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령번호: 136
발령일: 2025년 6월 19일
시행일: 2025년 6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기관 고유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라 함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심의기구를 말한다.
2. "연구책임자"는 기관 고유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3. "연구원"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말한다.
제4조(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연구기획과의 담당급 공무원이 된다.
제5조(연구보안심의회의 기능)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과제의 사전검토 및 선정
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선정ㆍ해제 등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보안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제5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제안서를 연구보안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제안서 제출자는 연구책임자가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회의는 상정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할 수 있고, 조건부 의결된 사항은 제안을 한 연구책임자가 보완한 후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 성명과 서명
2. 심의결과 및 후속조치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분류 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보안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 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 그 밖에 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②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과제’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분류 절차) ① 보안과제로 선정된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 고유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하는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제3조의2에 따른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해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보안심의회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관리 조치) ① 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현황 관리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별지 제4호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4. 보안과제의 심의 또는 평가 참여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5.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수행 승인
6.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7. 연구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8. 보안책임자 지정
②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관리 규정 위반시의 조치) 원장은 보안과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이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