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141
발령일: 2025년 6월 26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력대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지정하는 수원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협력개발지원사업"이란 우리나라의 산업화 경험, 기술, 기반 시설 등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개발협력을 지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산업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간 산업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협력개발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다.
가. 사업의 발굴 및 사전타당성조사
나. 프로젝트
다. 기술협력
라. 개발컨설팅
마. 전문인력의 파견
바. 초청연수
사. 민간단체(기업 포함)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아. 그 밖에 협력개발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장관이 정하는 내용
3. "프로젝트사업"이란 협력대상국의 경제, 산업발전 및 복지향상에의 기여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자재, 교육훈련 등의 형태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술협력"이란 협력대상국의 산업기술발전의 기여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지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요청서(PCP, Project Concept Paper)"란 수원국에서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 공식 제출하는 문서로, 사업의 기본정보, 추진 필요성, 기본 계획, 이해관계자 분석, 사업 관리 및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기관, 기업, 단체 등을 말한다.
8. "참여기관"이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기업, 단체 등을 말한다.
9. "수행기관"이란 협력개발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0. "수행기간"이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11. "총수행기간"이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2. "진도점검"이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3. "연차평가"란 해당 연도 사업 수행결과에 대하여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4. "최종평가"란 총 수행기간의 사업 수행결과에 대하여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5. "특별평가"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 여부, 그 밖에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6. "자체평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사업에 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7. "사후관리"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유ㆍ무형적 발생품에 대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관리ㆍ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사후관리기간"이란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사업의 수행결과 성과발생현황, 파급효과, 후속지원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19. "사업기간"이란 총수행기간에 사후관리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사업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사후관리기간을 제외한다.
20.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출연금 및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필요한 정부출연금과 자기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21. "정부출연금"이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또는 전담기관이 그 출연금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22. "자기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3. "사업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통합알씨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
24. "과제관리시스템"이란 과제공고, 선정, 평가, 협약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케이패스(K-PASS)를 말한다.
25. "정책지정"이란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사업과 그 주관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6. "계속사업"이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27. "문제사업"이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미흡인 사업, 법령ㆍ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8. "사업비 카드"란 정부출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29. "정산"이란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이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사업 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2장 사업의 추진 체계
제4조(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개발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신규 지원대상 사업 또는 과제 확정
2. 사업별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 분야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④ 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사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신규사업 수행기관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3. 계속사업의 연차평가에 관한 사항
4. 종료사업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
5.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 및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 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개발지원사업 관련 정책연구
2.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요조사 및 사업발굴을 위한 협력대상국 협의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평가 및 협약지원에 관한 사항
6. 신청계획서 검토 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사업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비 부정사용 모니터링,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성과관리ㆍ분석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이 요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의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참여기관 수행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 등 사업계획 대비 진도 점검 및 성과 관리
6.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7.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
8.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9.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보고서 등 제출
10. 관련 법령 및 사업윤리 준수
11.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
12. 협력개발지원사업 관련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
13. 참여기관의 관련 법령 등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② 주관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한 사업협약내용을 따른다.
③ 주관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기관)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의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주관기관의 진도점검 및 성과 관리 등과 관련된 협조 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
6. 사업비의 관리, 사용실적의 보고 및 지원
7.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
8. 주관기관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협력 및 지원
9.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
10.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
② 참여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협약 내용을 따른다.
③ 참여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 제출 및 반환 등은 주관기관을 통하여 전담기관에게 실시한다.
⑥ 주관기관이 부도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 요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사업결과 보고, 사용비실적보고서 제출 등 주관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사업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사후관리보고서 등 여러 가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5. 사업수행 결과의 사후관리 등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사업 발표회 참가
③ 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협력대상국이 아닌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협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 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협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에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의 발굴 및 사전타당성조사
제10조(사업의 발굴) ① 장관은 신규 협력개발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기구, 주요국의 개발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개발협력전략(CPS) 등 정책동향조사
2. 수요조사 또는 전문기관 조사 등을 통한 신규사업 모델 발굴
3.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사업 모델 발굴
4. 산업통상자원부로 접수된 수원요청서에 기반한 모델 발굴
5. 국내기업, 기관, 단체 등 제안에 기반한 사업 모델 발굴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업 발굴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전타당성조사) ① 장관은 신규 사업 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사업의 공고, 신청,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7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사전타당성조사는 협력대상국의 개발목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우리의 비교우위 산업 분야,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협력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효율적인 사전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개인, 단체, 기관, 기업 등)에게 사전타당성조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기술협력, 개발컨설팅, 전문인력파견, 초청연수,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신규후보사업 반영)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신규후보사업을 확정한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외교부에 제출하는 다음 연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사업 수행기관의 선정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해당 연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을 바탕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력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사업별 지원계획,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연도의 프로젝트사업에 관하여 수원국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발송한다.
제14조(사업공고) ① 장관은 제13조에 의해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신규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3.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총수행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 대상 분야
3.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7. 평가 기준 및 지표
8.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9. 그 밖에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사업의 신청) 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이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반영하지 않는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 및 평가연구 등에 관한 과제
3. 그 밖에 특정 사업자가 보유하는 고유한 기술이 다수의 협력대상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장관이 관계부처 및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인정한 사업
③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따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의 산정은 별표 2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 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 후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기관은 사전검토를 위한 전담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검토사항 및 처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우대기준을 따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수행으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해당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7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및 통보)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수행기관을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을 거쳐 통보한다.
② 선정통보를 받은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장관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동일사업이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선정되지 않은 수행기관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18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명, 협약 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협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8.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9. 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약체결 및 과제관리는 과제관리시스템(K-PASS)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고 및 협약 체결 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서 요청한 정해진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참여기관이 있는 사업은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협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사업 특성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⑥ 부속기관의 장이 수행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1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⑨ 주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9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수원국이나 수원기관의 사정에 따른 협의절차 지연 등 협력개발지원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행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대하여서는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에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사업비를 구성하는 자기부담금 중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규 협약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6.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협약체결 중지 사유는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의 교체 없이 해당 사유를 자체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의 지급) ①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비청구서
2.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보통예금 신설계좌 통장사본(민간부담금 현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를 제시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은 가능)
3. 현물출자확약서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서류가 모두 구비되는 것을 전제로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에게 정부출연금를 지급한다.
③ 공고 및 협약 체결 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업비는 사업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을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비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3. 수원국 또는 수원기관 사정으로 인해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거나 사업 수행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⑥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실적보고서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일부 수행기관과 체결한 협약이 해약되는 등 사유로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 수행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수행기관은 신규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 또는 사용 허락하거나 자료를 양도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대가 지급 등 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사업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
4.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5. 사업수행기간 변경
6.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 또는 연도별 사업비의 변경(자기부담금의 변경 포함)
7.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8.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증액
9. 수행기관 간접비의 증액
10. 3,000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 이상인 시설ㆍ장비와 관련하여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른 시설ㆍ장비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달리 시설ㆍ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변경된 금액이 3,00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와 변경된 금액이 1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는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11.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외주 용역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단, 해외계약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이라도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수행기관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에 입력 및 증빙을 업로드 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인력의 변경
3. 사업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제3항 각 호에 따른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협약변경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한다.
1. 전담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통보한 경우, 수행기관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통보 내용에 따라 협약이 변경된다.
2. 전담기관의 장 또는 장관이 제3항에 따라 승인한 때부터 그 승인 내용에 따라 협약내용이 변경된다.
3. 전담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통보 내용에 따라 협약내용이 변경된다.
⑥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3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⑦ 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참여인력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참여자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착수가 협약체결의 이후 1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연차ㆍ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문제사업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11. 수행기관이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12.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고 조치를 받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제36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3. 수원국의 요청, 정치적 소요 및 자연재해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 그 밖에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될 때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에 대하여 귀책사유에 따라 제37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등) ① 장관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선정 및 협약체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협력대상국과 양국 간 해당사업 수행 시 분담사항 확정 및 사업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협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협의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의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협의의사록의 체결) ① 장관은 제23조의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 부처와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ROD: 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다년간 계속사업의 경우 정부 간 합의의 문안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의의사록 체결은 서명에 의하거나, 상호 문서교환에 의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 부처와 협의의사록 체결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본 사업 착수) ① 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또는 건설공사 등 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 본 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며 상세 요건, 절차와 범위는 별표 4를 따른다.
② 장관은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사업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조정, 사업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26조(사업비의 관리) ① 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각 사업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 수행기관은 하나의 통장 내에 각 사업별로 계정을 분리하여 사업비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승인받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 2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비의 사용) ① 사업비의 사용방식은 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② 사업비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그 밖에 사업비의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회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제28조(사업비의 이월) ① 수행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항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2.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전담기관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정산 및 회수) ①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사업이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는 45일 이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액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기관의 장에게 반납내역과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행하지 아니한 정부출연금 잔액
2. 정부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
3. 부당 집행 또는 사업비 불인정으로 간주된 정부출연금 집행액
4. 해당 사업의 수익금(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출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협약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⑦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수행기관에게는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실적보고 또는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의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정산 및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는 제16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30조(사업 집행 점검)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집행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제37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의 평가
제31조(지도ㆍ감독) ① 장관은 전담기관에서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전담기관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로젝트 또는 기술협력사업: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단, 최종보고는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 기획사업: 해당 협약기간 종료 이후 1개월 이내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제출일까지
3. 사업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폐지 승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③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 결과 보고 시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와 보고서 초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제32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기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 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으로 판정한다.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정한다.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제2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은 그 평가결과의 통보로 제22조에 따라 협약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수행기관에게 통보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평가는 평가위원회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협력대상국에 파견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서는 제16조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개시 여부 검토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34조(특별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 사업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 중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사업기간 종료 후 종전 지원사업의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사업비의 횡령, 편취 및 유용, 부정행위 등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수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자료의 제출 기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거나 사업비 환수 등 협약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종료 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 보류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특별평가 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수행기관에게 통보한다.
⑥ 특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서는 제16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35조(자체평가) ①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개요, 성과지표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 수행을 위한 방법, 기간, 소요예산 등 평가개요에 관한 사항
② 자체평가는 평가의 실시방법, 대상, 평가 시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평가 실시방법에 따른 분류
가. 내부 평가: 사업 수행 관계자들이 실시 사업에 대하여 직접 평가
나. 외부 평가: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가
다. 공동 평가: 수원국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평가
2. 평가 대상에 따른 구분
가.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개별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
나. 형태별 평가: 사업수행 방식(프로젝트, 초청연수 등)에 초점을 둔 수행평가
다. 국별 평가: 특정 협력대상국에 대한 지원전략 및 사업 등 종합 평가
라. 분야별 평가: 특정 분야의 협력개발지원사업 전반을 평가
마. 주제별 평가: 특정 주제와 관련된 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바. 정책 및 전략 평가: 사업수행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ㆍ타당성 등 평가
사. 그 밖에 협력개발지원사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평가
3. 평가 시기에 따른 평가의 종류
가. 사전평가: 결과중심평가를 위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평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 지표 개발 등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수립
나. 중간평가: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인 사업ㆍ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하여 점검 등의 형식으로 사업 진행 중 선별적 실시
다. 종료평가: 사업계획 실시결과의 부합 여부 및 기본적인 사업효과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시점에 실시
라. 사후평가: 사업 효과성ㆍ영향력ㆍ지속가능성 등 검토 및 향후 사업 제언ㆍ전략적 교훈 분석을 위해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실시
③ 전담기관의 장은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내ㆍ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최종 결과에 대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결과의 국내ㆍ외 공유 및 환류를 위해 세미나 개최, 언론 및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수립한다. 개선사항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반기별 이행점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선사항은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다음 연도 시행계획, 프로젝트 수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국별, 분야별 계획 또는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선정과 연간, 중기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시 절차 및 기준 개선, 변경에 관한 사항
⑦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따른다.
제36조(시정요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협약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행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제1항의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행의 내용 및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 따른 시정요구는 제37조의 제재조치와 병행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시정요구 이행 여부를 제재조치 여부 또는 제재조치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제37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 5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이하 "제재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2. 정부출연금 환수
3. 경고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심의하는 경우 수행기관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6조제8항을 준용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의 행위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공공재정환수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를 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 및 수행 인력의 협약 위반행위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하 "제재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 5년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기존에 받은 제재조치등을 고려하여 감점할 수 있다.
제8장 사후관리 및 사업 종료 후 활용, 성과분석
제38조(사후관리) ① 장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이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는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사후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사후점검과 추가 예산투입을 수반하는 사후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③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상사업의 운영 및 관리현황
2. 사업성과 달성도
3. 사후지원 필요성 및 지원 사항
④ 장관은 사후점검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단은 사후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중장기 목표달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 및 수원국 요청 등에 따라 사후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사후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 지원물자의 교체 및 부품 또는 소모품 지원
2. 종료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신규 또는 추가 물자 지원
3. 해당 건물의 개보수, 증축 또는 내부 노후화 시설물의 교체
4. 개도국생산현장기술지도 등을 활용한 전문가 파견 및 기술지원
5.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
6. 개발컨설팅 최종성과물 활용 지원
7. 그 밖에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한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⑦ 사후관리의 절차 및 방법은 본 요령에서 정의하는 사업추진 절차를 따른다.
⑧ 사후관리 대상사업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7년 이내, 프로젝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으로 하며, 해당 본 사업 총 예산의 15% 한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후지원 예산은 본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수행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기간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프로젝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의 평가에 따른 결과가 "중단" 또는 "미흡"인 과제, 주관기관의 휴ㆍ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ㆍ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0조(성과분석)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도 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협력대상국의 만족도 조사, 단위사업별 성과분석 업무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각 주관기관이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 또는 사업에 대한 성과조사를 할 수 있고, 각 주관기관에게 직접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요구 시 종합성과분석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2항에 의한 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조사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41조(비밀 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이나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협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 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소속 직원,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등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하여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협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2조(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제1항 사업의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 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자료보관) 수행기관은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44조(수행기관 교육) ① 장관은 협약 체결 이후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ㆍ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