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령번호: 135 발령일: 2025년 6월 19일 시행일: 2025년 6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안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구원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공무원 및 공무직)와 원내 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단체협약 및 연구원 훈령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연구원 훈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연구원 훈령,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4조(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연구원의 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제반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연구원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연구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무 관련 소관 업무와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산안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연구원 내에 안전관리를 위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업무 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산안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연구원 내에 보건관리를 위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업무 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운영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10. 그 밖에 연구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사용자측 연구원장과 근로자측 근로자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 포함 7인 이하로 구성한다. 1. 근로자 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3. 직종별 대표 근로자 ⑤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 포함 7인 이하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자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⑦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근로자 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⑩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1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강사 등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연구원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반기 12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근로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4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5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6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7조(교육실시 기록ㆍ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또는 수료증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강사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18조(안전보건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운영계획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운영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기계ㆍ기구 설비 안전)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20조(전기설비 안전) ① 관리감독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설비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접지,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ㆍ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제24조(안전보건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안전ㆍ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보건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 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5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25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②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 진단 2. 특수건강진단 : 산안법 시행규칙 제201조의 별표22 항목의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배치 전 건강진단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ㆍ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제27조(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작성하여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보호구 착용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①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1. 대상물질의 명칭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③ 관리감독자는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산안법 시행규칙 제17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31조(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대재해대응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사고 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34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관리감독자는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연구원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37조(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② 위험성평가에 따른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변경절차)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연구원 홈페이지 및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준수 등) ① 연구원 소속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안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재검토기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