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489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KOPIA, 이하"KOPIA 사업"이라 한다.)"이란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이하 "주재국"이라 한다.)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보급 및 훈련사업 등을 말한다.
2.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KOPIA Center, 이하 "KOPIA 센터"라 한다.)"란 KOPIA 사업을 위하여 협력대상 국가와 공동으로 구축하여 협력대상 주재국에 설치 및 운영하는 협력체를 말한다.
3. "KOPIA 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란 KOPIA 센터 및 협력사업을 관리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 소장선발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여 KOPIA 센터에 파견한 자를 말한다.
4. "KOPIA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란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소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KOPIA 사업지(주변국 포함)에 파견한 자를 말한다.
5. "KOPIA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란 KOPIA 센터의 협력사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한 자를 말하며, 연구원 중 통역연구원은 통ㆍ번역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한 자를 말한다.
6. "KOPIA 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이란 농과계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KOPIA 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분야 실습 연수훈련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한 자를 말한다.
제2장 KOPIA 사업 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은 KOPIA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KOPIA 사업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주재국과의 KOPIA 사업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KOPIA 사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해외농업자원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3. 농업관련 글로벌 인력양성 지원
4. 그 밖에 KOPIA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시행계획이 포함된 KOPIA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장은 신규 KOPIA 사업의 경우 시행계획 수립 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내용 및 사업비
2. 센터 설치 필요성 및 시기
3. 상주인력의 직무분석 및 파견시기
4. 그 밖에 KOPIA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KOPIA 사업 및 센터 운영
제5조(KOPIA 사업 추진) ① 청장은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주재국 및 주변국 협력기관과 KOPIA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의 내용은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2. 사업추진방법, 사업비 부담 및 집행방법
3. 사업비 송금을 위한 계좌개설 방법
4. KOPIA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원 등 인적 교류
5. KOPIA 사업에 의한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방법
6. KOPIA 사업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기타 KOPIA 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등
③ 청장은 주재국 및 주변국에 대한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주재국 및 주변국 협력기관 등과 협의하여 해당 국가에 KOPIA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청장은 KOPIA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정 KOPIA 센터를 주변국의 농업기술 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KOPIA 센터의 기능) KOPIA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재국과 합의한 맞춤형 기술개발, 농가실증 및 시범마을 조성, 성과확산 협업,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 등
2. 주재국 연구원, 지도직 및 농민 훈련
3. 주재국 협력기관에서 국내 전문가의 연구 및 농업기술개발 활동
4. 주재국 협력 사업에 대한 연구자료, 출판물 발간 및 기술정보의 교환
5. 국제협력 증진 및 국외진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6.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7. 거점센터는 주변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능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KOPIA 센터의 인적 구성) ① KOPIA 센터의 인력은 농촌진흥청에서 파견한 사람과 주재국 협력기관으로부터 KOPIA 센터에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장은 KOPIA 센터의 업무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재국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의 전문 인력 및 통역원 등을 고용할 수 있다.
제8조(KOPIA 사업비 지원) ① 청장은 KOPIA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KOPIA 사업 예산의 집행과 관리 절차는 별도의 업무처리지침과 예산집행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KOPIA 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보) 청장은 KOPIA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재국 협력기관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1. KOPIA 센터 사무실, 부대시설 및 장비
2.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실험실 및 과학 장비
3.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시험포장
4.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용 기기, 교통ㆍ통신수단
5. 기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비
제10조(KOPIA 사업의 운영) ① 청장은 주재국에 대한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KOPIA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재국에 사업기획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기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② KOPIA 사업은 협력사업(과제)과 자체과제로 구분하고 사업의 범위와 선정 및 추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1조(협력사업 및 센터 평가) 청장은 협력사업 및 센터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평가는 연말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2. KOPIA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3. KOPIA 센터 평가는 소장의 평가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제4장 KOPIA 센터 소장의 선발 및 파견
제12조(소장 임무) 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KOPIA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관리
2.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기술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3. 주재국에 대한 농업기술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수행
4. 연구원, 연수생 연수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5. 파견 전문가, 연구원, 연수생의 관리 감독 및 평가
6. 주재국의 농업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자료 수집과 분석
7. 주재국과 농업기술 협력 증진 및 국내 농산업체 해외진출 여건 조
8. 주재국 재외공관에서 농업기술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현지 농업 ODA 협업 포함)
9.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0. 거점센터 소장은 주변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소장 자격요건) 소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2.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영어 또는 파견 예정국 언어의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
3. 협력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사람
4. 공무국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5. 농업기술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농업기술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제14조(소장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청장은 소장을 선발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소장선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촌진흥청 실ㆍ국장 2명
2. 농업기술, 국제협력, 공적개발원조 등에 관련된 외부 전문가 4명 이상
④ 소장선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외농업기술과 기획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소장선발심의위원회는 소장 응모자의 역량, 수행과제 및 활동계획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⑥ 제5항 이외에 소장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소장 선발 및 임명ㆍ위촉) ① 청장은 소장선발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을 소장으로 임명한다. 단, 선발된 사람이 민간인인 경우 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소장선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회에 걸쳐 선발자가 없는 경우 소장선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적임자를 지명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소장 파견기간) ① 소장의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여 계약한 경우 계약에 따른다. 다만, 신규 KOPIA 센터를 설치할 때는 소장의 파견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소장의 파견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센터평과 결과에 따라 최대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청장은 파견국가의 정세불안 및 사업이 종료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을 다른 센터로 전보할 수 있다.
제17조(소장 파견연장 등) ① 청장은 소장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심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연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협력국장이 되고, 파견기간 연장심사를 위하여 대상자의 수행과제 및 활동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이외에 연장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전문가 파견
제18조(전문가 선발 및 파견 등) ① 청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선발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② 1개월 이상 파견하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업기술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농업기술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3. 농업기술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농업기술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③ 전문가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시적이고 시급한 업무를 위하여 3개월 이하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전문가 임무) 전문가는 KOPIA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소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원과 연수생
제20조(연구원 등 선발 및 파견) ① 청장은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연구원 및 연수생을 선발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선발분야는 농업관련 분야 또는 협력국의 현지어 및 공용어 등 어학관련 분야로 한다.
③ 연구원 및 연수생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청장이 선발한다.
④ 청장은 연구원 및 연수생으로 선발된 사람과 파견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원 및 연수생 임무) 연구원 및 연수생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KOPIA 센터 운영지원
2. 주재국과의 공동협력사업 지원
3. 통ㆍ번역 업무 및 주재국의 농업기술 정보 분석
4. KOPIA 농업분야 실습 연수훈련 프로그램 이수
5.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2조(연구원 등 파견 기간) ① 연수생의 파견기간은 6개월 이하로 한다.
② 연구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③ 연구원ㆍ연수생의 파견기간 단축 및 연구원의 파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복무관리
제23조(면직 또는 해촉)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 등을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고의나 과실로 농촌진흥청에 금전상 또는 업무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3. 신체조건,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4. 농촌진흥청의 지시 또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5. 담당직무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농촌진흥청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7. 주재국 또는 주재국 협력기관으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되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8. 주재국 또는 주재국 협력기관의 사정에 의해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9.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청장이 면직 또는 해촉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민간인 소장 등이 계약기간 중에 해촉을 원할 때에는 해촉 예정일 30일 이전에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주재국 외 출장) 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이 주재국 외의 타국으로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출장을 마치고 주재국에 귀국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출장 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휴가) 청장은 파견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며, 소장의 휴가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전문가, 연구원 등의 휴가는 소장이 허가한다.
제26조(수당 등 지급) ① 민간인 파견자의 재외근무수당 및 주택임차료 등은 청장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른다.
②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장 포상과 귀국조치
제27조(포상) 청장은 KOPIA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KOPIA 사업의 성과확산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KOPIA 사업의 기술지원 및 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3. 주재국 협력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는 자
제28조(귀국조치 등) 청장은 KOPIA 사업으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국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관 운영상 위법, 탈법,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2. 근무지에서 근무태만, 무단이탈, 불법행위, 상대국에 중대한 과실, 분쟁 등 불미스런 행동을 한 경우
3.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현지 정세불안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29조(위임사항) KOPIA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예산집행지침」으로 정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