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78
발령일: 2025년 6월 23일
시행일: 2025년 6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장 복합개발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원칙)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 간 위계 및 연관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할 것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할 것
3. 법 제2조제3호 각 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의 유형(이하 "사업유형"이라 한다)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
4.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공간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을 위주로 수립할 것
5. 복합개발사업이 사업유형에 맞추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립할 것
6.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도시의 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수립할 것
7.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문별 복합개발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따라 현황을 분석하고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고려하여 장래를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할 것
8.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복합개발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
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나. 국토계획법 제3조의2에 따른 생활인프라(이하 "생활인프라"라 한다)
다. 국ㆍ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계획수립 시 주민설명회ㆍ주민공람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할 것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제8호 각 목의 사항을 복합개발계획에 포함한 경우 사업의 지연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 소관 관리청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수립내용) ① 복합개발계획은 복합개발계획서,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로 구성한다.
② 복합개발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목차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수립하려는 복합개발계획과 관련이 없는 항목에는 해당 없다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계획의 개요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나. 복합개발계획의 추진방향 및 내용(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포함한다)
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시행예정시기를 포함한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2. 현황 분석
가. 주변지역 현황 및 복합개발사업 구역 현황
1)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의 주거 현황 및 공장 등 산업시설(행정구역 내 업종 일체를 말한다)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 현황(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을 포함한다)
3) 기반시설 설치 현황
4) 교통시설 현황
5)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타 현황
나.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결과
다. 잠재력 및 개발 전망 분석 결과
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식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3. 계획의 기본구상
가. 기본방향 및 개발 기본구상
나. 인구지표 등 주요 계획지표 설정
4. 부문별 복합개발계획
가. 계획의 수립방향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다.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에 관한 계획
라.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마. 국토계획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계획(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법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사.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아.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2)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3)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자. 교통 및 동선처리에 관한 계획
차.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
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법 제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에 관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
파. 세입자 주거대책
하.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소요 사업비 추정
가. 소요 사업비 추정
나. 재원조달계획
다. 단계별 집행계획
③ 복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위치도(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토지이용현황도(축척 임의)
3. 지목별, 소유별, 규모별 토지 현황도(축척 임의)
4. 용도별, 층수별, 구조별, 연도별, 허가유무별, 노후불량, 접도유무가 포함된 건축물 현황도(축척 임의)
5. 현황종합분석도(축척 임의)
6. 도시ㆍ군관리계획 현황도(축척 임의)
7. 교통 및 동선처리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복합개발계획 기본구상도(축척 임의)
8.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개발계획 결정(변경)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범위
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ㆍ변경 사항
다. 기반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④ 복합개발계획 부속서류는 제2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도면에 수록되지 아니한 기타 도면과 복합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한 근거나 이를 설명하는 자료 및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복합개발계획의 항목별 수립기준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개요) 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은 해당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위치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명을 중심으로 해당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특성, 현재의 단지명 등을 고려하여 다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와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는 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및 대표번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④ 사업시행예정자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를 구분하여 명기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예정자가 자산관리회사인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예상시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⑤ 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법 제13조 각 호에 따른 방식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예정시기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표기한다.
제6조(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①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지역별 특성,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복합개발사업의 유형별 용도지역 계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변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복합개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기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제7조(도시ㆍ군계획시설,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설치계획) ① 각 시설의 설치계획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 작성
2. 기반시설: 전체적인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작성하고 상ㆍ하수도,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 위주로 작성
3. 생활인프라: 구체적인 설치ㆍ공급 수준을 제시
②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공공기여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이하 이 조에서 "용적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은 "복합개발계획"으로, "공공시설등"은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로 본다.
③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를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를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지 비용은 제외한다)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지와 시설의 제공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등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따른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상위계획 준수여부, 주변 여건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적률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공공기여만큼 용적률등을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①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2.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
3.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에도 불구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공원 및 녹지면적은 세대당 2제곱미터 또는 사업지구 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으로 한다. 다만, 5만제곱미터 미만의 지구는 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⑤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작성 시에는 복합개발사업의 규제특례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복합개발계획의 부속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혁신계획)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국토계획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10조(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① 시장ㆍ군수등은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해당 복합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생활인프라 및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공기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상의 기반시설 계획, 시설 수요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공기여 대상이 되는 시설별 설치ㆍ운영방안,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는 기반시설, 공공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가치가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공공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건축물의 철거ㆍ개량ㆍ보존 또는 존치 여부를 복합개발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 시행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인근의 한옥 등 역사적 유물과 전통적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물에 관한 계획) ① 복합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주택 건설비율과 영 제28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및 공급유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주용도
가.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주용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용도를 지정할 것, 이 경우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성상 계획 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가.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ㆍ용도지구와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의 최대치를 제시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른 높이의 제한을 제시할 것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안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선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통 및 동선처리에 관한 계획) 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도로망 계획은 복합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와 인접지역의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과 휴식, 놀이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차장 설치 및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14조(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계획은 복합개발사업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인근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해ㆍ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ㆍ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ㆍ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①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복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애, 통학로 단절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환경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복합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전ㆍ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합개발계획 수립시기 또는 복합개발사업 시행예정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세입자 주거대책) 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와 주택수요 조사의 항목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3-2-3의 지구적 조사항목 내 주택 관련 조사내용을 참조한다.
② 복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를 하여야 하는 세입자와 복합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복합개발사업 대상구역에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의 임대주택 활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방식의 시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으로 전ㆍ월세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변지역의 임대차시장 동향까지 파악하여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①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ㆍ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ㆍ놀이ㆍ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주민통행로는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종 시설의 입지 및 버스ㆍ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19조(기본원칙)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필요성, 복합개발사업 구역의 입지 타당성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초조사는 복합개발계획의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기초조사는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년도로 하여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모든 기초조사 자료는 자료의 출처 및 연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내용) ① 기초조사는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개발사업의 유형별 지구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기초조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별표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의 주거 현황 및 공장 등 산업시설(행정구역 내 업종 일체를 말한다)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을 포함한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및 교통시설 현황
5.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21조(방법 및 관리) ①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장답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② 기초조사 결과는 추이ㆍ현황ㆍ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책자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초조사 결과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기초조사 업무를 사업시행예정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복합개발계획의 사전 검토
제22조(시ㆍ도지사 등의 검토)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각 호와 관계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지구의 개략적 위치 및 면적
2. 복합개발계획의 방향
3. 혁신지구의 토지이용계획
4. 법 제37조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 받은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방향, 규제특례 사항 및 공공기여 사항에 대한 공익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등 및 사업시행예정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거나, 사업시행예정자에게 검토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등은 원활한 사전검토 수행을 위해 사전검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복합개발계획 입안 시 시ㆍ도지사등이 제시한 사전검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