④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훈련장 내 환경오염여부를 지자체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유지하며 훈련장으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훈련장 내ㆍ외부 환경오염측정을 관계기관에 의뢰한다.
⑤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측정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 및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⑥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민원예방을 위해 불안전 요소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한다.
1.소음감소 : 방음벽 설치, 방음림 식수, 사격진지 및 시간 조정 등
2.유탄 및 도비탄 방지 : 방호벽 설치, 하향 사격진지 구축, 위험지역 출입통제대책 강구, 실내 사격장 설치 등
3.분진발생 방지 : 토사유출 방지벽, 저류조 및 세륜장 설치ㆍ운용, 장비이동전 살수차량 운용 등
4.소유권 분쟁방지 : 경계표 설치, 출입통제대책 강구, 불법영농행위 통제, 사유지 매입 등
5.산불 및 낙탄 방지 : 기상을 고려하여 사격가능 탄종을 통제하고, 화재진압대책 구비 등 화기별ㆍ탄종별 낙탄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불안전요소 제거
6. 장비 이동간 안전사고 방지 : 위험도로 정비 및 확장공사, 가용시 우회도록 개설 등
⑦훈련장 주변지역의 작전성 검토, 일관성 있는 민원예방, 시위 및 언론 보도시 조치사항은「훈련장 설치 및 관리훈령」제15조를 준용한다.
제12조(훈련장 갈등과제 관리) ① 훈련장 갈등관리 전담조직은 언론ㆍ민원 등을 수시 확인하여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보고하고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이를 소관 훈련장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②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선정된 훈련장 갈등과제에 대하여 현장점검,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나 민ㆍ관ㆍ군 협의체 등의 운영, 상급기관 또는 필요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소관 훈련장 갈등관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는 반기단위로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각급 기관의 훈련장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한다.
⑤각 군 본부는 반기단위로 예하부대의 훈련장 갈등관리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여 현황을 유지하고 훈련장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⑥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와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훈련장 갈등과제 및 잠재적 갈등소지가 있는 사안을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⑦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필요시 훈련장 갈등관리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⑧훈련장 갈등과제 관리를 위한 상기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국방부가 지원하며 예산이 초과한 경우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⑨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갈등이 해결되었거나 해결을 위한 조건이 완비된 경우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에 훈련장 갈등과제 해제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⑩국방부 정책기획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장 갈등수준 판단기준을 참조하여 훈련장 갈등관리 상황을 평가하고 훈련장 갈등과제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예산 지원) 국방부,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훈련장 갈등관리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다.
1. 훈련장 민원발생 예방 시설 등 설치 및 운용
가. 소음 : 방음벽, 방음림 조성, 실내사격장 등
나. 유탄ㆍ도비탄 : 방호벽, 위험지역 출입통제시설물 등
다. 분진 : 토사유출 방지벽, 저류조, 세륜장
라. 소유권분쟁 : 경계표, 훈련장출입통제시설물, 감시카메라 등
마. 기타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에 필요한 시설
2. 민원발생요인 측정 또는 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 및 운용
가. 훈련장 및 주변지역 소음을 상시 측정 가능한 장비
나. 장비이동 전ㆍ후 진입로 등 도로청소를 위한 살수차량
다. 훈련 전ㆍ중ㆍ후 홍보에 필요한 장비
3. 훈련장 갈등관리를 위한 용역 의뢰
가. 훈련장 환경오염(소음, 토양, 수질 등) 측정
나. 훈련장 이전, 대체부지 선정, 갈등영향분석 등 연구용역
4. 훈련장 갈등관리를 위한 제반 활동 지원
가. 軍 주도 주민간담회ㆍ공청회 등 준비(홍보물ㆍ인쇄물 제작, 다과 등)
나. 민ㆍ관ㆍ군 협의체 운용 지원
다. 훈련장 갈등관리 전담조직 활동지원
라. 농장비 정비지원, 의료지원 등 친군화활동을 위한 소요물자 지원
5.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예산지원 분야
제4장 보 칙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