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66 발령일: 2025년 6월 19일 시행일: 2025년 6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보수교육 실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등 공고) ① 수탁기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응시자격, 응시 절차, 부정행위 시 조치, 그 밖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자격시험 시행 후 자격시험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수탁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수탁기관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자격시험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수탁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 및 조치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 법 제3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제7조(보수교육 실시 등) ① 수탁기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 대상: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나. 반려동물행동지도에 관한 이론 및 신기술 다.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기간, 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실시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