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령번호: 141 발령일: 2025년 6월 19일 시행일: 2025년 6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침수상황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원 도시홍수ㆍ지반재난 실험동과 대지에 설치된 체험교육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② "체험교육"이라 함은 체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대응 능력의 향상을 위한 재난 관련 교육을 말한다. ③ "운영자"라 함은 체험시설 및 체험교육에 관계된 연구원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④ "체험자"라 함은 체험시설을 방문하여 체험교육을 받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체험시설 및 체험교육 운영에 대한 업무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무) 체험자는 연구원 체험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원 체험시설 운영 규정 준수 2. 체험시설 내 안전 준수 및 질서 유지 3. 인화 및 위험물질의 반입금지 4. 체험시설 청결 유지 제2장 체험시설 운영 제5조(지휘감독체계 및 임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험시설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체험시설관리관 1인과 이를 보좌하는 체험시설책임자 1인을 둔다. ① 체험시설관리관은 재난안전실험센터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험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체험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체험교육 개선에 관한 사항 5. 운영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체험시설책임자는 체험시설관리관이 임명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시설의 운영계획 수립 2. 체험시설의 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 3. 체험교육의 개선 4. 운영자(교육, 안전, 장비) 지휘ㆍ감독 5. 기타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체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① 체험시설관리관은 체험시설 운영 전 매년 5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체험시설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체험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 2. 전년도 체험시설 운영실적 결과 3.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 4. 연간 체험교육계획 5. 체험시설 홍보계획 6. 체험시설 안전관리계획 7. 기타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조직) ① 체험시설책임자는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담당자 1인, 안전담당자 2인, 장비담당자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담당자는 연구원 소속직원으로 하며 체험교육 계획수립, 체험교육 접수 및 진행을 담당한다. ③ 안전담당자는 연구원 소속직원으로 하며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④ 장비담당자는 체험장비 운영계획 및 장비제어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체험료) 체험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운영) ① 체험시설 운영기간은 5월~10월로 한다. ② 체험시설의 동시 교육인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 및 단체는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체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날로 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체험 전 안전사고에 대비한 적정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체험시설 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 체험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체험자가 체험시설 및 장비에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자의 임무 제11조(운영자의 수칙) ① 운영자는 본인과 체험자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체험 중에 반드시 체험자의 안전장비 착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체험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체험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음주 등 정상적인 체험이 곤란한 자 2. 기타 체험시설 보호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자 제13조(체험질서 유지)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험자에게 주지시켜 체험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출입금지 2. 체험장비 손상금지 3. 실험동 내 정숙 및 서행 4. 기타 체험을 위하여 체험시설관리관이 정하는 사항 ② 운영자는 체험자가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매회 체험시설 운영 전 안전점검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시 체험시설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15조(사고발생시 조치) 화재, 인명사고 등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동을 즉시 취한다. 1. 운영자는 사고발생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체험시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체험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중요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