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발령번호: 72
발령일: 2025년 6월 20일
시행일: 2025년 6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견책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지상파항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민간위원 3명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운영지원과 인사(서무)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징계의결 요구) ① 원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및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또는 이에 정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를 충분히 조사하여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징계 요구양정을 기입하여 요구해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 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치 않을 경우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출석통지서가 송달 된 것으로 본다.
제9조(징계심의) ① 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정합성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功績),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며,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의결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붙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붙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원장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변경하여 지명ㆍ위촉해야 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