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령번호: 134
발령일: 2025년 6월 19일
시행일: 2025년 6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시설"이라 함은 연구원 청사 건물과 대지 및 이에 설치된 부대시설과 장비 일체를 말한다.
2. "실험시설"이라 함은 연구원 도시홍수ㆍ지반재난 실험동의 실험실과 대지 및 이에 설치된 부대시설과 실험장비 일체를 말한다.
3. "청사관리 공무직"이라 함은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한 각 분야(시설ㆍ경비ㆍ미화ㆍ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시설사용자"라 함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청사시설 및 실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일부를 사용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 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등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무) 연구원 직원 및 시설사용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원 시설관리 규정 준수
2. 시설물의 도난 및 훼손방지
3. 인화 및 위험물질의 반입금지
4. 환경미화와 청결 유지
제2장 시설관리
제5조(지휘감독체계) 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시설관리관 1인과 이를 보좌하는 청사시설책임자 및 실험시설책임자를 각각 1인씩 둔다.
② 시설관리관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2. 시설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청사ㆍ실험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주요 구조변경 및 사무실 배정에 관한 사항
5. 시설 관리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사시설책임자는 시설관리관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사시설의 안전조치
2. 청사시설의 시설관리계획 수립
3. 청사시설의 유지ㆍ보수
4. 시설 유지ㆍ관리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5.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실험시설책임자는 시설관리관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실험시설의 안전조치
2. 실험시설의 시설관리계획 수립
3. 실험시설의 유지ㆍ보수
4. 기타 실험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설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시설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
2. 전년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결과
3. 시설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
4. 월별, 시설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계획
5.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설의 운용) ① 시설은 시설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청사시설책임자 및 실험시설책임자가 운용한다.
② 시설책임자는 시설의 성능ㆍ보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적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력카드의 기록 유지) 시설관리관은 별표 1에 정한 "주요시설"에 대하여 서식 1의 "주요시설 이력카드"를 비치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관리) ①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외부업체와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설책임자는 관리용역업체의 업무상황을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 안전점검) ①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유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 안전점검은 상시점검ㆍ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상시점검: 매월 4일(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실시한다)
2. 정기점검: 계절별 3회 이상(해빙기, 우기, 동절기)
3. 긴급점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③ 자체 안전점검 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ㆍ축대 안전성, 도시가스ㆍ유류탱크 등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설관리관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검사) ①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검사는 분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보일러 사용ㆍ승강기ㆍ도시가스 안전검사 : 1회/년
2. 전기설비 안전검사 : 1회/3년
3. 소방정밀 검사 : 1회/년
4. 소방시설 작동기능 검사 1회/년
5. 수돗물 수질검사 : 1회/년
6.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 검사 : 1회/4년
7. 청사방역소독 : 5회/년
8. 물탱크 청소 : 2회/년
9. 정화조 청소 : 2회/년
제3장 청사의 사용
제12조(청사의 사용) ① 연구원 시설 중 대회의실, 주차장 등은 연구원의 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서식 2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된 시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원 일정 및 사용 목적 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승인 이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2조의2(청사 공간면적 사용) ① 청사 내 부지 및 건물 내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공간면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서식 3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사용 신청이 타당할 경우 서식 4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부서에 허가를 통보한다. 다만,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용부서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3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허가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변경 신청이 타당할 경우 서식 4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부서에 허가를 통보한다. 다만,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3(원상복구 등) 청사의 부지 및 건물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변경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의4(보안 및 화재예방 등) ① 청사의 부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월별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한다.
② 우리 원은 외부인의 청사 출입시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책임을 진다.
③ 시설관리관은 사용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점검 또는 보안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계획을 통보한 후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설관리관은 사용자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 시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즉각조치를 하여야한다.
⑤ 시설관리관은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시설물이 청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게 철거를 요청하거나 자체 철거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사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시설사용에 따른 소요경비 등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사 시설물 등을 훼손한 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의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원 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장 보 칙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