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발령번호: 293
발령일: 2025년 6월 18일
시행일: 2025년 6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란 인쇄되어 간행된 책자 형태로 단행본(일반서, 도록 등),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등을 통칭한다.
2. "아카이브"란 미술관에서 생산된 기관기록과 미술작품의 창작이나 연구와 관련해 작가, 이론가, 미술단체 등이 생산한 수집기록을 통칭한다.
3. "수집"이란 도서ㆍ아카이브를 구입ㆍ수증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있는 도서ㆍ아카이브의 소유권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증"이란 미술관이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제3조(수집기준) ① 미술관은 아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집 적합성을 평가하여 도서ㆍ아카이브를 수집한다.
1. 미술관 활동 역사를 증명하는 사료
2. 미술관 사업(연구, 전시 및 교육 등)에서의 활용가능성
3. 연구 지원을 위한 활용
4.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② 아카이브는 원본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본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복제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수집하되, 복본임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집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복제품 등 도품일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생산되어 향후 법적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존에 수집하여 추가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제4조(수집방법) ①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은 구입, 수증 등의 방법에 의한다. 단, 우편 등 임의로 반입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미술관에서 등록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미술관에서 생산된 도서ㆍ아카이브는 생산부서 사업 담당자의 제출, 이관을 통해 수집한다.
제5조(수증심의위원회 운영) 미술관은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증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수증심의위원회는 대상자료 선정, 자료의 소장가치 등을 심의한다.
2. 수증심의위원회는 학예연구실 부서장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도서ㆍ아카이브 구입) 미술관은 도서ㆍ아카이브의 구입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집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수집심사위원회는 구입 자료 선정, 구입 가격의 결정, 수집 여부 등을 심사한다.
2. 수집심사위원회의는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소장품자료과장,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집조건) ① 도서의 수집은 등록ㆍ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아카이브의 수집은 소유권 및 저작물이용권이 영구적으로 미술관에 양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도서ㆍ아카이브의 등록과 보존
제8조(등록 및 관리) ① 수집된 도서는 미술관 도서 분류, 목록 지침에 따라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 단, 예술분야 외 도서, 각 관에 모두 소장된 도서, 훼손이 심한 도서, 제본된 도서 등은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수집된 아카이브는 미술관 미술자료 분류, 정리, 기술 지침에 따라 정리 후 ‘미술자료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미술자료 전용 보관고에 보존한다.
제9조(보존) ① 미술관은 도서ㆍ아카이브의 보존을 위한 적정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에 필요한 보관고 및 설비를 갖춘다.
② 중요도서ㆍ아카이브는 동일매체 또는 대체 가능한 매체로 복제하여 보존하되 복제 시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 담당자는 도서ㆍ아카이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관장에게 연1회 보고한다.
제4장 도서ㆍ아카이브의 열람
제10조(열람실 운영시간) ① 미술관은 도서ㆍ아카이브의 열람을 위한 열람실을 운영한다.
② 열람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미술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실의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과천관: 평일 10:00~17:30, 점심시간: 12:00~13:00 휴실
2. 서울관: 평일 10:00~17:30
제11조(열람실 휴관일) 열람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단,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전고지 후 열람실을 휴실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무일
2.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일자
제12조(운영) ① 도서ㆍ아카이브의 열람은 개가식 및 폐가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연관되어 일시적으로 열람 제한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
3. 심각한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미술관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열람을 제한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저작권자가 ‘사후공개’,‘일부 비공개’ 등 공개에 관해 특별한 요청을 한 경우
6.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열람자 범위) 열람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미술관 직원
2. 공공기관, 문화관련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근무 직원
3. 학술연구를 위해 열람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또는 일반인
제14조(열람절차) ① 폐가식 도서의 경우 담당자에게 ‘서고도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한 뒤 이용할 수 있다.
② 아카이브 원본 열람 신청은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최소 3일 전까지 자료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승인 후 ‘미술자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뒤 아카이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담당 직원은 필요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열람 시 준수사항) ① 도서ㆍ아카이브를 열람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도서ㆍ아카이브 무단 반출 및 훼손 금지
2. 열람실 안에서 흡연, 음식물 반입, 잡담 등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금지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의 금지
4. 열람실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무단 이동 등으로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5. 열람실 정보기기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6. 기타 관계 직원이 도서ㆍ아카이브의 보호와 보존, 열람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지시하는 사항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전 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즉시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전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을 한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열람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열람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2.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열람실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3. 도서ㆍ아카이브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5장 도서ㆍ아카이브의 대출ㆍ대여 및 복제
제16조(도서대출) ① 도서의 개인 대출은 미술관 직원에게 허용하며, 아래 사항을 따른다.
1. 대출권수는 10권, 대출기간은 14일로 한다.
2. 대출기간 연장은 대출도서의 연체가 없을 때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시 등의 목적으로 대출한 도서는 소장품자료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0권, 최장 60일을 넘지 않는다.
3. 도서의 대출 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반납 독촉을 하고,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서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4. 대출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대출한 도서를 반납해야 한다.
1) 타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미술관을 사직하는 경우
2) 휴가, 병가 또는 출장 등으로 대출기간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반납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아래와 같은 경우 도서 대출을 제한한다.
1) 유일본 및 귀중본
2)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3)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및 학위논문
4)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경우
제17조(아카이브대여) ① 공공기관, 문화관련 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등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아카이브 대여를 신청한 경우 관장의 승인을 얻어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 미술관은 아카이브의 보호를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지털 복제본을 우선 대여한다. 단 일부 아카이브의 경우 저작권자의 요청 혹은 아카이브의 특성상 대여 기간, 수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1. 관내 전시를 목적으로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경우
2. 비상업적인 목적의 연구,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3. 미술관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경우
② 대여처는 미술관이 제시하는 절차와 안내를 준수해야 한다. 대여처가 이행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여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이용 목적, 기간, 요청대상 목록과 함께 공문서 시행
2. 대여아카이브의 저작권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이용허락 획득
3. 대여한 아카이브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
4. 대여아카이브의 출처 명시
5. 대여기간 중 아카이브의 훼손, 파손을 대비한 보험 가입
6. 대여한 아카이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이미지, 도서 등 미술관에 사후 제출
③ 아카이브의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디지털 복제본이 없는 아카이브의 경우 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아카이브의 대여나 사본을 제공할 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아카이브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부당사용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 (복제) ① 도서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도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아카이브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전시, 비상업적인 목적의 연구, 교육을 위해 복제를 신청할 경우 사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복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변상) ① 이용자가 도서ㆍ아카이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도서ㆍ아카이브로 변상해야 한다. 단, 동일한 도서ㆍ아카이브로의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대출 당시의 가치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열람실의 물품이나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는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관계 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니고 있는 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열람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불용 도서ㆍ아카이브의 처분
제20조(폐기) 관장은 등록된 도서ㆍ아카이브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 반환, 유관기관 양도,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중복되거나 복제본이어서 연구목적의 효용이 적은 경우
2. 기소장 도서ㆍ아카이브와 동일 유형이면서 활용 가치가 낮은 경우
3. 미술관 소장 가치가 적어 폐기를 결정한 경우
4. 훼손 등으로 인하여 가치를 상실한 경우
5. 분실 등으로 현금 변상 되거나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특정인에게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
7. 단, 유일본인 아카이브를 처분할 시 기증자와 대상 목록을 공유하고, 사전에 처분절차를 협의해야 한다.
제21조(폐기ㆍ반환절차) ① 전 조에 의한 폐기는 폐기(제적) 내역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② 아카이브의 처분 시 목록을 작성하고, 저작권자와 사전에 협의한 뒤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