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령번호: 133
발령일: 2025년 6월 19일
시행일: 2025년 6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속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 연구사
3.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상당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위원회가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에서 담당한다. 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팀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팀원 중에서 간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고충상담) ① 직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개인의 신상 문제 등에 관한 고충상담을 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사담당 공무원을 고충상담자로 지정하여 고충상담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사정 청취, 관련 제도 설명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자는 고충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처리대장에 기재함으로써 관리한다.
제5조(고충심사 대상) ① 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근무조건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가. 위법부당한 지시나 요구
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4. 그 밖의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대우와 관련되는 사항
나. 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심사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2. 감사원의 변상판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사항
3. 연금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
제6조(고충심사 청구)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원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 청구를 받은 원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5항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의6제5항에 따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
3. 그 밖에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제7조(청구서의 보완요구) ① 위원회는 청구서에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위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실조사) ①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피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 또는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고충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심사)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심사일로부터 5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3조(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제3조제4항에 따른 회의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 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요청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4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관리한다.
제15조(고충심사 결정의 처리)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 받은 원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청구)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