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83
발령일: 2025년 6월 19일
시행일: 2025년 6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국제기구ㆍ국가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
2. 국제기구ㆍ국가기관 등에 고용휴직한 공무원
3. 국외의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
4. 국제산림협력사업 현장관리자(PM) 등으로 파견된 공무원
② 이 규정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의 국제산림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에 직접 파견한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FAO, UNCCD, ITTO, 외국정부, KOICA 등의 국제기구 또는 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은 해당 기관과 계약 또는 합의한 바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 중인 공무원
2.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외출장공무원
3.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제3조(동반가족) 국외파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제4조(업무연락 및 지원) ① 국외파견, 복무 및 경비지원은 운영지원과장, 파견임무수행 감독 및 업무연락은 국제산림협력관이 관장한다. 다만, KOICA 사업 등의 국제산림협력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지원은 국제산림협력관이 관장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에서 고유 업무수행을 위해 파견한 국외파견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관장한다.
제2장 복무
제5조(복무원칙) 국외파견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된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 준수 및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명령복종) 국외파견공무원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법의 준수 등)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파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공무원은 권한과 권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국외파견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국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친절ㆍ공정 등)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영리활동금지 등)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파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외파견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동반가족의 외국영주권 취득금지) 삭제
제13조(소재보고 등)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 재외공관에 소재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지정한 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재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 파견국 도착 후 1개월 이내
2. 소재변경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 소재지 변경 후 1개월 이내
3. 근무에 지장이 있는 질병, 사고 기타 신상변동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 즉시
제3장 근무시간 및 휴가 등
제14조(근무시간 및 휴일) ① 국외파견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파견국의 소속된 기관ㆍ단체 등의 예에 따른다.
②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
2. 파견국의 공휴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파견국 소속기관ㆍ단체 등과 산림청장 간에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일시귀국 및 파견국 이외 지역 업무수행 등)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공무로 일시귀국 하려는 경우 사전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파견공무원은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파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된 기관의 승인과는 별도로 사전에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호의1서식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파견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파견공무원의 직계 존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2. 국외파견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파견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행선지, 기간, 목적 등을 명시하여 여행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서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휴가) 국외파견공무원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휴가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의 승인과는 별도로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파견임무수행
제17조(파견임무 수행) 국외파견공무원은 당해기관 등에 파견된 목적달성을 위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현지 부임 후 30일 이내에 파견임무수행을 위한 활동계획서(연구기관 파견자는 연구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공무원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분기 중의 활동실적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외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한 때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파견기간 중의 활동실적 및 수집자료 등을 종합한 귀국보고서(연구기관 파견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임무수행 및 절차) ① 산림청의 각 국(과)장이 국외파견공무원에게 자료의 수집ㆍ보고 등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산림협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이를 요청한 각 국(과)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수집제출)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각 국(과)의 요청이 없더라도 파견국이나 파견된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나 수집정보 중에서 산림청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국제산림협력관을 경유하여 해당 국(과)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산림청이 국외파견공무원에게 산림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① 국외파견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에 관하여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 현황
2. 자산현황
3. 예산집행현황
② 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한 때에는 해당업무 인계ㆍ인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경비지급
제22조(파견경비의 지급) ① 국외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비는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수당(특수지근무수당,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2. 주택임차관련 경비(임차료, 소개료, 사례금, 보증금)
3. 공공요금(우편요금 등)
4. 의료비
5. 휴가비
6. 귀ㆍ부임경비
7. 공무수행을 위한 개인차량 사용비ㆍ관리비 등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지급은 파견국 소속기관 또는 정부, 국외파견공무원 등과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①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재외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 규칙에 의거 지급한다.
② 국외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한 때에는 입ㆍ출국일자가 명시된 여권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ㆍ정산하여야 한다.
③ 국외파견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을 초과하여 연가를 실시한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재외근무수당을 감액(일할계산) 지급한다.
제24조(주택임차) ① 국외파견공무원이 주택을 임차할 때에는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임차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1 및 2의 직급별 건평규모 또는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과 월 임차료 기준액 범위내에서 임차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전승인을 얻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즉시 별지 제9호서식으로 사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건물의 위치, 구조, 규모에 관한 설명서
2. 계약서(안)
3.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건평규모 또는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 및 월 임차료 기준액을 초과하여 임차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당해공무원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③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파견공무원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료 인상한도, 임대주의 통상적인 주택수선의무, 계약기간 중 산림청 소속 국외파견공무원에의 자유로운 승계입주조항 등이 가급적 명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임차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임차기간 중 다른 주택의 임차 또는 계약내용변경 등에 따른 부대경비 및 임차료초과분은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한 임차비용의 폭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이 부담한다.
⑤ 국외파견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각1부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주택임차료 지급) ① 주택임차료는 주택임차규정에 따라 매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내에서 실계약금액을 지급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차료는 최초 2개월분에 한하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 임차료 기준액을 초과하여 주택을 임차한 때에는 초과 임차료 해당금액을 당해파견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외파견공무원이 현지에 부임하여 임차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시로 체재한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의 대실료(식비 등 기타 비용제외)는 임시임차료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시임차료의 지급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임시임차료 : 임차승인후의 월 주택임차료의 150%
2. 체재기간 : 2개월
3. 객실수 : 2개
제26조(주택임차 부대경비) ① 주택임차에 따른 소개료, 사례금 및 보증금의 지급 금액과 대상지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용하되,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임차 관련 부대경비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사례금 및 보증금은 당해 국외파견공무원이 우선 지급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개료 또는 임차 보증금이 월 임차료 기준액의 2개월분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국외파견공무원은 임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회수하여 귀국 즉시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휴가비) ① 제16조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는 국외파견공무원 중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의 구분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는 근무기간 6개월이 지난 후 연 1회에 한정하여 가족동반 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동반가족에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근무지역별 휴가지원액 기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비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외파견공무원과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가용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8조(의료비, 귀ㆍ부임경비지급 등) ① 국외파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인 및 동반가족의 의료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급기준 및 방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② 국외파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인 및 동반가족의 귀ㆍ부임 경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소환 등) 산림청장은 국외파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한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산림청 공무원으로서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파견국 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5. 파견국 소속 기관ㆍ단체장의 지도ㆍ감독권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제30조(타 법령과의 관계) ① 국외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외파견공무원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