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6 발령일: 2025년 6월 5일 시행일: 2025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외동포청장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또는 재외동포 업무 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포상의 요건 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재외동포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재외동포 정책 수행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나. 국정과제 및 재외동포청 핵심과제 추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다.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과 화합 도모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2. 시상의 요건 가.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나.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다. 재외동포청이 후원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이 경우 사전에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재외동포청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하에 시상을 결정한다. 제4조(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과장급 이상이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천에는 영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시표창을 추진하는 부서는 표창수여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체 표창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단체 2.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등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제한) 3.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단체 4. 표창 수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차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 또는 단체 5. 그 밖에 표창권자가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자 또는 단체 제6조(재외동포청 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위원은 재외동포청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재외동포청장은 3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위원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자 2.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자 3.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자 4.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5.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표창시기) ① 정기표창은 매년 12월 31일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기표창 이외에 별도표창 할 수 있다. 제8조(표창장의 기록) ①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장은 이 예규에 따라 제작되는 표창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표창 사실은 인사기록에 등재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